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4노1189, 2024감노13(병합) -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협박미수, 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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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노1189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협박미수
2024감노13(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000
항 소 인 쌍방
검 사 000
변 호 인 법무법인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 9. 30. 선고 2024고합641, 2024감고10(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2. 2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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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주장
1) 피고사건에 대하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대하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상태와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외래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
능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
법이 있다.
나. 검사
1) 법리오해(협박미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기재된 ‘그 무렵 광명역을 이용하거나 이용
할 예정이던 성명불상의 불특정 다수인’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피해자가 특정되었
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
였다(이유 공소기각). 그러나 ‘이 사건 범죄일시경인 2024. 2. 3. 23:00경 광명역을 이
용하거나 이용할 예정이던 사람’이라는 문구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정도로 충분히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공소기각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공소장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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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서 협박미수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검사의 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함으로써 항소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위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협박 부분과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과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
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
죄를 저질렀고,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인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분노를 일으키고 이를
적절히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② 피고인은 종전에도 SRT 수서역과 고덕그라시움 아파트 등 여러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를 폭파하겠다고 고지하는 수법으로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전
력이 있다. 당시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
에도 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③ 감정의는 피고인에 대해 ‘자폐장애에 대한 생물․심리․사회적 치료가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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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성 조절을 위한 정신과 약물치료와 사회적 기능 보존 및 향상을 위한 각종 심리
및 작업요법이 필요하며, 향후 정신과 전문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증상의 악화 및 높
은 재범 위험성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
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 양형부당,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
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24. 2. 3. 21:50경 동
해시 00동에 있는 00000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그곳에 있던 개방형 와이파이에 접
속하고 익스프레스 VPN을 이용하여 접속 IP를 해외 IP로 우회한 다음 ‘119안전신고센
터’의 신고하기 게시판에 접속하여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군대 동기인 000의 이
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광명역 11시 폭파’라는 제목으로 ‘광명역 11시 폭파예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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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져라 씨발 ㅂㅅ새끼들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역무원 및 승객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폭파 예고 게시글을 접수한 경찰 59명, 군인 14명, 소방대원 53명, 철
도사법경찰관리 7명 등 합계 133명의 공무원들은 같은 날 22:14경부터 다음 날 14:26
경 사이에 위 광명역 현장에 출동하여 약 16시간 가량 폭발물 수색, 폭발물 폭파 대비,
승객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공무원 등으로부터 폭파 예고 사실을 전달받은 광명역
0000인 피해자 000 등 그 무렵 광명역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피해자들 8명을 협박하고,
그 무렵 광명역을 출발하는 열차에 탑승하려 한 피해자 000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광명역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예정이던 976명의 피해자들을 협박하려고 하였으
나 피해자들에게 그 내용이 도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한편 위계로써 경
찰공무원 등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광명역 부근 현장 수색 종료, 000 피의자 입건 경위, 광명역 폭파 신
고글로 인한 동원인력 산정,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결과_119안전신고센터 접속기록
및 초기화 기록 확인, 한국철도공사 자료회신_협박게시글), 수사보고(협박 피해자 특
정), 수사협조의뢰회신(한국철도공사)
1.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채증자료, KTX 광명역 폭파 협박 신고 출동 결과보고
1. 한국철도공사 회신 자료 저장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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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명역 이용자정보 취합표 출력물
1. 광명역 정차 열차편 기준 이용자 정보 세부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6조, 제283조 제1항(협박미수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및 각 협박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
자 000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되어있는 상황에
서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광명역에서 근무 중이던 역무원
들을 협박하고, 133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이 출동하여 폭발물을 수색하게 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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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 범행을 저질러 그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게시글을 작성한 직후 2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였
고,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집행에 나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거나 위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찢어버렸고, 구속된 상태로 검찰청에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호송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
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문주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민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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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