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86 - 특수상해

milkway 2025. 6. 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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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86 - 특수상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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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286 특수상해

A

은지환(기소), 장진한(공판)

법무법인 아진

담당변호사 정재철

2025. 6. 5.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2024. 6. 17.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J(, 20) 2023. 6. 2. 같은 자격으로 대한민

국에 입국한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지인 D 통해 피고인을 알게 사람이며, E

피해자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5. 1. 24. 06:00 김해시 F, G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맥주를 흘린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서로 밀며 몸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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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다. 이어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장소에 I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H I 말리는

사이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커터칼(전체길이 14cm, 칼날길이 8cm) 오른손

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부위를 베어 치료 일수 미상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도구 길이 측정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8조의2 1, 257 1, 징역형만 규정

[검사는 사건 범행에 제공된 압수된 커터칼 1(1)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사건 기록에 의하면, 커터칼은 범인 외의 (피해자 J) 소유에 속하는 물건으로1)

몰수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증거기록 73, 1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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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 성년을 지난

대학생인

2.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커터칼로 피해자의 부위를 베어 매우 깊은

상처를 ,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 그럼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한 , 범행 직후 도주

하였다가 검거되기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사건 변론에

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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