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3나18356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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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1835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배주한
피고, 피항소인 1. 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인협
2. D
대표자 사내이사 E
3. E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두
담당변호사 이강은
4.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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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가합200486 판결
변 론 종 결 2024. 9. 11.
판 결 선 고 2024. 10. 3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1. 10. 5. 접
수 제1387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
에 원고에게 1,351,069,000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21. 10. 5. 접수 제1387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하라.
2. 원고의 피고 D, E,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F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F는 원고에게
5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9.부터 2024.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5.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
담하고,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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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F가 부담
한다.
6. 제1의 가.항 및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1. 10. 5. 접수
제1387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
에게 1,411,2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
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21. 10. 5. 접수 제138738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하라.
3. 피고 D, E, F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2.의 가.항 기재 돈에 대하여 2021. 9.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
서는 피고 F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
러 확약서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한편, 제1심판결 중 제1
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분리·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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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약사로서, 남편인 G과 함께 약국을 운영할 목적으로 H 건물(이하 ‘H’라
한다) 1층 제107호(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2) 피고 B(이하 ‘B’이라 한다. 대표이사는 제1심 공동피고 C이다)은 부동산 신축,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H를 분양ㆍ임대하는 사업자이다.
3) 피고 D(이하 ‘D’이라 한다. 대표자는 사내이사인 피고 E이다)은 부동산 분양대
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 B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H의 분양ㆍ임대업무를
대행하였다.
4) 피고 F는 외과 의사로서 피고 B로부터 H 201호, 301호를 임차한 임차인이다.
나. 피고 B과 피고 F 사이의 임대차계약
1) 피고 B은 2021. 8. 13. 피고 E(I공인중개사사무소)의 입회 아래 피고 F와 사이
에 H 201호, 301호를 각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기간 2021. 10.
13.부터 2026. 10. 11.까지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
데(갑 제7호증),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부가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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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1. 계약이행의 조건은 계약금 지급 이후 2개월 안에 약국이 맞춰지는 조건이며, 이행이 되
지 않을 경우 합의해제하기로 한다.
2. 부가가치세 별도임, 렌탈프리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3. 위 표시된 임대상가(제201, 301호)는 병의원 시설 용도로 사용한다. (연합내과로 개원예
정이며, 의사 2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개원하기로 한다.)
4. 본 건물 관리, 이용은 첨부된 관리규약에 따르며, 임차인은 이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 및 손해배상은 위반 당사자가 진다.
8. 본 상가 인도일은 2021. 10. 18.로 결정한다(인도일은 임차인의 사정으로 당겨질 수 있
다)
16. 계약기간(66개월) 종료 전 임대인, 임차인은 재계약을 위해 쌍방 간에 협의를 한다.
2) 피고 B과 피고 F는 2021. 9. 13. 위 임대차계약 중 301호의 임대기간을 2021.
9. 13.부터 2027. 3. 12.까지 126개월로 일부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8호증
의 1).
다. 피고 B과 원고 사이의 분양계약
1) 피고 B은 2021. 9. 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대금 1,351,069,000원(부
가가치세 포함)에 원고에게 분양하는 계약(갑 제8호증의 2)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점포 분양계약에 따라 2021. 10. 5.까지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
하고 위 점포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같은 날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서 위 점포에 관하여 근
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의 약국 개업 및 이후의 상황
1) 원고는 2021. 11. 11.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J’이라는 상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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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개업하였다.
2) 피고 F가 임차한 H 201호, 301호에는 2021. 11. 23. 산부인과 전문의 K 및 내
과 전문의 L 명의로 ‘M’이 개원하였으나, 2021. 12. 31.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점포 분양계약의 하자
피고 B의 대표이사인 C과 피고 D의 대표자인 피고 E은 원고에게 ‘H에 최소 내과
전문의 2명이 진료하는 연합내과가 입점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 F는 원고에게 ’
내과 전문의로서 H 201호, 301호를 임차하여 다른 내과 전문의와 함께 연합내과를 개
원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원고는 위 피고들의 거짓말에 속았거나 적어도 위
와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점포에 약국을 개설하면 충분한 수익성이 있
다고 판단하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1,351,069,000
원, 취득세 59,800,000원, 인지대 350,000원 합계 1,411,219,000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H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1명, 내과 전문의 1명이 의원을 개설하였을 뿐이
고, 그 마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함으로써 이 사건 점포에서 당초 예상과 같은 정
도로 약국 영업을 할 수가 없었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을 통하여 기망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점
포 분양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위 점포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분양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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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069,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위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청구
또한 피고 B은 대표이사 C이 소속된 회사이고, 피고 D은 사내이사인 대표자 피고
E이 소속된 회사로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피고 E, 피고 F는 불법행
위를 실행한 사람으로서 서로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분양대금 등 손해 합계
1,411,219,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기망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 원고 주장을 배척(자세한 내용은 생략)
4. 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관련 법리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
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
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
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
요는 없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5219 판결 등 참조). 한편, 동기의 착오
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표의자가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
참조).
비록 착오가 미필적인 장래에 관한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민법
제109조가 정하는 착오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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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57, 53364 판결 등 참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서 ‘중대한 과
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 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88232 판결 등 참조). 이때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주장과 증명책임은 착오자가 아니라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
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25364(본소), 2012다
25371(반소) 판결 등 참조].
나. 취소권의 발생
1) 앞서 든 증거, 을나 제10, 12,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설영진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점포 분양계약 체결과정에서 H 201, 301호에 개원하는 의원의 규모나 전문의
구성, 운영기간 등을 오인함으로써 동기의 착오를 일으켰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원고의
위와 같은 동기는 위 분양계약 당시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D(피고 E)에게1) 표시되어
계약의 내용에 포섭되었으며, 만일 이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고나 일반인의 입장에
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이 인정된다. 따라
서 원고는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점포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 B은 피고 D이 청약의 유인을 대행하였을 뿐 이 사건 분양계약을 대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 피고
B과 피고 D 사이의 분양대행계약(을가 제1호증의 1) 제1조에 의하면, 피고 D의 업무는 ‘분양, 임대한 상가의 계
약서 작성부터 소유권 이전까지의 모든 행정업무(제1항), 분양계약서 작성 후 관계법령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신
고업무(제2항), 기타 분양, 임대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일체(제7항)’ 등 H의 분양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인 점,
㉡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은 피고 D(피고 E)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 B 스스로도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과
정에서 원고 측과 전혀 만난 적이 없고 계약의 교섭, 계약서 작성 등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D은 피고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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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약분업 실시 이후 통상적인 약국은 매출과 수익에 있어 일반의약품을 판
매하는 것보다 병원이 발행하는 처방전에 따라 처방약을 조제하는 비중이 훨씬 크므
로, 특정 점포를 분양받아 약국을 개설하려는 사람에게 있어 같은 상가 건물에 어떤
병‧의원이 입점(개원)하는지 여부는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로 작용한다.
나) 원고와 H은 기존에 운영하던 약국을 옮길 장소를 찾던 중 제약회사 직원인
설영진으로부터 H 내에 입점할 병원 현황을 설명 듣고,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H의 분양대행회사 대표자인 피고 E을 소개받았다. 이 사건 분양 계약 당시 H 건
물 외벽에는 ‘연합내과 입점확정·약국분양문의’이라는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었다.
다) 원고 측은 피고 E에게 H에 연합내과가 입점하는지 물었고, 이에 피고 E은
원고 측에 피고 F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었으며, 위 계약서에는 특약사항 제3호로
‘연합내과로 개원예정, 의사 2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개원하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기재
되어 있었다. 피고 E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N으로부터 ‘의사혼자하면
땡땡내과 의사2인 이상하면 연합내과’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내과 전문의 및 대장내
시경 전문의(내과 전문의) 프로필을 기재한 사진을 전송받았는바, 피고 E은 피고 F 이
외에 내과 전문의 2인이 H 건물에서 진료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이를 그대로 원고
측에게 설명하였다.
라) 피고 E은 원고 측이 H의 병원 입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피고 F와 직
접 만날 수 있게 해주기도 하였다.
마)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H 건물 중 이 사건 점포만 유일하게 ‘약국’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 첨부된 확약서 및 H의 관리규약에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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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이 사건 점포의 평당 분양가는 85,000,000원으로 H 건물 중에 제일 높게 책
정되어 있었고, H 1층의 다른 점포들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위치나 접근성이 두드러지
게 양호하다고 보이지 아니함에도 평당 분양가가 최소 2.42배에서 최대 2.47배까지 높
은 수준이었다.
사) 그런데 H 201호, 301호에 내과 전문의 2명이 근무하는 연합내과가 개원하여
상당 기간 진료를 할 것이라는 원고의 당초 예상과 달리 내과 전문의 1명, 산부인과
전문의 1명이 2021. 11. 23. 위 호실에서 개원하였다가 약 한 달 만에 폐업하였을 뿐
이고, 그 후로 예정된 규모의 의원이 개설되지 않아 원고로서는 위 약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 분양계약서에 ‘연합내과 개원’에
관하여 기재하지 않았고 이에 관하여 분양주체인 피고 B에 별도로 확인을 해보지 않
았으므로 원고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D은 이 사건 분
양대행계약에 따라 원래 피고 B이 수행하여야 할 H의 분양계약 등을 담당한 분양대행
사로서 피고 B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수임
인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가 피고 B의 수임인인 피고
D의 연합내과 입점 설명을 그대로 믿고 이를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적어달라고 요구
하지 않거나 피고 B에 이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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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분양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
장이 2023. 1. 27. 피고 B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2023. 1. 27.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
건 분양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분양대금 합계 1,351,06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
고는 위 금액에 대하여 2021. 9. 7.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나, 매매계
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
등기 등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위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점
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 B이 분양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로 인하여 세금 부과 등 사
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 B은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으로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등 참조).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351,06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5. 확약서에 기한 청구(피고 F에 대한 예비적 청구)
※ 원고 주장 중 일부를 인용 (자세한 내용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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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D, E에 대한 청구 및 피고 F에 대한 주위적 청
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피고 F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
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
용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인용부분의 이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피고
D, E, F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D, E, F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하며,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F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병원
판사 남명수
판사 이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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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1동의 건물의 표시
H
[도로명주소]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127.39㎡
1층 1168.14㎡
2층 1140.05㎡
3층 748.77㎡
4층 762.27㎡
5층 762.27㎡
6층 108.0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H 건물 소재지 토지 대 216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제107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9.18㎡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2166분의 33.9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