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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3누11682 - 등록말소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0. 10. 03:4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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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고 등 법 원
창원제 1행정부
판 결
사 건 (창원)2023누11682 등록말소 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표, 지성호, 윤혜정
피고, 피항소인 경상남도지사
제 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2구합53264 판결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9. 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8. 26. 원고에게 한 등록말소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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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절차상 하자의 유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
는 제1심판결 이유 제4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의 다. ②항(제10면 제5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위 의견제출서에 “A이 B(또는 F)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
니다(갑 제5호증 제17면 제11, 12행).”, “A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공사들을 B에게 명의대여 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갑 제5호증 제24면 제11,
12행).”라는 등의 표현으로 ‘B에 대한 명의대여’ 부분에 대한 의견까지 아울러 기재되
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더욱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를 파악하여 이를 다투
는 데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처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사유의 특정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원고는 D 공사 및 군부대공사를 B에게 일괄하도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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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 당시 D 공사의 준공일인 2017. 7. 13.부터 5년의 제척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의2)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D 공사 관련 일괄하도급
및 명의대여 사실을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또한, 군부대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일괄하도급 사실을 인
정하고 있으나, 일괄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82조 제2항 제3호에 따
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의 처분사유가 될 뿐 등록말소의 처분사유가 될 수 없으
므로, 결국 ‘원고가 B에게 군부대공사를 원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다.’라
는 내용의 명의대여 사실만이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될 수 있다.
나. 관련 법리
1) 명의대여와 일괄하도급의 준별
나) 건설산업기본법의 전신인 구 건설업법은 당초 일괄하도급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는데, 1971. 1. 19. 개정(법률 제2290호)으로 타인에게 건
설업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런데
업계에서 건설업자가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자체를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자
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주, 시공하게 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1984. 12. 31.
개정(법률 제3765호)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 즉 명의대여를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대여와
같이 처벌하도록 하였다.
나) 구 건설업법이 폐지되며 건설산업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위 규정들을 이어받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명의대여와 일괄하도급을 구별하면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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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및 행정제재도 크게 달리 규정하고 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
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 이른바 명의대여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고(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필요
적으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뿐 아니라(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 등록이 말소된
후로부터 10년간 건설업 등록이 금지되며(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
상대방으로서 명의를 빌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도 금지․처벌 규정이 존재함에 반
하여(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
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괄하도급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고(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내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이며(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
일괄하도급을 받는 자에 대한 금지․처벌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이처럼 명의대여를 일괄하도급에 비하여 엄격하게 다루는 이유는, 명의대여
는 주로 무자격업자나 결격사유가 있는 건설업자가 공사를 수주, 시공하기 위한 방편
으로 이용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초래할 위험성이 큰 반면에 일괄하도급은 비록 발주자
의 신뢰에 반하고 수급인의 중간착취를 허용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는 있으
나 적어도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 상호간에 이루어짐으로써1) 명의대여에 비하여 그 위
험성이 덜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6019 판결, 서
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노235 판결 참조).
라) 이와 같은 입법연혁, 규정의 취지,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의 정도 차이에 비추
1)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 등 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은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등록 등을 한 다
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972 판결 참조).- 5 -
어 볼 때, 명의대여와 일괄하도급은 서로 엄격히 구별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그러나 건
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일괄하도급을 받은 자는 대외적으로 이를 드
러낼 수 없어 당연히 하도급을 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밖에 없으므로(이는
발주자가 행정관청인 관급공사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만약 일괄하도급 사실을 숨
기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가장행위를 명의대여로 처벌한다면, 사실상 일괄하도급 대부
분이 명의대여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양자의 구별을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단지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도급된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이 맡아
서 시공하였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이를 명의대여 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고, 일괄하도
급이 인정된다고 당연히 명의대여도 함께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0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노3873 판결 참조).
2) 명의대여의 성립요건
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
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
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
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
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
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
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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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참조).
나) 여기에서 말하는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한다는 것은 명의대여를 받
는 자가 무자격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
는 적어도 명의대여를 받는 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 제한적
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601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노235 판결 참조).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취지는 무면허 또는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
을 예방하고 시공에 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도9487 판결 참조), ‘명의대여를 받는 자가 무자격자인 경우’에 무면허 또는
무등록업자인 경우가 포함됨은 당연하다. 나아가,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설업 등록제도와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를 토대로 무등록업자나 적정한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자의 수급자격에 제한을 가함과 아울러 건설업자의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를 금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자가 수급자격에 관한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기 위
하여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급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명의를 빌려
주어 수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
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도4284 판결 참조), 등록된 건설업자라 할
지라도 수급 또는 시공의 법령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이라면 위 조항에서 말하
는 명의대여를 받는 무자격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4도691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4노560 판결 참조).
다. 명의대여 성립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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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군부대공사의 입찰참가자격 및 제한사항은 ‘건설산
업기본법에 의거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등록한 업체’일 것과 ‘입찰공고일 전
일 기준 주된 영업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일 것인데, B이 이러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2023. 10. 10.자 피고 준비서면 제5
면 참조), 달리 B이 군부대공사와 관련하여 수급 또는 시공의 법령상 자격(건설산업기
본법 제16조에 규정된 시공자격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
고는 “낙찰 가격을 맞추지 못하여 낙찰이 되지 않았으니 해당 공사에 대한 시공 자격
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2023. 10. 10.자 준비서면 제5면).”라거나 “낙찰자로써의 자격
을 갖추지 못한 자로 보아야 한다(2024. 4. 2.자 준비서면 제7면).”라는 등의 주장을
하나, 이는 수급자격 및 그에 관한 법령상의 제한과 관련된 주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낙찰자로 결정된 자 외에는 모두 무자격자이므로 명의대여가 아무런 제한 없이
성립한다는 논리로 귀결되는 주장이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은 등록된 건설업자로서 수급 또는 시공의 법령상 자격
도 갖추고 있으므로, 군부대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B 사이에 일괄하도급이 인정될 수
있을 뿐,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는 성립할 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이와 같이 명의대
여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군부대공사에 대한
원고의 실질적 관여 여부 등에 관한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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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양윤
판사 신성훈
판사 이병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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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
인이나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3.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8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
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
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다만, 공사예
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 3천
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
③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해당 공
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2
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
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수
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④ 제3항의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①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건축주는 제1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와 공모(共謀)하여 건설공사를도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②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
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82조(영업정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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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
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
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3.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
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
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5.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제84조의2(제척기간)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의 말소를 할 수 없다.
1.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또는 제83조제10호 위반의 경우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부터 10년
2. 제82조(제1항제1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제10호는 제외한다) 위반의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
3. 제8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 위반의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3년제8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
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의 폐업으로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
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한다.- 12 -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
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
려준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ㆍ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ㆍ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4.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ㆍ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있는 경우
③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ㆍ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④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
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
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
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14 -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15 -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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