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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746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4. 4. 15. 00:5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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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7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88-1), 사다리차운전
검 사 박세빈(기소), 고신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남일
담당변호사 이상혁, 전유섭
판 결 선 고 2024. 2. 2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9.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로 30-1, 태전공
원네거리를 칠곡지하차도 방향에서 칠곡아이씨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50km/h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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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 제한속도를 약 30.2km/h 초과한 약 80.2 km/h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태전공
원 방향에서 관음공원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피해자 B(62세) 운전의 오토
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
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자동속도산출결과보고
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제한속도 준수 위반이라는 과실이 있고 피해자가 사망
하여 그 결과가 중대하기는 하나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피해자의 과실
도 상당 부분 경합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별도의 형사합
의도 마쳐 위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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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사정
을 참작]
판사 문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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