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2909 - 동물보호법위반

milkway 2025. 6. 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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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2909 - 동물보호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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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2909 동물보호법위반

Y (99****-1), 회사원

연선모(기소), 정희재(공판)

변호사 하영욱(국선)

2025. 4. 16.

피고인을 징역 1 6월에 처한다.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7. 양산시 ○○ *** 있는 산림청 ○○

○○○관리소 앞에서 화로부터 새끼고양이 1마리를 분양받은 피고인 소유의 **

****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통해 울산으로 돌아오던 갓길에 정차

하여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양손 주먹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새끼고양이를

죽이고 사체를 승용차 밖으로 집어던진 것을 비롯하여, 때부터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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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새끼고양이 21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8, 17,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97 1 1, 10 1 1(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4 6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길고양이 소리에 시달리거나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에 길고양이가

어와 분변을 치운 경험 등으로 인하여 길고양이에 대한 분노와 반감을 가진 상태에

, 여자친구와의 이별, 대출이자 세금 부담 등으로 인하여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20마리 이상의 새끼고양이를 분양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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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 피고인은 계획적반복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아니라, 범행 수법 범행 사체를 처리한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여 피고인에게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고양이를 분양해 다수의

분양자들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인이 수사 개시 이후 수사에 협조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등을 감안하

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국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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