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411 - 공문서부정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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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411 가. 공문서부정행사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1.가. A
2.가.나. B
검 사 최예인(기소), 장정윤(공판)
판 결 선 고 2025. 4. 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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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6.경 장애인인 시아버지 C이 사망하여 장애인주차표지(보호자
용)를 새로이 발급받거나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편의를 위해 피고인 소
유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에 대한 장애인주차표지(보호자용)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9.경 화성시 동탄대로8길 36에 있는 동탄7동행정복지센
터에서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업무 담당자인 공무원 D에게 마치 C이 살아 있는 것처럼
C의 대리인 자격으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C이 사망
신고가 되어있지 아니하여 생존해 있다고 믿은 공무원 D를 기망하여 장애인주차표지
를 재발급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3. 2. 2.경 화성시에 있는 E아파트 ○동 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에서
마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에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발급받은 장애인주
차표지를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 좌측 정면에 비치한 채 그곳에 위 승용
차를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6.경 장애인인 자신의 아버지 C이 사망하고 2019. 12. 9.경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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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기존에 C을 위하여 발급받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에 대한 장애인
주차표지(보호자용)가 분실신고되었으며, 2020. 3. 24.경부터 동탄7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한 C을 위하여 발급된 위 주차표지를 반납할 것을 등기로 요구받는 등 위 주차표
지를 더 이상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편의를 위해 위 주차표
지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2. 2. 20:00경 화성시에 있는 E아파트 ○동 주차장 장애인주차
구역에서 마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에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유효하지
아니한 주차표지를 위 승용차 좌측 정면에 비치한 채 그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6, 8, 40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
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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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장애인인 자신의 아버지를 위하여 발급된 공문서인 장애인주차표지(보호자
용)의 효력이 2019. 12.경 상실되었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경까지 위 공문서를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한 기간이 매우 길었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였을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장애인주차표지(보호자용)를 이미 폐기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법규의 위반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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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
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9. 12.경 자신의 시아버지에 대한 사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기
화로 마치 장애인인 자신의 시아버지가 생존하여 있는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속여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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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공문서인 장애인주차표지(보호자용)를 발급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승용차
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경까지 위 공문서를 계속
하여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
이 공문서부정행사 범행을 계속한 기간도 매우 길었으며, 그로 인하여 현실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였을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장애인주차표지(보호자용)를 이미 폐기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법규의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도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
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