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4누11526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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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1152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나라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경환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4구단10428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0. 11.
판 결 선 고 2024. 1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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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9. 5. 원고에게 한 과징금 9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 2023. 7. 24. 11:2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대구78바2128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고 한다)가 모집한 여객을 태우고 그곳에서부터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운행행위‘라고 한다).
나. 피고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9.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운행행위가 ‘운행계통 위반[대구(성서)↔인천국제공항 노선 운행]’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85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제43조 제1항 [별표 3], 제46조 제1항 [별표 5]에 의하여 과
징금 9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2,
을가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가 지정한 구간에서 위 회사가 모집한
여행객을 운송하였는바, 이 사건 운행행위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운행계통을
정한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므로 전세버스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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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운행행위는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운행계통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여객자동차법 제3조 제1항 제1호,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2호, 제
3조 제1호 가.목, 라.목, 제2호 가.목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운행계통, 즉 노선의 기점·종점과 그 기점·종점 간의 운
행경로·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결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여
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만, 외형상
으로 일정한 운행구간을 계속 반복하여 운행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단체와의 1개의 운
송계약에 의하여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만을 운송하는 형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부담하는지와 관계없이 전세버스 운송사
업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도4180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51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5호증의 1, 2, 3, 제6호증의 1, 2, 3,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운행행위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국내여행업, 여행상품 기획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는 불특정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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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중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대구(성서)’와 ‘인천국제공항’을 출
발지 또는 도착지로 하여 리무진 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한다는 내용의 ‘인천공항 리
무진 여행’ 상품을 홍보하고,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와 그 세부 정차 장소, 출발 시간, 여행 요금’을 게시하고 이용객으로 하여금 이용권을
구매하게 하였다.
나) E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된 대구(성서)-인천국제공항 구간 리무진 여행
상품 이용자들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인 원고
등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배차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23. 7. 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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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소재 홈플러스 성서점 앞 노상에서 E가 모집한 이용객을 이
사건 차량에 태우고 그곳에서부터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하는 이 사건 운행행위를 하
였다.
다) 원고는, E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인천공항 리무진 여행’은 여행상
품이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상품은 특정
기점[대구(성서), 인천국제공항]에서 특정 종점[인천국제공항, 대구(성서)]까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점, ② E는 대구
(성서)-인천국제공항 구간 리무진 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이용객을 모집
하면서, 리무진 버스 노선의 기점, 종점과 운행경로, 운행거리, 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스스로 결정한 점(E가 배차지시를 한 차량 운전자에게 최적경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③ 리무진 버스 이용자들은 특정한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라 E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권을 구입한 불특정 다수의 공중인
점, ④ 원고는 E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품 이용객들을 운송하여 E가 위 상품 이
용객들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분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E와의 위와 같은 역
할분담에 따른 여객운송은 운행계통을 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운행계통을 정한 것이 아니고 E와
의 운송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운행행위는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주
장한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전문에서의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
하고’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노선을 정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또는 협의에 의하여 노선을 정한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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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21294 판결 참조). 그런데 E를 통하여 승차권을 구입한 이 사건 차량 이용객들은 E
가 결정하여 게시한 노선을 이용한 것이지 그들의 요구나 E 또는 원고와의 협의에 의
하여 노선을 정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 E가 일방적으로 정한 운행계통의 여객 운송행
위를 분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운행행위는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병수
판사 왕해진
판사 송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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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
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
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 여객자동차 운
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
의 경우에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제4조ㆍ제28조ㆍ제36조 또는 제49조의3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ㆍ노선ㆍ운행계통ㆍ사업구역ㆍ업무범위 및 면허ㆍ허가기간(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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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와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
의15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
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ㆍ직행좌
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
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ㆍ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
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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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
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
업단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관리
기관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등의 입주기업체 소속원을 포함한다]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
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ㆍ연구기관 등 공법인
2) 회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
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
교과교습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등의 관리기관
제43조(사업면허ㆍ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
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6. 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그 외의 경우에는 사
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
수는 별표 5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
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
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
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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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끝.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 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중개사업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6. 법 제4조, 제28조 또는 제49조의3
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노선·운행계
통·사업구역·업무범위 및 면허ㆍ
허가기간(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
정면허와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
여 사업을 한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6호
가.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
의 범위를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 제1항 관련)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중개사업 (단위: 만원)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과징금의 액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버스
3. 법 제4조, 제28조 또는 제49조의3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
위ㆍ노선ㆍ운행계통ㆍ사업구역ㆍ업무범위
및 면허ㆍ허가기간(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
정면허와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6호
가.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
를 벗어나 사업을 한 경우
1차 180
2차 360
3차 이상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