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민사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6495 - 손해배상(기)

milkway 2025. 6. 16. 20:56
반응형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6495 - 손해배상(기).pdf
0.49MB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6495 - 손해배상(기).docx
0.02MB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203649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공무원연금공단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김광중, 김상락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상훈, 이건훈, 이정아
2. C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진홍, 우지원, 전병하
피고, 피항소인 1. D
2. E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6가합541975 판결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2013880 판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05
- 2 -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13610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1. 28.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제1심판결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
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공무원연금공단에게, 
1) 피고 A 주식회사는 4,327,546,051원,
2) 피고 D, E은 피고 A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2,192,296,385원,
3) 피고 C회계법인은 피고 A 주식회사, D, E과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710,260,1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 8. 11.부터, 피고 D는 2017. 
3. 13.부터, 피고 E은 2016. 8. 24.부터, 피고 C회계법인은 2016. 8. 12.부터 각 
2025. 1. 9.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게, 
1) 피고 A 주식회사는 8,054,830,305원, 
2) 피고 D, E은 피고 A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4,306,015,700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05
- 3 -
3) 피고 C회계법인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D, E과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1,459,869,6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 8. 11.부터, 피고 D는 2017. 
3. 13.부터, 피고 E은 2016. 8. 24.부터, 피고 C회계법인은 2016. 8. 12.부터 각 
2025. 1. 9.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및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1)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F, G, H, I, J(이하 각 ‘F’, ‘G’, 
‘H’, ‘I’, ‘J’이라 한다)과 공동하여 원고 공무원연금공단에게 7,286,633,377원, 원고 사립
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게 14,728,955,7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F, G, H, I, J에 대한 부분은 원고들과 위 제1심 공동피고들이 모두 항소
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다).
1)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비적
으로 상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논리적으로 양
립가능하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의 순서로 판단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05
- 4 -
2. 항소취지
가. 원고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공무원연금공단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2)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원고 공무원연금공단에게, 피고 A 주식회
사, D, E은 공동하여 2,923,061,8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회계법인은 피
고 A 주식회사, D, E과 공동하여 위 돈 중 863,609,5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단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원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게, 
피고 A 주식회사, D, E은 공동하여 5,730,899,9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
회계법인은 피고 A 주식회사, D, E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879,029,820원 및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A 주식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A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라. 피고 C회계법인
2) 원고들의 2021. 2. 25.자 항소장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
와 같이 선해한다. 원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하여도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05
- 5 -
제1심판결 중 피고 C회계법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들의 피고 C회계법인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소송의 경과 및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제1심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 및 F, G, H, I, J을 상대로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원고들의 F, G, H, I, J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법
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들의 분식회계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
면서 원고들의 주가 하락분 손해와 인과관계 있는 주식 취득기간의 범위는 피고 A 주
식회사, D, E의 경우 2013. 8. 16.부터 2015. 7. 14.까지, 피고 C회계법인의 경우 
2014. 4. 1.부터 2015. 7. 14.까지 사이에 취득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고, 분식회계 
영향이 제거된 후의 정상주가 형성일은 2015. 7. 30.이라고 보았으며, 피고 A 주식회
사, D, E의 책임을 40%, 피고 C회계법인의 책임을 15%로 각 제한하였다.
2) 환송 전 이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해, 피고 A 주식회사, C회계법인이 
원고들에 대해 각 항소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은 2013. 8. 16.부터 2015. 5. 3.까지 
기간 동안의 주가 하락분은 분식회계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손해 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05
- 6 -
위에서 제외하고, 2015. 8. 21. 정상주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 A 주식회
사, D, E의 책임을 70%로, 피고 C회계법인의 책임을 30%로 각 제한하여 피고 A 주
식회사, C회계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
고 A 주식회사, C회계법인에 대한 청구 인용 부분을 일부 감축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해, 피고 A 주식회사, C
회계법인이 원고들에 대해 각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5. 5. 3. 이전 기간의 주가 하
락분에 인과관계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이 깨
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판결 중 원고
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고, 피고 A 주식회사, C
회계법인의 정상주가 형성일 및 책임제한 비율 등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위 피고들
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파기환송 부분으로서 환송 전 이 법원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환송 전 판결 중 원고들 청구 기각 부분)에 한
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분리․확정된 F, G, H, I, J에 대한 부분 제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05
- 7 -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의 별지 1-1, 1-2를 이 판결 별지 1-1, 1-2로 각 교체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의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당초 상호는 ‘B 주
식회사’였다가 2023. 5. 2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
지 않고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2~3행의 “피고 D, E, F, G, H, I, J(이하 피고 F, 
G, H, I, J만을 총칭할 경우 ‘피고 사외이사들’이라 한다)”을 “피고 D, E과 F, G, H, I, 
J(이하 F, G, H, I, J을 ‘피고 회사 사외이사들’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표 중 ‘피고 순번’ 해당 열을 삭제하고, 표 제1행의 ‘피고’를 ‘피
고 또는 피고 회사 사외이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5행 및 그 이하의 “E, 피고 사외이사들”을 “E”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6행의 “사내이사, 사외이사로서”를 “사내이사로서”로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 제18면 제6행 및 그 이하의 “D, 피고 사외이사들”을 “D”로 각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 제19면 제7행의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판단”으로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 제19면 제18행부터 제27면 제6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28면 제13행의 “손해배상의 범위(피고 회사, 피고 D, E, 피고 회계
법인)”를 “손해배상의 범위”로 고쳐 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05
- 8 -
○ 제1심판결 제33면 제2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피고 회
사가 2015회계연도 반기 영업손실을 약 3조 1,998억 원으로 공시한 2015. 8. 17. 
6,610원까지 하락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 하락하여 2015. 8. 21. 5,750원으로 저점에 
이르렀다.』
○ 제1심판결 제41면 제4행부터 제47면 제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⑴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이후 그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고 그와 같은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일단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면 그와 
같은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의 주가변동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공시와 아
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⑵ 을가 제3호증, 을나 제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L 작성의 감정보고서는 정
상주가 형성일을 2015. 7. 21.로, K 작성의 보고서는 정상주가 형성일을 2015. 7. 
21., 2015. 7. 22. 또는 2015. 8. 12.로 각 분석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
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5. 8. 21. 형성된 피고 회사의 주가인 
5,750원을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제거된 정상주가로 봄이 타당하
므로, 2015. 8. 21. 이후 피고 회사 주가 하락분은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
다. 따라서 이와 달리 정상주가 형성일이 2015. 7. 21.(또는 2015. 7. 22.이나 2015. 
8. 12.)임을 전제로 한 피고 회사, 피고 E, 피고 회계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 피고 회사의 주가는 2015. 5. 4.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 7.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05
- 9 -
14.에는 12,500원까지 하락하였고, 피고 회사가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처음 보도된 2015. 7. 15. 8,750원으로 
30% 폭락하였으며, 2015. 7. 20. 7,450원에 이를 때까지 계속 하락하였다. 이후 
2015. 7. 21. 8,520원으로 반등하기는 하였으나, 다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
였고, 피고 회사가 2015. 7. 29. 2015년 2분기 영업(잠정) 손실을 약 3조 751억 원으
로 공시한 다음날인 2015. 7. 30. 7,100원으로 하락하였다가, 2015. 7. 31. 다시 
6,940원까지 하락한 후 2015. 8. 3. 7,010원, 2015. 8. 4. 6,970원, 2015. 8. 5. 
7,010원으로 3일 정도 미세하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피고 회사가 2015회계연
도 반기 영업손실을 약 3조 1,998억 원으로 공시한 2015. 8. 17. 6,610원까지 하락하
였다.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주가는 계속 하락하여 2015. 8. 21. 5,750원으로 저점에 
이르렀고, 다음 거래일인 2015. 8. 24.에도 전날과 같은 5,750원을 기록하였다가, 그다
음 날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6,000원에서 7,000원 내외의 범위에서 장기간 안
정적인 국면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15. 8. 21.경에는 이 사건 분식
회계 사실이 주가에 모두 반영되어 그로 인하여 부양된 주가는 모두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2015. 7. 15.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피고 회
사가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부와 금융권을 
통해 밝혀졌고, 2015년 2분기 실적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는 것으로, 피고 회사가 
공식적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거나 공식적인 기관에서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을 정식으로 밝힌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언론 보도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분
식회계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15. 7. 29. 위와 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05
- 10 -
이 영업손실을 잠정공시한 후 2015. 8. 17. 그동안 숨겨왔던 손실을 반영하여 정식으
로 2015회계연도 반기 영업손실을 약 3조 1,998억 원으로 공시하였는바, 2015. 8. 
17.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하여 숨겨졌던 피고 회사의 대략적인 손실 규
모가 정식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이전까지는 위와 같은 손실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실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주가는 2015. 7. 15. 8,750원으로 폭
락한 이후 2015회계연도 반기 실적이 공시된 2015. 8. 17.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 그 이후 2015. 8. 21. 5,750원으로 저점에 이른 후 이를 유지하다가, 
2015. 8. 25.부터 다시 반등하였다. 한편, 그 이후 피고 회사의 주가는, 검찰이 이 사
건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수사에 착수한 2015. 10. 5. 6,220원, 금융감독원이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감리에 착수한 2015. 12. 10. 5,640원, 피고 회계법인이 피고 회
사에 2013회계연도 및 2014회계연도 각 재무제표에 대한 정정 공시를 요구한 2016. 
3. 23. 5,400원, 위 요구에 따라 피고 회사가 정정 공시를 한 2016. 4. 14. 5,680원을 
각 기록하였는데, 이는 위 2015. 8. 21.자 피고 회사의 주가인 5,750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2015회계연도 반기 실적 공시 이후에는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정도의 새로운 정보는 없었다고 보
인다.
㈑ L 작성의 감정보고서는 2015. 7. 2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M이 ‘잠정 
파악된 손실 약 3조 원을 2015년 2분기 실적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하여 피고 회사의 
손실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이후 2015. 7. 29. 피고 회사의 2015년 2
분기 잠정 실적 공시는 이미 알려진 내용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판단한 다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05
- 11 -
그런데도 그 다음날인 2015. 7. 30. 피고 회사 주가의 비정상수익률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으로 분석된 원인은, 그 무렵 피고 회사 외에 다른 대형 조선사인 N, O의 실
적 발표가 있었고, 피고 회사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담긴 언론 보도가 나온 점에 비추
어, 시장에서 피고 회사의 2015년 3분기 이후 손익에 대하여 예상보다 더 비관적으로 
전망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2015. 7. 21. 주가가 반등한 점에 비추어 
정상주가 형성일은 2015. 7. 21.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2015. 7. 20. 잠정적으로 파악된 손실 약 
3조 원을 2015년 2분기 실적에 반영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한 것만으로는 확실한 
영업손실 규모가 시장에 알려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잠정적인 대략의 손실 규
모에 대한 발표를 공식적인 손실 규모의 발표와 동일시하기는 어려운 점, ② 2015. 7. 
21. 피고 회사의 주가가 일시 반등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 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
된 것이 아니라 2015. 7. 14.부터 2015. 7. 30.까지 피고 회사의 주가는 약 43% 하락
하여 같은 기간 다른 대형 조선사의 주가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였던 점(N 약 14% 하
락, O 약 22% 하락), ③ 2015. 7. 30. 피고 회사 주가의 비정상수익률에 대한 위와 
같은 원인분석은 감정인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다른 요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2015. 7. 29. 발표된 피고 회사의 잠정 실적 공시가 피고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④ K 작성의 보고서도 정상주
가 형성일을 2015. 7. 21., 2015. 7. 22. 또는 2015. 8. 12.로 제시하면서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에 대한 답은 없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2015. 8. 12.을 정상주가 형성일
로 볼 경우 2015. 7. 29. 발표된 피고 회사의 잠정 실적 공시가 혹시 주가에 추가로 
미쳤을지도 모르는 영향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05
- 12 -
L 작성의 감정보고서의 분석결과만으로 2015. 7. 20. 이후 발생한 사건들이 피고 회사
의 주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2015. 7. 21.을 정상주가 형
성일로 보기 어렵다. 
㈒ 한편, 2015. 7. 29.자 2015년 2분기 영업(잠정) 실적 공시 이후 2015. 7. 
30.부터 피고 회사가 제16기(2015회계연도) 반기 영업손실을 3조 1,998억 원으로 공
시한 2015. 8. 17.까지 피고 회사는 약 7%, N의 주가는 약 6%, O의 주가는 약 9% 
하락하여 다른 대형 조선사의 주가 하락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위와 같은 잠정 실적 공시는 해당 실적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원인도 
기재되지 않은 것이어서 ‘주의사항’으로 명시된 바와 같이 외부감사인의 회계검토가 완
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성되는 잠정적인 공시일 뿐인 점, ② 피고 회사의 주가는 위 
잠정 공시 이후부터 정식 반기보고서 공시일인 2015. 8. 17.까지 2015. 8. 3.과 2015. 
8. 5. 소폭 상승하였던 적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 위 2015. 
8. 17. 이후에도 2015. 8. 21. 5,750원에 이르렀다가 반등하여 6,000원에서 7,000원 
내외의 범위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주가를 보일 때까지 계속 하락하였던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식회계 정보가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시장에 알려지게 되었
고,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는 분식회계 사실을 계속 부인하면서 2015회계연도 반기 영
업손실로 이를 반영하였는바, 이와 같이 공적 기관에서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을 정식
으로 밝혀 시장에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개한 것이 아닌 이상, 위 잠정 공시 
후 즉각적으로 그 분식의 영향이 주가에 모두 반영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위와 같은 잠정실적 공시는 물론 이후 정식의 공시도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고 보이고, 다른 대형 조선사의 주가 하락률이 유사하다는 단순 비교만으로 이를 부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05
- 13 -
하기는 어렵다. 
⑶ 한편, 원고들은 정상주가 형성일이 피고 회사 주식의 거래가 재개된 이후인 
2017. 11. 3.경임을 전제로 이에 기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7. 11. 3.경 정상
주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7. 
11. 3.경 정상주가가 형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은 금융위원회의 발표를 통해 비로소 알려진 것
이 아니라, 2015. 7. 15. 피고 회사가 해양플랜트 분야 등에서 2조 원대의 누적 손실
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알
려지게 되었다. 비록 그 당시 피고 회사가 공식적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를 인정하거나 
공적 기관에서 이 사건 분식회계를 정식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주가는 2015. 7. 15.자 언론 보도로 하한가까지 폭락하였고,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이후 검찰의 수사 착수, 금융감독원의 감리 착수,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정정 공시 등의 사건이 있었고,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는 금융
위원회의 피고 회사 및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조사․감리결과에 따른 조치, 이에 따른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정정 공시 등의 사건이 있기는 하였으나, 기존에 
밝혀진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규모 등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새로운 정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이후 피고 회사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05
- 14 -
가 있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권매매거래정지 이후에도 1년 
이상이 지나 거래가 재개되었으므로, 새로운 영업 실적이나 시장 상황 등 이 사건 분
식회계와 무관한 사정들이 피고 회사의 주가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한편, 그 사
이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동안 피고 회사가 감자를 실시하는 등 피고 회사의 자본 구
조에 변화가 있었다.』
○ 제1심판결 제47면 제17행 및 제48면 제20행의 각 “2015. 7. 30.”을 “2015. 8. 
2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9면 제2행 및 제3행의 각 “7,100원”을 “5,75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9면 제5~15행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원고들이 보유 또는 처분한 주식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보유
주식 중 가장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이른바 선입선출법
을 따른다), 원고 공무원연금공단이 2013. 8. 16.부터 2015. 7. 14.까지 취득한 주식
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액은 별지 1-1 표 중 ‘피고 A, D, E’란의 각 금원의 합계인 
7,307,654,617원이고, 그중 2014. 4. 1.부터 2015. 7. 14.까지 취득한 주식과 관련하
여 입은 손해액은 같은 표 중 ‘피고 C회계법인’란 기재 각 금원의 합계인 
3,454,438,042원이다. 또한 원고 교직원연금공단이 2013. 8. 16.부터 2015. 7. 14.까
지 취득한 주식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액은 별지 1-2 표 중 ‘피고 A, D, E’란 기재 각 
금원의 합계인 14,338,450,880원이고, 그중 2014. 4. 1.부터 2015. 7. 14.까지 취득한 
주식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액은 같은 표 중 ‘피고 C회계법인’란 기재 각 금원의 합계
인 7,527,320,367원이다.』
○ 제1심판결 제50면 제17행부터 제54면 제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05
- 15 -
다.
『⑴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피고들에게 공통
적으로 적용되는 책임제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분식회계 이외에도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이후 손실
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변화, 조선업의 경기 
불황 등 다양한 요인이 손해 발생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조선사인 N이나 O도 해양플랜트 사업
에서의 손실, 조선업 경기의 전반적인 불황 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분 중 같은 대형 조
선회사인 N이나 O의 주가 하락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위 회사들의 성과나 조선업 현황 
또는 전반적인 경기변동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이처럼 이 
사건 분식회계 이외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손
해액과 구분하여 밝히는 것이 극히 곤란하므로, 이를 피고들의 책임제한 요소로 고려
할 필요가 있다.
㈏ 또한 피고 회사는 2015년에 이르러 2분기 연속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영업이 부진하였고, 그러한 영업손실 사실이 포함된 
2015년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가 발표될 때마다 주가가 상당히 하락하였는바, 이러
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이후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
의 기간 동안 주가하락분에는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부분 외에도 피고 회사의 
2015년도 상반기 부진한 영업실적으로 인한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
제하기 어렵다. 다만, 이처럼 이 사건 분식회계 이외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05
- 16 -
액을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액과 구분하여 밝히는 것이 극히 곤란하므로, 이 
역시 피고들의 책임제한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주식 투자는 항상 상당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의 책임 아
래 당시의 경제동향,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수집 경로를 통하여 대상 기업의 경
영여건, 영업활동, 장래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
로, 원고들이 오로지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등 및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하
여 피고 회사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투자자가 일단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모순되거나 적어도 이를 의심
케 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주식의 매수에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나아
가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였고 그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보
가 발견되지 않아 일단 주식을 매수하였더라도, 이후 이를 계속 보유할지 또는 처분할
지를 결정할 때에는 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공시 이후 수정되거나 추가로 발표되
는 대상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전반적인 업계현황이나 경제상황 등에 대한 변동사
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표된 2015. 
7. 15. 이후에는 물론이고 그 이전에도 부분적․단편적으로나마 그 가능성을 의심할 만
한 유사정보들의 누출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런 
정보의 내용과 출처의 신빙성, 구체성 등을 따져 피고 회사가 공시한 사업보고서 등의 
진정성을 그대로 신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뒤,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 매수를 포기
하거나 일단 매수를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보로 인한 주가 하락 위험이 
예상되었다면 이로 인한 자신의 손실 확대를 방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05
- 17 -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만일 이런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
서 매수를 결정한 경우는 물론이고, 이미 매수한 피고 회사 주식을 그 정보 취득 후에
도 계속 보유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이후의 주가 변동으로 인한 위험 중 적어도 일부
는 스스로 감당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시장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2015. 7. 15. 이
전 기간의 경우,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의 매수 여부 또는 매수한 주식의 보유기간
을 결정할 당시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되어 시장에 유출된 정보가 어떤 내용이었고,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라거나 신뢰할 만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그로 인해 
원고들이 받은 영향 정도를 분리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 또한 2015. 7. 15. 이후
에는 이 사건 분식회계의 공표로 인한 주가 폭락, 이에 따른 원활한 거래의 곤란, 거래
정지 등으로 인하여 주식 처분 등으로 원고들이 손해 확대 방지나 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
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매수하
지 않음으로써 그 손해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도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⑵ 나아가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제한 비율을 나머지 피고들과 달리 정하여야 할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도 인정된다.
㈎ 피고 회계법인은 외부감사인으로서 장기간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 업무
를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분식회계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피고 회계법인과 피고 회
계법인의 감사팀은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그러나 피고 회계법인이 피고 회사와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에 가담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05
- 18 -
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피고 회사의 회계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나 허위 답
변, 자료제출 거부 등 비협조적인 행위도 부실감사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 회계감사인은 감사의 고유 한계상 감사를 통하여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
요한 왜곡표시가 적발될 것이라는 절대적 확신을 얻을 수 없고, 회계감사는 피감사회
사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이 피감사회사가 조직적이
고 계획적으로 분식회계를 실행할 경우 이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 이 사건 분식회계의 대상이 된 총공사예정원가의 과소 추정이나 장기매출채
권 대손충당금의 과소 계상 등은 추정이나 평가의 문제로서 그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히 해양플랜트 사업의 공사예정원가는 인건비나 재료
비 단가, 환율, 유가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들에 따른 변동성이 크고, 과거 건조 경험
이 없는 신규 사업으로서 국내 조선회사에서 원가를 추정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부족
하여 이를 추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 피고 회계법인이 피고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로 얻은 
이익의 크기 등을 고려하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를 실행한 피고 
회사의 책임이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D가 부담하는 책임 등과 피고 회계
법인의 책임을 동등하게 보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⑶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대표이사인 피고 D는 물
론 임직원들까지 개입하여 8년 가까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계속하여 2013, 
2014 각 회계연도의 분식회계 금액만 순자산 기준으로 약 3조 5천억 원에 이르렀고, 
감사인인 피고 회계법인 역시 그와 같은 분식회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감사보고서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05
- 19 -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거짓된 재무제표에 공신력을 부여하여 이를 믿은 
원고들에게 거액의 손해를 입힌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
여 볼 때, 피고 회사, D, E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의 70%로, 피고 회계법인의 손
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의 30%로 각 제한하는 것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제55면 제1~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 공무원연금공단에, 피고 회사, 피고 D, E은 공동하여 5,115,358,231원(= 
7,307,654,617원 × 7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 피
고 D, E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036,331,412원(= 3,454,438,042원 × 30%), 원고 
교직원연금공단에, 피고 회사, 피고 D, E은 공동하여 10,036,915,616원(= 
14,338,450,880원 × 70%),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 피고 D, E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258,196,110원(= 7,527,320,367원 × 30%)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환송 전 이 법원은 피고들의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공무원연금공단에 대
하여 피고 회사, 피고 D, E은 787,812,180원, 피고 회계법인은 326,071,222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하여 피고 회사, 피고 D, E은 
1,982,085,311원, 피고 회계법인은 798,326,49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
정하되, 제1심판결(원고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하여 2,923,061,846원, 원고 교직원연금
공단에 대하여 5,730,899,91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에 대하여 항
소하지 않은 피고 D, E에 대해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고, 환송판결의 선고로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의 이 부분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05
- 20 -
급의무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판결 선고로 이미 지급의무가 확정된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외에, 피고들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추가로 원고 공무원연금공단에, 피고 
회사는 4,327,546,051원(= 5,115,358,231원 – 787,812,180원), 피고 D, E은 피고 회
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2,192,296,385원(= 5,115,358,231원 – 2,923,061,846원),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 피고 D, E과 공동하여 위 돈 중 710,260,190원(= 
1,036,331,412원 – 326,071,222원), 원고 교직원연금공단에, 피고 회사는 
8,054,830,305원(= 10,036,915,616원 – 1,982,085,311원), 피고 D, E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4,306,015,700원(= 10,036,915,616원 – 5,730,899,916원),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 피고 D, E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459,869,615원(= 
2,258,196,110원 – 798,326,4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식 취득일 이후
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로서 피고 
회사는 2016. 8. 11.부터, 피고 D는 2017. 3. 13.부터, 피고 E은 2016. 8. 24.부터, 피
고 회계법인은 2016. 8. 12.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 후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55면 제14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6면 제1, 4행의 각 “위 피고들”을 “피고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6면 제6~16행을 삭제한다.
3.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05
- 21 -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환송 
전 판결 중 원고들 청구 인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
이 된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인겸
판사 박정제
판사 김규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0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