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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4노44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인정된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법률사례 - 형사 2024. 9. 20. 00:2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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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노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인정된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검 사 손아령(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석우
원 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고단133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8.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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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
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당심에서 예비적으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되었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2022. 12. 5.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B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
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을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며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D(8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급제동하였으나 피해자의 자전거 오른쪽 손잡
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
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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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방
주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고 판단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
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장변경에 따른 심판대상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
하면서, 예비적 죄명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를, 예비적 적용법조에 ‘도로교통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을 추가하고, 아래 나.항과 같은 내용으로 예비적 공소사실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함
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으로 2022. 12. 5.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B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의 화물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8세)이 타고 있던 자전거의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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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
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구호하거
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은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 괜찮은지를 물었고, 피해
자는 괜찮다고 답변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버렸다. 피해자의 부상 및 치료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
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
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
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참조).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
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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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
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
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횡단보도 위에서 자전거를 탄 채로 옆으로 넘어
졌다가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좌측으로 몸을 굴려서 천천히 일어나는 모습이 확인된
다. 또한 피고인도 자신의 차량 동승자가 피해자의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4쪽). 따라서 피해자의 자전거가 피고인 차량과 경미
하게 부딪혔다고 하더라도(또는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에 놀라 비접촉으로 넘어졌다
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는 교통사고 다음 날인 2022. 12. 6.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무릎
및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다. 교통사고의 경우 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시일이 지나 후유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전치 2주로 비교적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구호조치가 필요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약 6~7초 정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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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게 아픈 정도를 설명하게 하거나 정확하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빠르게 현장을 떠났기에 구호조치나 자신
의 연락처 등을 알려줄 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
보자 피해자가 ‘괜찮다’고 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8세의 초등학생으로
교통사고에 대처하는 능력이 미흡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한 교통사고로 당황한 상태여서
자신의 몸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해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고 보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사고 당시의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으
로서는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였더라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게
하거나 적어도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거나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
다. 그리고 위 예비적 공소사실과 주위적 공소사실은 일죄 관계에 있어 하나의 주문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
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
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
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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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설명)
1. 진단서
1. 함덕 통물입구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음에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
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도주차량에 비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상대
적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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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이는 위 제2의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오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방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황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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