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행정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816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milkway 2025. 6. 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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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816 - 과징금부과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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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816 - 과징금부과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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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28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강남구보건소장
변 론 종 결 2024. 12. 20.
판 결 선 고 2025. 3. 21.
주 문
1. 피고가 2023. 10. 31. 원고에게 한 103,35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에서 ‘B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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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의원은 2009. *. *.경 ‘C’라는 명칭으로 개설된 이래 수차례 그 개설자와 
명칭 등이 변경되었다. 구체적으로 2012. *. **.에는 개설자가 원고였으나, 2014. *. **. 
D로, 2017. *. *. E로, 2020. *. *.경 F로, 2021. *. *. F와 원고로, 2022. *. **. F와 원
고, E로, 2022. **. *. 원고와 E, D로, 2022. **. **. 원고와 D로 각 그 개설자가 변경
되었다.
다. E는 ‘G’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의원을 운영 중이던 2019. 1. 18.~2019. 4. 4. 이 
사건 의원에 관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내지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의 광고(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를 하여 2019.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23.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하여 업무정지 2개월 15일
에 갈음하는 과징금 103,350,000원(= 일당 1,378,000원 × 75일)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것 자체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위반행위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위반행위로부터 4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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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 등에도 반한다.
2) 판단
가)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
조 제2항 제3호, 제8호는 ‘의료인 등은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구 의료법 제
64조 제1항 제5호1)는 ‘의료기관이 제56조를 위반한 때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67조 제1항은 ‘의료기관이 제6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
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근거한 ‘거짓광고 등을 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처분과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그 대상이 의료기관인 점, 의료인 개인에 대하여는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구 의료법 시행령(2021. 6. 15. 대통령령 제31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면허정지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
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료기관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제
재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가 아닌 이 사건 처
분 당시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인 원고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을 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
고 보기는 어렵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3, 5, 9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는 2019. 6. 26.경 수
1) 이 사건 위반행위 이후인 2019. 4. 23. 의료법 개정으로 구 의료법 제64조 제1항이 되었으나 제5호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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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한 통보를 받고, 2019. 8. 20. E에게 이 사건 위
반행위에 관해 업무정지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던 점, ② E는 2019. 8. 27. 피고에게 
수사결과가 나오면 피고에게 전달할 테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달라
는 의견을 제출하였던 점, ③ 이에 강남구청장은 2019. 9. 16. E에게 ‘행정처분 유보 
요청을 수용하나 수사기관의 처분결과를 송달받는 즉시 강남구에 통보하여 달라’고 통
보하였고 행정청이라 할지라도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제한적인 점, ④ 
그런데 E는 2019. 11. 28.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20. 1. 6.경 이 사건 의원의 개설
자 명의가 F로 변경되었으며, 2021. 4. 5. 원고가 ‘동업계약에 따른 대표자 추가’를 이
유로 그 개설자로 추가되었던 점, ⑤ 피고가 2023. 3. 15.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
전통지를 하였는데, 원고와 E가 2023년경 보건복지부에 원고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해 유권해석 요청을 할 테니 처분을 유예해달라고 하여 처분이 추가 지
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2012. *. **.부터 2014. *. *.경까지도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였고, D로 그 개설자 명의가 변경된 이후에도, 재차 E로 개설자 명의가 
변경된 이후에도 각 이 사건 의원에 근무한 적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달리 피
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의 위법 여부(직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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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라 직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적용한 근거 규정의 위
법 여부에 관해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의료법 제67조 제1항은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의 상한을 5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의료법이 개정
되면서 그 상한을 10억 원으로 인상하였으나 그 부칙(2019. 8. 27.) 제6조는 ‘이 법 시
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제6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9. 1. 18.~2019. 4. 4.에 이루어진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는 과징금 상한을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67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처분기준에 관하여도 구 의료법 시행령(2020. 2. 25. 대통령령 제30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의2]의 규정이 적용된다[의료법 시행령 부칙(2020. 2. 25.)]
그런데도 피고는 2019. 8. 27. 개정된 현행 의료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그 과징금 상
한인 10억 원 한도 내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의 연간 총수입액이 8억 원 초과 9억 원 이
하인 때 1일당 과징금을 1,378,000원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2020. 2. 25. 개정된 현
행 의료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7호증의3).
즉 이 사건 처분에는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의 상한(5천만 원) 등을 벗어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처분금액에 관한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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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
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5. 제33조제5항·제9항·제10항, 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
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
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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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된 것)
제67조(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
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의료법 부칙(2019. 8. 27.)
제6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
■ 구 의료법 시행령(2021. 6. 15. 대통령령 제31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 구 의료법 시행령(2020. 2. 25. 대통령령 제30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의2] 과징금 산정 기준(제43조 관련)
2. 과징금 부과 기준
■ 의료법 시행령(2020. 2. 25. 대통령령 제30480호로 개정된 것)
[별표 1의2] 과징금 산정 기준(제43조 관련)
등급
연간 총수입액
(단위 : 100만원)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 원)
10 800 초과 ~ 900 이하 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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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징금 부과 기준
■ 의료법 시행령 부칙(2020. 2. 25.)
제2조(과징금 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끝.
등급
연간 총수입액
(단위 : 100만원)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 원)
10 800 초과 ~ 900 이하 1,3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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