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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556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6. 12.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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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556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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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556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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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2023구합7655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식회사 A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2024. 2. 1.

    2024. 5. 9.

    1. 피고가 2023. 8. 28. 원고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5. *. **. 설립되어 영상물 제작 보급업, 광고 홍보 마케팅 대행

    - 2 -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이하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따라 설립된 출연기관이다.

    . 피고는 2023. 3. 15. ‘2023 서울장학재단 홍보 콘텐츠 제작 채널 운영

    용역(이하 사건 용역이라 한다) 계약 입찰을 공고하였다(이하 사건 공고

    한다). 사건 공고에는 제안서의 평가 방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2023. 4. 5. 피고에게 ①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실적 정리한 ,

    리고 ② ‘만일 제출한 서류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취지의 확약서 등이 포함

    입찰참가 신청서(이하 사건 신청서 한다) 제출하였다.

    . 피고는 2023. 4. 13. 입찰참가 업체 3(원고 포함) 정성평가 자료인 제안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현장에서 PPT 70 분량의 제안서(이하

    사건 제안서 한다) 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다음 날인 2023. 4. 14.

    원고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제안서에 대한 평가

    위원들의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 3 -

    . 피고는 2023. 4. 18. 사건 제안서를 검토하던 원고가 ‘B(피고 장학생유튜브

    기자단)’ 모집 운영을 사실이 없음에도 사건 제안서의유사 사업 수행실적

    항목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내용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 피고는 2023. 4. 19. 원고에게 우선협상 중지를 통보하였고, 원고로부터 소명을

    들은 2023. 4. 24. 원고의 요청에 따라 ‘B’ 모집 운영에 관한 허위기재(아래

    . 기재 표의 순번 6 해당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영향을

    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7명을 상대로 재평가를 진행하였는데(이하

    사건 1 재평가 한다), 평가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위의 내용이
    평가에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

    구체적인 의견

    ×
    업체의 실적 평가는 정량평가에 해당되는 사항이었고, 위원은 정성평가
    참여하여 제안의 기획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였기에 허위의 내용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 기본적인 수행능력 판단에 있어 수행실적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 4 -

    . 이후 피고는 사건 제안서에 추가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기재되어 있음을

    인하였다. 사건 제안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부분(이하 통칭하여 사건

    허위기재 한다) 다음과 같다.

    윤리적인 문제로 간주됨. 차후 사업진행 과정에서 책임 여부를 신뢰하
    어려움.

    - 다른 사업들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것은 고의성 결여의 근거가
    없음

    - 업체 간의 격차 3.8점은 점수 차이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획력과 사업
    수행능력에 있어 동등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사업수행 기회를 부여
    하는 것이 합당함.


    유튜브기획단 운영 경험은 과업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었으므로, 사전에
    검토되거나 필터링되지 못하고 담기게 것은 중요한 귀책사유임.

    ×
    집행 사례의 일부이며, 해당 내용 외에 다른 집행 사례로 수행실적을 확인
    있음.

    × 허위의 내용이 평가에 영향 없었음.

    ×
    유튜브기자단 모집 운영 제외하고도 수행실적이 10 이상으로,
    배점 5 만점임. 따라서 사실의 기재 유무가 사업에 평가에 영향을
    치지 않았다고 보임.

    ×
    허위 기재가 있었으나 소명 내용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가에 있어 해당 내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영향을 끼쳤다고
    단되지 않음.


    사건 제안서의 기재 내용 구체적인 사실관계

    1 인터뷰 영상 콘텐츠 제작
    원고가 콘텐츠를 제작한 것은 사실이나, 인터뷰 영상
    제작한 사실은 없음.

    2 홍보 서포터즈 운영
    홍보 서포터즈 피고가 자체 진행한 사업으로
    고는 이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

    - 5 -

    <순번 1 내지 5( 사건 제안서 55)>

    <순번 6( 사건 제안서 58)>

    3 ·오프라인 광고 수행

    유료 광고의 경우 원고는 ·오프라인 모두 수행한
    실이 없고, 넓은 의미의 마케팅(홍보 이벤트 운영)
    광고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온라인까지는 광고 수행에
    당될 여지가 있으나 오프라인으로는 광고를 수행한 사실
    없음.

    4 피고 유튜브 메인 화면 첨부
    피고 유튜브 운영은 업체가 진행한 용역으로, 원고는
    유튜브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

    5
    ‘C’
    참여자 모집 카드뉴스

    화면 첨부
    카드뉴스는 피고 소속 직원이 직접 제작한 것으로,
    원고는 해당 카드뉴스를 제작한 사실이 없음.

    6
    피고 장학생유튜브 기자단

    ‘B’ 모집 운영
    ‘B’
    모집 운영은 업체가 진행한 용역으로, 원고
    B 모집 운영을 사실이 없음.

    - 6 -

     

    . 피고는 사건 허위기재(추가로 확인된 부분 포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평가에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4명을 상대로 다시 재평

    가를 진행하였는데(이하 사건 2 재평가 한다), 평가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위의 내용이
    평가에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

    구체적인 의견


    피고의 SNS 채널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었음. 제안서 내용을 통해 홍보
    서포터즈 운영 영상 콘텐츠 다양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사를 진행하여 정성평가에 영향이 있었음

    - 기본적인 수행능력 판단에 있어 수행실적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심각한 비윤리적인 문제임

    - 또다른 허위사실의 기재는 단순한 착오로 보기 어렵고, 다분히 의도적이
    비윤리적인 용역사업을 실행하고 있다고 .

    - 따라서 원고는 피고 홍보 용역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없으며, 향후에도
    원을 제한해야 것임. 더불어 신뢰할 있고 성실히 용역사업을 추진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사업수행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함.

    -
    (○
    취지)

    채널 운영, 광고 운영, 유튜브영상 제작의 경험과 노하우가 해당 업무를
    마나 잘할 있을지에 대한 증명자료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면 평가내용과 점수에 영향이 있음.

    × 허위의 내용이 평가에 영향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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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는 2023. 7. 24. 청문(당시 원고는 사건 허위기재는 고의성이 없는

    오와 실수였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사전통지를 거쳐, 2023. 8. 28. 원고에 대하여입찰 또는 계약에 관하여 거짓 서류

    제출한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31 1 9 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92 2 1

    가목을 적용하여 6개월(2023. 8. 29. ~ 2024. 2. 28.)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3, 5, 6, 16 내지 23호증, 1 내지 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사건 허위기재는 원고의 사업총괄본부장이었던 D 사건 제안서를 작성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입사 이전에 추진되었던 원고의 사업실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콘텐츠가 섞여있는 것을 모르고 착오로 잘못 취합하여 기재한 것이다. 그런

    사건 제안서는 피고가 정성평가 자료로 제출받은 것이어서 착오로 기재된 실적

    애초에 평가위원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없는바, 지방자치법 31 1 9

    가목의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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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설령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사건 허위기재는 담당 직원

    단순한 착오에 의한 기재인 , 사건 제안서 사건 허위기재 부분이 차지

    하는 비중은 극히 적은 , 원고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

    고의 매출 관급공사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 처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규정

    지방계약법 31 1항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취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정한 입찰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가 입게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92 2 1 가목의거짓 서류를 제출한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체결의 경위와 내용, 거짓 서류의 작성 제출의

    경위, 거짓 서류의 내용, 거짓 서류가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거짓

    류의 제출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26811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39266 판결의 취지 참조).

    한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 13 1호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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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로 규정한다. 다만, 같은 14항은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내용이 ‘1. 허위서류의 제출을 입찰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 ‘2.

    허위의 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 모두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하거나

    위의 내용이 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허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결과에 끼친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밖에 1 2호의 사유에

    하는 경우에는 1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입찰에 관한 서류인 사건 제안서에

    허위기재를 기재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

    , 이에 반하는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사건 허위기재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원고가 콘텐츠를 제작

    하였고 인터뷰 영상은 제작한 사실이 없음에도인터뷰 영상 콘텐츠 제작이라고

    기재하였고, ② 피고가 자체 진행한홍보 서포터즈사업을 마치 원고가 운영한 것처

    기재하였으며, ③ 원고는 온ㆍ오프라인 광고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넓은 의미의

    케팅(홍보 이벤트 운영) 광고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온라인 광고는 제외]에도·

    오프라인 광고 수행이라고 기재하였고, ④ ‘피고 유튜브 운영 업체가 진행한

    역임에도 피고 유튜브 메인 화면을 첨부하였으며, ⑤ ‘C’ 참여자 모집 카드뉴스는 피고

    직원이 직접 제작한 것임에도 마치 원고가 이를 제작한 것처럼 기재하였고, ⑥ 피고

    장학생유튜브 기자단 ‘B’ 모집 운영은 업체가 진행한 용역임에도 마치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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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모집ㆍ운영한 것처럼 기재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원고가 사건 제안서의

    사업 수행실적항목에 원고가 실제로 수행한 사실이 없는 실적을 마치 수행한

    처럼 기재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하였음은 명백하다.

    )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직원인 D 착오로 사건 허위기재를 사건

    안서에 삽입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하였다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제안서 제출에

    책임은 결국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허위 서류의 제출을 원고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경우라고 수도 없다.

    ) 사건 공고상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실적 별도의 정량평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고 사건 제안서는 정성평가 자료에 불과하기는 하나, ‘홍보

    텐츠 제작 채널 운영이라는 사건 용역의 내용에 비추어 제안서 상의

    사업 수행실적 관한 내용은 평가위원회가 제안서를 통하여 용역을 효과적으

    수행할 있는지를 평가하는 영향을 미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있다.

    ) 제안서 평가결과 원고는장학생 기획단 운영항목에서 97.5점을 받아

    88.5, 87점을 받은 업체와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은바, 설령 유사

    수행실적에 관한 평가가 구체적으로 수치화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허위사실 1가지(‘B’ 모집 운영)만이 밝혀졌을 당시에도 평가위원 7 2

    명은 허위기재가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을 밝혔고, 추후에 사건 허위사실

    모두 밝혀진 이후 평가위원 4 3명이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을 밝혔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사건 허위기재는 입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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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허위의 기재로 보기에 충분하다.

    .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규정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개인

    입게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

    5207 판결 참조).

    ) 지방계약법 31 1항의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76 [별표 2] 10

    ()목은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규정하고

    .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76 4항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한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

    간을 경감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76 4항은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감경사유가 존재

    하더라도 행정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자격제한기간을 감경하지 않은 [별표

    2] 해당 호에서 정한 상한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

    단정할 수는 없으나,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자격제한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위법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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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6 4항에 관한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48307 판결의 취지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76 4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감경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

    , 피고로서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경감에 관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사건 허위기재 부분(1~2) 사건 제안서 전체(70)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유사 사업 수행실적부분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다른 기관 지방

    자치단체를 위하여 수행하였다는 다수의 실적과 혼재되어 있으므로 비중이 크다고

    없다. 한편 앞서 바와 같이 원고는 사건 신청서에 별도의 정량평가 자료

    로서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실적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자료에 기재된 내용

    허위라고 만한 근거는 없다.

    ) 원고는 사건 허위기재에 대한 소명 사건 처분의 청문 단계에서부

    일관되게 직원인 D 본인의 입사 이전에 있었던 원고의 사업실적을 정리하면

    착오로 실적을 잘못 취합하여 기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건 신청서에 포함된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실적에는 사건 허위기재 부분이

    - 13 -

    포함되지 않은 , 2022. *. 원고에 입사한 D 이전에 원고가 수행한 사업실적

    구체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보면,

    D 단순히 원고가 수행한 실적으로 착각하여 사건 제안서에 삽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없다. 더군다나 사건 허위기재는 대부분피고(서울장학재단)’ 홍보

    텐츠 제작, SNS 채널 운영, 기자단 모집 운영에 관한 내용인바, 누구보다 사업실

    적의 허위 여부를 쉽게 파악할 있는 위치에 있는 피고에게 사건 제안서를 제출

    하면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의로 허위의 실적을

    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사건 제안서에 사건

    위기재를 삽입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려거나 입찰의 공정성 계약질서를 해치려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입찰에 관한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결코 작다고

    으나, 앞서 바와 같이 사건 허위기재는 대부분 피고의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으로, 이미 2021년과 2022년에 원고에게 블로그 SNS 운영, 캐릭터 개발 등의 용역

    맡긴바 있는 피고로서는 사건 제안서를 평가하는 단계에서 사건 허위기재

    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되고(이러한 점에서 피고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보다 어려운,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용역 수행실

    적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실제로 사건 허위기재는 원고가

    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직후 실제로 용역계약 체결에 나아가기 전에 발각되었으므로,

    그것이 실제 경쟁의 공정한 집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평가할 있다.

    ) 원고가 사건 처분 전까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의 매출은 대부분 관급 수주로 인한 것으로서 사건 처분으

    - 14 -

    6개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면 원고 직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반행위를 하게

    동기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없다.

    . 소결론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5 -

    별지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7(회계처리의 원칙 )
    출자ㆍ출연 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

    자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있다. 경우 해당 출자ㆍ
    출연 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입찰참
    가자격 제한 여부에 관하여 심의할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등에 관하여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계약사무의 처리)
    17조제6항에 따른 계약의 기준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
    31조의5 같은 시행령 2, 7조부터 32조까지, 32조의2, 33조부터
    42조까지, 42조의3, 42조의4, 43, 44, 44조의2, 45조부터 49조까지,
    51, 52, 54조부터 56조까지, 64, 64조의2, 66조부터 71조까지,
    71
    조의2, 71조의3, 72조부터 75조까지, 75조의2, 76조부터 78조까지, 78
    2, 79, 81조부터 86조까지, 87조부터 89조까지, 89조의2, 90조부터
    92
    조까지, 93, 94조부터 97조까지, 97조의2, 98, 98조의2, 99, 100
    , 100조의2, 101 103조를 준용한다.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소속공무원" "소속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 "출자ㆍ출연 기관의
    "
    으로, "공무원" "직원"으로, "관계 공무원" "관계 직원"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0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
    지방자치단체의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 16 -

    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있다.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31(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임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6항ㆍ제7
    , 31조의21항ㆍ제5 31조의51항ㆍ제3항에서 같다) 다음 호의 어느
    나에 해당하는 (이하부정당업자 한다)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2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9. 밖에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경쟁의

    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31조제1항제9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호의

    자를 말한다.
    1.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경쟁의 공정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입찰(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인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포함한다]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이하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로서 같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하 "부정당업자" 한다) 대해서는 지체 없이
    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
    격을 제한(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밖의 사용인이 31조제1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등이 대리인, 지배인 또는 밖의 사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해야 한다. 다만, 31조제1항제

    - 17 -

    3호ㆍ제5호ㆍ제6, 2항제1호라목ㆍ마목ㆍ사목 같은 2호가목ㆍ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6(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
    31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 같다.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76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있다. 다만,
    31조제1항제2 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없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34)
    10(평가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다음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있음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증명서류 포함) 내용이 다음 호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1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있다.
    1.
    허위서류의 제출을 입찰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2.
    허위의 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 모두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하거나

    위의 내용이 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허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입찰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15조제2항에 따른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 위조ㆍ
    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10. 92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 18 -

    결과에 끼친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밖에 1 2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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