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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0478 - 종합부동산세 무효처분
    법률사례 - 행정 2023. 10. 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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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0478 - 종합부동산세 무효처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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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0478 - 종합부동산세 무효처분.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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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10478 종합부동산세 무효처분
    원 고 A
    소송대리인 (생략)
    피 고 전주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생략)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8.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0.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
    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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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2. 11.경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2022년 귀속 종합
    부동산세 2,060,925원과 농어촌특별세 412,185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2. 10. 피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고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2항 제2호, 제3항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침해하는 등의 이유로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신고도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이미 취소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
    과세방식의 조세이나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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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
    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선택적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
    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하여 과세관청에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어떠한 처분을 하였
    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4591 판결 등 판결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22. 12. 10. 피고에게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2022. 12. 10. 원고에게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
    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미 취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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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판사 이평근
    판사 김진아
    판사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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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
    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
    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
    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
    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
    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
    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
    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
    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
    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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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
    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
    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
    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
    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
    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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