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4666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29. 03:18반응형[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4666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pdf1.58MB[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4666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docx0.05MB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66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한승훈(기소), 한승훈, 임명환, 서형우, 정일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민철기, 김태형
판 결 선 고 2024. 1.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B 소재 C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과의 조교수로 임용되어
그 무렵 위 의과학과에 피고인의 연구실을 개설하였고, 2015. 9.경 위 의과학과의 부교
수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으며, 2016.경부터 2021. 2.경까지 ‘D’ 연구(이하
‘이 사건 연구’라 한다)를 진행한 사람이다.
- 2 -
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소속된 C대학교 의과대학은 유전자검사기관이고,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
자검사에 쓰일 검사대상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할 때에는 검사대상물을 채
취하기 전에 검사대상자로부터 유전자검사의 목적, 검사대상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동
의의 철회, 검사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경 위 C대학교 의과대학 제1의학관 E호 실험실에서 이 사건 연
구와 연계 연구인 ‘F’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인 G에게 유전자검사인
RNA 전사량 측정을 위해 G 자신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한 후 그로부터 RNA를 추출
하여 이에 대한 전사량을 측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구강상피세포 샘플 및 위 전사량
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시하면서 G으로부터 위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9. 1. 3.경부터 2019. 1. 4.경까지 사이 및 2019. 7.
8.경부터 2019. 7. 11.경까지 사이에 매일 하루 5회씩 3시간 간격으로 스스로의 구강상
피세포를 채취한 다음 그로부터 RNA를 추출하여 이에 대한 전사량을 측정한 후 피고
인에게 위 구강상피세포 샘플 및 그 전사량 측정 결과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검사에 쓰일 검사대
상물을 채취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 등 업무를 목적으로 검사대상자들의 구강상피세포로부터 추
출된 민감정보인 유전정보를 수집, 생성, 보유, 이용, 제공 등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처
리자이다.
- 3 -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항
목,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
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알려야 하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민감정
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위 C대학교 의과대학 제1의학관 E호 실험실에서 이
사건 연구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연구실 연구원인 H에게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로부터
구강상피세포 샘플을 제공받은 후 RNA를 추출하여 전사량을 측정하는 방식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다음, 민감정보인 위 구강상피세포 샘플 및 그 전사량 측정 결과를 피
고인에게 제출하도록 지시하면서, 위 H를 비롯한 다른 연구원들에게 민감정보의 수집
ㆍ이용 목적 등의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들로부터 민감정보처리에 대한 별도 동
의도 받지 아니하였다.
위 H을 비롯한 7명의 연구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6. 1. 11.경부터 2016.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하루 5회씩 3시간 간격으로 스스
로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였고, 위 H은 그 무렵 위 7명의 연구원들의 구강상피세포
에서 RNA를 추출하여 이에 대한 전사량을 측정한 후 피고인에게 민감정보인 위 7명의
연구원들의 구강상피세포 샘플 및 그 전사량 측정 결과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샘
플 등을 제출받아 위 E호 실험실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에게 민감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등의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H 등 7명의 연구원
들의 민감정보를 수집, 생성 및 보유하는 등 처리하였다.
- 4 -
2) 피고인은 2016. 4. 1.경 위 C대학교 의과대학 제1의학관 E호 실험실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H 등 7명의 연구원들로부터 채취한 구강상피세포에서 민감정보인
small RNA를 추출한 다음, 위 7명의 연구원들에게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민감정
보 이용 목적등의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들로부터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
의도 받지 아니한 채 small RNA 전사량 측정(small RNA sequencing)을 의뢰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 업체인 ㈜I에 위 7명의 연구원들의 small RNA 샘플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에게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민감정보 이용 목적 등
의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H
등 7명의 연구원들의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처리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경 위 C대학교 의과대학 제1의학관 E호 실험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연계 연구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인 G에게 G 자신
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한 후 RNA를 추출하여 전사량을 측정하는 방식의 유전자검사
를 실시한 다음, 민감정보인 위 구강상피세포 샘플 및 그 전사량 측정 결과를 피고인
에게 제출하도록 지시하면서, 위 G에게 민감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등의 사항을 알리
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도 받지 아니하였다.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9. 1. 3.경부터 2019. 1. 4.경까지 사이 및 2019. 7.
8.경부터 2019. 7. 11.경까지 사이에 매일 하루 5회씩 3시간 간격으로 스스로의 구강상
피세포를 채취하고 그로부터 RNA를 추출하여 이에 대한 전사량을 측정한 후 피고인에
게 민감정보인 위 구강상피세포 샘플 및 그 전사량 측정 결과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샘플 등을 제출받아 위 E호 실험실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에게 민감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등의 사항을 알리지
- 5 -
공소사실 항목 내용
1.항
범행일시
2019. 1. 3.경부터 2019. 1. 4.경까지
2019. 7. 8.경부터 2019. 7. 11.경까지대상자 G
죄명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적용법조
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20. 12. 29. 법률 제17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1호,
제51조 제1항쟁점
○ 피고인이 구강상피세포 샘플 및 전사량 또는 발현량 측정 결과를
제출받을 당시 검사대상자로부터 생명윤리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서면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구강상피세포에서 추출한 RNA의 전사량 또는 발현량을 측정한
행위가 구 생명윤리법 제2조 제15호에 규정된 ‘유전자검사’에 해당
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유전자검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2.가.항
범행일시 2016. 1. 11.경부터 2016. 2. 17.경까지
대상자 H을 비롯한 7명의 연구원들
죄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적용법조 구 개인정보보호법(2016. 3. 29. 법률 제14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니하고, 그로부터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G의 민감정보를 수
집, 생성 및 보유하는 등 처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공소사실별 쟁점
- 6 -
것) 제71조 제3호, 제23조, 제15조 제2항, 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쟁점
○ 피고인이 구강상피세포 샘플 및 전사량 또는 발현량 측정 결과를
제출받고 보관할 당시 정보주체에게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
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 구강상피세포 샘플 및 ㉡ RNA의 전사량 또는 발현량을 측정
한 결과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3호, 제23조에 규정된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2.나.항
범행일시 2016. 4. 1.경
대상자 H을 비롯한 7명의 연구원들
죄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적용법조
구 개인정보보호법(2016. 3. 29. 법률 제14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3호, 제23조, 제17조 제2항, 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쟁점
○ 피고인이 small RNA 샘플을 (주)I에 제공할 당시 정보주체에게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별도 동의
를 받았는지 여부
○ 구강상피세포에서 채취한 small RNA 샘플이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3호, 제23조에 규정된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2.다.항
범행일시
2019. 1. 3.경부터 2019. 1. 4.경까지
2019. 7. 8.경부터 2019. 7. 11.경까지대상자 G
죄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적용법조
구 개인정보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71조 제3호, 제23조 제1항, 제15조 제2항, 구 개인정보보호- 7 -
법 시행령(2020. 8. 4. 대통령령 제30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
제18조쟁점
○ 피고인이 구강상피세포 샘플 및 전사량 또는 발현량 측정 결과를
제출받고 보관할 당시 정보주체에게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
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 구강상피세포 샘플 및 ㉡ RNA의 전사량 또는 발현량을 측정
한 결과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3호,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구강상피세포의 채취, RNA 측정 결과의 제출 및 보관, small RNA 샘플의 제3자
제공 당시 피고인이 연구원들로부터 서면동의 또는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등을 알렸는지 여부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사전에 검사대상자들인 연구원들에게 이 사건 연구의 목적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
명하였고, 위 연구원들은 기술 연습 및 훈련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구강상피세포 채취
및 RNA 발현량 측정에 참여하였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④와 같은
사정들 즉, ① 구강상피세포 채취 및 RNA 전사량 또는 발현량3) 측정에 참여한 연구원
1) 구 개인정보보호법(2016. 3. 29. 법률 제14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3호, 제23조와 구 개인정보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및 제17조 제2항의 문언이 서로 일치하고, 제71조 제3호, 제23조의
문언을 비교해 보면 제71조 제3호 중 '제23조' 부분과 '제23조 제1항' 부분을 제외하고는 서로 일치하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는 한 위 각 법률을 모두 '구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약칭한다.2) 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와 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020.
8. 4. 대통령령 제30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문언이 서로 일치하므로, 아래에서는 위 각 시행령을 모두 '구 개인
정보보호법 시행령'으로 약칭한다.3) 검사는, 피고인이 G을 비롯한 검사대상자들로 하여금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한 후 RNA ’전사량 측정(일정한 시간과 상황에서
하나의 세포 안에 존재하는 특정 RNA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측정하는 검사)‘을 지시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G을 비롯한 연구원들이 구강상피세포로 측정한 것은 DNA로부터 전사(transcription)된- 8 -
들이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채취 및 측정에 참여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구강상
피세포 채취 및 측정의 목적, 보관 기간이나 장소, 방법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듣
지 못했고, 채취 및 측정이나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에 관하여 동의한 바 없었으
며, 동의를 거부할 권리 또는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
는 취지로 대부분 일치하여 진술한 점(그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② 교수
인 피고인의 연구실에 소속된 연구원들로서는 신분상・경력상의 불이익 등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인이 G로부터 구 생명윤리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점, ④ 설령 일부 연구원들이 위 채취, 측정, 보관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하
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위 채취 등의 목적, 보관 기간, 장소 및 방법 및 동의
를 거부할 권리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동의의 의사
표시를 진의에 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
2019. 1. 3.경부터 2019. 1. 4.경까지 및 2019. 7. 8.경부터 2019. 7. 11.경까지 G으로부
터 구강상피세포 샘플 및 전사량 또는 발현량 측정 결과를 제출받고 이를 보관할 당시
구 생명윤리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지 않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4), ㉡ 2016. 1. 11.경
RNA의 절대량이 아니라 RT-PCR(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기법을 통해 단순하게 수치화한 해당 RNA의 상대적 함량 비율,
족 Ct값(일정한 양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준 RNA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고 적은지)에 불과하므로, ’전사
(transcription)량‘이 아닌 ‘발현(expression)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구강상피세포의 채취 및 RNA 채취 과정에 참여한 증인 J, K 등이 이 법정에서 “RT-PCR 기법을 통해 항상 기준선으로 했
던 일정하게 나오는 유전자와 우리가 알고 싶은 유전자의 Ct값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더 많다 또는 적다고 추정하는 것이지,
유전자의 절대량이 얼마인지 알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L, M도 "RT-PCR 검사의 방식은 RNA 양의 절대적인
양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정량 방법이다. Ct값이라는 것은 실험 주체가 임의로 설정한 값이고 절대적인 RNA 함
량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에 대하여 작성한 보고서에도 ‘실험방법 : 교대근무자 혹
은 대조군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하루 5회 일정한 시간대에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고, 이들로부터 RNA를 추출한 후,
qRT-PCR을 이용하여 생체시계 유전자들의 mRNA 발현 양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831,
83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 당시 RT-PCR 기법을 통하여 측정한 것은 RNA의 절대량인 ‘전사량’이 아
니라 RNA의 상대적 함량 비율인 ‘발현량’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래에서는 이를 ‘전사량 또는 발현량 측정’으로 기재하기로
한다.- 9 -
부터 2016. 2. 17.경까지 H을 비롯한 7명의 연구원들로부터 구강상피세포 샘플 및 전
사량 또는 발현량 측정 결과를 제출받고 이를 보관할 당시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지 않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5), ㉢ 2016. 4. 1.경
H을 비롯한 7명의 연구원들의 구강상피세포로부터 추출된 small RNA 샘플을 (주)I에
제공할 당시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지 않고 별도의 동
의를 받지 않은 사실6)은 충분히 인정된다.
[증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2016. 1.경 피고인 또는 N으로부터 구강상피세포 채취의 목적, 이와 관련된 연구의
내용, 위 구강상피세포의 보관 기간이나 장소, 방법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
했고, 그 이후 실험결과가 나왔을 때 실험데이터를 보면서 랩미팅을 통하여 설명을 들
었다.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할 당시 피고인 또는 N이 증인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사전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나 또는 동의거부에 따른 불
이익에 대해 이야기해 준 사실도 없었다. 또한 증인의 구강상피세포 관련 정보가 다른
유전자 검사 업체 등에 보내질 수 있다는 점을 고지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런데, 학생
의 입장에서 본다면 졸업이 늦어지거나 레퍼런스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혼나거나 프
로젝트를 시작을 못하는 등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강상피세포를 채취
하는 것이 귀찮고 하기 싫었지만 마지못해 할 수 밖에 없었다.”
[증인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할 당시 피고인 또는 N으로부터 구강상피세포의 채취의
목적, 이와 관련된 연구의 내용, 위 구강상피세포의 보관 기간이나 장소,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피고인 또는 N이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
가 있다는 점이나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설명해 준 적도 없었으며, 증인의
구강상피세포 관련 정보가 다른 유전자 검사 업체 등에 보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고4) 공소사실 1.항 및 2의 다.항 관련
5) 공소사실 2의 가.항 관련
6) 공소사실 2의 나.항 관련- 10 -
지 받지 못했다. 당시 N에게 ‘하기 싫다’고 말하였으나, N은 ‘피고인에게 직접 말하라’
고 하였다. 피고인이 평소 화를 자주 내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 구강상피세포 채취를
거부할 경우 1년마다 돌아오는 조교 재계약을 안해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어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다. 당시 채취된 구강상피세포가 RNA 전사량
측정에 사용될 것이라고 점도 알지 못했다.”
[증인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당시 피고인 또는 N으로부터 구강상피세포의 채취의 목적, 이와 관련된 연구의 내
용, 위 구강상피세포의 보관 기간이나 장소,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피고인
또는 N이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나 동의 거부
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설명해 준 적도 없었으며, 증인의 구강상피세포 관련 정보가
다른 유전자 검사 업체 등에 보내질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도 고지 받지 못했다. 당시
학생으로서 감히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다혈질인 피고인이 화를 낼까봐
감히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다.”
[증인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N이 2016. 1.경 피고인의 지시라고 하면서 면봉으로 구강상피 세포를 긁어서 자신
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여, 2016. 1.경부터 2016. 2.경까지 수회에 걸쳐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여 전달하였다. 당시 피고인 또는 N으로부터 구강상피세포 채취의 목적, 이와
관련된 연구의 내용, 위 구강상피세포의 보관 기간이나 장소,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
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 증인의 구강상피세포 관련 정보가 다른 유
전자 검사 업체 등에 보내질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N으로부터 고지 받
지 못했다. 피고인 또는 N이 구강상피세포 채취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서면으로 동
의를 받은 사실은 없었고, 구강상피세포 채취에 대해서 피고인 또는 N에게 직접 거절
의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다. 입학예정자의 입장에서 입학 이후 피고인과 함께 생활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기 교수님의 지시를 어길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올까봐 거절할
수 없었다. 당시 채취된 구강상피세포가 RNA 전사량 측정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은 알
고 있었다.”- 11 -
[증인 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2016. 1.경부터 구강세포 채취를 시작했는데 피고인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
나,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지시를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채취된 구강상피
세포가 생체시계 관련 유전자 발현 연구를 위한 비교 대상으로 쓰일 것이고, RNA 전
사량 측정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당시 구강상피세포의 보관기관, 보관
장소, 보관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바 없고, 채취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거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에 관하여도 설명을 듣지 못
했다. 증인의 구강상피세포 관련 정보가 다른 유전자 검사 업체 등에 보내질 수 있다
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지 받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나서서
채취를 한 것은 아니었으나, 실험실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구두로
‘하겠다’는 취지로 동의한 바 있다.”
[증인 N의 법정진술]
“2016. 1.경부터 2016. 2.경까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 증인을 포함한 연구원 7명
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할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훈련과정의 하나로서 채취를 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구체적인 연구내용, 구강상피세포의 보관기간이나 장소, 방
법 등에 대하여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 당시 피고인이 구강상피세포 채취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바 없고, 증인에게 위와 같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
가 있다는 점이나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도 설명한 바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증인의 구강상피세포 관련 정보가 다른 유전자 검사업체 등에 보내
질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은 적은 없으나, 위 정보가 보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RNA에서 유전자들이 정확히 발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시설 등이 잘 갖
춰진 업체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6. 4. 1.경 증인을 비롯한 연구원들의 구강상피세포에서 small RNA을 추출하여 그
샘플을 ㈜I에 제공하면서 증인과 연구원들의 동의를 얻은 사실은 없었다.”
“당시 다른 연구원들이 동의 또는 거부하였는지까지는 인지하지 못하였다. 다 같이
모여서 힘들다고 말한 적은 있었으나 그런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적은 없다. 구조- 12 -
적으로 그런 내용을 피고인에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G7)의 2020. 11. 13.자 검찰조사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8. 4.경부터 2019. 7.경까지 약 35회 정도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한 사실이 있다. N이 하던 프로젝트를 물려받아 제 구강상피세포에서 RNA를 추출
하는 실험을 하게 되었고, 제가 추출한 구강상피세포 실험결과를 피고인이 어떻게 활
용했는지는 모른다. 평소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화를 많이 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N이 교수님의 지시를 전달하였을
때 N도 교수님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할 수 밖에 없었다.”
[G의 진술서(증거기록 1553~1556쪽)]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할 당시, 피고인은 지시를 하였을 뿐 동의를 구한 적이 없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의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
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등에 관하
여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바 없고,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원들 모두 동의한 바 없
었다. 연구원들은 교수의 압박과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동의 없이 자신의 샘플을
모았고, 교수의 성격으로 보았을 때 ’안된다‘라고 하면 소리지르며 윽박지를게 당연해
보였다.”라. 구강상피세포에서 추출한 RNA의 전사량 또는 발현량을 측정한 행위가 생명윤리
법 제2조 제15호에 규정된 ‘유전자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소사실 1.항 관련)
1) 이 사건 공소사실 1.항 기재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
인이 유전자검사에 관한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였다.’는 것인
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대상자들로부터 구강상피세포를 채
취하여 이로부터 RNA 전사량 또는 발현량을 측정하는 행위가 구 생명윤리법 제2조 제
7) 위 진술조서에는 ‘S’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신분증(증거기록 507쪽)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G’와 동일인임이 확인된다.
- 13 -
15호에 규정된 ‘유전자검사’에 해당되어야 한다.8)
나아가 구 생명윤리법 제2조 제15호는 ‘유전자검사’를 ‘인체유래물로부터 유전정보̇ ̇ ̇ ̇
를 얻는 행위로서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등을 위하여 하는 검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측정 행위가 ‘유전자검사’로 포섭되기 위해서는 이를 통하여
얻은 결과, 즉 RNA 전사량 또는 발현량이 ‘유전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구 생명윤리법 제2조 제14호는 ‘유전정보’를 ‘인체유래물을 분석하여 얻은 개인
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만 정의내리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가 ‘유
전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이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개념 정의
가 필요하다.
2) 유전정보의 개념 정의에 관한 자료들
가) 해외 입법례 및 관련 학술 논문
▣ 미국의 유전 정보 차별 금지법(GINA : The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of 2008)9)
○ Section 201. 정의10)
(4) 유전 정보
(A) 일반적으로 유전 정보란 어떤 개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의미한다.8) 그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전자검사기관에 해당할 것'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나,
RNA 전사량 또는 발현량을 측정하는 행위가 구 생명윤리법 제2조 제15호에 규정된 ‘유전자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
여 먼저 검토하기로 한다.9) 증 제1호증 45쪽
10) SEC. 201. DEFINITIONS.
(4) Genetic information.--
(A) In general.--The term "genetic information" means, with respect to any individual, information about--
(i) such individual's genetic tests,
(ii) the genetic tests of family members of such individual, and
(iii) the manifestation of a disease or disorder in family members of such individual.
(B) Inclusion of genetic services and participation in genetic research.--Such term includes, with respect to anyindividual, any request for, or receipt of, genetic services, or participation in clinical research which includes genetic
services, by such individual or any family member of such individual.(C) Exclusions.- The term "genetic information" shall not include information about the sex or age of any individual.
- 14 -
(i) 개인의 유전자 검사
(ii) 해당 개인의 가족 구성원의 유전자 검사
(iii) 해당 개인의 가족 구성원의 질병 또는 장애의 발현.
(B) 유전자 서비스를 포함하고 유전자 연구에 참여하는 것. 이 용어는 모든 개인과
관련하여, 이러한 개인 또는 이러한 개인의 가족에 의한 유전자 서비스를 포함하는 모
든 유전자 서비스의 요청 또는 수신 또는 임상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C) 제외: "유전 정보"란 어떤 개인의 성별 또는 연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없습
니다.▣ 유네스코의 인간 유전자 데이터에 관한 국제선언(International Declaration on
Human Genetic Data, UNESCO, 2003)11)
○ 제2조 – 용어의 사용12)
이 선언의 목적상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i) 인간 유전 정보: 핵산의 분석이나 그 밖의 과학적 분석에 의하여 얻은 개체의 유
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 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
U)13)
○ 전문 34. 유전 정보14)
유전 정보는 해당 자연인의 생물학적 샘플, 특히 염색체, 디옥시리보핵산(DNA) 또는
11) 증 제1호증 72~75쪽
12) Article 2 – Use of terms
For the purposes of this Declaration, the terms used have the following meanings:
(i) Human genetic data: Information about heritabl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obtained by analysis of nucleic acids orby other scientific analysis;
13) 증 제1호증 80~81쪽
14) Recitals 34. Genetic Data
Genetic data should be defined as personal data relating to the inherited or acquired genetic characteristics of a naturalperson which result from the analysis of a biological sample from the natural person in question, in particular
chromosomal, deoxyribonucleic acid (DNA) or ribonucleic acid (RNA) analysis, or from the analysis of another element
enabling equivalent information to be obtained.- 15 -
리보핵산(RNA) 분석 또는 동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른 요소의 분석에서 비롯되는
자연인의 유전적 또는 후천적 유전적 특성과 관련된 개인 정보로 정의되어야 한다.▣ 관련 학술 논문
○ 유전 정보는 인간 세포 내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의 염기 서열의 정보를 의미한
다.15)
○ 유전자는 DNA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DNA’라는 개념과 ‘유전자’라는 개념은 거
의 동일시되어 사용된다. 개개인마다 다른 신체적 형상이라든가 질병 발생 가능성 등
은 이 단백질의 종류와 생성량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야기되는 것인데,
이는 거슬러 올라가면 DNA의 염기 서열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결국 DNA의 염기 서
열이 개개인의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가 된다.16)
○ 유전정보의 특수성17)첫째 불변성이다. 즉 유전 정보는 대부분의 다른 개인 정보와는 달리 일생동안 변하
지 않는다.
둘째 가족 공유성이다. 즉, 유전정보는 부모에서 자식으로 전달되므로, 어느 한 개인
에 대한 유전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정보주체 본인뿐만 아니라 일정 범위 내에서
는 그 부모, 형제, 자식, 심지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장래의 자식의 유전 정보를
높은 확률로 추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셋째, 고유 식별성이다. 즉, 유전정보는 각 개인에 고유하다. 유전정보가 정보 주체와
1:1로 대응되는 고유한 식별력을 가질 수 있음은 분명하다.
넷째, 표현형 관련성이다. 유전정보는 그 정보 주체의 머리 색깔과 같은 신체적 특성
이 어떠할지라든가 치매와 같은 특정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와 같이 실
제 유전자의 발현결과를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미지성을 들 수 있다. 인간의 염색체가 갖고 있는 기능은 아직도 충분히15) T 등, 개인 유전 정보 보호 관리 체계 분석 및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년, 45쪽(증 제1호증)
16) V, 유전체 시대의 유전정보 보호와 공유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고찰, 법조협회, 2018년, 600~602쪽(증 제45호증)
17) V, 유전체 시대의 유전정보 보호와 공유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고찰, 법조협회, 2018년, 605~610쪽(증 제45호증)- 16 -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지식도 변화를 하고 있다는 점
이다.나) 증인들의 법정진술
[증인 M18)의 법정 진술]
“유전정보는 DNA의 염기서열의 정보라고 말할 수 있다. DNA야 말로 인간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고, DNA의 모든 변이를 읽을 수 있어야 비로소 어떤 사람
의 모든 유전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증인 L19)의 법정 진술]
“생명윤리법에 규정된 ‘개인의 유전적 특징’이란 과학수사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
라던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유전적으로 원래 DNA상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알고 있
다. 그런데 ‘유전정보’이 반드시 ‘DNA 염기서열의 정보’라고 말할 수는 없다. DNA는 설
계도와 같은 것이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어 내는 게 단백질인데, 단백질을 만들
때 중간적으로 RNA를 전사를 하게 되므로, RNA부터도 DNA정보를 유추할 수는 있다.”
[증인 W20)의 법정 진술]
“유전자검사는 개인의 DNA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얻은 고유의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유전성 질병을 예측하거나 발병여부를 검사하는 서비스이고, 유전자검사를 통해 얻는
유전정보는 개인의 DNA 염기서열 정보를 말한다.”다) 이에 더하여 ‘유전’의 사전적 의미가 ‘부모의 성격, 체질, 형상 따위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해짐’이라는 점21)을 보태어 보면, 유전정보란 ‘개인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형질로서(가족 공유성) 일생동안 변하지 않고(불변성), 해당 개인을 식별해 낼 수 있는
(고유 식별성) 정보로서, 개인의 인체유래물(염색체, DNA, RNA 등)의 분석을 통하여
18) X대학교 의과학 교수
19) 전 Y실장 및 현 Z대학교 과학수사학과 바이오포렌직 부교수
20) 전 AA 근무, 현 ㈜I 근무
2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17 -
알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22)
3) 이 사건 RNA의 전사량 또는 발현량 측정 행위의 경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
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
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검사대상자들의 구강상피세포 샘플을 이용하여 측정된 RNA의
전사량 또는 발현량 정보가 구 생명윤리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전정보’에 해당한
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RNA 전사량 또는 발현량 측정 행위가 구 생명윤리법 제2조 제
15호에 규정된 ‘유전자검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피고인이 구강상피세
포 샘플을 통한 전사량 또는 발현량 측정 결과를 제출받으면서 검사대상자들로부터 서
면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생명윤리법 제68조 제11호, 제51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23)
①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한 C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아래 내용과 같이 결정한 바 있다.
[2020. 2 22.자 결정문 중 일부(증거기록 582쪽)]
22) 한편, 관련 학술 논문에서 들고 있는 ‘표현형 관련성’, ‘미지성’ 등은 유전정보의 유용성 및 관련 연구의 진척도에 관한 내용
일 뿐, 이를 '유전정보'의 개념을 정의하는 요소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23) 이와 같이 검사대상자들로부터 채취한 구강상피세포로 RNA의 전사량 또는 발현량을 측정한 행위가 구 생명윤리법 제2조
제15호에 규정된 ‘유전자검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유전자검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검토하지 않는다.- 18 -
○ 피조사자24)는 구강상피세포를 이용하여 RNA를 분석한 바는 있지만, 유전자(DNA)
를 채취한 것이 아니므로 유전정보를 획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함
○ 일반적으로 유전자와 유전정보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 생명윤리법 제2조
제14호에 따르면, ‘유전정보’란 ‘인체유래물을 분석하여 얻은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관
한 정보’를 말한는 것으로 피조사자가 말하는 분석한 RNA는 생명윤리법 제2조 제11호
에 정의된 인체유래물로 분석 대상자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유전정보에 해당한다. RNA가 사실상 DNA 염기서열과 같으므로 구강상피세포로부터
RNA만 얻었으므로 유전자를 채취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그런데, RNA 자체는 구 생명윤리법 제2조 제11호에 ‘인체유래물’로 규정되어 있
고, 인체유래물 자체와 인체유래물의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유전정보는 서로 구별되어
야 하는바,25)26) 위 결정문의 내용 중 ‘RNA는 인체유래물로 분석 대상자의 유전적 특
징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유전정보에 해당한다.’는 논리는 지나친 확장해석으
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위원회는 ‘RNA 자체가 유전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연구원들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여 RNA 발현량을 측정한 것은 인체유래
물연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이 구 생명윤리법 제5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
라 인간대상연구 전에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구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27) 위반 및 인체유래물연구 전에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
24) 피고인을 말한다.
25) 예컨대, 인간의 혈액이나 체액 내에도 분명히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위 혈액 또는 체액을 분석함으로써 얻어진 정보가‘유전정보’가 될 수 있는 것일 뿐 혈액이나 체액 자체가 ‘유전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26) 구 생명윤리법 제50조 내지 제51조에 규정된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에, 위법률 제36조 내지 제40조에 규정된 인체유래물연구에 관한 규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서도 양
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27) 구 생명윤리법 제16조(인간대상연구의 동의)
① 인간대상연구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인간대상연구의 목적
2. 연구대상자의 참여 기간, 절차 및 방법
(3호 이하 생략)- 19 -
다는 구 생명윤리법 제37조 제1항28)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증거기록
578~584쪽, 853~861쪽).
또한 증인 M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위원회의 결정 내용과
같이 'RNA가 사실상 DNA 염기서열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증인 M의 법정 진술]
“유전체 변이를 분석하기 위해 RNA가 아니라 DNA를 분석하는 이유는 DNA는 인간
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고, DNA의 모든 변이를 읽을 수 있어야 비로소 어
떤 사람의 모든 유전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DNA의 엑솜만 모아서
RNA로 전사가 되기 때문에 RNA를 분석하면 DNA안에 있는 유전정보를 다른 불필요
한 정보 없이 훨씬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결국 DNA를 바로 분석
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 되었다. R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불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DNA를 사용하고 있다. ’개인의 유전적 특징‘이
라는 것은 DNA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②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전정보란 ‘개인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형질로서(가족
공유성) 일생동안 변하지 않고(불변성), 해당 개인을 식별해 낼 수 있는(고유 식별성)
정보로서, 개인의 인체유래물(염색체, DNA, RNA 등)의 분석을 통하여 알아 낼 수 있
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 위 RNA의 전사량 또는 발현량 측정 정보가 유전정보의 특성들인 불변성, 가
28) 구 생명윤리법 제37조(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
①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전에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인체유래물연구의 목적
2.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인체유래물의 보존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4.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이하 "인체유래물등"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동의의 철회, 동의 철회 시 인체유래물등의 처리,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권리, 연구 목적의 변경,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20 -
족 공유성 및 고유 식별성을 갖는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즉, 전문적인 학식을 갖춘 여러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검사대
상자들의 구강상피세포를 통하여 측정된 RNA의 전사량 또는 발현량 정보가 불변성 및
고유 식별성을 갖는지에 관하여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이고(다만 증인 AB는 ‘RNA의 발
현량에 의하여 유전적 특성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정보가 될 수 있다고 진술하
기는 하였으나, 발현량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는 없다고 하여 고유 식별성을 부인하
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연구 결과를 정리한 2019. 1. 31자 최종
보고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대상자로부터 측정된 RNA 발현량이 측정시기, 식사
여부, 충분한 수면 여부 등에 따라 각각 결과가 달라진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위와 같
이 측정된 RNA의 전사량 또는 발현량 정보가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성질이 있다는 점
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불변성에 관한 증인들의 법정진술
[증인 J29)의 법정 진술]
“유전자의 양은 시간대나 스트레스, 수면, 조명에 따라서 변한다.”
[증인 L의 법정 진술]
“RNA는 조직마다 발현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혈액에서는 어떤 특정한 RNA가 발
현되고 타액에서는 혈액에서는 볼 수 없는 다른 RNA가 발현되기도 한다. RNA가 발현
되는 것은 조직마다 다르고 같은 조직에서도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조직에서 RNA 발현량을 측정해도 식습관,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발현량
이 달라질 수 있다. 특정 RNA 발현량의 변화가 반드시 DNA 염기서열의 변화 또는 유
전자 이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 DNA 염기서열 자체는 고정되어 있지만 그로부
터 만들어지는 RNA의 양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증인 AC30)의 법정 진술]
29) C대학교 뇌생명과학 박사- 21 -
“일주기성 유전자의 RNA 발현량이나 발현 패턴은 같은 사람한테서도 여행으로 인한
시차, 수면, 식습관, 조명 등에 따라서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RNA 발현량이
나 발현패턴이 특정 개인의 유전적 특징을 알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는 없다.”
▣고유 식별성에 관한 증인들의 법정진술
[증인 K의 법정진술]
“RT-PCR 검사에 의한 RNA 발현량 또는 도출한 Ct값으로부터 구강상피세포 제공자
를 식별하거나 제공자의 유전자 이상 또는 질병 유무 등의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증인 AB31)의 법정 진술]
“RNA를 뽑아서 특정유전자의 RNA 발현량을 가지고 그 사람의 유전적 특성을 구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RNA 발현량(또는 전사량)도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유전정보
가 될 수 있다. RNA 발현량을 측정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특정할 수
없지만, 당시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증인 M의 법정 진술]
“RNA분석을 통해도 유전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전자 정보라는 것은
결국 개인별의 다른 시퀀스 정보를 얻어야 하는데, 유전자의 발현도는 개인을 구별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없다. RNA의 발현 자체가 조직별, 시간별로 계속 달라지기 때문
에 고유한 정보가 아니다. mRNA는 DNA의 염기서열 정보를 그대로 복사해서 담고 있
기는 하나, mRNA의 발현도를 보는 것은 시퀀스를 보는 것과 다르고, mRNA 시퀀스를
보더라도 그것들은 모든 대부분의 인간들 사이에서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
[증인 AC의 법정 진술]
“일반적으로 RNA 검사도 유전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를 통하여 개인식별은 안된다.
개인식별이라기보다 발현된 양, 유전자 양을 측정하는 것이다.”
▣ 피고인의 2019. 1. 31.자 최종보고서(증거기록 830~831쪽)30) C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및 AD병원 의사
31) C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교수 및 C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 22 -
○ 교대근무자 혹은 대조군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하루 5회 일정한 시간대에 구강상피
세포를 채취하고, 이들로부터 RNA를 추출한 후, qRT-PCR을 이용하여 생체시계 유전자
들의 mRNA 발현 양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함. 생체시계 mRNA 지표로는 대표적인
E-box 조절 유전자인 PER1과 RRE 조절 유전자인 BMAL1을 이용하였음. 이들의 발현
양상은 housekeeping 유전자를 이용한 통상적인 방법과 더불어, 두 유전자의 일주기
위상이 반대하는 사실에 착안하여 둘 사이의 비율로서 측정함
○ 대조군에서는 BMAL1 mRNA는 새벽 시간대에 가장 높은 발현 수준을 보이며, 이
와 반대로 PER1 mRNA는 낮 시간대에 발현양이 많음. 이에 비해 장기간 교대근무를
수행한 피험자들에서는 생체시계 유전자 발현의 일주기성이 상당히 둔화되어 있는데,
BMAL1 mRNA의 일주기적 발현은 진폭이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되어 있으며, PER1의
리듬은 개인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남.③ 이 사건 검사대상자들의 구강상피세포 샘플을 이용하여 RNA의 전사량 또는 발
현량을 측정할 당시 ’RT-PCR 기법‘이 사용되었는데, 위 RT-PCR 기법에 의한 측정은
RNA를 DNA로 역전사(reverse transcription)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바,32) 역전사 과
정에서 생성된 cDNA에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유전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어 보인
다[실제로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이 조사 과정에서 ‘total RNA를 추출하여 cDNA를 만
든 후 PCR을 통해서 유전자의 발현량을 측정하였고, total RNA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
문에 RNA 및 DNA 정보가 사용되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증 제51호증 12쪽)].
그러나 한편, 증인 AB, M의 아래와 같은 법정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
시 RT-PCR 기법에 따른 역전사 과정에서 생성된 cDNA를 이용하여 대상자를 식별할
32)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은 중합효소 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응용한 방법으로 주로 유전자의 RNA 발현 정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RT-PCR은 유전자에서 만들
어진 RNA에서 상보적 DNA(complementary DNA, cDNA)를 만든 후 이 DNA를 주형으로 이용하여 PCR을 수행하는 것이다.
PCR이나 RT-PCR이 DNA를 대량으로 증폭하는 것은 같지만 두 방법의 사용처는 완전히 다르다. PCR은 세포나 조직의 DNA
를 단순히 증폭하는 것이지만 RT-PCR은 원하는 유전자의 전사체인 RNA에서 역전사효소를 이용하여 cDNA를 만든 후 클로
닝하는데 사용한다(증거기록 975~979쪽,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분자·세포생물학백과’ 참조).- 23 -
수 있는 유전정보(예컨대, DNA의 염기서열 등)를 추출하거나 분석하지는 않았던 것으
로 보인다.
[증인 AB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당시 유전자 RNA에 발현을 하고 새 DNA를 만든 뒤 다시 DNA를 가지고
PCR을 해서 양적변화를 확인한 것이데, 당시 DNA 시퀀스 염기서열 정보를 분석한 것
은 아니었다. 그런 자료는 없었다.”
[증인 M의 법정진술]
“RT-PCR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결과는 Ct값 자체이고, 그 Ct값을 통해 특정
RNA의 절대량이 아니라 상대적인 함량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RT-PCR 검사에서 도출
한 Ct값을 통하여 해당 개인의 DNA염기서열 정보나 유전적 변이 여부를 알 수 없고
유전자를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④ 설령 검사대상자들의 구강상피세포 샘플을 이용하여 측정된 RNA의 전사량 또
는 발현량 정보가 유전정보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측정 행위가 구 생명윤
리법 제2조 제15호에 규정된 ‘유전자검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식별 목적 또
는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33) 증인 AE의 아래와 같은 법정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측정 행위가 개인 식별
목적 또는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등을 목적으로 시행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
해 보인다.
[증인 AE34)의 법정 진술]
“당시 위원회는 피고인이 인간대상 연구와 인체유래물 연구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연구 목적으로 인체유래물인 RNA를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33) 구 생명윤리법 규정에 의하면 인체유래물연구(제2조 제12호)와 유전자검사(제2조 제15호)는 모두 인체유래물을 분석 대상으
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분석행위는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하고, ‘특정 검사대상자의 개인 식
별,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등을 위한 검사’를 목적으로 하는 분석행위는 유전자검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34) AF센터장 및 C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
- 24 -
유전자검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아니었다.”
마. 구강상피세포 샘플 및 RNA의 전사량 또는 발현량을 측정한 결과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 제23조에 규정된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소사실 2의 가.
항 및 다.항 관련)
1) 이 사건 공소사실 2의 가.항 및 다.항 기재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의 요지
는 ‘피고인이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이용 목적 등을 알리지
않은 채 민감정보인 구강상피세포 샘플 및 전사량 또는 발현량 측정 결과를 수집, 생
성 및 보유하였다’는 것인바,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강상피세
포 샘플 및 RNA의 전사량 또는 발현량을 측정한 결과가 각각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제3호, 제23조에 규정된 ‘민감정보’에 해당하여야 한다.35)
그런데 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및 시행령에 유전정보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민감정보의 하나로 규정된 ‘유전정보’의 개념 역시 구 생명윤리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전정보’와 같은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구강상피세포 샘플의 경우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세포는 구 생명윤리법 제2조 제11호에 ‘인체유래물’
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점, 인체유래물 자체와 인체유래물의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유전정보는 서로 구별되어야 하는 점, ‘세포가 인체유래물로서 분석 대상자의 유전적
35) 그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것'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나, 구
강상피세포 샘플 및 RNA의 전사량 또는 발현량을 측정한 결과가 각각 구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검토하기로 한다.- 25 -
특징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유전정보에 해당한다.’는 논리는 지나친 확장해석
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강상피세포 샘플 자체는 인체유래물에 해당할 뿐,
구 생명윤리법 제2조 제14호의 ‘유전정보’로서 구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검사대상자들의 구강상피세포를 통하여 측정된 RNA의 전사량 또는 발
현량 정보의 경우
앞서 라.항에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검사대상
자들의 구강상피세포 샘플을 이용하여 측정된 RNA의 전사량 또는 발현량 정보가 구
생명윤리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전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정보가 구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
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구강상피세포 샘플 및 전사량 또는 발현량 측정 결과를
제출받고 보관할 당시 연구원들에게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행위를 구 개인정보보호법(2016.
3. 29. 법률 제14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3호, 제23조, 제15조 제2항 위반
죄36) 및 구 개인정보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3호, 제23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위반죄37)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38)
바. small RNA 샘플이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3호, 제23조에 규정된 ‘민감정
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소사실 2의 나.항 관련)
36) 공소사실 2의 가.항에 대하여
37) 공소사실 2의 다.항에 대하여
38) 이와 같이 구강상피세포 샘플 및 이를 이용하여 측정된 RNA의 전사량 또는 발현량 정보가 구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검토하지 않는다.
- 26 -
1) 이 사건 공소사실 2의 나.항 기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민감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 목적 등을 알리지 않은 채 민감정보인
small RNA 샘플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small RNA 샘플이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3호, 제23조에 규정된 ‘민감
정보’에 해당되어야 한다.39)
또한 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 민감정보의 하나로 규정된 ‘유전정보’의
개념을 구 생명윤리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전정보’와 마찬가지로 정의함이 타당
하다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1.경 H 등 7명
의 연구원들로부터 채취한 구강상피세포에서 추출된 RNA 시료를 (주)I에 제공하면서
small RNA 시퀀싱(sequencing)을 의뢰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RT-PCR 기법에 의
한 발현량 측정과는 달리 RNA 시퀀싱(RNA sequencing)은 DNA로부터 전사되는 RNA
전사체(transcriptome)의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기술인 점(증거기록 1463쪽), 아래와 같
이 여러 증인들이 RNA 시퀀싱을 통하여 DNA 안에 들어 있는 유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다만 증인 M, W은 이에 반대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RNA 시퀀싱은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진단・치
료 등의 목적으로 시행될 경우 구 생명윤리법 제2조 제15호에 규정된 ‘유전자검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증인 J의 법정진술]
“N이 RNA 발현량을 분석을 위해 Ct값을 측정한 것 외에, 구강상피세포에서 RNA 시39) 그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것'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나,
small RNA 샘플이 구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검토하기로 한다.- 27 -
퀀싱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2016. 3.경 N의 실험노트에 RNA 시퀀싱을 위한 2차 샘
플링, 날짜, 사람들의 이름, 제 이름 옆에 S 몇 번 해서 일련번호로 표시된 것을 발견
했다. DNA의 엑손(Exon)만 모아서 RNA로 전사가 되기 때문에 RNA만 있으면 DNA 안
에 들어있는 유전정보를 다른 불필요한 정보 없이 훨씬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증인 K의 법정진술]
“채취된 구강상피세포를 이용하여 RT-PCR뿐만 아니라 RNA 시퀀싱까지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RNA 시퀀싱 데이터 정보가 있으면 개인 정보나 유전변이 정보는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당시 시퀀싱 결과를 본 적은 없다.”
[증인 M의 법정진술]
“mRNA를 분석한다면 특정한 염기서열 순서를 가진 유전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mRNA 시퀀스를 보더라도 그것들은 모든 대부분의 인간들 사이에서 너
무나 똑같기 때문에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
“small RNA는 유전체 중 1/10,000 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부분으로서 이 정도의 양
을 가지고 개인의 식별은 거의 불가능하다. 구강상피세포에서의 유전자 발현도, 특히
small RNA 유전자 발현도가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예방, 진단, 치료에 쓰인다는 증거
는 찾을 수 없다.”
[증인 W의 법정 진술]
“RNA 발현량은 말 그대로 특정 RNA의 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Small RNA
Sequencing으로 특정 RNA의 발현량을 측정하더라도 개인을 식별하거나 개인의 유전
정보를 알 수는 없다.”3) 그러나 한편, 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는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
진 유전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유전자검사를 위하여 제공되는 정보’까
지 ‘민감정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인체
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RNA는 구 생명윤리법 제2조 제11호에 ‘인체유래물’로 명확
- 28 -
히 규정되어 있고 인체유래물 자체와 인체유래물의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유전정보는
서로 구별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I에 제공한 small RNA 샘
플 역시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3호 및 제23조 제1항의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small RNA 샘플을 (주)I에 제공할 당시 정보주체에게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이를 구 개인정보보호법(2016. 3. 29. 법률 제14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
조 제3호, 제23조, 제17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40)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40) 이와 같이 small RNA 샘플이 구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검토하지 않는다.- 29 -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채취대상자
채취장소 채취대상물1 2016. 1. 11.∼2016.1.13.
<삭제처리> <삭제처리> 구강상피세포
2 2016.1.18.∼2016.1.20.3 2016.1.27.∼2016.1.29.
4 2016.2.15.∼2016.2.17.
- 30 -
[별지2]
관련 규정
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20. 12. 29. 법률 제17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11. "인체유래물"(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
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말한다.
12. "인체유래물연구"란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를 말한다.
14. "유전정보"란 인체유래물을 분석하여 얻은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5. "유전자검사"란 인체유래물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로서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등을 위하여 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51조(유전자검사의 동의)
①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자검사에 쓰일 검사대상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할 때에
는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전에 검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
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그 특성에 맞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1. 유전자검사의 목적
2. 검사대상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의의 철회, 검사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1.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에 관한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검사대상물을 채취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서면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검사를 의뢰한 자
구 개인정보보호법(2016. 3. 29. 법률 제14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31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
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
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
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
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
이익의 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 32 -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
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
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3. 제23조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구 개인정보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
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
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 33 -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
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
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
이익의 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
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3.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34 -
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020. 8. 4. 대통령령 제30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
다. <개정 2016.9.29>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5129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건설기계관리법위반 (0) 2024.05.30 [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1518, 2023고단1834(병합) - 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2024.05.30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고정1265 -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0) 2024.05.27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164 -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0) 2024.05.25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907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2024.05.2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