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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466 - 수용재결취소등
    법률사례 - 행정 2024. 3. 2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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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466 - 수용재결취소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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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466 - 수용재결취소등.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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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21구합56466 수용재결취소등

    1. oo

    2. oo

    1.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오세훈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표자 구청장 류경기

    2022. 11. 11.

    2023. 1. 27.

    1.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원고 oo에게 33,003,400, 원고 oo에게 3,127,400

    이에 대하여 2021. 1. 16.부터 2023. 1. 27.까지는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oo 주위적 청구 나머지 예비적 청구, 원고 oo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원고 oo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oo 부담하고, 원고 oo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이에 생긴 부분

    1/10 원고 oo, 나머지는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부담하며, 원고 oo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원고 oo: 주위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20. 11. 27. 원고

    oo 대하여 수용재결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원고

    oo 37,802,920 이에 대하여 2020. 11. 27.부터 사건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oo: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원고 oo 3,127,400 이에 대하여 2020.

    11. 27.부터 사건 청구취지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일까지는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재결의 경위

    . 원고 oo 서울 중랑구 oo 37(이하 사건 1토지 한다), 원고 oo

    서울 중랑구 oo 19(이하 사건 2토지 한다) 소유자이다. 사건

    1토지는 서울 중랑구 00 363㎡로부터 분할된 것인데, 원고 oo 서울 중랑구 oo

    - 3 -

    363 지상건물(이하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역시 소유하고 있고, 사건 1

    지는 사건 건물(지층, 1, 2층에 위치한 6개의 점포와 3, 4층에 위치한 4개의

    택으로 구성) 옥외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2019. 10. 31. 서울특별시 고시 1982-50호로 결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 ~oo 구간 도시계획시설(도로) 폭을 6m에서 6~10m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을 하면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였다(중랑구

    고시 2019-101).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2020. 2. 20. 00 ~ 00 도로사업(이하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사업시행자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 하고, 도로를 개설( 6~10m,

    연장 40m)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중랑구고시 2020-11

    ). 사건 1, 2토지는 모두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원고들과 상호 협의에 이르지 못하자, 사건 1, 2

    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11. 27. 수용의 개시일은 2021. 1.

    15., 사건 1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188,145,000, 사건 2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94,240,000원으로 하고, 사건 건물의 가치 하락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이하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 oo 소유인 서울 중랑구 oo 363 37㎡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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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해당 토지를 인도하고

    부당이득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선행 판결이라 한다)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

    울특별시 중랑구는 해당 부분을 사건 1토지로 분필하여 수용절차를 진행하였

    으므로, 수용은 보복적인 목적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또한, 도로는

    사건 1토지가 아닌 서울 중랑구 oo 토지를 이용하여 확장할 있음에도 원고

    oo 주차장 부지를 수용한 점에 비추어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있다.

    . 사건 1토지는 사건 건물의 옥외주차장으로, 주차장법상 사건 건물에

    원칙적으로 옥내 2, 옥외 3면의 주차구획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사건 1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사건 건물은 옥외주차장이 소실되므로, 가치 효용성이

    크게 하락되었다. 그럼에도 사건 재결은 잔여지 가치 하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원고 oo에게 사건 건물의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실보

    상금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oo 3면의 주차구획을 인근 주차장에서 확보할 경우 36 원의 주차비

    필요하고, 사건 건물의 경제적 잔존연한이 수용재결일로부터 10년인 점을 고려

    하면, 10년간의 주차비 4,320 원을 호프만계수 0.6666 적용하여 환산한 현재가

    28,797,120원을 사건 건물의 가치 하락분으로 인정할 있다.

    . 사건 재결에서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산정한 손실보상금은 토지의

    세와 차이가 있어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사건 재결에서 인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사건 1토지: 9,005,800, 사건 2

    토지: 3,127,400)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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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 부분(원고 oo 주위적 청구

    부분)

    1)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당연 무효가 아닌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 단계에서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의 위법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없으며,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8538 판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9971 판결 참조). 다만,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이

    공용수용을 만한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이 현저히

    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여전히 사업인정에 기하여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용권의

    공익 목적에 반하는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을 뿐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1051 판결 참조).

    2) 원고 oo 주장하는 사실들을 인정하더라도, 선행 판결 이후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사건 1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토지 점유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보복적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 oo 토지 무단점유했던 부분에 한하여

    수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 수용이 가능한 다른 토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1토지를 수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 oo

    주장 사실만으로 사건 사업이 공익성을 상실하고 수용대상 토지 소유자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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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 이익이 현저히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정도로 침해되었다거나,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장이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하여 수용권이 남용되었다고 보기 어렵

    . 따라서 원고 oo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대한 청구 부분(원고 oo 예비적 청구 원고

    oo 청구 부분)

    1) 사건 1, 2토지의 손실보상금 부분

    )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감정기관의

    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 차이가

    생기게 경우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감정평가 어느 것을 취신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4679 판결 참조).

    ) 을가 1, 2호증의 기재, 감정인 손종국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의하면, 사건 재결 감정 법원감정의 평가방법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존재

    한다거나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법원은

    사건 토지 등의 현황 가격형성 요인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을 채택하기로 한다.

    ) 사건 재결에 따른 사건 1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188,145,000,

    사건 2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94,240,000원인 사실은 앞서 바와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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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손종국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법원감정에 따라 산정된 사건 1토지의 손실보

    상금은 197,150,800, 사건 2토지의 손실보상금은 97,367,400원인 사실이 인정된

    . 이에 따라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사건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차액

    사건 1토지가 9,005,800, 사건 2토지가 3,127,400원이 된다.

    2) 사건 건물 가치 하락에 관한 손실보상금 부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한다) 73 1 본문은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밖의 손실이

    있을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75조의2 1 본문은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

    하거나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73 1 본문은 일단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에 따른 잔여지의

    가치 하락을, 75조의2 1 본문은 일단 건축물의 일부가 수용됨에 따른 잔여 건축

    물의 가치 하락을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관련 규정들은 일단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지상에 있던 건물의 가치 하락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일단의 토지건축물 일부를 분할하여 취득함으로써 잔여 토지건축물에

    생한 손실까지 함께 보상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취득하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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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의 종류만 다를 헌법상 정당보상원칙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이 동일하다.

    따라서 일단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지상에 있던 건물의 가치 하락이 있었던

    경우 사업시행자는 헌법상 정당보상의 관점에서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봄이 옳다.

    ) 앞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사건 1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지상에 있던 사건 건물은 3면의 주차

    구획이 사라지게 , 사건 건물을 이용의 이용자는 이상 주차장을 이용할

    없어 사건 건물의 효용이 감소하게 , 경험칙상 이러한 사정은 사건

    물의 임대료 등에도 영향을 미쳐 사건 건물의 가치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oo 소유로서 사건 1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건물인 사건 건물의 가격이 감소한 것으로 있고, 가치 하락분은 손실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감정인 손종국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건 건물의

    옥외주차장의 소실로 인하여 이를 이용하고 있던 점포 3곳의 임료가 10 원씩

    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 사건 건물의 내용연수는 45 전후로 판단

    되어 경제적 잔존 내용연수는 2022. 10. 11.로부터 8 내외인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건물이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고

    일부 증축된 점을 고려하여 사건 건물의 잔존 내용연수는 사건 수용개시일 이후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건 건물의 가치 하락 손실액은 23,997,600[=

    3,600,000(= 점포 3곳의 차임감소분 30 × 사건 건물의 잔존사용연한 120

    개월) × 개월 수에 대응하는 호프만계수의 범위 안에서 원고 oo 주장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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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른 호프만계수 0.6666] 된다.

    . 소결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원고 oo에게 사건 재결과 정당한 손실보상

    금의 차액 33,003,400( 사건 1토지의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사건

    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차액 9,005,800 + 사건 건물의 가치 하락분 23,997,600

    ), 원고 oo에게 사건 2토지의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사건 재결과

    손실보상금의 차액 3,127,400 이에 대하여 사건 수용개시일 다음 날인

    2021. 1. 16.부터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 oo 예비적 청구 원고 oo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oo 주위적 청구 나머지 예비적 청구, 원고 oo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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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73(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밖의 손실이 있을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이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잔여지를 매수할 있다.

    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건축물

    나머지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있도록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에

    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합한 금액이 잔여

    축물의 가격보다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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