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4666 - 휴업급여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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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4666 휴업급여결정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3. 19.
판 결 선 고 2025. 4. 30.
주 문
1. 피고가 2024. 7. 24.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생, 남)는 B C광업소 등에서 21년간 채탄 등 업무를 수행하였
다.
나. 원고는 2018. 7. 5.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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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이하 ‘최초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급
여를 받다 2023. 9. 10. 요양을 종결하였다.
다. 원고는 최초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 중이던 2021. 6. 18.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
고, 2021. 6. 22. 피고에게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21. 6. 29. 추
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21. 6. 29.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2. 9. 16.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행정법원 2021구단*****호), 항소하여 2023. 12. 20. 청구 인
용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22누*****),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결정(대
법원 2024두*****)에 따라 2024. 5. 3.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24. 5. 17. 원고에게, 재요양시작일을 2024. 5. 30.로 하여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2024. 5. 31. 추가상병에 대한 재요
양신청서를 접수하자 피고는 2024. 6. 11. 재요양신청을 승인하였다[요양기간 2024. 5.
30.~2024. 7. 16., 통원 1일(2024. 5. 30.), 입원 35일(2024. 6. 12.~2024. 7. 16.)].
마. 피고는 2024. 7. 24. 원고에게, 재요양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
험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재요양개시일인 2024. 5.
30. 최저임금(78,880원)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요양기간(2024. 5. 30.부터
2024. 7. 4.까지)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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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❶ 원고: 2024. 5. 30.부터 시작된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는 ‘재요양’이 아닌 ‘최초 요
양’이다. 추가상병의 진단일인 2021. 6. 18.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결정하여야 한다.
❷ 피고: 2023. 9. 10. 마지막 요양 내역이 확인되었고 장해판정까지 마쳐 해당 재해
로 인한 요양은 종결되었다. 요양 종결 이후 치료여서 재요양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
여를 받은 경우로서, 치유된 업무상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고,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니며,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재
요양을 인정하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참조).
즉 재요양은 해당 상병에 대하여 이미 요양급여를 받고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되었음 전제로 한다(산재보
험법 제5조 제4호 참조). 2024. 5. 3.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고의 추가상병
에 대한 요양불승인 결정으로 인해, 원고는 최초 승인상병에 대하여만 2018. 7. 5.부터
2023. 9. 10.까지 요양을 하였을 뿐 추가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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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승인상병은 어깨, 팔꿈치, 무릎 부위(견관절, 주관절, 슬관절)이다. 추가상병은
손, 손목 부위이다. 부위가 전혀 달라 추가상병이 최초 승인상병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거나 악화되었다는 등 추가상병과 최초 승인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다. 추가상병은 최초 승인상병과 별개의 상병이다.
추가상병에 대하여 원고가 2024. 5. 31. 재요양신청서를 접수하였다고 하여 추가상병
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재요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으로 볼 수 없고, 추가상병에
대한 최초 요양급여 신청으로 보아야 한다.
2) 산업재해보험법은 재요양에 대한 휴업급여 및 평균임금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법 제56조, 시행령 제52조), 추가상병에 대한 휴업급여 및 평균임금 산정에 관하여 별
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추가상병에 대하여는 일반규정인 산재법 제52조에 따라 휴
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
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고 있다(산업재해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추가상병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인 해당 상병을 진단받은 날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재요양으로 보고, 재요양 규정에 따라 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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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
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
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
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
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①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
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
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
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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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
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
대할 수 있을 것
제52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법 제56조제1항 후단에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날을 말한다.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 다만,
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ㆍ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ㆍ치료를 시작한
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
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
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재요양의 신청 절차 등)
② 재요양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는 “재요양”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
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
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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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