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2116 - 영업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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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9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62116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 2025. 3. 17.
판 결 선 고 2025.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3. 30.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2. 9.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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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과 지하 2층, 지상 29층 아파트 19개동 약 2,282세대를 건축하는 정비사업을 공사
대금 약 4,630억 원에 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0. 9. 28.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정비사업 중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이하 ‘이 사건 해체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1. 7. 31.까
지, 계약금액은 5,077,935,464원으로 하여 하도급하고, C는 같은 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해체공사 중 ‘내부철거 및 구조물해체 공사’를 공사대금 1,163,000,000원
에 재하도급하였다.
다. D는 2020. 10. 초순경부터 2021. 6. 9.경까지 정비사업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 내 J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총 622개 건물 중
약 587개 건물의 해체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이 사건 해체공사 작업 중, 이 사건 건물은 2021. 6. 9. 16:22경 도로 쪽으로 전
도되어 붕괴되었고, 때마침 이 사건 건물 앞 버스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번 시내버스
를 매몰시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17명 중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상해를 입었다.
마. 피고는 2022. 3. 30. 원고가 이 사건 해체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건
물이 붕괴되고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쳤음을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3. 5. 9. 대통령령 제33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 [별표 6](이하 ‘이 사건 부과기준’이라 한다) 제2호 가목
17)에 근거하여 원고의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8개월(2022. 4. 18.부터 2022. 12. 17.까
지)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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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해체 전 현황
➀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및 옥탑 구조물이 있는 본관과 지하 1층, 지
상 2층의 별관으로 구성된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로서 1993. 10. 21. 사용승인되었다.
➁ 이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 후 약 28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상태였고, 사람과 차
량의 통행이 빈번한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본관 건물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었
다.
➂ 본관은 코어구간(내력벽이 설치된 계단실과 엘리베이터실을 가리킨다)을 제외한
대부분이 마감재료로 유리를 사용하는 커튼월로 시공되어 있어서 수직하중 및 수평력
을 일부 분담하는 벽체(내력벽)의 시공면적이 다른 면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구조였
다.
나)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해체공사 허가
C가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하여 해체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된 ‘B구역 철거 허가 건물
철거 공사 계획서’(이하 ‘이 사건 해체계획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철거공법: 압쇄기(crusher) 공법
- 2개의 암이 유압에 의하여 양쪽에 같은 힘으로 작용되어 암 사이에 콘크리트 부재를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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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건물의 해체공사 진행 경과
➀ D의 E는 2021. 5. 27.경부터 C의 이 사건 해체공사 현장대리인인 F 및 주식회사
G(C와의 이면계약으로 C와 이 사건 해체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공사 이익금을 분
배하기로 합의한 업체이다) 소속 현장대리인인 H 등의 작업 지시에 따라 무게 약 30t
인 굴착기를 직접 운전하여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을 시작하였다.
워놓고 눌러서 커터(cutter) 형식으로 자르듯 압쇄하여 파쇄한다.
- 장점: 소음도가 적다.
단점: 분진이 심하므로 분진 방지를 위하여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 층별(높이) 철거 계획
1) 사용장비: 1.0㎥급 굴착기
2) 1~3층(10m 이하 저층)
- 해체방식: 지상에서 해체
- 작업진행순서
➀ 건물 측벽에서부터 철거작업 진행
➁ 긴 붐을 이용하여 최대한 닫는[‘닿는’의 오기로 보인다] 세대까지 압쇄하여 철거
➂ 외부벽-방벽-슬라브 순서로 해체
➃ 폐기물을 바로 반출할 수 있도록 잔재물 정리
3) 4~6층(10~18m 고층)
- 해체방식: 지상에서 성토하여 해체
- 주의사항: 건물의 4면 중 한 면의 성토체 조성 공간과 장비 작업 공간이 충분한 경우
적용
- 작업진행순서
➀ 건물 측벽에서부터 철거작업 진행
➁ 긴 붐을 이용하여 최대한 닫는[‘닿는’의 오기로 보인다] 세대까지 압쇄하여 철거
➂ 6층에 크러셔가 닿을 수 있는 높이로 잔재물을 깔아 놓고 장비가 올라탐
➃ 잔재물 위로 이동 후 6층에서부터 외부 벽-방벽-슬라브 순서로 해체
➄ 3층까지 해체 완료 후 지상으로 장비 이동 후 1층, 2층 해체작업 진행
➅ 폐기물을 바로 반출할 수 있도록 잔재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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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E는 지상에서 뒤편에 있는 별관(지하 1층, 지상 2층)을 먼저 해체하기 시작하여,
2021. 5. 28.경 건물 후면부에서 지상 1층 바닥의 보 2개(별지2 도면의 보1, 보2)와 슬
래브 가운데 부분을 건물 전면방향으로 약 4m 정도를 해체하여 해체물과 토사를 지하
층 빈 공간 및 건물 후면에 밀어 넣었고, 2층도 그와 같이 보 2개와 슬래브를 해체한
뒤 2층 높이까지 성토작업[압쇄기가 상층부를 해체할 수 있는 작업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해체 폐기물과 반입토사가 혼합된 성토체(일명 ‘밥’)를 건물 2, 3층 높이까지 형성
하는 작업]을 하여 2021. 5. 31.경 건물 후면부 별관 위치에 3층 높이까지 성토체를 조
성하였다.
➂ 이후 E는 2021. 6. 1.경부터 2021. 6. 2.경까지 건물 우측 후면부에 성토를 하면
서 계단실 뒤쪽의 화장실 외벽을 제거하고 계속 성토하였고, 2, 3층에 있는 건물 후면
부의 외벽과 기둥2, 기둥3을 해체하여 건물 3층 내에 성토체를 조성하였으며, 2021. 6.
5.경 성토작업을 마무리한 후, 2021. 6. 7.경 굴착기를 조종하여 그 성토체 위에 올라가
건물 3층부터 옥상까지 굴착기 압쇄기가 닿는 범위에서 4층 외벽, 4층 슬라브 중 일부
및 5층 외벽, 5층 슬라브 중 일부를 순서에 상관없이 번갈아 가면서 해체하였다.
➃ 그런데 굴착기의 붐과 암의 길이가 합계 9.3m여서 기존 성토체 높이로는 건물
안쪽까지 해체작업을 할 수 없게 되자, E는 2021. 6. 8.경 재차 성토작업을 하여 2021.
6. 9. 오전경 옥탑 구조물의 아래쪽 1/2 깊이까지 건물 후면부를 모두 해체하였다. 그
럼에도 압쇄기가 옥탑 구조물에 닿지 않자, E는 같은 날 14:00경 건물 안쪽으로 추가
로 성토작업(건물 3층 높이에서 약 40cm 더 쌓은 높이)을 한 다음, 같은 날 15:40경
압쇄기로 옥탑 구조물 해체를 완료하였다.
➄ E는 이후 이 사건 건물 좌측 부분 보 및 슬래브 해체작업을 진행한 후, 건물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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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성토체 위에서 건물 안쪽으로 전진하여 5층 슬래브 해체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
던 중 이 사건 건물이 16:22경 성토체 침하에 따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도로 쪽으로
붕괴되었고, 때마침 이 사건 건물 앞 버스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매몰시켜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21, 25, 26, 28, 30 내지 34호증, 을 제4, 5
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건물은 스스로 붕괴된
것이 아니라 해체공사가 진행되던 중 붕괴된 것으로서, 그 해체공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원고와 그 관계수급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시공한 결과 이 사건 건
물 내부에 11~12m 높이로 쌓인 성토체의 횡하중에 의해 이 사건 건물이 도로 방향으
로 전도된 것이고, 달리 해체공사 시공과 무관한 외력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이 붕괴
되었다고 볼 사정은 없다. 나아가 이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
한 손괴를 발생시킨 것을 넘어 순식간에 완전히 건물이 붕괴되어 일반 공중에 인명피
해까지 끼쳤는바, 붕괴의 태양, 시간, 속도 등과 공사현장의 위치, 피해 현황과 정도 등
에 비추어 보면, 해체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
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 해체공사의 부실시공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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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사의견서,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및 이에 기초한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붕괴 원인과 과정을 아래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➀ 건물 후면부의 보 2개를 해체하고 지하실 내부에 성토체를 밀어넣은 뒤 건물 후
면부부터 건물 안쪽까지 약 11~12m의 높이로 성토체를 조성하여 해체작업을 진행함으
로써 건물이 ┎┒과 같은 형태가 되어 구조적 불안정성이 심화됨
➁ 성토체의 연직토압, 굴착기의 작업하중, 해체폐기물 및 살수로 인한 하중으로 인
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바닥 슬라브의 3번, 4번, 5번 보가 순차 붕괴(취성파괴)되면서
보와 연결된 전단벽 단부가 손상되어 횡저항능력을 상실함
➂ 상부층의 토사의 이동으로 인한 횡하중이 위와 같이 약화된 1층 엘리베이터 전단
벽을 파괴함
➃ 기둥1-기둥5 구간부터 균형을 잃고 도로방향으로 비틀림 전도 시작됨
(2) 이 사건 해체계획서에는 고층을 건물 내부에 성토하여 해체하라고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E는 이 사건 건물 내부로 진입하여 해체작업을 진행하고자 해체
계획서와 달리 먼저 1, 2층의 외벽과 보 2개를 제거한 뒤 건물 내부에 성토를 하기 위
하여 지하층에 성토체를 밀어 넣어 채웠고, 3층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외벽과 보 2개
를 제거를 한 뒤 건물 안쪽에 성토를 하여 이 사건 건물의 4층 바닥 슬라브 높이에 달
하는 높이 약 11~12m, 좌우 폭은 후면부가 40m, 전면부가 23.5m, 앞뒤 길이는 약
36m 정도의 거대한 성토체를 쌓은 뒤 고층부에 대한 해체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로 인
해 성토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지하층의 보3 내지 보5가 붕괴되어 결국 이 사건
건물이 도로로 전도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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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전체 건물은 전체 면적에 상응하는 가로 21.775m, 세로 21.742m
의 지하 1층이 존재하고 있었고, 본관 후면부 지상에 성토체를 조성한 후 그 위에 굴
착기를 올려 해체작업을 진행하면서 본관 건물 전체(가로 21.775m, 세로 10m)가 굴착
기의 작업 범위에 들어올 수 있을 때까지 건물 1층~3층 바닥 슬래브를 철거하고 철거
된 건물 내부 공간에 해체물과 토사를 섞어 성토를 하고 그 위에 굴착기를 올려 작업
하려고 하였으므로, 건물 후면부에서 전면부로 계속하여 성토를 하면서 그 위에서 해
체작업을 하면 성토체 등의 하중으로 인해 본관 건물의 지하층이 붕괴될 우려가 높아
지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사전에 중기, 해체작업 시 발생하는 폐기물 등으로 인한 작
업 및 충격하중, 적재하중 등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고 본관 건물 지하층 전
체 공간에 잭서포트를 설치하는 등의 하부 보강 조치를 충분히 해야 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해체 과정에서 본관 후면부 지하층 일부 공간에만
해체물 등을 밀어 넣는 방식으로 보강조치가 이루어진 후 본관 후면부에서 전면부로
계속하여 성토를 한 다음 그 위에서 해체작업을 함으로써, 그 성토체의 토압(土壓)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전면부 등이 인근 도로 쪽으로 붕괴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중시
켰고, 결국 이 사건 건물이 성토체 침하에 따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도로 쪽으로 전
도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되는 부실시공의 내용이 ‘해체계획서와 다른
철거 시공’과 ‘과도한 살수’로 국한된다는 전제에서, C가 해체계획서와 다른 순서로 이
사건 해체공사를 진행하거나 과다한 살수작업을 진행한 것이 이 사건 해체공사의 안전
성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행정처분 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해체계획서와 다른 철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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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되었고, 과도한 살수로 인하여 건물 무게 증가 및 성토체 하중 증가 등’으로 인하
여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붕괴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처분사유가 되
는 부실시공의 내용을 원고 주장과 같이 한정하고 있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해체공사 시공 과정에서 해체계획서와 달리 임의로 해체작업을 변경하여 진행
함에 따라 성토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지하층의 보가 붕괴되어 이 사건 건물이 도
로로 전도된 것이 부실시공의 주된 내용에 해당하고, 이는 이 사건 행정처분 통지서에
부실시공의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이유 없다.
나) 부실시공에 대한 원고의 중과실에 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시공계약을 체결
한 후 그중 이 사건 해체공사를 C에 하도급한 건축법상 공사시공자(건축법 제2조 제1
항 제16호 참조)이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 참조)이
자 한솔건설에 이 사건 해체공사를 도급한 사업주로서 도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관련 건축법령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에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할 의무가 있고, 최소한 수급사업주에 의하여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
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주에게 해당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도록 시정을 요
청하는 방식으로 관리·감독하며, 불응 시에는 직접 이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법령상 주의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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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건축법 제28조 제1항).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21조는 ‘건축물의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유해․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사시공자의 공사현장 위해방지
를 위한 주의의무에 관하여 건축법령이 준용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8조 제3항 제2호).
따라서 원고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안전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 받은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8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
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
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제1항 제10호), 위와 같이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작업자에게 알려야 한다(제2항).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의 내용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체 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사전조사 하고,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 가설설비ㆍ방호설비
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
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구 안전보건규칙 제52조에 따라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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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제3호)’나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제6호)’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다) 특히 해체대상구조물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해체 공사시 발생되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마련된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1호)에
따라 해체공사 전 해체대상구조물에 대해서 ‘구조의 특성, 배근상태, 해체시 주의하여
야 할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 해체시 전도의 우려가 있는 내외장재, 구조물의 노후정
도, 해체공법의 특성에 의한 비산각도․낙하반경 등, 기타 당해 구조물 특성에 따른 내
용 및 조건’ 등을 조사하고(제14조), 해체 대상건물과 관련된 부지상황에 대해서 ‘도로
상황, 차량대기 장소 유무 및 교통량(통행인 포함) 등’을 조사하고 그에 따라 산업재해
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
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제38조 참조) 및 보건조
치(제39조 참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6조 제1항에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
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
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고 원고가 부담하는 공사시공
자로서의 안전조치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수급사업주인 C, D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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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관계수급인인 C, D나 그들의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이들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원고는 건축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가) 원고는 해체공사가 문제된 이 사건의 경우 건축법이 아닌 건축물관리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원고가 건축법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➀ 건축물관리법은 2019. 4. 30.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
는 등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
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2020. 5. 1. 시행되었다. 건축물관리법은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의 제30부터 제34조까지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에 관하여 정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➊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
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30조, 일정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
주한다), ➋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제31조), ➌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
는지 여부의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제32조), ➍ 관리자는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여야 하며(제33조), ➎ 관리자는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34조)는 것이다.
➁ 한편 건축물관리법 제5조에서는 “건축물 관리(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
까지 유지·점검·보수·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 동법 제2조 제2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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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건축물 관리(해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
지 않다.
➂ 그런데 건축법 제2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21조는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되
기 전에도 건축물의 공사시공자에 대하여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조치 의무(여기에는
“건축물의 해체”에 따른 유해․위험의 방지 조치 의무도 포함된다. 시행령 제21조 참
조)를 규정하고 있었고, 건축물관리법 제정 이후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➃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
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개축이
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해체 역시 건축법의
규율 대상인 ‘건축’에 명백히 해당된다.
➄ 특히 이 사건 사고는 건축물이 스스로 붕괴된 것이 아니라 해체공사가 진행되던
중 붕괴된 것이다. 해체공사 현장에서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해체대상 건축물의 붕괴
나 전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해체대상 건축물의 붕괴나 전도로 인한 위험을
건축법령상 공사시공자의 위해 방지 조치 의무 규정을 통하여 예방하려는 위험에서 제
외시켜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원고는 건축법상 공사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법상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가리키고(건축법 제2조 제16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는 건설공사에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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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2항은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
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1항에서는 “공사시공자는 제15조 제2항에 따른 계약
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8. 2. 9. 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해체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정비사업 일체를 계약금액 약 4,630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
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위 도급계약서 문언상으로도 원고의 지위는 “시공자”이
다), 위 건축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건축법상 공사시공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작업 내용에 문제가 있어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이 사
망하거나 다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
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 내지 3항, 제63조, 제168조, 제169조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
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에 따른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 자체에 대한 책임을 부
담시키는 것인바,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피
해자가 근로자인지 아니면 일반인인지 여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여부가 달
라져 피해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만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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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안전조치’의 구체적 내용이 고용노동부
령에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➀ 안전조치, 보건조치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사
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험의 종류, 작업 내용, 작업 장소에 따라 제1 내지 3항에서
나누어 규정한 뒤, 제4항에서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여 이후에 사용하는 “안전조치”라는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 내
지 3항에 따른 안전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약어 정리를 하였고, ‘보건조치’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서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의미의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위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은 위 도급사업
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안전보건규칙>의 내용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었으므로, 구 산
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도급사업주의 의무는 안전보건규칙으로 구체화되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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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행법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사업자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하였고, 도급사업주의 의무에
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과 달리 도급인이 취해야 할 안전조치 및 보건조
치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하지 않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약어로 정리된 ‘안전조
치’, ‘보건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였다. 다만,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다(동법 제66조 제1항).
➂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및 입법취지, 각 규정의 내용 및 체계, 용어정
리에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구체화되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도급인과 근로자를 고용한 수급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제38,
39조에 따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도급인이 산업안전
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모두 직접 이행하지는 않더라도, 동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최소한 수급사업주에 의하여 그러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사업주에게 해당 안전·보건조
치를 취하도록 시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관리·감독하고, 불응 시에는 직접 이행함으로
써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도급인에게 부과
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을 받아 안전보건규칙이 도급사업주
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산업안전
보건법 제63조가 명확성의 원칙이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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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고는 이 사건 해체공사를 C에 하도급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원고에
게는 해체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도급인과 근
로자를 고용한 수급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제38, 39조에 따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C, D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정비사업 전체를 도급받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법령
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안전보건규칙이 정하는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직
접 부담하고, 수급사업주인 C, D 역시 동일한 안전조치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급사업
주인 C, D가 동법 제38조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리․감
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 건물 등의 해체작업 시의 사전조사, 이
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그에 따른 작업 수행, 작업자에 대한 작업계획서 내용
통지가 이루어졌는지(구 안전보건규칙 제38조), ㉡ 구조물 기타 시설물이 붕괴의 위험
이 있거나 잠재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였는지(구 안전보
건규칙 제52조), ㉢ 위 사전조사와 관련하여, 해체공사 전 해체대상구조물에 대한 조사
및 대상건물 관련 부지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지(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4,
15조)에 대하여 확인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만일 관계수급인인 C,
D나 그들의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
령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는 이들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동법 제66조 제1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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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다.
(5) 원고에게 법령상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우선 앞서
본 부실시공의 내용 중 ‘해체 방법 미준수 및 임의적 해체작업’과 관련하여, 원고의 현
장관리자들은 이 사건 건물의 해체공사 기간 동안 매일 현장을 순회점검하면서 F, H,
E 등 해체작업자들이 해체계획서의 내용을 전혀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로 해체방법을
변경하여 이 사건 건물 하층부 일부를 먼저 해체한 후, 이 사건 해체계획서에서 고층
을 건물 내부에 성토하여 해체하라고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건물 후면부와 안쪽에 성
토체를 조성하여 건물 3층 내지 5층 일부, 옥탑 구조물을 해체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공사를 중단하고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여 공사하게 하
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이를 방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
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또한, 부실시공의 내용 중 ‘부실한 하부 보강 조치’와 관련하여, 원고의 현
장관리자들은 이 사건 건물에 건물 전체 면적에 상응하는 지하층이 존재하는 것을 미
리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의 해체공사 기간 동안 매일 현장을 순회점검하면서 F,
H, E가 이 사건 건물 후면부 1층~3층 일부를 해체한 후 3층 내부까지 성토작업을 하
고 그 위에서 굴착기로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상황을 인식하였다. 즉, 이 사건 해체공사
는 이 사건 건물의 1-3층의 외벽과 보 2개를 제거한 뒤 건물 내부에 성토를 하여 이
사건 건물의 4층 바닥 슬라브 높이에 달하는 거대한 성토체를 쌓은 후 굴착기가 그 위
에 올라가 고층부에 대한 해체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건물의
내력이 저하되고 하중 지지구조가 변경되는 등 구조적 불안전성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건축물이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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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구
조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이를 만연히 방치하였다. 따라서 원
고의 이 부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7)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의무와 관련하여서도 살펴보면, 원고의 사용
인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I는 2021. 5. 27.경부터 2021. 6. 9.경
까지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을 진행하면서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 가설설
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
서,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E가 이 사건 건물 후면부에 성토체를 조성한 후
그 위에서 무게 약 30t인 굴착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을 진행함에 있
어서 굴착기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않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성토체 붕괴 방
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도 아니하였다.
(8)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내용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으로 알 수 있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건물 해체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하여 중과실 또
한 충분히 인정된다.
➀ 원고가 위와 같이 언급된 주의의무 중 하나라도 준수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방
지하거나 적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가령 이 사건 해체공사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구조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만이라도 이루어졌다면 평가에 따른 후속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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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서의 가장
큰 위험요소가 해체대상 건축물의 붕괴나 전도라는 것은 원고와 같은 건설업자에게는
일반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 후 약 28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상태였고, 본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에 별도의 옥탑 구조물까지 있는
형태였던 데다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본관 건물 앞
에는 버스승강장까지 있었다. 이 사건 건물의 현황과 입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건물
해체작업 자체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구조적․입지적 상황으로 인해 해체작업의 난이도
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해체작업 과정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
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➁ 게다가 이 사건 건물 자체의 내외장재와 구조상, 이 사건 건물의 본관은 코어구
간(계단실과 엘리베이터실)을 제외한 대부분이 마감재료로 유리를 사용하는 커튼월로
시공되어 있어 수직하중 및 수평력을 일부 분담하는 벽체의 시공면적이 다른 면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해체작업 시 이러한 특징이 고려되지 않은 채 별다른 조치 없
이 본관 후면부의 상당 부분이 바로 해체될 경우 구조적 불안정을 가중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
➂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해체공사 현장에 투입한 현장소장이나 안전부장, 공무
부장 등은 건물 해체 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가 직접 부담하는 최소한의 업무
상 주의의무라 할 수 있는 건축법령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주의의무를 중첩적으로
위반하여 이 사건 해체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되고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
고 이를 방치하였다. 이로써 단지 건축물 자체 또는 해체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만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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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를 발생시키고 일반 공중에도 인명피해를 끼쳤다. 위와 같은 중첩적인 주의의무
위반 사실은 건설업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고, 건물의 붕괴와 대규모 인명 피해라는 중첩적인 중한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은 건설업자가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에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인 이 사건 부과기준은 법 제82조 제2항 제5호의 사유로 행정처
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이 아닌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1. 일반
기준, 나. 1)의 나)항], 그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
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
업정지기간을 8개월로 정하고 있다[2. 개별기준, 가.의 17)항].
2)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나 부실시공 및
인과관계 있는 고의․중과실에 관한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해체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되었음은 명백하고, 이는 원고가 건축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직접 부담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이러한 원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현저하여 중과실에 이른다는
점은 앞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이 사건 부과기준 제1호 마목에서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가중․감경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중 2)의 가)항에서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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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반행위를 한 해당 건설사업자와 그 소속 직원 및 근로자는 제외한다)을 사망하게
하거나 1억 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가중사유로 정하
고 있다. 이 사건 사고의 경우 9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므로, 2
분의 1 범위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가중하는 것도 가능하다.
4) 이 사건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법규명령이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8개월을 명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이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에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없
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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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관리”란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유지ㆍ점검ㆍ보수ㆍ보강 또는 해체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
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
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생략)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
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
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
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
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축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2조(영업정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
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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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
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
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9조의3제2
항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
경할 수 있다.
▣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3. 5. 9. 대통령령 제33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
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
다.
[별표 6]<개정 2020. 10. 8.>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
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
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
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
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해당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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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실 적발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법 제81조제4호 및 제6호
에 따른 시정명령이 아닌 법 제8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라.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영업정지처분
가) 법 제81조제5호, 제7호 또는 제10호의 사유로 시정명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나) 법 제82조제1항제6호ㆍ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다) 과징금을 부과한 규정을 다시 위반하거나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기간 내에 내지 않은 상
태에서 다른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라) 행정처분대상 건설사업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과징금 부과처분
위반행위가 위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
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82조 및 제83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법 제38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
가 있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처
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다)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
은 이후 받은 교육만 해당한다)
2) 가중 사유
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타인(위반행위를 한 해당 건설사업자와 그 소속 직원 및 근로자
는 제외한다)을 사망하게 하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사업자의 고의 또는 위반행위를 은폐ㆍ조작하기 위하
여 발생한 경우
3)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 또는
가중(과징금의 경우 2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
는 15일(과징금 1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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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다)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한다.
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육수료증을 제출한 날부터 영업
정지기간 15일을 감경한다. 다만, 법인인 건설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교육을 받은 경
우에는 15일을 감경하고, 그 외의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명당 5일을
감경하되, 감경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해당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교육을 사유
로 감경을 받을 수 없다.
바.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위 각 목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발생
시킨 자에게 적용하며,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6개월 이
내에 처분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82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 및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이상
영업정
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
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
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16) 고의나 중대한 과실
로 부실하게 시공함
으로써 시설물의 구
조상 주요 부분에 중
대한 손괴를 발생시
켜 건설공사 참여자
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1년 1년 1년
17) 고의나 중대한 과실
로 부실하게 시공함
으로써 시설물의 구
조상 주요 부분에 중
대한 손괴를 발생시
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
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8개월 8개월 8개월
18) 고의나 과실로 부실 법 제82조 6개월 6개월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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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①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
다.
②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
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생략)
제24조(건축시공) ① 공사시공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
하게 시공함으로써
해당 시설물의 구조
안전에 지장을 초래
하거나 내용기간(耐用
期間)을 현저히 단축
시킨 경우
제2항제5호
19) 고의나 과실로 시공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인근의 주요 공공시
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4개월 4개월 4개월
20) 고의나 과실로 설계
상의 기준에 미달하
게 시공하거나 설계
에서 정한 품질 이하
의 불량자재를 사용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가) 위반행위가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것인
경우
2개월 2개월 2개월
나) 위반행위가 그 밖
의 구조부에 대한 것
인 경우
2개월 4,000만
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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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⑦ (생략)
제28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관계자간 분쟁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1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건축물의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유해ㆍ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
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
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
부를 말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
여 하여야 할 조치
2.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표준
제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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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
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
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
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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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
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
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
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
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
라야 한다.
▣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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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
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
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
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이하 "굴착작업"이라 한다)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 작업(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 ④ (생략)
[별표 4] <개정 2021. 5. 28.>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작업명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내용
3. 차량계 건설기계
를 사용하는 작업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
의 지형 및 지반상태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10. 건물 등의 해체
작업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 가.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나.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
화설비 등의 방법
다. 사업장 내 연락방법
라. 해체물의 처분계획
마.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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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붕괴ㆍ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
을 설치할 것
2.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3. 갱내의 낙반ㆍ측벽(側壁)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51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自重), 적재하중, 적설, 풍압(風壓),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ㆍ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
2. 건설공사 시방서(示方書)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조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
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1.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ㆍ항타작업 등으로 침하ㆍ균열 등이 발생
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 동해(凍害), 부동침하(不同沈下) 등으로 균열ㆍ비틀
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3.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ㆍ적설ㆍ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4.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耐力)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5.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
6.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
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바.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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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구조물의 해체 공사시 발생되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기계기구 및 공법에 따른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해체대상 구조물조사) 해체대상구조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
다.
1.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의 특성 및 생수, 층수, 건물높이 기준층 면
적
2. 평면 구성상태, 폭, 층고, 벽 등의 배치상태
3. 부재별 치수, 배근상태, 해체시 주의하여야 할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
4. 해체시 전도의 우려가 있는 내외장재
5. 설비기구, 전기배선, 배관설비 계통의 상세 확인
6. 구조물의 설립연도 및 사용목적
7. 구조물의 노후정도, 재해(화재, 동해 등) 유무
8. 증설, 개축, 보강 등의 구조변경 현황
9. 해체공법의 특성에 의한 비산각도, 낙하반경 등의 사전 확인
10. 진동, 소음, 분진의 예상치 측정 및 대책방법
11. 해체물의 집적 운반방법
12. 재이용 또는 이설을 요하는 부재현황
13. 기타 당해 구조물 특성에 따른 내용 및 조건
제15조(부지상황 조사) 해체 대상건물과 관련된 부지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
사하여야 한다.
1. 부지내 공지유무, 해체용 기계설비위치, 발생재 처리장소
2. 해체공사 착수에 앞서 철거, 이설,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 장애물 현황
3. 접속도로의 폭, 출입구 갯수 및 매설물의 종류 및 개폐 위치
4. 인근 건물동수 및 거주자 현황
5. 도로 상황조사, 가공 고압선 유무
6. 차량대기 장소 유무 및 교통량(통행인 포함.)
7. 진동, 소음발생 영향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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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축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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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도면의 표시
비실명화로 생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