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민사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96944 - 구상금

milkway 2025. 6. 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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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96944 - 구상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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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196944 구상금

A 주식회사

1. B

2. C 주식회사

2024. 7. 17.

2024. 8. 2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7,369,965 이에 대한 2021. 8. 24.부터 사건

부본 송달일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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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서울 D 아파트(이하 사건 아파트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기

간을 2019. 11. 30.부터 1년으로 하여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B 사건 아파트 E 임차인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피고 회사 한다)

피고 B 보험기간을 2016. 9. 12.부터 30년으로 하여 사건 아파트 E 건물, 가재

도구에 관한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 2020. ○. △△. 09:11 사건 아파트 E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

진식 진공청소기(이하 사건 청소기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사건

화재 한다), 사건 화재로 인해 사건 아파트 E 이웃 세대 내부와 가재도구

연소, 그을음, 건물 공용부의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거주자 3명이 상해

입었다.

. 원고는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21. 8. 23.까지 105,043,252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판단

.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사건 화재는 피고 B 임차하여 점유하는 사건 아파트 E 내부

에서 발화되었으므로, 피고 B 임차목적물에 대한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임차목적물 부분 부분의 손해 전부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 B 임차목적물 부분의 손해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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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하지 않더라도, 피고 B 사건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원선을 뽑아두는

방식으로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4년간 사건 청소기를 관리하지 않고 전원선을 콘센

트에 그대로 꽂아둔 상태로 보관하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과실이 있으므로

아파트 E 내부시설물의 점유자로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작물책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B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보

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50% 77,369,965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1)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여부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행불능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대인의 의무 위반에 원인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까지 임차인이 별도로 목적물보존의

무를 다하였음을 주장·증명하여야만 책임을 면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것이다.

그러므로 주택 기타 건물 또는 일부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용익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화재가 건물소유자 측이

설치하여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과 같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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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것이므로, 화재로 인한 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13170 판결 참조).

증거, 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건

청소기는 2000. 11. 30. F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현재 인증은 취소된 상태인

사실, 사건 청소기는 건물 사용승인 당시인 2003년경부터 설치되어 있었는데, 청소

본체를 발코니 외부에 두고, 거실 등의 벽체 내부로 전원선과 먼지흡입배관을

연결하여 작동하는 방식인 사실, 사건 화재 당시 실외기실 내부에 에어컨실외기,

소기, 환기시스템 전원이 인가되어 있었던 사실,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에

하면 사건 화재는 사건 청소기의 전원배선에서 발생하였고, 원인은 전기적

요인(절연열화에 의한 단락)으로 추정되는 사실, 피고 B 사건 아파트 E에서 거주

하기 시작한 4 전부터 사건 화재 당시까지 사건 청소기를 번도 사용하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사실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건 청소기

전원배선은 사건 아파트 E 임대인 등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으로 평가함이

당하므로 임차인인 피고 B 사건 청소기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

보존·관리하여야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B에게 사건 화재와

관련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없다.

2) 공작물책임,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민법 758 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발화지점이

유자가 지배·관리하는 영역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화재의 발화 또는

대의 원인이 공작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하여야 하고, 설치·보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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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화재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들 요건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피해자 측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218208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1921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건 화재는 피고 B 사건 아파트 E 임차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13 전에 설치된 사건 청소기의 전원배선의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사건 청소기 전원배선이 임차인인 피고 B 지배·

리하는 영역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 아파트 E 관한 임대차계약

에서 피고 B에게 사건 청소기를 관리할 의무를 규정하였다고 자료도 없는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 사건 청소기의 전원 배선을

리할 권한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이에 관한 어떠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에게 이를 전제

민법 758,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없다.

3) 소결론

결국 피고 B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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