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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433 - 주거침입, 상해
    법률사례 - 형사 2023. 10. 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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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433 - 주거침입, 상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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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433 - 주거침입, 상해.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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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1433 주거침입, 상해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승면(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현순(국선)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고단4157 판결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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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주거침입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집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피해자의 집 부근 수납함
    에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수납함에 물건을 넣으러 갔을 뿐이므로 주거침입의 고
    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는 주거침입에도 해당
    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3.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고 202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
    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
    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
    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3항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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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
    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
    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
    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
    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
    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
    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다가구
    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
    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
    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
    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
    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
    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
    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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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
    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
    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
    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
    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
    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
    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공동현관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출입이 가능한데, 이 사
    건 주거침입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면서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
    력하고 공용복도와 계단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의 공동현관에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간 것은 사실
    상 피해자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2020. 9.경까지 피고인과 잘 지내다가 다른 남자친구를 사
    귀게 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여러 번 찾아와 경찰에 신고했고, 전화번호도 여
    러 번 바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원심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상황이
    었으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상황을 확인하고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부
    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물건을 
    피해자의 집 수납함에 넣어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고의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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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
    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22. 3.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고 202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
    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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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주거침입의 태양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
    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남선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재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성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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