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10 - 공무집행방해

milkway 2025. 7. 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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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10 - 공무집행방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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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1710 공무집행방해

A, 80년생, , 회사원

임대현(기소), 도예진(공판)

2022. 8. 25.

 

피고인을 벌금 500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22. 4. 6. 00:20 제주 제주시에 있는호텔**’ 인근 도로에서 여자친구

다투며 상호 폭행하였고, 위와 같은 상황을 성명불상자의 112신고로 제주동부경

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위 B 순경 C 현장에 출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오른쪽 귀에서 피가 나고 양팔에 할퀸 상처가 있었

으며,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대화를 요구하는 피고인을 피해 출동경찰관 뒤에 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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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었으므로, 출동경찰관들은 우선 피고인을 여자친구와 분리 조치하여 피고인의

자친구를 자기 명의로 예약한 호텔로 귀가하게 , 피고인에게 다른 숙소에서

투숙하고 명일 술을 다음 여자친구와 대화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동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조치를 마치고 현장을 떠나자 같은

01:08 재차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찾아 호텔의 로비에 들어갔고, 이를 보고 피고

인을 제지하기 위해 따라온 출동경찰관들로부터 호텔에서 퇴거당하자 이에 대해

항하면서, “씨발이라고 욕하고 손으로 B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B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

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136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 1, 69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 1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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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 2004

년경 1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동종전력 없는 ,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불리한 양형요소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한

벌이 필요한 ,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판사 이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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