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행정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122 -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의 소

milkway 2025. 5. 3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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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122 -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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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7122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의 소
원 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피 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 론 종 결 2025. 3. 28.
판 결 선 고 2025. 5. 2.
주 문
1. 피고가 2024. 2. 26. 원고에게 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처분 중 단체협약 제6조, 광주
고등법원 분과교섭 합의서 제9조 제3항, 광주가정법원 분과교섭 합의서 제9조 제3
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2. 26. 원고에게 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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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26. 전국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조합원으로 하는 산
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 산하 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본부’라 한다)는 2022년 법
원행정처장과 단체교섭 절차 등에 관한 합의를 마치고, 2022. 9. 28. 법원행정처장에게 
단체교섭 요구를 하였다.
나. 법원행정처장과 법원본부는 2022. 10. 12. 단체교섭을 시작하였고, 각 급 법원과 
각 급 법원의 지부별로 분과교섭을 진행하여 2023. 8. 2. 별지 1 목록 기재 각 조항(이
하 ‘이 사건 각 조항’이라 한다)1)이 포함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2. 4.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일부조항(이하 ‘의결요청 조항’이라 한
다)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시정명
령 의결을 요구하였다.
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2. 2. ‘의결요청 조항 중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위반되고, 이 사건 단체
협약 제8조, 제9조, 광주고등법원 분과교섭 합의서 제9조 제3항, 제11조 및 광주가정법
원 분과교섭 합의서 제9조 제3항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
1) 광주고등법원 및 광주가정법원 각 분과교섭 합의서 제9조 제3항 및 광주고등법원 분과교섭 합의서 제
11조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광주고등법원 및 광주가정법원의 각 분과교섭 합의서(갑 제5, 6호증)와 
조문위치와 일부 내용이 다른 것으로 보이나, 단체협약 시정명령서에는 위와 같이 조문이 특정되었고, 
원고와 피고도 이를 전제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 시정명령서에 기재된 조문위치와 내용을 그
대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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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6호에 위반된다’는 의결을 하였다(서울2024의결**).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24. 2. 26. 원고와 법원행정처장에게 ‘이 사건 각 조항이 공
무원노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1 내지 13호증, 을 제3, 7 내지 9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조항은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단체협약 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무원노
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공무원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하기만 하면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교섭사항에 해
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국내에 비준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라 한다)의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에 관한 협약, 이하 ‘ILO 제87호 협약’이라 한다) 및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
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이하 ‘ILO 제98호 협약’이라 한다)에 반한다. 
4. 이 사건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각 조항의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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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은 본문에서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
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하되, 단서에서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
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
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비교섭사항을 ‘①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②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③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④ 예산·기금의 편
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⑤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에 관한 사항, ⑥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노조법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려면 그 자체가 공무원이 공무를 제공
하는 조건이 될 정도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0두5097 판결,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16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1두13392 판결 참조).
2)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에 대한 판단
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을 
단체협약의 체결사항으로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서 정한 ‘예산ㆍ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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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상여금(성과상여금 포함), 공무원연금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공무원의 근무조건
과 직접 관련되어 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는 ‘법원은 재판자료조사수집비 지급 대상을 8·9급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7급 이상 법원공무원에게 지급
하는 재판자료조사수집비의 지급 대상을 재판부에서 동종 업무를 하고 있는 8, 9급 법
원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원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이
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기관의 예산 편성·
집행에 관한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위 조항에 관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단체협약 제8조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8조는 ‘법원은 법무사가 아닌 자가 신청한 등기사건의 경
우에도 보정명령을 한 후 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기관의 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내용이 일부 법원공무원
의 근무조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사무분장, 직무명령, 직무수행 내지 업무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권한
과 책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6호에서 정한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단체협약 제8조는 그 중 ‘구체적인 직무수행 내지 업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것인 점, 등기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수행 내지 업무처리 방법에 관한 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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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내용이 일부 법원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될 정도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위 조항의 문언도 단순히 일부 법원공무원의 근로조
건 개선에 관한 선언적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넘어 법원의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내용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8조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봄
이 타당하다. 위 조항에 관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단체협약 제9조, 광주고등법원 분과교섭 합의서 제11조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9조와 광주고등법원 분과교섭 합의서 제11조는 ‘법원은 
기록물 폐기에 직원들의 불필요한 동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적극 지원
한다’고 정하였는바, 위 각 조항에 따른 기록물 폐기에 관한 업무 개선 등으로 인하여 
법원공무원의 근무조건도 어느 정도 향상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9조, 광주고등법원 분과교섭 합의서 제11조는 기
록물 폐기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수행 내지 업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정한 ‘예산ㆍ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
한 사항’에도 해당하는 점,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에 따른 기록물 폐기 업무에 법원공무
원의 동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예산의 지원이 법원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
이 될 정도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위 각 조항은 그 문언
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언적 내용이 아니라 법원의 구체적 조치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각 조항의 내용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9조, 광주고등법원 분과교섭 합의서 제11조는 공
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각 조항에 관한 이 사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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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령은 적법하다. 
5) 광주고등법원, 광주가정법원의 각 분과교섭 합의서 제9조 제3항에 대한 판단
가) 광주고등법원 분과교섭 합의서 제9조 제3항 및 광주가정법원 분과교섭 합의서 
제9조 제3항은 ‘법원은 관리직렬 출장이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시간을 
초과근무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23. 3. 8. 인사혁신처예규 제1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
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라 한다)은 공무원 출장명령 시 초과근무 부여에 관한 기준
을 마련하고 있는바(공무원보수 지침 Ⅷ. 2. 바. 부분 참조), 국내출장의 경우 시간외근
무수당을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
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
정상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Ⅵ. 7.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 근
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
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 광주고등법원, 광주가정법원의 각 분과교섭 합의서 제9조 제3항은 공무원노조
법 시행령 제4조 제6호에서 정한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해당하기
는 하지만, 그것이 일부 법원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인정 및 그 수당에 관련된 내용으로 
일부 법원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비교섭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 각 조항은 ‘공무원보수 등
의 업무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갑 제9호증 법원행정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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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라) 피고는 위 각 조항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이 관리직렬 공무원의 출장에 관
하여 시간외근무를 인정하고,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하는 등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 등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Ⅷ. 2. 바. 1). 나).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초과근무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일반적인 시간외근무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를 갖추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
우까지 초과근무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광주고등법원 분과교섭 합의서 제9조 제3항 및 광주가정법원 분과교섭 
합의서 제9조 제3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위 각 조
항에 관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시정명령의 ILO 협약 위반 여부 
1) 우리나라는 1991년에 ILO에 가입하였고, 2021. 4. 20. ILO 제87호 협약 및 제98
호 협약을 국회 동의를 얻어 비준함으로써 2022. 4. 20.부터 발효되었다. 위 각 협약은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개
별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등에 따라 직접적인 재판규범이 될 수 있으나, 이러
한 국제법 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13.자 2005초기189, 2005도1936 결정 참조). 
2) ILO 제98호 협약 제4조는 ‘단체협약으로 고용조건을 규제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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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사이에 자발적 교섭을 위한 기구를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용
하도록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 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시정명령이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제98호 협약에 반한다고 주
장하나(원고는 ILO 제87호 협약도 주장하나, 위 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에 관해 
규율할 뿐 단체교섭권에 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시정명령의 발령이 ILO 제98조 
협약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ILO 산하 위원회의 권고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거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
제법규라고 볼 수 없어 그 자체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②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관의 관리·운영
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다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
지이고(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16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ILO 결
사의 자유 위원회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사항을 공무원의 단체
교섭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긍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단체교섭사항에 관
한 공무원노조법 규정이 ILO의 기준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시정명령 제도는 행정관청이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
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하는 제도로, 노동자단체는 시정명령에 대하여 행정소송
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한 시정명령의 위
법성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진다. 
④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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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등의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ILO 산하 위원회의 지적이 
있으나,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고, 불확정 개념의 해석과 
적용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법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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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목 록
비실명화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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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관계 법령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
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
장ㆍ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
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
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
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9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한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비교섭 사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
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3.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불복신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 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
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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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를 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
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
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무 부여 기준,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2023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23. 10. 25. 인사혁신처예규 제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Ⅵ. 초과근무수당 등
7.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
가. 초과근무의 명령권자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장 또는 4급 이상(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보조(좌)기관으로 
한다.
1) 기관장이 4급 이상(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인 독립관서 중 경찰관서와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가 20명 이상인 기관은 4급 이상 보조(좌)기관의 직근 하위직급의 보조(좌)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2) 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학
교장이 교감 또는 행정실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다만, 교감 및 행정실장에 대한 초과근무
명령권은 학교장에게 있다).
나. 초과근무의 명령
1)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e-사람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초과근무 사전신청에 대한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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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과근무명령으로 본다.
2) 초과근무의 명령은 공무원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초과 근무명
령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3) 행사 주관 등으로 소속공무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초과 근무를 
하게 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기간・부서 및 담당자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관련 주관부서의 협조를 거쳐 명령권자보다 상위직급의 기관장 
또는 보조(좌)기관(기관장이 4급 이하인 독립관서는 기관장, 군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이 정하는 사람)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4)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 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
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 초과근무의 확인
1) 복무관련 주관부서는 초과근무명령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고 초과근무현황을 관리
하여야 하며,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는 매일의 초과근무 명령 현황을 마감하여야 한다.
2)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초과근무개시 전까지(사후결재의 경우에는 초과근무 다음
날까지) 복무관련 주관부서에 비치된 초과근무명령대장에 명령받은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
며,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3) 위 “나”항의 일괄적인 명령에 따른 초과근무의 경우에도 초과근무명령 사항을 해당 근무
일의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은 근무종료 후(조기출근시에는 출근시) 출입구나 당직실에 비치된 
초과근무확인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자필 기재하고, 당직근무자는 매일의 초과근무 확인
대장을 마감하여 당직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 재택당직 등으로 초과근무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무관련 주관부서에서 현황을 
마감하여야 함
라. 교대근무의 경우
위 ‘가’, ‘나’, ‘다’의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절차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별도
로 정하여진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방법에 따를 수 있다.
마. 초과근무내역의 통보
1) 초과근무명령권자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근거 자료로서 과단위로 매월(1개월 단위) 개인별 
초과근무내역을 작성하여 초과근무명령서와 함께 다음달 5일(12월은 31일 이전)까지 보수
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2) 월 중 소속기관(부서)을 달리하는 인사발령이 있을 경우 전 소속기관(부서)은 발령받은 기
관에 복무상황 통보시 전 소속기관(부서)에서 지급하지 아니한 초과근무내역을 함께 통보
하여야 한다.
바.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1) e-사람, NEIS, 지문・정맥・홍채인식기, 개인별 자기입력장치(마그네틱 카드) 등 전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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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초과근무내용에 대하여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사전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
을 수 있다. 다만, 개인용무시간은 제외하며, 예측하지 못한 휴일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아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
서 개인용무시간 입력 및 제외, 사전 초과근무명령 신청・근무명령 또는 초과근무 후 다음
날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승인, 승인분에 대한 개인별 실적누계 및 초과근무내역의 통보 등
의 절차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위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반영하기 곤란한 기관의 경우에는 위 “7. 가. 나. 다. 마.”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Ⅷ. 수당 등의 지급방법
2.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방법
바. 출 장
1) 국내출장
가)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월 정액지급분은 Ⅵ.6. 참조)・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나)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명령
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공
무원에게는 Ⅵ. 7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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