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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97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30. 02:4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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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97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정선철(기소), 조정복(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예일중앙
담당변호사 김진환
판 결 선 고 2024. 3.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 동대문구 C에 대한 재개발정비사
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8. 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21. 10. 12.자로 해산 등기를 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법인으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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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8.경부터 조합장으로 당선된 이후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해산 이후
로는 대표청산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이다.
1. 계약방법 위반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
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은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2021. 5. 20.경 불상지에서 D
회계법인과 업무위임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2. 서류 및 관련자료 거짓 공개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
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
다. 그리고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은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8.경 불상지에서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공개사
이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에 ‘2018년 5월 월별자금 입·출금세부내역’을 공개
함에 있어 실제로는 ‘2017년 5월 월별자금 입·출금세부내역’을 공개하여 거짓으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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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월별자금 입·출금세부내역을 거짓으로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순번 30)
1. 각 월별자금 입·출금세부내역(순번 4, 5), 2021. 5. 14. 정기총회(제4호 안건), D회계
법인 업무위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6조 제1호, 제29조 제1항(계약방법 위반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12호, 제124조 제1항(서류 및 관련자료 거짓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계약방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G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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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과오납금 환급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D회계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는 수의계약 체결을 인
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단서에 해
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
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
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제1
항 제2호 마목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2.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마. 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
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라고 규정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회계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규정하는 위 조항의 본문을 위반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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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4. 정기총회에서 제4호 안건으로 ‘국공유지 유상매입분 검증 및 환급용역 계
약 체결의 건’을 승인받고, 같은 달 20. D회계법인과 위 조합이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조세 등에 대한 검증 및 불복업무와 관련한 자문 업무를 위임하되,
그 보수는 업무수행 결과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 받는 금액의 30%로 정하는 내용의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총회의 위 안건 승인 과정이나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이 있음을 인지하고 수의계약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한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약식명령
을 받고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나 의견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없다. 나아가 변호인 선
임 후 최초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도 이러한 주장이 명확하지 않아 이 법원의 석명을
받고나서야 비로소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의 2016. 7. 6.자 취득세 납부일에 관한 과오
납금 환급채권의 소멸시효 만료일이 2021. 7. 5.까지여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을 정리하였다.
② 나아가 이 사건 위임계약은 위 D회계법인이 먼저 이 사건 조합에 자신들이 조
세 등 환급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데 착수금 없이 업무수행 결과 환급받을 경우 그 금
액의 30%를 지급하면 되므로 조합에게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멸시효 임박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과오납금 환급채
권이 있어 조속히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없다.
③ 또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D회계법인이 실제 위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의 행사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다(D회계법인은 202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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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취득세 경정청구 등을 하였을 뿐이다).
④ 이 사건 조합도 D회계법인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2022. 4. 5.경 추가로
주식회사 F와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환급채권의 소멸
시효 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22. 8. 11.에서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를 상대로 부당이
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식기소 후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D회계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
는 범위 내의 계약으로, 즉 용역보수를 4,900만 원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변경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거짓 공개한 월별자금 입·출금세부내역을 수정하여 올린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에 대하여 주장을 변경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6. 18.경부터 2020. 8. 13.경까지 2016. 7.
경부터 2017. 6.경까지의 월별자금 입·출금세부내역을 반복적으로 파일명을 바꿔 게시
하였는바, 이를 경리직원의 실수로 잘못 게시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의 운영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점, 고소인 E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
게 이미 동종으로 선고유예 및 100만 원의 벌금형 선고(항소심 계속 중)를 받은 전력
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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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허명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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