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790 - 컴퓨터등사용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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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790 컴퓨터등사용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김기만(기소), 조윤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현태(국선)
판 결 선 고 2025.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김해시 C, D병원 I호 병실에서 2024. 8. 14. 15:18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를 사용하게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진 앨범에서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등을 발견함으로써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
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를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에 입력하여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98,2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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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하고, 계속해서 2024. 8. 18. 02:5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E이 어플리케이션
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E이 계정
에 보관 중인 잔고를 F G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8. 19. 14: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2,7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3,648,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소액결제내역서, -E이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무단 사용하면서 소액결제, 송금 등을 통해 1,300만 원
이 넘는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
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기소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1) 공소사실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으로 “피고인은 2025.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을 선고받고 2025.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에 대
하여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이 인정되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므로, 이 부분 범죄전력 기재는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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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