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4노8536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milkway 2025. 5. 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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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24노8536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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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노8536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전세정(기소), 석초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우원상(국선)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고정67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5. 2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신발 냄새를 맡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혐오감을 야기하는 행위일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가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느꼈는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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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스토킹행위를 하고 있다는 
인식 없이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스토킹의 범의도 없었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① 이 사건 발
생 장소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 주방인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가 13회에 
이르고 약 4달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③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신발 냄새를 지속적으로 맡는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누구나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느낄만한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
조 제1호 나목 위반행위로 평가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스토킹 범의도 충분히 인
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
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
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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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
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
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
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ㆍ지위ㆍ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
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
유 없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
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스토킹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직장에 벗어놓은 신발을 찾아내어 그 냄새를 맡는 
행위가 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
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
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ㆍ직장ㆍ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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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
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
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및 제2호).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ㆍ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
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
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여,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
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같은 호의 나목은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스토킹처벌법의 규정 내용과 제정이유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가 신체에 착용하거나 가깝게 소지하는 물건인 신발의 냄새
를 맡는 등 집착적으로 관찰하거나 살펴보는 행위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행위’ 내지 ‘상대방을 지켜보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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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
에 충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
건 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내지 공포심
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피해자가 주문한 딸기를 납품하는 거
래처 직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딸기 주문 연락을 받을 때를 제외하고, 피해자와 어떠한 
연락이나 접촉이 필요한 사이가 아니었고, 평소 그러한 연락이나 접촉이 있었던 사이
도 아니다.
② 피해자는 거래명세서가 피고인이 납품한 딸기가 놓여있던 장소가 아닌 주
방 카운터에 놓여있어 처음 CCTV를 확인하게 되었고, CCTV에서 피해자의 신발을 가
까이 가져다 대는 피고인의 모습을 확인한 뒤부터 가게 뒷문이 열렸다는 휴대폰 알림
이 울릴 때마다 휴대폰으로 CCTV를 확인하였으며,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주방에 들
어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의미에서 
2023. 1. 11. 피고인에게 주방에 들어오지 말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는 
2023. 2.경 피고인이 신발을 찾지 못하도록 앞치마 밑에 신발을 숨겼는데, 피고인은 약 
3일간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주방 안쪽의 오븐을 살피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신발
을 찾아 내 또다시 냄새를 맡자 그 다음부터는 아예 신발을 들고 통근하였으며 딸기 
시즌이 끝나가 근처 마트에서 딸기를 사거나 급할 때만 딸기를 주문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인식한 뒤 친구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을 통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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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해 불쾌하다는 취지로 얘기하기도 했고, 2023. 1.경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한 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주방에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표
시를 하거나 앞치마 밑에 신발을 숨기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행위에 관한 거부감을 직
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더욱이, 피해자는 2023. 4. 1.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발 냄새 맡고 싶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뒤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전화한 
것인지 확인하고 저장된 가게 CCTV를 모두 확인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인
바, 피해자는 그동안 신발 냄새를 맡는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행위로 인하여 불안감 내
지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카페에 방문하는 본래 목적 및 이 사건 행위가 이루어진 경
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인지한 이후 피해자의 언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보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를 한 이유가 이른바 ‘패티시즘’ 관련한 문제로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것일 뿐 스토킹 행위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애초 피고인의 호기심에서 유발된 행동이었다고 가정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가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약 
3개월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신발 냄새를 맡았고, 심지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막기 위하여 숨겨놓은 신발을 굳이 찾아내면서까지 그 냄새를 맡은 것인바, 이
와 같은 피고인의 집착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23. 1. 11. 자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딸기를 주문한 
2023. 1. 13. 및 2023. 1. 16.경 CCTV를 통해 피고인의 행동을 살펴보았는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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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정도는 냄새를 맡지 않고 그 뒤부터 다시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과 피해자의 불안
감 내지 공포심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
는 이 사건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한 피고인에게는 스토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
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
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동기, 스토킹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단과 방
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
령상의 벌금액(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보다는 낮은 벌금 
200만 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였다. 원심과 비교하여 볼 
때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
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오기 또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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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임이 명백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의 일시 ‘2022. 1. 5. 오전경’을 
‘2023. 1. 5. 오전경’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창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헌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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