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아10849 -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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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피신청인이 2025. 2. 25.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영업 일부정지 3월(효력발생기간: 2025.
3. 7. ~ 2025. 6. 6.) 처분의 효력을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236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
법’이라 한다)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신청인은 2024. 2. 25. 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은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 및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결 정
사 건 2025아10849 집행정지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금융정보분석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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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0 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신고·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아야 함에도, 2022. 8.
28.부터 2024. 8. 23.까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 19개사와 총 4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영업 일부정지 3월(2025. 3. 7. ~ 2025. 6. 6.)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
였다. 이 사건 처분서에는 영업정지 기간 중 신청인의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
전(입고 및 출고)을 금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인정 여부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
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등의 효력 등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
기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
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
해를 일컫는다. 그리고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
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 양태와 내
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과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과 난이도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자 2018무600 결정 참조).
2)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심문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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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①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의 신규 가입 고객들의 자
산 이전이 상당 기간 정지되게 되므로, 신청인이 해당 기간 동안 신규 고객을 유치하
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2025. 2분기부터 법
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가능해지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법인이용
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영업경쟁력 등에 회복하지 못할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사정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
게 되는 손해의 중대성을 더하는 요소라고 할 것인 점(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이미지, 신용의 실
추 등 사회관념상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점, ④ 이 사건 본안 사
건의 재판절차가 아직 개시되지 않은데다가 양측 주장에 비추어 이 사건 본안 사건의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그 재판절차가 가까운 시
일 내에 마쳐질 것이라고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이 사
건 처분에서 명한 영업 일부정지의 기간이 도과할 것으로 보이고, 그 뒤에 이 사건 처
분이 취소되더라도 신청인으로서는 그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다.
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
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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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제도는 신청인이 본안소송에
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후에 받을 승소판결을 무의미
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어서 본안소송에서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
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효력정지나 집
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는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8. 5. 6.자 2007무147 결정
참조).
2)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 사유의 부존재를 주장하면서 ① 신청인은 이용자의 신청
에 따라 이용자가 지정하는 지갑주소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이전해 준 것뿐이므로,
신청인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목적’의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신
청인은 피신청인과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이를 이행하여 왔으므
로, 신청인에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인
식이나 이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 또는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신청인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였으므로, 조치의무를 불이행하였
다고 볼 수도 없다고 다투고 있고, ④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반행위의 정도
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요소로 참작할만한 특수한 사정이 많음에도 이러한 사정
을 고려하지 않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다투고 있는바, 이 사건 처
분의 위법성에 관한 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보이지는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심문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청구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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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본안소송에서 보다 충실한 심리를
통해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정지의 장애사유로서의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라 함은 일반적·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
이 아니라 당해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
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
에게 있다(대법원 2004. 5. 12. 자 2003무41 결정 참조).
2)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심문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신청인 고객들의 가상자산 이전 거
래 중 마약 또는 도박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거래가 포함될 가능성 등이 있어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등을 규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고 공
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 예상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에 해당
한다기보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일 뿐이라고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 이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를 금지하기 위하여 나
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효
력이 정지되면 추가적으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가 발생하여 공공복리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별다른 주장·소명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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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