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노1755 - 공연음란

milkway 2025. 7. 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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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산지방법원 2022노1755 - 공연음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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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755 공연음란

A

피고인

황나영, 이승호(기소), 김민수(공판)

변호사 추미희(국선)

부산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2고단6, 2022고단1254(병합)

판결

2022. 9. 2.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7년간의 취업

제한명령)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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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64 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희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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