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1709 -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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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1709 부당이득금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
담당변호사 황선철
피 고 전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인
담당변호사 김현승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4. 1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7년도 및 2023년도 분배금 추가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055,8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13.부터 2025. 4. 17.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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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비용 중 1/3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5,611,674원1) 및 그중 1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3.부터
원고의 2024.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머지 24,111,674원2)에 대하여는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가. 이 사건 시설의 설치와 주변영향지역의 결정 등
1) 피고는 2008. 4.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전주시 B 조성을 위한 입지를 공개
모집하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이후 전주시 완산구 C 일원을 입지로 선정하여 2014.
5. 16.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1조의3에 따라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처리능력 300톤/일)
등이 있는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계획을 공고하였다. 이후 피고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지
역을 이 사건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1) 2024.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35,611,675원’은 계산상 착오임이 분명하다.
2) 2024.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24,111,675원’은 계산상 착오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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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여 고시하였다. 이 사건 시설은 현재 운영 중이다.
2)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관련 협의,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사업 협의 등의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주시 B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이 사건 협의체’라고 한다)가 구성
되었다.
3) 원고는 2008. 4.경 주변영향지역에 위치한 전주시 완산구 D를 비롯한 총 12필
지의 전과 답, E 토지와 그 지상의 1층 일반목구조 기타종교집회장(주건물), 1층 벽돌
구조 관리사, 1층 일반목구조 기타종교집회장 건물을 임차한 후 2008. 4. 18.부터 위
벽돌구조 관리사 건물에 거주하면서 위 전답을 경작하였다.
나. 지원금 지급 경위
1) 피고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의 출연금 중 2,375,000,000원을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
구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제31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7조 제1항, 제2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부칙(2016. 12. 30. 조례 제3363호) 제2조, 구 이 사
건 조례(2016. 12. 30. 전주시 조례 제3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의 가구별로 현금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협의체는 피고에
게, 세입자에게는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50%만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
고, 피고는 이에 이견을 표명하지 않으며 이 사건 협의체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이를
분배하게 하였다. 이 사건 협의체는 2017. 5. 19. 지원금 지급 기준에 관한 정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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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를 개정하여 세입자에게는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50%만을 지급한다고 규
정하였고, 위의 기준에 따라 세입자인 원고에게는, 2018. 2. 14. 10,000,000원, 2018.
11. 12. 1,500,000원 총 11,500,000원(이하 ‘2017년도 분배금’이라 한다)을 분배하였다.
위 금액은 이 사건 협의체가 원고와 같은 세입자가 아닌 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50%에 해당한다.
2) 피고는 2023. 11. 22. 다시 위와 같이 주민지원기금의 출연금 2,362,944,163원
을 주변영향지역의 가구별로 현금 지원하기로 하면서, 여전히 세입자에게는 이전 기준
에 따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50%만을 지급하되, 이전과는 달리 이 사건 협의
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대상자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될 것으로 산정된 금액은 12,055,837원(이하 ‘2023년도 분배금’
이라 한다)이다. 피고는 원고 외의 나머지 대상자에게는 원고의 2024. 12. 11.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4. 12. 12. 전에 지원금
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보류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협의체와의 협의 또는 이 사건 협의체의 정관에 따라 원고가 세입자
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7년도 분배금과 2023년도 분배금을 소유자
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50%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세입자에게는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50%만을 지급하게 하는 이 사건 협의체의 정관이나 피고와 이 사건 협의체 사
이의 협의는 아무런 근거 없이 건물주와 세입자를 차별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
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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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당하게 지급받았어야 할, 2017년도 분배금의 2배
인 23,000,000원(= 2017년도 분배금 11,500,000원 × 2)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2017
년도 분배금 11,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500,000원, 아직 지급받지 못한 2023년
도 분배금의 2배인 24,111,674원(= 2023년도 분배금 12,055,837원 × 2) 및 각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2017년도 및 2023년도 분배금 추가 청구 부분(23,555,837원 및 그
중 11,5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과 나머
지 12,055,837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관계 법령의 해석상 급부를 받을 권리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
이 아니라 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지급결정을 함으로
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청에 급부지급을 신청하여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고, 취소·무효확인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을 통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
바로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
로 급부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
22238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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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를 보건대, 기초사실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을
위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부분 소로써 지급을 구하는 금액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
정을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의 주장대로 세입자에게는 소유자에
게 지급하는 금액의 50%만을 지급하게 하는 이 사건 협의체의 정관이나 피고와 이 사
건 협의체 사이의 협의가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7년도 분
배금이나 2023년도 분배금의 각 2배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원고에게 이 부분 소와 관련하여 어떠
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하고, 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고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지원사업
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아가 구 이 사건 조례도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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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제13조 제1
항),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지원은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가구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제13조 제2항)고 규정3)한다. 주민지원기금에 관한 관
계 법령에서는 그 지원 금액 및 지원사업의 내용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도
록 정할 뿐이고, 관계 법령의 내용만으로는 가구별로 지급될 주민지원기금의 구체적인
금액 등의 권리 내용이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다.
②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한 지원금액의 차이는 피고와 이 사건 협의체가 협의를
통해 정한 기준일 뿐 관계 법령을 통해 규정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주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피고이고, 피고는
가구별 지원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이 사건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최종적인 주민지원기금 지급 결정전까지는 이 사건 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위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③ 피고는 년도별로 주민지원기금의 규모를 정하여 두고, 이를 지원금 지급 대
상자로 지정된 각 가구별 분배율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원사업을 운영하
므로, 최종적인 대상자 수 및 각 가구별 분배율에 따라 구체적인 가구별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그런데 관계 법령에는 주민지원기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기준 시점, 선정 방
법, 대상자로 지정된 각 가구별 분배율 등에 관한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주
민지원기금 지급 대상자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민지원기금 신청 및 피고의 지급 결
3) 현행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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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당연히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의하면, 피고가 주변영향지역의 각 가구별로 주민지원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함
으로써 비로소 대상자 수 및 각 가구별 분배율이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까
지는 가구별 지원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
5. 2023년도 분배금의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23년도의 주변영향지역에 관한
지원금으로 2023년도 분배금을 결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023년도 분배금에 있어서
는 원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였다. 그
리고 피고가 원고 외의 나머지 대상자에게는 원고의 2024.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4. 12. 12. 전에 지원금을 지급한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한 이상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2023년도 분배금 채무는
2024. 12. 12. 전에 성립하였고, 원고의 이행 청구가 있은 2024. 12. 12.에는 이행기에
도달하였다. 한편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유는 원고에게 2023년도 분배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도 분배금 12,055,8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도달
후인 2024. 12. 13.부터 피고가 이 부분 이행의무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
결 선고일인 2025.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3,555,837원 및 그중 11,5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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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과 나머지 12,055,837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
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임현준
판사 이건희
판사 이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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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면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직접 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ㆍ동물의 활동, 농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 영향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
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
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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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2. 8. 대통령
령 제31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
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
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간접 영향권의 범위)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
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
다.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
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
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기관인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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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 구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6. 12. 30.
전주시 조례 제3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또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지원은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가구별
지원규모·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변영향지역지원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부칙(2016. 12.
30. 조례 제3363호)
제2조(경과조치)
제1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종합리싸이클링 조성 입지 선정 결과에 따
른 출연금 중 주민편익 노후 보장금은 현금 지급 불가의 예외로 한다.
○ 구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22.
11. 24. 전주시 규칙 제224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주변영향지역 지원대상 및 방법 등)
①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에서 시장이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운영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3. 1일 처리능력 150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③ 조례 제13조제2항의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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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가구로 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의거 간
접영향권으로 포함된 지역의 가구로 하되, 해당지역의 마을 일부 편입시 마을전체 가구
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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