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민사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0963 - 근저당권말소

milkway 2025. 6. 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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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0963 - 근저당권말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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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0963 근저당권말소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판천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

담당변호사 이상현

2024. 11. 7.

2025. 1.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2024. 1. 29. 작성

배당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12,035,536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412,035,536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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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 남원시 D 토지 건물(이하 ‘D 부동산이라 한다) 관하여 2014. 6. 10. 근저당

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 6. 10. 접수 11066호로

채권최고액 10 ,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한다) 마쳐졌다.

. D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에 의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C 2023. 5.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 임의경매 사건에서 2024. 1. 29.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12,035,536원을

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이하 사건 배당절차 한다).

.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7, 8,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피고 : D 부동산은 원고의 배우자인 E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E 피고로부터 합계 24 원을 차용하고 담보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

하고, 피고가 사건 배당절차에서 412,035,536원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하다.

. 원고 : (1) D 부동산은 원고가 E으로부터 받은 생활비를 절약하여 마련한

소유의 부동산일 , E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2) 피고가 자신의 딸인 F(

E 원고와 이혼하고 F 혼인하였다, 5호증 참조)에게 보내준 돈을 E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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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3) 원고는 E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E 원고 몰래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건 근저당권설정등

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 명의신탁된 부동산인지 여부

1호증, 6호증의 기재, 법원의 G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

, D 부동산은 E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D 부동산은 2005. 2. 22. 임의경매 절차에서 원고 명의로 낙찰되었는데,

각대금 1,609,689,300원은 원고 명의의 G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에서 지급된

으로 보인다. 원고는 G은행 계좌가 E 차명으로 관리하던 계좌라는 취지로

장한 있다(원고의 2023. 12. 29. 준비서면).

② D 부동산 매각대금은 대출금을 제외하고도 644,689,300원에 이르는데, 이는

고가 생활비를 아껴서 마련하기에는 과다한 금액으로 보인다.

원고도 D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시작된 후에 F 대화하면서 D 부동

매각대금의 자금출처가 원고가 아니고,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인한 있다.

.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6, 20호증, 4, 5, 7,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 피고는 사건 근저당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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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E 대하여 적어도 14 이상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대여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F 명의의 G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살펴보면, 원고 명의로 다수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있는데(원고 명의로 매달 2~300 상당의 전기세가 납부된

내역도 있다), 이는 G은행 계좌 역시 E 관리하던 차명계좌임을 짐작케 한다.

G은행 계좌로 (1) 2005. 6. 28. H(피고의 배우자) 명의로 2 , (2) 2006.

6. 5. 피고 명의로 8,000 , (3) 2006. 11. 24. 피고 명의로 6 1,000 , (4)

2006. 12. 12. 피고 명의로 4 4,000 원이 입금되었고, (5) F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3 생략) 2006. 10. 23. 피고 명의로 7,000 원이 입금되었다( 금액을

합하면 14 원이 된다).

금액 2006. 10. 23. 7,000 (우체국) 2006. 11. 24. 6 1,000

(G은행) 합하면 6 8,000 원이 되는데, 피고는 원고의 인감증명서(2006. 11. 24.

발급) 첨부된 6 8,000 원의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다( 차용증에는 E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F 명의의 G은행 계좌를 살펴보면, I( E 모친) 명의로 다수의 입출금

내역도 확인되는바(I 명의로 매달 수십만 원의 전기세가 납부된 내역도 있다), 이는

E I 명의로도 차명계좌 내지 차명부동산을 보유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⑤ D 부동산에 관하여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D 부동산과 남원시 J

토지 건물(이하 ‘J 부동산이라 한다. J 부동산의 경우 I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

) 공동담보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1. 6. 30. 접수 12791호로 채권최

고액 10 , 채무자 원고와 I,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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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28. 말소되고, 2014. 4. 25. J 부동산만 3자에게 매도된 다시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있다.

남원시 K 토지 건물(이하 ‘K 부동산이라 한다) F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K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1. 6. 30. 접수 12790호로

채권최고액 12 , 채무자 F, 근저당권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014. 3. 28. 말소되고, 다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 6. 10. 접수 11067

채권최고액 10 , 채무자 F, 근저당권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있다.

⑦ D 부동산과 J 부동산, K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해지일자, 앞서 E

원고, F, I 관계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할 , 부동산 모두 E 3인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이고, 피고가 E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기 때문에, 대여금

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3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보는 것이 경험

칙에 부합한다.

.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인지 여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등기명의자는 소유자는

물론 3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

223591, 22360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적용된다고 보아야 것이다. 따라서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고(또는

고의 위임을 받은 E) 피고 사이의 적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마쳐진 것으

추정되고, 다만 앞서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등기부상 등재된 채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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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닌, E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일 뿐이며, 원고 주장과 같이 E 등기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만한 증거가

없다.

. 소결론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E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최소 14

원에 이름은 앞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

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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