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민사

[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30530 - 임대차보증금

milkway 2025. 6. 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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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30530 - 임대차보증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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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30530 - 임대차보증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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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30530 임대차보증금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둘로스

담당변호사 진중한

1. 주식회사 B

2. C

3.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재

담당변호사 이충일

4. E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하

5.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라클

담당변호사 이선아

2025. 4. 15.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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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주식회사 B, C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 이에 대하여 2025. 4.

11.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 E, F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 C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주문 1 피고 D, E, F 피고 주식회사 B(이하피고 B’이라 한다), C 연대하

원고에게 주문 1 기재 금원 32,000,000 이에 대하여 사건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피고 B 부동산분양대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2020. 4. 9.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 피고 B 대표자이다.

. 원고는 2021. 4. 19. 피고 B로부터 오산시 (주소 생략) G빌라 H(이하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8,000 , 임대차기간 2021. 5. 16.부터 2023. 5.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였고, 2021. 5. 14.까지 피고 B 합계 8,000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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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D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E 피고 D

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이던 사람이며, 피고 F 피고 D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 변론

체의 취지

2. 피고 B, C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피고 B, C 관한 부분에 한한다).

.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208 3 3(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D, E, F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D, E 사건 부동산이 속한 G빌라 건물에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문제가 많았고, 특히 사건 부동산의 임차임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G빌라 I호의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쳤던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에게 사건 부동산을 중개하였다. 후에도 피고 D, E 사실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원고에게 기다리라고 하였을 , 공인중개

사로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D, E 불법행위 또는 중개행위상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2 변론기일에서 피고 D, E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종전 준비서면을 통하여 공인중개사법 30 1 등에 따른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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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므로 양자에 대하여 모두 판단한다) 사건 임대차계약

따른 임대차보증금 8,000 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 F

피고 D 공제금액 1 원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바, 사건 손해 발생에

원고에게도 60% 과실이 있다 것이므로, 피고 D, E, F 피고 B, C 연대하여

원고에게 사건 임대차계약 임대차보증금 8,000 40% 상당액인 3,200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구체적 판단

앞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 E 사건 임대차

계약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중개행위상의 의무 위반을 하였다거나 불법행위를 하였

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 E, F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D, E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공하면서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설명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사건 부동산이 속한 G빌라 건물의 다른 호실에도

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D, E 이를 알고 있었다고 만한 증거가 없고,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 중개행위상의 의무위반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 E, D 작성하여 확약서( 6호증의 1, 2) 건네받은

피고 B 날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확약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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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피고 E, D 원고에게 피고 B 명의의 확약서를 받게 하여 주기 위하여 내용을

작성하여 것일 피고 E, D 확약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약속을

였다거나 신뢰를 부여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도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여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건 임대차계약

에서 특별히 원고가 부동산을 인도받기 전에 먼저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먼저 지급할

이유가 없는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

않은 상태에서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미리 지급한 역시 원고의 손해 발생의 원인

하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D, E, F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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