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행정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아10849 - 집행정지

milkway 2025. 6. 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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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아10849 - 집행정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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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이 2025. 2. 25. 신청인에 대하여 영업 일부정지 3(효력발생기간: 2025.

3. 7. ~ 2025. 6. 6.) 처분의 효력을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236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1. 처분의 경위

사건 기록 법원의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정금융정보

이라 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피신청인은 2024. 2. 25. 신청인에 대하여신청인은 특정금융정보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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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849 집행정지

A

금융정보분석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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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행령 10조의20 4호에 따라 같은 7조에 따른 신고·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아야 함에도, 2022. 8.

28.부터 2024. 8. 23.까지 같은 7조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 19개사와 4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사실이 확인된다 이유로

영업 일부정지 3(2025. 3. 7. ~ 2025. 6. 6.) 처분(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였다. 사건 처분서에는 영업정지 기간 신청인의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입고 출고) 금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인정 여부

1) 행정소송법 23 2항은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등의 효력 등을 정지할 있다.’ 정하고 있다.

기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금전으로 보상할 없는

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해를 일컫는다. 그리고처분 등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

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 양태와

,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과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과 난이도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2018600 결정 참조).

2) 사건 기록 법원의 심문결과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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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의 신규 가입 고객들의

이전이 상당 기간 정지되게 되므로, 신청인이 해당 기간 동안 신규 고객을 유치하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 ② 신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2025. 2분기부터

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가능해지는데,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법인이용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에 참여할 없게 되어 영업경쟁력 등에 회복하지 못할

손해를 입게 된다 주장하는바, 이러한 사정도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되는 손해의 중대성을 더하는 요소라고 것인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③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이미지, 신용의

사회관념상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 ④ 사건 본안

건의 재판절차가 아직 개시되지 않은데다가 양측 주장에 비추어 사건 본안 사건의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재판절차가 가까운

내에 마쳐질 것이라고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처분에서 명한 영업 일부정지의 기간이 도과할 것으로 보이고, 뒤에 사건

분이 취소되더라도 신청인으로서는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할 있다.

.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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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제도는 신청인이 본안소송에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후에 받을 승소판결을 무의미

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어서 본안소송에서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효력정지나

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8. 5. 6. 2007147 결정

참조).

2) 신청인은 사건 처분 사유의 부존재를 주장하면서신청인은 이용자의 신청

따라 이용자가 지정하는 지갑주소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이전해 것뿐이므로,

신청인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영업목적거래 하였다고 없고, ②

청인은 피신청인과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이를 이행하여 왔으므

, 신청인에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가 발생할 있는 가능성에 대한

식이나 이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 또는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수도

없어고의 또는 중과실 있었다고 없으며, ③ 신청인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였으므로, 조치의무를 불이행하였

다고 수도 없다고 다투고 있고, ④ 예비적으로 사건 처분은 위반행위의 정도

내용 등을 고려할 감경요소로 참작할만한 특수한 사정이 많음에도 이러한 사정

고려하지 않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다투고 있는바, 사건

분의 위법성에 관한 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보이지는

않을 아니라, 사건 기록 법원의 심문결과에 의하여 있는 사건

처분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청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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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단정할 없고 본안소송에서 보다 충실한 심리를

통해 판단되어야 것으로 보이므로,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

아니한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1) 행정소송법 23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정지의 장애사유로서의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함은 일반적·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

아니라 당해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

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

에게 있다(대법원 2004. 5. 12. 200341 결정 참조).

2) 사건 기록 법원의 심문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피신청인은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신청인 고객들의 가상자산 이전

마약 또는 도박 범죄 혐의가 있는 거래가 포함될 가능성 등이 있어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등을 규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없게 되고

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 예상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에 해당

한다기보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일 뿐이라고 보이는 ,

신청인은 사건 처분 이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를 금지하기 위하여

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건 처분의

력이 정지되면 추가적으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가 발생하여 공공복리에

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별다른 주장·소명을 하지

하고 있는 등을 종합하여 , 사건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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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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