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87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milkway 2025. 6. 2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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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87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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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87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강가람(기소), 조윤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재욱(국선)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
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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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
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
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
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
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하거나 
총책에게 송금하는 ‘환전책ㆍ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5. 1. 17.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B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과 C 계좌번호를 전송하고, 같은 달 21일1)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찾아 상자에 넣은 다음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또 다른 보
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및 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하며 보이스피싱 조직
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5. 1. 21. E 직원
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승인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음 날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지급정지가 풀리고 대출금이 나온다.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5. 
1) 공소사실에는 22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증거목록 순번30) 21일의 오기임이 명백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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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 12:00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된 피해금을 다시 자신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2))로 이체한 뒤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또 다른 보이
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5. 1. 20.부터 
2025. 1. 23.까지 E 직원 및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
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는 2025. 1. 23. 10:11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70만 원을 송
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된 피해금을 다시 자신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재이체한 뒤 이를 인출하려던 중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거래실적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L 계좌로 다시 이
체하여 출금하거나 출금하려고 하였을 뿐,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고는 
2) 공소사실에는 ‘P’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증거목록 순번5) 오기임이 명백해 보인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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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
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
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
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
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
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
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오랫동안 용접공으로 일을 해왔으나 최근 일거리가 없어져 
대출을 알아보던 중, 2015. 1. 16. 자신을 ‘BK I 팀장’이라고 밝히는 대출 브로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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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라고 한다)와 연락하게 되면서 대출 신청을 하였다. I는 B을 통해 피고인에게 “대출
신청 금액 1,000만 원 진행에 필요한 서류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비서류> 1. 신분
증사진, 2. 주거래통장 앞면 사진 3. 등본, 초본 택일 사진”(증거기록 128쪽)이라고 하
였고, 이에 피고인도 I에게 B으로 신분증, C 계좌번호, 주민등록등본 사진 등을 보냈
다. 
(나) I는 2025. 1. 21. 피고인에게 전화로 대출과정에 관하여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가능하고, 거래실적이랑 급여내역을 만들기 위해 회사 자금이 들어간다. 
피고인이 반도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것처럼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대출 한도나 금리
가 저렴하게 나온다.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은 대출 자금이 아니라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 상자에 반도체 자재 샘플인 것처럼 
포장한 다음 배달 업체에 전달하면 된다.”(증거순번 30)라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
낙하자 같은 날 17:14경 “작업시간: 1월 22일 / 오전 10시 – 오후 4시, 대기장소: 경남 
김해시 00, 준비물: 신분증, 통장 (중략) 작업이후 심사전화일정 잡아놓았습니다. 작업
이후 당일내로 대출금 받으실 수 있도록 작업시간에 유의 부탁드립니다.”(증거기록 129
쪽)라는 B 메시지를 보냈다.
(다) I는 다음 날인 2025. 1. 22. 피고인에게 “980 승인 완료 일단 되셨습니
다.”, “C로 되셨고 C에서 농협으로 이체 후 캡쳐화면 보내주세요.”라고 한 후, “은행 방
문하실게요.”, “택시나 뭐 개인 사업 해보시려고 현금 융통은 잘 대처해주시면 되는 부
분이고요.”(증거기록 130, 132쪽)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피고인의 
C 계좌로 980만 원이 이체되자 12:14경 이를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이후 
13:19경 K 금병지점에서 전액 수표로 인출하였다. 그러자 I는 피고인에게 “수표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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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가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옆 은행 가셔서 현금으로 바꾸셔야 합니다.”라고 하
였고, 피고인은 위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뒤, I의 지시에 따라 돈 봉투가 아닌 것처럼 
박스 포장을 하였다. 
(라) 이후 I는 “00 그 앞으로 기사 분 가달라고 했거든요. 여성분이시고, 직
원분이라고 말해놨어요. 온수역 가는 거라고 하시면 맞다고 하시고 주시면 되세요.”(증
거기록 148쪽)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I가 지정한 장소
로 이동하여 어떤 여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마)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25. 1. 23. 10:11경 피해자 G이 피고인의 C 계
좌에 1,470만 원을 이체하였고, I는 피고인에게 이를 피고인의 L 계좌로 이체한 뒤 은
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라고 하며 피해자 G의 출생년도, 전화번호 뒷자리를 알려주었
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1,470만 원을 피고인의 L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인출하려
고 하였다. 그러나 이를 수상히 여긴 농협금융사기 대응팀 직원이 경찰에 신고함으로
써 인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임의동행으로 김해서부경찰서 진영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2)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것
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일을 하였다고 단
정하기는 어렵다. 
① 먼저, 피고인과 I의 대화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 계좌
번호를 제공하거나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목적이 대출을 받기 위한 것임은 분
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만약 피고인이 I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거나 위 계좌가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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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의심하였다면 대출을 받으려는 목
적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도 당연히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보이스피싱 조직
원이 시키는 일을 하고, 그를 통해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교통비 등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며 이틀 연속 은행
을 방문하여 돈을 인출하고 이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심부름을 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그 계좌가 보이스
피싱 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외국계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 거래실적을 쌓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해진다
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금융거래 지식이 많지 않
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라고는 할 것이므로, 피고인
이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았다고 하여 상식이나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피고인이 I와 나눈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25. 1. 20. I에
게 “5백 말구 천만 원까지 되면 천만 원으로 해주세요.”, “3.3%는 먼저 때구 입금이 되
는 건지,,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제가 하는 일이 잘되면 자주 이용하
겠습니다.”(증거기록 128쪽)라고 하고, 심지어는 2025. 1. 22. 12:30경 I의 지시를 제대
로 이해하지 못하여 “어떤 대출 진행하나요? 사업자 진행 아닌가요?”(증거기록 133쪽), 
“근데 그 은행 직원한테 거래내역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어떤 식
으로 얘기해야 되지, 개인 대출은”, “그면 그냥 일반 대출 신청해야 된다고”(증거기록 
150, 151쪽)라는 등 직접 L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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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피고인은 C 계좌에 입금된 돈을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은행에 방문하
여 전액 수표로 인출하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계좌
와 신분증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위 돈을 상자에 포장하여 제3자에게 전달할 때도 신
원이나 행적을 감추려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⑤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기에 앞서 I로부터 은행원에게 
자금의 출처, 출금 목적, 이체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허위로 답변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실제로 은행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건설업을 하고 있으며, 임금을 주기 위하여 돈을 
인출 중이다.”(증거기록 7쪽)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인이 위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의심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대출절차 등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회사 급여내
역’, ‘외화환전 점수’ 운운하며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을 위해 필요하다는 I의 말에 속아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자
연스럽다.
⑥ 피고인은 2025년 1월 22일, 23일에 걸쳐 실제로는 약 5시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I의 지시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지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
여 실수를 반복하였고 그때마다 I는 “여보세요 고객님, 저희도 자금 들어가고, 인감 없
다고 하시고, 이걸 빨리 말씀해주셨어야지, 이거 횡령으로밖에 간주가 안 된다니까요 
저희 쪽에서.”(증거기록 153쪽), “이해를 하나도 못하셨잖아요.”(증거기록 152쪽), “그냥 
나오세요 은행에서, 나오세요 고객님, 이해 못하셨으니까 하나도, 나오세요 일단.”(증거
기록 133쪽)이라며 피고인에게 화를 내거나 피고인을 계속 독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불법성 등에 관해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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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나날이 조직화하고 교묘해지는 전화금융사기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피해자들처럼 전화나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간단하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채 거액을 편취당하는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과 마찬
가지로,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쌓는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계좌에 이체된 피해금
원을 인출 및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3), 한편 그들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
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들이 전화금융사기의 공동정범 또
는 공범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추단할 수도 없으므로, 그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앞에
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설령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다
소 불합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이 전
화금융사기라는 것을 알면서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 사건과 같이 거래실적을 쌓는다는 명목으로 계좌로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인출한 뒤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에 해당한다거나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수사와 공소제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나, ‘대환대출 관련 위약으로 인한 대출금 
지급정지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보증금’ 등의 거짓말에 속아 거액을 이체하여 편취당하는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양산되는 현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전제가 성립할 수 있는지 심히 의문이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
서는 사후적인 수사와 처벌보다는 보이스피싱 수법 등에 관하여 적극적인 대국민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고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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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김인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 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원보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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