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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660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4. 5. 5. 16:3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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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92****-1), 헤어디자이너
검 사 우경진(기소), 하연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
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8. 03:59경 울산 중구에 있는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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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달동에 있는 ‘동평사거리’를 경유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C빌’ 부근 도로에 이르
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GTS125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
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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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재판을 받던
중 항소심 공판기일 하루 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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