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4고합81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milkway 2025. 6. 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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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구지방법원 2024고합81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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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4고합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66-1), 섬유제조·수출업
검 사 송승환(기소), 김규성, 김세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경희(국선)
판 결 선 고 2025.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OOOO호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7. 29. 1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인근 편도 3차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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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OO역 쪽에서 OO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2차로 도로는 직진차로, 3차로 도로는 직진 및 우회전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
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의 지정된 진행방향을 따라 진행하
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그곳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박○흠(남, 32세)이 운전하는 □□□□호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 펜더 부분
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박○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박○우(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유○순(여, 55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
시에, 피해자 박○우 소유인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1,545,619원이 들 정도로 손괴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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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박○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교차로를 건너 정차를 하였으므
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②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박○흠이 뒤쪽에서 
운전하던 차량이 앞서 운행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아닌 피해자 박○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구호의무가 없었
으며, ③ 이 사건 사고의 정도(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살짝 긁힌 자국
이 생겼을 뿐이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관련 법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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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
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
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
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
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
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
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
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
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
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지만,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
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
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
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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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
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
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
으며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자체는 인정하고 있
다(증인 박○흠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그리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박○흠이 운전한 □□□□호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에 긁힌 자국 등이 생겼고(증거목록 순번 3), 위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인하여 1,701,281원의 수리비가 발생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19), 
②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
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증거목록 순번 16, 17, 18), ③ 그
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정차 및 하차하여 사고현장 및 현황을 확인하
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③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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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건너 피해자들을 기다리며 정차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갓길에 
정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갓길이 아닌 3차로 도로 중 2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를 건
너 정차했을 당시에는 적색 정차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던 점(증인 박○흠에 대
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③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 온 피해자들 측이 하
차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며 서 있는 상황에서도 곧바로 피해자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등의 대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들이나 피해자들 측 차량, 다른 
차량으로 인하여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2차로에서 갓길로 차량을 이동
시키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다려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에게 구호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직
진차로로 지정된 2차로에서 그 진행방향을 위반하여 우회전을 한 반면, 피해자 박○흠
은 직진 및 우회전차로로 지정된 3차로에서 그 진행방향에 따라 직진을 하고 있는 상
황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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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즉, 피고인에게 구호의무
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
다.
다.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정차 및 하차하여 사고현장 및 현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
서 든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직접 대화하여 피해자들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정차하여 피해자들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구호조
치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닌 이상, 단순히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한 피고인의 차량의 손상 정도가 미미하다거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등의 사후적이고 결과적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
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법원의 OOOO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2024. 7. 29.) 내지 그 다음날부터 위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하며 여
러 차례에 걸쳐 목과 어깨, 허리 부위 등에 추나요법, 침술,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
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 박○흠이 운전한 차량의 속력이 빠르
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예상치 못한 차량의 충돌로 인하여 운전자(피해자 
박○흠) 및 동승자들(피해자 박○우, 유○순)의 몸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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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선고형을 정하기 위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
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진차로로 지정된 2차로에서 그 진행방향을 위반하여 
우회전을 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가 무조건 후행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박○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
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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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교차로를 건너 피해자들을 기다리며 정차를 하였다는 허위의 
변명을 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피
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자 박○흠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
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수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보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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