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212 -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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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61212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3. 12.
판 결 선 고 2025. 5. 28.
주 문
1. 피고가 2022. 11. 8.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중 취득세 23,962,560원,
지방교육세 1,369,290원, 농어촌특별세 321,83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8.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중 취득세 87,403,150원, 지
방교육세 4,994,440원, 농어촌특별세 1,173,80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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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1*. *. *. 서울 서초구 S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
라 한다)에 아파트 등을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시
행인가를, 201*. *. *.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고, 201*. *. *. 공
사에 착공하여 202*. *. *.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의 지하 3층, 지상 **층 규모의 1,***
세대 아파트 및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158호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전체 건
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20. 11. 2. 피고에게 이 사건 전체 건축물 중 일반분양주택 241세대, 임
대주택 166세대, 일반분양상가 20호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취득
과 관련하여 132,054,027,6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3,512,637,130원,
농어촌특별세 47,656,280원, 지방교육세 200,722,100원의 합계 3,761,015,510원을 신고
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2. 9. 15. 피고에게 당초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간접비용
등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2. 11. 8. 전기ㆍ통신설
비 지중화공사비, B초등학교 민원처리비, 종전부동산 관련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전
기표준시설부담금, 전기ㆍ상수도인입공사비, 공동주택 입주관리비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경정청구를 받아들였으나, 나머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11. 25.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
원은 2023. 3. 28.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3,879,636,364원, 통신시설이설원인자부담금
529,696,000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예비비 4,000,000,000원은 실제 건축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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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지출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결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피고는 예비비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을 결정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거부처분 중 현재까지 남아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중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구분 항목 쟁점비용(원)
① 음식물 쓰레기 자동이송설비 비용 6,662,760,000
② 조합운영비
종전 건축물 안전진단용역비 71,370,000
판매관리비(원가) 691,930,124
판매관리비(손익계산) 2,238,638,709
③ 이주 관련 용역비
이주관리 및 촉진 용역비 598,500,000
범죄예방대책 수립 49,000,000
④ 감정평가수수료
종전 자산 감정평가수수료 1,010,218,000
종후 자산 감정평가수수료 507,986,000
법인세 신고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비 242,489,000
부가가치세 산정 감정평가비 40,458,000
법인세 신고 현물출자 자산 추가 감정평가비 71,022,000
⑤ 판매 및 홍보비
분양신청 광고료 등 비용 88,029,495
임대주택 분양대금 관련 용역비 29,000,000
합계 12,301,4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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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
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위 취득가격에 관하여,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제1호), 취득
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제4호), 취득대금 외에 당
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제5호),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제8호),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10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제1호),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제3호), 부가가치세(제
4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5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위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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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러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
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
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
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
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
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
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
고,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건축물의 신축에 필요한 인․허가나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자금의 대출에 관한 자문, 건축물의 신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사업성 검
토 등의 대가로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는 건축물의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로서
건축물의 취득 전에 이루어진 직․간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취득가격
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참조).
다만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 및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
원 2018. 3. 29. 선고 2014두46935 판결 참조).
나. 음식물 쓰레기 자동이송설비 비용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 요지
음식물 쓰레기 자동이송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는 이 사건 건축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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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어 일체로
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
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1.경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계약금액을
6,392,7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 기간을 계약체결일부터 2020. 9. 17.(예정 준공
일)까지로 정하여 ‘음식물 쓰레기 자동이송설비 구매, 설치/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
고, 2020. 6. 22.경 이 사건 회사와 계약금액을 6,662,7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고, 계약 기간을 위와 동일하게 정하여 ‘음식물 쓰레기 자동이송설비 구매, 설치
/관리 용역변경계약’(이하 합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 표지에 기재된 공사의 개요는 ‘신축 1,276세대에 대한 투입
시설, 관로시설, 기계장비 납품/설치’이고1),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원고가 2020. 6. 22.경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음식물 쓰레기 자동이송설비 구매, 설치/관리 용역변경
계약’ 계약특약사항 제16항에는 ‘사업시행변경인가시 늘어난 41세대(1,***→1,***세대)에 대해서는 추
가비용 없이 구매, 설치/관리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계약일반조건]
제17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원고, 이하 같다)과 “을”(이 사건 회사, 이하
같다)의 협의에 따라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시설물 설치를 위한 물량산출 및 공사량
증감에 따른 산출 내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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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설비는 세대 등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진공 흡입하여 이송한
후 저장하여 수거하도록 하는 설비로서, 세대 내 투입장치(상부 투입장치, 하부이송장
치), 옥외 투입장치(에코 파크), 파쇄장치, 중간저장조, 로컬에어탱크2), 로컬진공탱크3),
주저장조, 배출펌프4), 진공탱크5), 진공펌프6), 에어탱크7), 콤프레셔8), 배출제어장치9),
2) 중간저장조 주변 공압기기 작동용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3) 각 세대에서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를 이송하기 위한 진공압을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
4) 주저장조에 저장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 순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5) 로컬진공탱크 진공 공급 및 중간저장조에 저장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평 이송할 때 사용되는
진공압을 충진하는 기능을 한다.
6) 주진공탱크에서 사용되는 진공압을 생성하는 기능을 한다.
7) 공압으로 작동하는 장비에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탱크의 기능을 한다.
8) 공압으로 작동하는 장비에 사용되는 압축공기를 생성하는 기능을 한다.
9) 주저장조에 저장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 펌프를 통해 수거 차량으로 배출하는 것을 제어하는 기능을
한다.
있는 경미한 사항의 사업시행의 변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갑”은 다음 각호의 내용으로 공사가 변경될 경우 “을”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사업시행인가 및 관할관청의 요구에 따른 세대수의 증가
2. 관할관청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건축적인 사항 변경
[계약특약사항]
2. “을”(이 사건 회사, 이하 같다)은 이송관로의 시공 및 투입구 등 제반 시설물을 설치할 경
우 공사에 가능한 지장이 없도록 미리 협의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4. “을”은 시설물 설치 시 대부분 지하에 설치되는 관계로 이송관로의 위치를 정확히 준공
도면에 기재하여 준공 이후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0. 착공 시점부터 “을”은 설계관리 및 공정관리를 위한 인원을 배치 상주시켜야 하며, 현장
에서 요구하는 교육 및 회의에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 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자 할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11. 착공 시점 실시설계 작성 시 토목, 설비, 전기 등 기타 공종과의 배관설치 간섭사항 등
이 발생할 경우 배관설계 검토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하며, 조정이 불가할 경우 “을”
이 배관조정을 통하여 타 공정에 간섭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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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취기, 계측제어설비 등의 장비로 구성된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공사를 2020. 9.경 완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6, 3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
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설비 비용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8호의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
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
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물이 건축물 자
체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건축물
과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을 때에는,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로서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
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전인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착공 무렵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최초로 체결하였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계약
기간과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사 기간이 거의 동일하다.
다) 이 사건 설비는 이 사건 전체 건축물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및 수거를 위해 마련된 설비로서, 기존 방식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및 수거설비
를 대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 편의 및 음식물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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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악취와 해충 발생 방지를 도모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전체 건축물 자체의 효
용을 증가시키는 설비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설비는 이 사건 전체 건축물의 각 세대 내 벽체에서 지하층까지 관
통하는 상당한 수의 이송배관이 시공되고 이 사건 전체 건축물 지상과 지하에 각종 장
비와 그 장비에 연결되는 이송배관, 배기배관, 압축공기배관 등 여러 배관이 시공되는
방식으로 설치되었고, 대부분의 장비가 이 사건 전체 건축물 지하에 설치되었으며, 이
사건 전체 건축물의 설계 내용, 세대 수 등에 따라 장비와 배관의 구체적인 사양과 크
기 등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 사건 전체 건축물과 분리하는 것이 용이하
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전체 건축물에서 분리되어서는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것으로 보
인다(이 사건 용역계약 계약특약사항 제2항 및 제11항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공사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신축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간섭하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설비를 이 사건 전체 건축물에서 떼어내
분리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마) 이 사건 설비 중 일부 장비의 경우 탈ㆍ부착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
나, 이 또한 주로 이 사건 전체 건축물 지하의 기계실 등 한정된 공간에 고정ㆍ설치되
어 있고 이 사건 전체 건축물의 벽체 등에 매립된 배관과 배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
를 분리한 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관공사, 전기배선공사 등의 복잡한 작업을 다
시 거쳐야 하고 일부 대형 장비의 경우 장비 자체의 해체공사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므로 보이며, 그 규모나 설치형태 및 위치에 비추어 이를 자유롭게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조합운영비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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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주장 요지
조합운영비는 이 사건 건축물 신축과 관계없이 조합 운영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
로 일반관리비 또는 판매비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종전 건축물 안전진단용역비 부분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9호로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
의 것) 제44조의3 제1항은 ‘노후ㆍ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
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종전 건축물 안전진단용역비는
위 안전진단에 든 비용으로 이 사건 전체 건축물을 신축하기까지 과정에서 반드시 거
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비용이다. 따라서 종전 건축물 안전진단용역비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
는 용역비’에 해당하는 취득절차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머지 비용 부분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
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비용(이하 ‘이
사건 나머지 조합운영비’라 한다)은 건축행위와는 구별되는 조합의 운영을 위해 지출된
것이거나 과세관청인 피고가 해당 비용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ㆍ불
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라는 점에 대하여 증명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나머지 조합운영비는 취득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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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표준인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
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20조),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53조).
나) 이 사건 나머지 조합운영비는 원고의 조합 운영을 위해 지출한 직원들의 임
금, 회의비 등 통상적인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비용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건축행위 또는 건
축물의 취득을 위해 지출한 필수적인 비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다. 이러한 지출비용의 실질은 공사원가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구 지방세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
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또는 제5호에서 정한 ‘그에 준하는 비용’의 성격
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53조,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 정한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존립 목적이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
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전액이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판
매ㆍ부대비용이나 그에 준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
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그 취득가격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취지의 주장이
어서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에 따를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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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종료까지 지출한 모든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될 뿐 아니라,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계속기업과 원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게 되어 과세형평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받아
들일 수 없다.
라. 이주 관련 용역비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 요지
이주 관련 용역비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제7,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 15.경 D와 이 사
건 사업 중 이주관리ㆍ촉진 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 6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용역계약에서 ‘조합원 이주 관련 제반서류 일체 구비, 조합
원ㆍ세입자 선 현황 파악으로 체계적인 이주 일정 파악, 조합원ㆍ세입자 성향 파악 및
실태조사’ 등을 수행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위 용역계약에 따라 598,500,000
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가 2015. 5. 19.경 D와 이 사건 사업 중 범죄예방대책 수립 및
시설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4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공사계약에서 ‘정비구역 내 범죄예방대책 수립 업무, 정비구역 내 범죄예방시설 설
치공사 및 모니터링업무, 정비구역 내 순찰업무’를 수행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가 위 공사계약에 따라 49,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이주 관련 용역비는 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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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이주비’와 같이 보상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
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에 해당하는 취득절차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이주비 관련 비용에 해당하기만 하면 그
비용이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구 지방
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
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문언 및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감정평가수수료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 요지
종전ㆍ종후 자산 감정평가수수료는 원고 조합원들의 분담금 내지 환급금 산정을
위한 것이므로 해당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머지
감정평가수수료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이거나 제5
호의 ‘그 비용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
야 한다.
2) 종전ㆍ종후 자산 감정평가수수료 부분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
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물의 추산액(제3
호),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
을 기준으로 한 가격(제5호) 등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ㆍ종후 자산 감정평가수수료는 위 추산액 또는 가격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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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든 비용으로 이 사건 전체 건축물의 준공인가를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
리처분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비용이다. 따라서 종전ㆍ종후 자산 감정평가수
수료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
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에 해당하는 취득절차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
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머지 감정평가수수료 부분
나머지 감정평가수수료는 ‘법인세 신고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비, 부가가치세
산정 감정평가비’로 지출한 것인데(갑 제26, 27, 45-1 내지 47-2호증 참조), 그 비용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건축물 신축 또는 건축물의 취득에 있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직․간접적 비용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그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판매 및 홍보비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 요지
분양신청 광고료 등 비용 및 임대주택 분양대금 관련 용역비는 구 지방세법 시
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
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2) 분양신청 광고료 등 비용 부분
갑 제7,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아파트 분양
신청과 관련하여 현수막 제작, 책자 발송, 신문광고료, 우편료 등으로 합계 88,02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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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
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비용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
항 제1호에서 정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또는 제5호에서 정한 ‘그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이 부분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3) 임대주택 분양대금 관련 용역비 부분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8,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2021. 4. 13. 법률 제1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항 본문은 ‘사업시
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일정한 비율
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5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54조 제4항에 따라 건설한 소형주택을 국
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소형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
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
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임대주택 분양대금 관련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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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비는 원고가 2019. 7. 5.경 E와 체결한 ‘재건축 소형주택 매매가격(분양대금) 산정
및 협의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에 따라 지출된 것인데, 위 용역계약서 표지에 ‘용역은
도시정비법 제55조 등에서 정한 업무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용역계약 제2
조 제1항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건립되는 재건축 소형주택(임대주택)에 대한 매매대
금(분양대금)을 산출하여 인수권자(서울시)의 검토절차를 이행하여 소형주택의 매매대
금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용역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위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임대주택 분양대금 관련 용역비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
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에 해당하는 취득절차비용
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
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소결론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원고 주장의 당부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가 아래 표에서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되
는 부분을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납부한 세액은 취득세 23,962,560원, 지방교육세
1,369,290원, 농어촌특별세 321,830원이므로(별지2 표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이에 관
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구분 항목 취득가격 포함 여부
① 음식물 쓰레기 자동이송설비 비용 취득가격에 포함
② 조합운영비
종전 건축물 안전진단용역비 취득가격에 포함
판매관리비(원가) 취득가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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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매관리비(손익계산) 취득가격에서 제외
③ 이주 관련 용역비
이주관리 및 촉진 용역비 취득가격에 포함
범죄예방대책 수립 취득가격에 포함
④ 감정평가수수료
종전 자산 감정평가수수료 취득가격에 포함
종후 자산 감정평가수수료 취득가격에 포함
법인세 신고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비 취득가격에서 제외
부가가치세 산정 감정평가비 취득가격에서 제외
법인세 신고 현물출자 자산 추가 감정평가비 취득가격에서 제외
⑤ 판매 및 홍보비
분양신청 광고료 등 비용 취득가격에서 제외
임대주택 분양대금 관련 용역비 취득가격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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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
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
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
외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
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
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
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
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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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5항 제5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제103조의59에 따라 세무서
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
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
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
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
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
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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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
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
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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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