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14901 - 손해배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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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14901 손해배상(국)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0가단5110659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0. 11.
판 결 선 고 2025. 1.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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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하 ‘베트남’이라고 한다) 국적의 사람이다.
나. 원고는 1960. 7. 12.(이하에서 베트남에서의 행위나 상황과 관련하여서는 베트남
현지의 일시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의 베트남 꽝남(Quảng Nam)성(省) 디엔안(Điện
An)구(區) F 마을(이하 ‘F 마을’이라고 한다)에서 출생하여 7세이던 1968. 2. 12. 당시
에는 1934년생인 어머니 B, 1953년생인 오빠 C 1957년생인 언니 D, 1962년생인 남동
생 E과 함께 F 마을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20.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 국군 해병 제2여단 제1대대
제1중대(이하 ‘이 사건 1중대’라고 한다) 소속 군인들이 1968. 2. 12. F 마을에서 작전
수행 중 고의로 비무장 민간인인 원고와 C에게 총을 쏴 각각 상해를 가하고, B, D, E
에게 총을 쏴 각각 살해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공무원인 위 군인들의 원고와
그 가족들에 대한 위와 같은 살상행위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책임을 물어
원고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에 관한 위자료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
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1968. 2. 12. 당시 베트남은 제1차 베트남전쟁 정전협정에 따라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그 이북의 베트남민주공화국(이하 ‘북베트남’이라고 한다)과 그 이남의 베트남
공화국(이하 ‘남베트남’이라고 한다)으로 분단되어 북베트남 및 그 지원을 받는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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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해방전선(이하 ‘베트콩’이라고 한다. 이하에서 단체인 ‘베트콩’과 그 소속 전투원 또
는 그들로 편성된 부대를 구별함이 없이 ‘베트콩’이라고 하고, 북베트남군과 베트콩 소
속 전투원을 이하 ‘북베트남군 등’이라고 통칭한다)과 남베트남 사이에 발발한 내전인
제2차 베트남전쟁(이하 제2차 베트남전쟁을 ‘베트남전’이라고만 한다)이 지속되던 상황
이었고, 남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 등이 전투 병력을 파견하여 베트남전에 참
전하고 있었다.
마.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 등의 요청에 따라 1965. 10.경 남베트남 파병을 위
하여 주월(駐越)한국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위 사령부 및 예하의 육군 수도사단(일명 ‘맹
호부대’), 해병 제2여단(일명 ‘청룡부대’) 등의 전투부대를 남베트남의 퀴논, 캄란 등지
에 파견하여 이후 철수 시까지 이들 대한민국 국군 전투부대가 북베트남군 및 베트콩
과의 전투에 참가하였다.
바. 주월한국군사령부 예하 대한민국 국군 해병 제2여단(이하 ‘해병 제2여단’이라고
한다)은 당초 남베트남 추라이(Chu Lai)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부대 병력을 그 북부의
꽝남성 호이안(Hội An) 지역으로 이동하여 배치하는 ‘비룡’ 작전을 종료한 직후이자 베
트남 음력(陰曆) 구정(舊正) 당일인 1968. 1. 30.부터 호이안과 그 북부의 디엔반(Điện
Bàn), 다낭(ĐàNẵng) 등 꽝남성 일대 지역에 대한 북베트남군 등의 대규모 공세를 예상
하고(실제로 북베트남군 등은 1968. 1. 30. 새벽부터 호이안, 다낭 등 꽝남성 일대를
비롯하여 남베트남 각지에서 대대적인 공세작전을 펼쳤는데, 이하에서 이를 ‘구정공세’
라고 한다) 그때부터 같은 해 2. 29.까지 부대의 전술책임지역인 꽝남성 히에우년(Hiếu
Nhơn)현[縣, 이하 베트남 지명 뒤에 붙는 ‘현’은 모두 당시 남베트남의 행정구역인 현
(縣)을 가리킨다] 전부와 주이쑤옌(Duy Xuyên)현, BA 대부분에 걸쳐 구정공세를 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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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북베트남군 등의 공격을 방어한 다음 북베트남군 등을 격퇴하고, 도주하거나 흩어
진 북베트남군 등의 잔여 병력을 수색․섬멸할 것을 작전 목표로 하는 ‘괴룡1호’ 작전
을 실시하였다. 해병 제2여단은 괴룡1호 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또는 그 일환으로 작전
지역 내의 민간인들을 거주지로부터 소개(疏開)하여 수용시설로 이동시키고 마을에 숨
어든 베트콩을 탐색하는 이른바 ‘진공작전’을 전개하였고, 인접 지역에 주둔한 미국 제
3해병상륙군1) 등과 연계하여 전술책임지역 내에 침투한 북베트남군 등을 포착․섬멸
하는 ‘넛 크래커(Nut Cracker)’ 작전을 펼쳤다.
사. F 마을은 1968년 당시의 남베트남 행정구역상 꽝남성 BA BH(Thành Phong)사
[社, 대략 우리나라의 ‘면(面)’과 유사한 규모의 행정단위인 것으로 보인다]에 속한 작
은 마을로, 그 동쪽 인근에 남북 방향을 따라 AW국도(이하 ‘1번국도’라고 한다)가 개
설되어 있었다.
아. 1968. 2. 12. 당시 F 마을 주변에는 미국 제3해병상륙군이 그 휘하의 해병대원
과 F 마을 등 인근 촌락에 거주하는 남베트남 민병대원으로 편성한 소규모 부대인 다
수의 연합작전소대(Combined Action Platoon, 이하 ‘캡’으로 약칭한다)들이 1번국도 변
을 따라 고정적으로 설치된 주둔지에 배치되었는데, F 마을 북쪽에는 캡 D-1이, F 마
을 바로 남쪽에는 캡 D-2가, 캡 D-2 주둔지 남쪽으로는 캡 D-3과 캡 D-4가 각각 배
치되어 있었다.
자. 1968. 2. 12. F 마을에서 원고와 그 가족 등 다수의 F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소
총과 총검 등을 이용한 집단적 공격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복부에 심각한 총
상을 입고 이후 8개월여 동안 입원하며 여러 차례에 걸친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고,
1) 미국 해병 제1사단 외에 미국 육군 아메리칼(Americal) 사단 등으로 편제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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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오빠 C은 복부와 엉덩이에 심각한 총상을 입었으며, 원고의 어머니 B, 언니 D,
남동생 E은 같은 날에 각각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 11, 16, 27, 30, 33, 42, 61호증, 을 43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다른 취지의 기재가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베트남전 당시 주월한국군이 남베트남 민간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그 부담으로 피해보상을 하지 않기로 하는 대한민국, 남베트남, 미국 3국 당국자 간 원
칙적 합의에 따라 1965. 9. 5. 대한민국과 남베트남 사이에 체결된 「한․월 군사실무
약정서」 제19조에서 대한민국 국군에 의하여 발생한 남베트남 국민의 물자 및 인명피
해는 대한민국과 남베트남 정부 당국 간의 별도 협상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한․
미 군사실무 약정서」 제15조에 기초하여 합의된 「한․미 보충실무약정서」는 ‘주월한국
군에 대하여 제기되는 비전투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은 주월한국군 소청사무소
를 통해서 해결하고, 지불보증은 미국이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주월한국군의 전투준
비, 전투작전, 전투 후 복귀 중 발생한 남베트남 정부나 개인의 손해에 관한 사건인 전
투소청사건은 소청사건이 발생한 곳의 동장, 군수, 성장에게 의뢰’하여 해결하도록 함
으로써 향후 베트남전 종결 시까지 남베트남 민간인의 피고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소청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양해가 성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청사무소가 설치되
어 1972년경까지 실제로 남베트남 민간인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졌고, 1967. 1. 16.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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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국 정부와 남베트남 정부 사이에 「한․월 청구권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위와 같은
소청 절차를 통하여 남베트남 민간인의 피고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해결할 것을 재차
양해하였다. 이로써 주월한국군의 전투 또는 비전투 관련 남베트남 민간인의 손해에
관한 배상문제는 해결된 것이고, 따라서 당시 남베트남 국민이던 원고가 주월한국군의
작전 중 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배상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법원
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증
거와 기록에 드러난 사정을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대한민국 또는 그 정부 당국자와 남
베트남이나 미국 또는 그 정부 당국자 사이의 협정 내지 실무약정에 의하여 원고가 제
기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1) ‘권리의 포기를 인정하려면 그 권리자의 의사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원칙에 의할 때 명확하고 충분한 근거가 없이는 권리의 포기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는 조약이나 협정을 비롯한 국가 간 혹은 복수의 국가에
속한 기관 간의 합의를 해석할 때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더욱이 국가가 나서서
국가와는 별개의 권리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대신 포기하였다고 해석하기 위하여는 더
욱 엄격하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2) 그런데 피고가 그 이유로 든 위 각 협정과 실무약정에는 남베트남 민간인의
피고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그 행사를 금지․배제하는 취지의 문언이 없다.
가) 위 각 협정이나 실무약정은 남베트남 국민의 피해 보상에 관하여 주월
한국군 소청사무소에의 소청 절차나 동장 등에의 의뢰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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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남베트남 국민 개인의 피고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권이나 소권의 포기에 관하여 명
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밖에 남베트남 국민의 피고에 대한 소송의 제기를 배
제하는 합의를 찾아볼 수도 없다.
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1967. 1. 16. 대한민국 정부와 남베트남 정부 사이
에 체결된 한․월 청구권협정에는 ‘각국 정부가 타방 정부에 대하여 또는 자국 군대의
구성원의 인적 손해에 관하여 타방 정부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여
양 국가 상호간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명확한 청구권 포기 규정을 두고 있다.
다) 특히 1969. 10. 20. 개정된 한․월 군사실무약정서는 남베트남군과 주
월한국군이 베트남 내에서 각기 부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인에 의해 발생된 재산상 손
해, 신체의 부상 또는 사망에 따른 청구권을 상호 포기한다는 규정을 두고, 뒤이어 “이
포기는 각 개인의 청구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주월한국군과 베트남군은 각기 베트남
국내에 있어서의 그 부대 구성원이 발생시킨 또한 작전에서 야기된 재산상 손해, 신체
의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제3당사자의 청구를 재결하고 해결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다.”라고 규정하여2) 오히려 대한민국과 남베트남 사이의 주월한국군 부대원의 행위로
인한 남베트남 민간인의 손해에 관하여 남베트남 민간인의 법적 권리가 포기되지 않았
고, 포기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3)
3) 비록 베트남전에 참전한 주월한국군의 전투행위 또는 비전투행위로 인한 남
베트남 국민의 인적․물적 손해에 관하여 미국의 부담으로 보상하고 이를 위하여 미국
군사당국자와의 실무약정에서 남베트남 현지에 설치되는 주월한국군 소청사무소에의
2) 서명 원문인 영문본은 다음과 같다.
“This waiver does not extend to the claims of individuals. RVNAF and ROKFV recognise that each is individually
responsible gfor the abjudication and settlement of claims by third parties for damage, injury or death cause by
personnel of their commands and arising out og their respective operations in the RVN.”
3) 이 점은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2023. 7. 7. 자 준비서면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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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고 한 것이 피고의 의사였고, 실제로 그러한 절차에
따라 남베트남 국민의 손해를 보상하여 온 실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남
베트남 국민의 피고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포기를 인정할 명확하고 충분한 근거가 된다
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피고가 든 각 협정과 실무약정의 취지는, 남베트남 국민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미국 재정 지출에의 연계상의 편의 및 이를 통한 피
고의 재정부담 위험 절감을 위하여 주월한국군의 전투행위 또는 비전투행위로 인한 남
베트남 민간인의 인적․물적 손해 배상의 절차 내지 방법으로 동장 등에의 의뢰 또는
주월한국군 소청사무소에의 소청 절차를 두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피고와 남베트남이 위 협정 등에 의하여 민간
인인 남베트남 국민의 피고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그 실현을 위한 소송상 권리를 포기
하거나 그 밖에 소송상 권리의 행사를 배제 또는 억제하기로 양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와 남베트남 사이에 그와 같은 취지의 조약 기타
의 협정 등을 찾을 수 없다.
5) 다만, 위 각 협정과 실무약정에 따라 ‘남베트남 국민이 피고를 상대로 주월
한국군 부대 또는 그 구성원의 전투행위와 비전투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그에 앞서 대한민국과 남베트남, 대한민국과 미국 군사 당사자 사이
의 실무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월한국군 소청사무소에 소청 등 절차를 거쳐야 하
고, 따라서 만일 원고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설령 그러한 견해에 따른다
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합의는 이미 실효하였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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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따라서 더 이상 원고가 소청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
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소속 군인들이 고의로 비무장 민간인인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을 살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과 충
격에 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 보충실무약정서 부속서 A의
제6조는 “비전투소청이라 함은 주월한국군 소속의 군인 및 군속이 공무 수행 여부에
불구하고 불법적인 고의, 과실에 의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월남 내에서 발생케
한 재산상, 신체상, 생명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과 주월한국군의 현지 고용인이 부여받
은 임무 수행 중 전시와 같은 행위로 월남에서 발생케 한 전시 계기의 손해배상청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한․미 보충실무약정서의 ‘주월한국군에
대하여 제기되는 비전투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 주월한국군 소청사무소에
대한 소청 절차에 의하여 그 배상문제를 처리할 사안에 해당한다.
나) 군사당국자 간 합의에 불과한 위 각 실무약정에 의하여 남베트남 국민
의 소권 등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남베트남 등의 법제 해석 여하에 달린 문
제이나, 일단 원고에 대하여 효력을 미쳐 원고의 권리를 제한하는 효력이 있다고 가정
한다면, 위 각 실무약정에 의하여 비전투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주월한국군 소청
사무소에의 소청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1차적 또는 원칙적 방법으로 정함으로써 소
청 전치주의(訴請 前置主義)를 취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다) 그런데 주월한국군 소청사무소가 1972년까지에 한하여 남베트남 국민
의 손해를 배상한 실적이 있고, 1973년에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에 합병되면서 주월한국
군 소청사무소가 폐쇄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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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다.
라) 이처럼 주월한국군 소청사무소의 폐쇄로 그 이후로는 소청 절차에 의한
권리행사의 가능성이 사라진 이상, 설령 대한민국과 남베트남 사이에 주월한국군의 비
전투행위로 인한 남베트남 국민의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소청 전치주의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그 합의에 원고 등 남베트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효력을 긍정하더
라도, 그 합의는 이미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국가배상법 적용 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로 피고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배상책임
을 추궁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원고의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 섭외사법 조항과 상호보증에 관한 국가배상법 제7조를 들어
이 사건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사실
에 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의 위 각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1) 구 섭외사법에 의한 국가배상법 적용 배제 여부
가) 피고의 주장
베트남 국민인 원고가 1968. 2. 12. 남베트남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한 이 사건에는 국제사법 부칙(2022. 1. 4. 법률 제18670호) 제3조에
따라 당시의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하여 적용할 준거법 결정 원칙을 규정한 구 섭외사
법(2001. 4. 7. 법률 제6465호로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되어야 하고, 구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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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
건에 대한민국의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1968. 2. 12. 당시 남베트남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당시의 남베트남법의 구체적 내용이나 이 사건 사안에 적용할 관습
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조리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며, 원래 적용되어야 할
법률, 즉 1968. 2. 12. 당시의 남베트남법과 가장 유사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현
재 베트남에서 시행되는 법률로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규율하는 베트남 국가배상법(영
문 명칭은 ‘Law on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1973’이다. 이하에서는 대한민국 국
가배상법과의 구별을 위하여 영문 명칭의 머리글자를 따 ‘LOSCL’이라고 한다) 규정을
유추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 조리의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 수행 중 행위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이 사건 사안에는 구 섭외사법의 적용 또는 그에
의한 매개 없이 국가배상법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법령이 곧바로 적용되어야 한다.
(가) 3개의 장(章)으로 구성된 구 섭외사법은 제2장에 민사에 관한 규
정을, 제3장에 상사에 관한 규정을 각각 두었고, 섭외사법을 전부 개정하여 현행 국제
사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
할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10개의 장 중 제2장에서 사람이라
는 표제 하에 권리능력 등에 관한 규정을, 제3장에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제4장에
서 물권에 관한 규정을, 제5장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정을, 제6장에서 채권에 관한
규정을, 제7장에서 친족에 관한 규정을, 제8장에서 상속에 관한 규정을, 제9장에서 어
음․수표에 관한 규정을, 제10장에서 해상(海商)에 관한 규정을 각각 두고 있다(구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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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법이나 현행 국제사법 모두 제1장은 총칙이다). 위와 같은 구 섭외사법 및 현행
국제사법의 규정과 체계 및 각 입법취지 및 준거법 결정원칙에 관한 입법의 연원을 종
합하여 볼 때, 섭외사법은 원칙적으로 사법관계(私法關係)에 한하여 적용되고, 공법관
계에는 예외적․보충적으로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대한민국 국군
소속 부대의 부대원들이 작전 수행 중 또는 작전 수행에 접속된 시점에 원고 등 민간
인을 집단으로 살상한 데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비록 살상
행위에 이르게 된 원인(遠因)부터 직접 계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은 아닐지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이 군사상 지휘감독체계에 따른 명령의 하달과 그 수명(受命)으로써 행하
여지는 등 객관적․전체적으로 보아 적어도 그 외형상 국가의 권력적 작용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해자의 상속관계, 법정대리를 비롯한 행위능력4) 등
의 한정적 영역을 제외하고는 구 섭외사법에 의하여 준거법을 지정할 수 없다.
(나) 구 섭외사법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국가배상책임의 주체
임을 주장하며 배상을 청구한 이 사건 사안이 구 섭외사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구 섭외사법은 제1조에서 “본법은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외국인 및 외국에 있
어서의 대한민국국민의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하여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남베트남에서의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관하여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이 사건은, 피고가 사경제행위
의 주체로서 한 작위․부작위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외국인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
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와는 달리,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외국인의 생활관계’에 관한 사
4) 이 사건에 있어서도, 예컨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일과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이 누구인지를 어느 법에 따
라 결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구 섭외사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실종 상태였다고 하는 원고의 아버지의 법적 지위를 어느 법
에 따라 결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구 섭외사법 제9조에 의하여 각각 당시의 남베트남 민법을 준거법으로 삼아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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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도 그리고 ‘외국에 있어서의 대한민국국민의 생활관계’에 관한 사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국가배상법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발생
요건과 범위나 배상청구권의 행사 절차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직
무행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행정 작용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한편 그 적용에 의하여 직무 수행 중 고의나 중과실에 이르지 않는 과실로 인하여 발
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적극행정을 보장하는 공적
법률체계의 총체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행위로 인
한 대한민국의 책임에 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
는 조약이 체결․비준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불법행위
나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외국의 법령이 배타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의
국적이나 직무 행위의 장소 또는 그로 인한 결과 발생 장소 등과는 무관하게 대한민국
의 국가배상법이 당연히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또 이 점에서 국가배상법은 이
사건 사안에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
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따라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국제사법 제20조의 규정에 비추
어 보더라도 발생요건이나 소멸사유 등 국가배상책임의 요체에 관하여는 구 섭외사법
에 의하여 준거법을 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라) 대한민국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
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 존재 여부와 범위 등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률은 대한민국 내․
외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법뿐이다. 타국 소속 공무원의 행위로 인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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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국가배상책임에 관하여 규율할 자국의 법률을 시행․적용할 경우 해당 국가의
입법 주권과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어느 나라든 타국 주권
존중의 견지나 주권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그러한 법률을 제정․시행한다는 것은 상정
조차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민국과 현재의 베트남을 포함하여 어느 나라
도 타국 소속 공무원의 행위로 인한 타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자국의 법률로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것도 이 때문으로 생각되고,5) 1968. 2. 12. 당시에 남베트남에서 시행 중
이던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령도 마찬가지였을 것임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6)
(마) 이처럼 이 사건에 적용할 강행규정으로서 국가배상법이 존재하
므로, LOSCL 규정이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LOSCL 규정이 조리의 내용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 사건의 재판규범을 구
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구 섭외사법에 의하여 이 사건의 준거법이 지
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구 섭외사법의 이념에 비추어 이 사건에 국가배상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봄이 옳다.
(가) 구 섭외사법은 현행 국제사법 제21조 제1항7)과 같은 준거법 지
정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위 준거법 지정의 예외조항은 규율의 대상인
생활관계와 가장 밀접한 법을 발견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정당한 연결원칙을 실현하
려는 구 섭외사법의 이념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므로, 현행 국제사법 제21조는 준거법
5) 현재 베트남에서 시행되고 있는 LOSCL 역시 베트남 공무원의 행위로 인한 베트남의 책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지 베트남 외
의 외국 공무원의 행위로 인한 해당 국가의 책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다.
6) 피고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이론에 따라 베트남에 타국의 배상책임을 규율하는 법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음이 자
명하다.”라고 주장하였다(2024. 10. 4. 자 준비서면).
7) 국제사법 제21조(준거법 지정의 예외)
①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
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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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의 예외를 두는 형성적 근거 조항이 아니라 확인조항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구 섭외사법이 적용되는 사안의 경우에도 현행 국제사법 제21조에서 정한 요건
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구 섭외사법이 정한 일반적인 준거법 지정 원칙과 달리 규율의
대상인 생활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명백한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정하여
야 한다. 대법원도 구 섭외사법에 의한 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 결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이 섭외적 불법행위의 준거법을 그 원인된 사실이 발
생한 곳의 법에 의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그 곳에서의 법 의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국내법을
적용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형평의 견지에서 합리적이고 실제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리하는 것이 당사자의 기대에도 상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
므로 양 당사자가 모두 내국인인 경우에 있어서 원인사실의 발생지(불법행위지)가 단
순히 우연적이고 형식적인 의미를 갖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 섭외사법을
적용해서 처리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
였는데(대법원 1979. 11. 13. 선고 78다1343 판결8)), 실질적으로는 현행 국제사법 제21
조 제1항과 같은 준거법 지정의 예외조항을 두지 않은 구 섭외사법 아래에서도 규율
대상인 법률관계와의 정당한 연결원칙을 우선하여 실현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고도 볼 수 있다.9)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서 구 섭외사법이 규정한 원칙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을 고수하여서는 규율대상인 법률관계와 준거법 사이의 정당한 연결체계를 유지
할 수 없다고 평가되고 규율의 대상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
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구 섭외사법이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그 다른 국가
8)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236 판결도 같다.
9) 다만 위 78다1343 판결, 80다2236 판결은 대상판결의 규율대상인 생활관계가 구 섭외사법의 적용대상인 섭외적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구 섭외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 형식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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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여야 한다.
(나) 구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가 이 사건 소로써 행사하려는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일응 위 법조에서 말하
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 구 섭외사법 조항
이 행위지법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일반적 준거법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앞서
본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8다1343 판결의 판시 취지와 같이, ‘행위지법으로 규율
할 때에 불법행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자의 책임이나 위험을 예측하거나 평가할 수
있게 되고, 불법행위 제도가 가지는 사회예방적 기능의 온전한 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
는 고려에서 그 근거나 취지를 찾아야 할 것인데, 대한민국이 남베트남에 전투부대를
파견하였다가 이미 50여 년 전에 전부 철수한 상황이라는 점이나 행위지가 베트남이라
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군의 전투 등 직무수행 적법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남베트남법
이나 베트남법을 적용하여서는 가해자인 대한민국 국군 등 공무원의 책임과 위험 예측
또는 평가나 사회예방적 기능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의 규
율 대상인 법률관계와 이 사건 공격 당시의 남베트남법 또는 현행 베트남법 사이의 연
결관계는 매우 소원(疏遠)한 것에 그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특히 이 사건은 사인(私人) 간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
니라 대한민국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국가배상
책임을 묻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 공무원의 행위로 인한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의 존재 여부와 범위 등을 가리는 데 직접 적용할 법령은 국가배상법뿐이
고, 여기에 적용할 외국의 국가배상법령은 베트남 또는 남베트남의 것을 포함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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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상정하기 어렵다.
(라) 반면,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피고 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판단할
때에 피고의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사회예방적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고, 나아
가 국가배상법이 직접 그리고 우선적으로 적용될 때에야 비무장 민간인을 상대로 한
작전 임무를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군 군인에 대한 임무 수행의 적법성 통제도 온전하
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마) 따라서 1968. 2. 12. 당시 남베트남의 법률이나 베트남의 현행법
률은 이 사건의 규율 대상인 법률관계, 즉 1968. 2. 12. 피고의 공무원인 대한민국 국
군 군인이 작전 수행 중 민간인인 F 마을 주민을 공격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그 형성 여부가 문제된 국가배상책임 관계에 대하여 근소한 관
련이 있는 데 지나지 않는 반면,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명백한 법
률로서 대한민국의 국가배상법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바) 그렇다면 구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의 준거법
으로 행위지법인 남베트남법 또는 현행 베트남법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견해에 의하더라
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규율 대상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법을 발견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정당한 연결원칙을 실현하려는 구 섭외사법의 이념에 따라 국가배상법을 이
사건의 준거법으로 지정함이 마땅하다.
(3) 따라서 어느 모로 보든지 이 사건에는 국가배상법이 우선적으로 적
용되어야 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국가배상법 제7조에 의한 국가배상법 적용 배제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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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국가배상법 제7조의 ‘상호 보증’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대한민국 국민이
베트남전쟁 당시 북베트남군의 군사작전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관하여 베트남 정부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베트남 법원에 의하여 그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
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LOSCL은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행위를 행정관
리, 형사절차, 민사 및 행정절차, 형사판결의 집행, 민사판결의 집행에 한정하여 군사
작전과 관련된 행위를 제외하고 있고, 국가배상청구권의 인정을 위하여 별도의 공문서
발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베트남 민법은 청구권자가 권리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LOSCL은 청구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각 3년의 제소시효기간을 규정하
면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불가항력의 사건 또는 객관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 기간, 청구인이 미성년자, 법적 무능력자 또는 제한능력자로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기존의 법정대리인이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소시효기간에
서 제외하는 규정을 둔 외에는 제소시효 항변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주장
배척’ 법리와 같이 제소시효 항변을 제한하는 베트남의 판례 법리가 확인되지 아니하
여 대한민국 국민이 베트남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종 또는 유사 청구를 한 경우에 그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베트남 국적자인 원고가 피해자로서 국가배
상법에 의한 배상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베트남과 상호 보증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
라서 국가배상법 제7조에 의하여 국가배상법의 적용이 배제된다.10)
10) 피고는 이 부분 주장을 본안전 항변으로 제출하였으나, 피고 주장의 취지가 국가배상법의 적용 배제를 구하는 데에 있지 남
베트남법 등 그 밖의 법률에 근거한 권리의 보유 가능성까지 부인하는 데에 있지 아니하고, 국가배상법 제7조가 “사람은 생
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민법 제3조의 특별규정으로서 국적에 따른 권리능력의 차별적 부여를 내용
으로 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위 조항이 소송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국가배상법 제7조에 따라 원고에게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으
로 보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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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7조의 규정
제7조(외국인에 대한 책임)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
을 때에만 적용한다.
(2) 법리
국가배상법 제7조는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
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
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국제
적인 교류가 빈번한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
민에 대한 보호를 거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
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여 중요
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
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
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
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청
구를 인정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
하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08388 판결 참조).
(3) 베트남의 관련 현행 법령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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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헌법
제30조
1. 모든 사람은 기관, 단체, 개인의 법률 위반에 관하여 관할 기관, 단체, 개인에게 이의신청,
고소할 권리를 가진다.
2. 관할 기관, 단체, 개인은 이의 신청, 고소를 접수, 해결하여야 한다. 손해를 받은 사람은 법
률 규정에 따라 물질, 정신 및 명예회복에 관하여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8조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베트남 법률에 따라 생
명, 재산 및 정당한 권리, 이익의 보호를 받는다.
베트남 민법
제598조(법 집행자에 의한 손해의 배상) 국가는 국가배상책임법에 규정된 대로 법 집행자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LOSCL
제2조(배상의 적격) 본 법에 규정 된 주 보상 책임 범위 내에서 공무 수행자에 의해 물질적 피
해를 입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개인 및 조직은 보상을 받는다.
제3조(정의)
1. 손해를 입은 자란 이 법에 규정 된 국가 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수행자에 의해 물질
적 손해를 입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은 개인 또는 조직을 의미한다.
2. 공무 수행자란 간부 및 공무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에 따라 국가 기관에서 행정 관리를
수행하거나 법적 절차 또는 판결 집행을 수행하기 위해 선출, 승인, 채용 또는 임명되는 사
람 혹은 관할 국가 기관에서 행정 관리, 법적 절차 또는 판결 집행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
하도록 지정된 사람을 의미한다.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65조
1. 베트남의 외국인, 외국 기관 및 단체, 국제기구, 국제기구 대표사무소는 자신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의 보호를 요청하기 위하여, 그 권리와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분쟁 중일 때 베
트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외국인, 외국 기관, 외국 단체, 외국 혹은 국제기관의 베트남에 있는 대표 사무소나 지점
등이 민사 소송 절차에 참여할 때, 민사 소송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베트남 시민, 기관, 단
체 등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베트남 행정소송법
제299조(외국 기관, 단체, 개인, 지점 또는 외국 기관, 단체, 국제기구의 대표 사무소나 베트
남 내의 대표기구의 절차적 권리와 의무)
1. 외국인, 외국 기관, 외국 단체, 외국 혹은 국제기관의 베트남에 있는 대표 사무소나 지점
등은 (베트남 정부의) 행정적 결정이나 행위가 위법이고, 이것이 그들의 합법적 권리와 이
익을 침해한다고 믿을 근거가 있을 때 해당 행정적 결정이나 행위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기
위해 베트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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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절차에 참여할 때, 베트남의 외국인, 외국 기관, 외국 단체, 외국 혹은 국제기관의 베
트남에 있는 대표 사무소나 지점 등은 베트남 시민, 기관, 단체와 같은 절차상 권리와 의무
를 갖는다.
3. 베트남 국가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베트남 시민, 기관 및 조직, 해외 베트남 기관 및
조직의 지점 및 대표의 (행정 소송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의 외국인, 외국 기관 및 단체,
외국 기관 및 단체의 지사 또는 대표 사무소, 베트남의 국제기구 또는 대표 기관의 관련
행정 소송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4) 구체적 판단
베트남의 관련 법령 내용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에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베트남의 관련 법령이 대한민국의 국가배상법에 관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에 있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이 정한
요건에 비하여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여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
는 정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
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베트남의 민법과 LOSCL을 종합하면, 베트남은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는 실효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보
인다.
(나) 베트남은 국가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범위에 있어 베트남 국
민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법제를 제정․시행하고 있지 않고, 베트남의 민사소송법과 행
정소송법도 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를 베트남 국민과 평등하게 보장하고 있다.
(다) LOSCL이 군사 작전 중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집단적 공격이라
고 하는 극히 예외적 사건에 관하여 배상책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거나 배상
책임의 청구를 위하여 공문서가 발급되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여 대한민국 국가
배상법의 규정과 해석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가배상책임 발생요건과 현저히 균형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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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하였다거나 그에 비하여 전체로서 과중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권리의 발생요건이 아니라 일단 발생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사유
에 지나지 않는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법령이나 판례 법리 등 해
석론에 다소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베트남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실질적으
로 부인하게 될 정도로 극단적인 것에 이르지 않는 이상, 국가배상법 제7조에서 정한
상호 보증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보기 어렵다.
(마) 어느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7조의 상호 보증 유무를 판단
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국가배상법과 해당 국가의 국가배상책임 관련 법제 및 법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균형의 유지 여부를 따질 일이지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이나
유사 또는 동종 청구의 인용 가능성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까지 고려하여 유사 또는 동종 청구의 인용 가능성을 기
준으로 국가배상법 제7조의 상호 보증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앞서 본 법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자칫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일시적으로라도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권익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고, 외국인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사건의 심리에 지나친 부담을
주며, 국민의 법 의식과 전체 법질서체계의 통일성에 비추어 수용하기 어려운 결론으
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또 이와 같은 해석론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의 국적이라고 하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중
에 경과실에 의하여 손해를 가한 공무원의 면책 여부가 좌우되는 불합리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1) 원고와 피고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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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피고 소속 공무원인 성명불상의 이 사건 1중대원들이 1968. 2. 12. F 마을에서 괴룡
1호 작전 수행 중 고의로 민간인인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에게 총격을 가하여 원고의
복부에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원고의 가족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혔다. 이는 인간의 존
엄성을 훼손하고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살상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1중대원들이 1968. 2. 12. F 마을에서 원고와 그 가족 등 주민들을 공격하
여 살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에 반하는 증거가
다수 존재하며, 이들 증거에 의할 때 베트남에 파견된 북한군 요원 또는 북베트남군
등이 국군 복장을 착용하고 국군으로 위장하여 F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공격을 가하였
음이 인정된다. 가사 공격의 주체가 이 사건 1중대원 중 일부 인원임이 인정된다고 하
더라도, 당시는 구정공세 이후 베트콩 등 적대적 전투원과 양민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
능한 치열한 교전상황 중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그 가족들을 공격한 이
사건 1중대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거나 그 공격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
렵다.
2) 1968. 2. 12. F 마을에서 벌어진 원고 등 주민 공격의 주체에 관한 판단
가) 1968. 2. 12. F 마을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소총과 총검 등을 이용한 공
격으로 당시 7세인 원고와 당시 약 15세인 원고의 오빠 C이 총상을 입고, 원고의 어머
니 등이 사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 갑 16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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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격으로 인하여 F 마을에서 원고와 그 가족들 외에도 상당
수가 여성 또는 어린이 등 노약자인 F 마을 주민 수십 명이 사망하였고, 다수의 F 마
을 주민이 총상 또는 자상 등 부상을 입었으며, 위 공격이 F 마을 주민들을 몇몇 곳으
로 무리지어 모은 뒤에 각 집합별로 집단적으로 가하여졌음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1968. 2. 12. F 마을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소총 등 살상무기를 이용한
집단적 공격(1968. 2. 12. F 마을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소총 등 살상무기를 이용하여
집단적으로 가하여진 공격을 이하 ‘이 사건 공격’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여 원고와 그
가족을 비롯한 수십 명의 F 마을 주민들이 살상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는 것
으로 보인다.
나) 나아가 갑 10호증 내지 63호증, 갑 68호증, 을 5, 9, 33, 37, 43, 64,
67, 68호증의 각 기재(을 33, 43, 64호증의 경우에는 일부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증
인 K, BD, C 및 원고 본인의 제1심에서의 각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격의 주체가 작전 수행
중이던 이 사건 1중대 소속 성명불상의 일부 부대원들임을 인정할 수 있다. 갑 10호증
의2, 을 3 내지 18호증, 을 31 내지 42호증, 을 48, 49호증, 을 57 내지 59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1중대가 이 사건 공격 당일인 1968. 2. 12. 괴룡1호 또는 넛
크래커 작전의 이미 수립된 계획에 따라 F 마을에 진입하여 F 마을에서 임무를 수행
하였음이 대한민국 국군의 자체 자료를 비롯한 증거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1중대의 이 사건 공격 당일 AX 마을 진입과
AY 마을 점령 사실은 기재되어 있으나 F 마을에 관한 직접적 언급이 없는 파월한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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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派越韓國軍戰史)(갑 10호증, 이하 ‘파월군전사’라고만 한다), ‘당시 대한민국 국군
해병대가 F 마을에 진입하지 않았다’는 미국 해병대원의 진술과 같은 취지의 주월한국
군사령관의 주월(駐越)미국군(이하 ‘주월미군’으로 약칭한다)사령관11)에 대한 1968. 6.
4. 자 서한(이하 ‘사령관 서한’이라고만 한다) 등이 인용․첨부되어 있고 주월한국군의
이 사건 공격 연루 여부에 관한 결론을 ‘없음(None)’이라고 명시한 주월미군사령부 부
감찰감(deputy inspector general)의 참모장에 대한 협조전이 포함된 주월미군감찰보고
서[을 70호증(갑 16호증의1은 그 원문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고, 갑 16호증의2는 갑
16호증의1을 국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단일한 보고서가 아니라 이 사건 공격에 관하
여 미국 제3해병대 소속 장교 등이 작성한 다수의 보고서, 목격자 등의 진술서, 사령관
서한, 부감찰감 협조전 등 주월미군사령부나 그 예하 부대에서 작성․확보한 자료뿐
아니라 베트남전 중 주월한국군의 전쟁범죄 의혹에 관하여 작성된 남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 주한 미국대사, 미국 합동참모본부 등의 전문 등을 한데 모아 미국 국립문서기록
보관소에 보관한 것으로, 미국 정부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다가 2000. 6. 1. 비밀에서
해제되어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되었다. 이하에서는 갑 16호증과 을 70호증의 공통된 증
거 표목에 따라 일괄하여 ‘미군보고서’라고만 한다]의 기재 등을 들어 ‘이 사건 1중대가
이 사건 공격의 주체가 아니고, 이 사건 1중대는 이 사건 공격 당일에 F 마을에 진입
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1중대가 이 사건 공격 당
일 F 마을에서 괴룡1호 또는 넛 크래커 작전계획에 따른 임무 수행 과정에서 적어도
한 차례 이상 F 마을에 진입하여 계획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1) 정식 명칭은 ‘베트남군사원조사령부(Military Aid Command, Vietnam) 사령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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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그 명칭과 작성일자에 비추어 이 사건 공격 당일을 포함한 기
간에 이 사건 1중대 등 해병 제2여단 예하 부대가 실제로 수행한 작전의 경과를 반영
하였다고 보이는 「괴룡1호 작전 경과요도 No.4(1968. 2. 8.~12.)」(갑 63호증과 을 43호
증. 갑 11호증은 그 일부이다. 이하 ‘경과요도’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1중대의 F 마을
진격 사실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즉 경과요도에는 그중 이 사건 1중대의 작전지
역을 중심으로 일부만을 발췌한 별지 ‘경과요도 중 부분도’ 기재와 같이, F 마을 동남
방의 1번국도 건너편 부지(경과요도 중 부분도의 1번국도 동쪽에 감편된 2여단 1대대
1중대 표시 부분)가 이 사건 1중대의 주둔지로, F 마을 일대가 ‘목표 11’(군사지도의
표기 범례에 따라 “⑪”로 표시되어 있다12))로, F 마을 서쪽이 ‘목표 12’로(“⑫”로 표시
되어 있다), 목표 12의 서북부에 위치한 AY 마을 일대가 ‘목표 13’으로(“⑬”으로 표시
되어 있다) 각각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1중대가 위 주둔지로부터 1번국도를 따라 북
쪽으로 이동한 후 캡 D-2 부근에서 서진하여 목표 11, 목표 12, 목표 13의 순서로 이
동하며 작전을 전개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BP 마을(경과요도에는 ‘AX’으로만 표
시되어 있는데, AY 마을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하 ‘BP 마을’이라고 한다)은 목표 12의
서쪽, 목표 13의 서남방에 위치하고 있다.
② 해병 제2여단의 전투상보(갑 42호증, 이하 ‘전투상보’라고만
한다) 중 이 사건 공격 당일 이 사건 1중대의 작전 활동 및 상황에 관한 부분에 ‘이 사
건 1중대원 181명이 09:15 차단 임무차 목표 11을 탐색 후 목표 12로 진출 도중 비티
039604, 037607 일대에서 스나이핑 수십 발 비래를 받아 1명의 부상자 발생, 4.2“포로
제압, 다시 목표 13으로 진출한 후 캡 3소대(앞서 본 캡 D-3의 주둔지를 가리키는 것
12) 해병 제2여단 예하 1중대인 이 사건 1중대의 첫 번째 목표라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숫자가 부여된 것으로 보이고, 목표 12,
목표 13의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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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엘브이티(LVT, 당시 미국 해병대가 운용한 장갑차를 가리킨다) 경계 임
무차 복귀 차단 지점 비티 028611~025600 진입 임무 수행 도중 비티 038605 및 비티
026606 지점으로부터 수십 발의 스나이핑을 받고 다시 1명의 부상자 발생, 다시 진출
캡1(앞서 본 캡 D-1의 주둔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 비티 043620에서
미공병과 같이 도로 정찰을 완료하고 복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여기의 ’목표 11
‘과 ’목표 13‘은 경과요도에 ”⑪“, 즉 목표 11로 표시된 지역과 ”⑬“, 즉 목표 13으로
표시된 지역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각각 F 마을 일대와 AY 마을 일대를 가리키는 것임
이 분명하다.
③ 파월군전사에도 이 사건 1중대가 이 사건 공격 당일 08:15 1
번국도를 정찰하며 북진한 사실과 같은 날 11:05에 중대의 선두부대가 목표 11을 공격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여기의 목표 11 역시 경과요도에 ”⑪“, 즉 목표 11로 표시된
지역, 다시 말해 F 마을 일대임이 분명하다.
④ 경과요도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이 사건 1중대 주둔지에서
1번국도를 따라 북진하면 캡 D-2 주둔지 주위를 지나 바로 F 마을 앞을 지나게 되고,
F 마을 서쪽에 BP 마을이 위치하며, F 마을과 AY 마을 일대가 모두 경과요도에 이 사
건 1중대의 목표지점(즉, 목표 11과 목표 13)으로 표시되어 있고, BP 마을이나 AY 마
을 모두 그곳에서 서쪽으로 이동할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수이 코 카(Sui Co Ca) 강
(江)에 막히게 되며, 경과요도에 위 강 서안(西岸)에 적(敵)의 존재가 표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1중대의 도강(渡江) 준비와 실행에 관한 정황을 엿볼 수조차 없는 반면 뒤에
서 볼 바와 같이 이 사건 1중대가 이 사건 공격 당일 목표 12, 목표 13 공격 후 수이
코 카 강 동안(東岸)에서 차단 작전을 계획에 따라 실제로 시행한 점에 비추어 파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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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중 ’이 사건 1중대가 1번국도를 정찰하며 북진하고 AX 마을에 진입하였다가 공
격방향을 서쪽으로 전환하게 되었다‘는 중 ’AX 마을‘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이
사건 1중대가 서쪽으로 공격방향을 전환하기 전에 진입한 마을은 BP 마을이 아니라 F
마을로 보아야 한다.
⑤ 해병 제2여단장의 주월한국군사령관에 대한 1968. 2. 12. 자
일일 종합상황보고(을 37호증, 이하 ’일일보고‘라고 한다)에 ’해병 제2여단이 1968. 2.
12. 괴룡1호 작전의 일환으로 인접한 미국 해병 제1사단, 미국 육군 아메리칼사단과
협동하여 전술책임지역 내에 침투한 적을 포착․섬멸하는 넛 크래커 작전을 실시하였
다‘고 하면서 예하의 이 사건 1중대가 11:05 비티(BT, 주월한국군과 주월미군이 베트
남전 당시 포사격 제원 확보를 위하여 사용한 좌표 부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045602(좌표 격자가 표시되어 있는 경과요도 기재에 비추어 F 마을 또는 그 인근으로
보인다)에서 탐색 중 비티 039506, 037607(같은 이유로 BP 마을 인근으로 보인다)로부
터 소화기 사격 30발이 비래하여 아군 1명이 부상한 사실과 13:30에 비티
025600~030510까지 차단 임무를 수행하고 귀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⑥ 이 사건 공격 당일 이 사건 1중대가 수행한 괴룡1호 또는 넛
크래커 작전은 부대의 작전책임지역 내에 침투한 적을 수색․격멸하는 것을 작전의 목
표 내지 주요 내용으로 하고,13) 당시 해병 제2여단 등 주월한국군은 작전책임지역 내
의 촌락, 즉 이른바 ‘전략촌(strategic hamlet)’에 숨어든 베트콩을 탐색하고 그 과정에
서 상황에 따라 전략촌 거주 주민을 소개하여 베트콩과 분리하는 이른바 ‘진공작전’을
전개하였으므로,14) 이 사건 1중대가 해병 제2여단 작전책임지역 내의 전략촌 중 하나
13) 을 7호증 ‘베트남전쟁 중 한국군 청룡여단의 괴룡1호 작전에 관한 연구’에는 ‘괴룡1호’ 작전과 ‘넛 크래커’ 작전이 대한민국
국군과 주월미국군의 연합작전으로, 다만 부대에 따라 명칭을 달리 부르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14) 을 14호증 ‘베트남전쟁 기억 승화를 위한 연구’에, ‘주월한국군사령관 BE 장군이 미군의 수색 및 격멸 개념을 ‘분리-차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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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지휘계선상의 상급 제대인 해병 제2여단에 의하여 이 사건 1중대의 전술목표(목
표 11)로 지정되어 있던 F 마을에 진입하여 수색 작전을 실시하지 않고 F 마을을 그대
로 지나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당초 작전계획과 달리 F 마을에 진입하지
않았을 우발적 사정을 엿볼 수 없다.
⑦ 파월군전사는 이 사건 공격으로부터 4년 이상이 지난 1972.
11.경에야 대한민국 국방부의 하부기관인 전사편찬위원회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그
작성 시기와 주체에 비추어 일일보고나 전투상보에 비하여 신뢰성을 높이 평가할 수
없는데다가, 위 파월군전사 작성 시점은 이미 주월한국군사령관이 1968. 6. 4.에 사령
관 서한으로 주월미군사령관에게 ‘주월한국군 해병 중대가 이 사건 공격 당일 F 마을
에 진입한 사실 자체가 없고, 이 사건 공격은 국군으로 위장한 공산주의자들의 소행이
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뒤이므로, 이와 같이 공식적으로 표명된 입장과는
달리 이 사건 공격의 주체가 대한민국 국군이라거나 이 사건 1중대가 이 사건 공격 당
일 F 마을에 진입하여 수색 작전을 펼쳤음에 부합하는 내용이 대한민국의 공간 전사
(公刊 戰史)에 포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내외적 명예의 실추나 외교상 마찰을 의
식하고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감안하면 파월군전사 중 이 사건 1중대의 이
사건 공격 당일 작전 및 상황 부분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⑧ 미군보고서에 ‘이 사건 공격 당일 이 사건 1중대와 동행하였
고, 이 사건 1중대가 F 마을에 진입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G해병 이병15) 진술이 포함
되어 있다. 그러나 G 이병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1중대와 동행하여) 캡 D-2
멸’의 3단계 개념으로 발전시켜, 1단계에서는 물과 물고기 관계인 베트콩과 주민을 분리시키는 작전을 추구하였다‘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15) 갑 16호증의2는 원문(갑 16호증의1)의 “private first class”를 “일등병”으로 번역하였으나, 미국 해병 계급 체계상 private
first class는 이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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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둔지 북쪽 약 100미터 지점에서 1번국도를 벗어났다’는 것으로, 앞서 본 경과요도의
기재 및 이 사건 1중대의 작전 경과까지 더하여에 보면 오히려 F 마을 진입을 시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더욱이 G 이병의 진술 중에는 ‘AY 마을로부터 사격을 받아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캡 2(캡 D-2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주둔지로 가 의무 수송 헬
기를 요청한 후 이 사건 중대 지휘본부가 위치한 비티 032607(좌표상 AY 마을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인다)로 합류하러 가는 사이에 이 사건 1중대 예하 1개 소대가 자동화
기를 동원하여 마을을 소탕하고, 사격을 가한 집을 불태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1중대 본부와 함께 이 사건 1중대 2소대(이하에서 이 사건 1중대의 예하 부대
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1중대’ 표시를 생략한다)의 뒤에서 이동하던 G 이병의16)
진술에 의할 때 G 이병이 적어도 ‘이 사건 1중대에 의한 마을 소탕’이 있었다는 시점
이후 캡 D-2 주둔지에 다녀와 이 사건 1중대에 합류한 시점 사이에는 이 사건 1중대
의 F 마을 진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G 이병의 진술 중에
‘소대의 소탕 후 중대 지휘본부가 마을에 진입하였는데, 연못에서 반 정도 물 밖에 나
와 있는 아이 엄마 등 5~6구의 시체와 그 옆에 살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아이, 쌀 포
대로 덮어둔 시체를 보았다’는 등 이 사건 공격 직후 캡 D-2 소속 BF해병 상병이 촬
영한 F 마을의 피해 사진의 영상과 매우 흡사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다(위 피해 사진의
내용은 뒤에서 본다). 이상의 각 사정과 G 이병의 진술이 ‘이 사건 1중대가 BP 마을이
나 AY 마을에만 진입하여 소탕하였다’는 취지도 아닌 점 및 G 이병이 마을의 이름을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17)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G 이병의 진술이 전
16) 이 사건 공격 당일 이 사건 중대가 1소대, 2소대, 3소대 순으로 이동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1소대장 H과 2소대장 AC, 1소
대원 J, 2소대원 I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중대본부가 2소대와 3소대 사이에서 이동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J, I의 진술이
있으며, 당시 이 사건 중대에 파견된 2명의 미국 해병 병사가 중대본부와 함께 위치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K, J의 진술이 있
다.
17) F 마을과 AX 마을(BP 마을과 AY 마을)은 인접하여 있을 뿐 아니라 이름도 상당히 유사하여(한자로는 각각 ‘★一,’ ‘★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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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이 사건 공격 당일 이 사건 1중대의 F 마을 진입 사실이나 이 사건 1중대원
(이하 원고나 그 가족 등 F 마을 주민에 대한 살상행위 가담 여부에 무관하게 1968.
2. 12. 작전에 참여한 이 사건 1중대의 부대원들을 ‘이 사건 1중대원’이라고 한다) 중
일부 인원에 의한 F 마을 공격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18)
⑨ 이 사건 1중대의 F 마을 공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내용의
사령관 서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이 사건 공격 당일 이 사건 1중
대의 F 마을 진입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그 작성의 주체나 시기에 비추어 사
령관 서한에 비하여 신뢰성이 훨씬 높은 경과요도, 전투상보의 기재와 어긋나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령관 서한은 또 이 사건 1중대의 이 사건 공격 연루를 부인하는 주요
한 근거로 국군으로 위장한 공산주의자의 공격임을 들고 있으나, ‘공산주의자의 공격’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고, 뒤에서 볼 바와 같이 믿기
어려운 일방적 주장으로 판단된다.
⑩ 미군보고서 중 1969. 12. 23. 자 주월미군사령부 부감찰감의
참모장에 대한 협조전 말미 부분에 ”결론: 없음(Conclusion: None)“이라고 기재되어 있
으나,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격의 주체에 관하여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
지 이 사건 1중대의 이 사건 공격 가담 여부에 관하여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미군보고서의 전체적인 기재 내용, 위 부감찰감 협조전 작성
일자와 경위,19) 위 부감찰감 협조전 작성 이후에 작성되어 미군보고서에 첨부된 다수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G 이병이 이들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이 반드시 쉽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8) 한편, G 이병 외에 미국 해병대 소속 L 해병 일병(Lance Coporal)이 함께 이 사건 1중대와 동행하였고, G 이병과 마찬가지
로 이 사건 공격에 관하여 미국 제3해병상륙군에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1중대가 1번국도를 따라 북상하여 캡 D-2 주둔지를
지나서 (캡 D-1 주둔지까지는 가지 않고) 1번국도를 벗어났다는 점, 사격으로 부상자 1명이 발생하여 마을을 소탕하였고, 이
사건 중대와 동행한 2명의 미국 해병이 캡 D-2 주둔지로 가서 의무 수송 헬기를 요청한 뒤 이 사건 중대에 다시 합류하였다
는 점, 그 사이에 한국군 소대가 마을을 소탕하였다는 점, 이 사건 1중대 지휘부가 마을에 진입하여 주민들의 시신을 목격하
였다는 점에서 BG 일병의 진술이 G 이병의 진술과 일치한다.
19) 주월미국군사령관은 1968. 4. 16. 미국 제3해병상륙군사령관으로부터 이 사건 공격과 관련한 조사보고서 및 한국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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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고서와 전문 등에 ‘사령관 서한의 내용을 신뢰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위 사령관 서한 접수 이후로도 이 사건 공격의 주체를 이 사건 1중대로 본 종
전의 판단을 유지하는 듯한 내용이 곳곳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부감찰감 협
조전의 ‘결론’이 미국 해병대원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격 직후 확보된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주월한국군의 조사 내용과 면밀하게 종합하여 도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
워 위 부감찰감 협조전의 ‘결론’은 이 사건 공격의 주체를 가리는 데 별다른 의미를 가
진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공격의 주체가 대한민국 국군 소속 부대원이라는 이 사건
공격의 피해자들 또는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격의 피해자인 원고의 진술(제1심의 당사자신문결과),
역시 피해자인 원고의 오빠 C의 진술(갑 25호증의2), 이 사건 공격 당일 오후 현장에
서 캡 D-2 대원들에 의해 구조된 N과 O의 각 진술 [남베트남군 소속 P 중위에게 진
술하여 1968. 2. 16. P 중위가 작성하고 미국 제3해병상륙군 소속 법무관이 공증한 이
들의 진술서가 갑 16호증의2 26면과 27면에 각각 포함되어 있다], F 마을 현장에서 이
전쟁범죄 가능성에 관한 보고를 받고, 같은 달 29. 주월한국군사령관에게 주월한국군에 의한 전쟁범죄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향후 처리방향에 대한 조언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신으로 1968. 6. 4.경 사령관 서한을 접수
하였다. 즉 미군보고서 중 결론 부분이 작성된 1969. 12. 23.은 이 사건 공격 발생 후 1년 10개월 이상이 지난 뒤이고, 사령
관 서한을 접수한 뒤로도 1년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이며, 3해병상륙군사령관이 보고한 것 외에 주월미군사령부 차원에서
추가 조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월미군사령부 부감찰감이 이처럼 뒤늦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결론을 내린 것은 M
미국 상원의원이 주재하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안보조약 및 대외방위 공약에 관한 조사 분과 소위원회의 미국 정부의
재정으로 베트남에 파병을 했던 국가들에 관하여 재정 지출 내역 등을 조사하는 청문회에서 주월한국군의 잔혹행위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에게 1968. 2. 12. 발생한 민간인 학살 의혹에 관
한 정보를 요청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갑 20호증, 을 70호증의 4), 이를 전후하여 미국합동참모본부(장), 미국 태평양사령부
(사령관)과 주월미군사령부(사령관) 사이에 이 사건 공격과 관련한 공식, 비공식 전문이 오간 점, 위 결론 부분 작성자인 주월
미군사령부 부감찰감이 위 각 전문에 대한민국 국군 고위 장교들이 대한민국 국군에 의하여 이 사건 공격이 자행되었음을 사
실상 시인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음을 시사하며 이를 위 협조전에 명시한 점(위 협조전의 결론 바로 앞에 주월미군사령부
가 1969. 12. 20. 미국태평양사령부를 통해 한국군 고위급 장교가 1968년 2월 1군단 지역 내 마을 하나를 완전히 파괴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정보부 정보를 전달받았고, 주월한국군사령관이 이 사건에 있는 한국 해병여단 사령관의 보직 연
장 승인을 거절한 실질적인 이유가 이 사건 때문임을 암시한다는 전언이 부기되어 있다)에 비추어 위 결론 부분 작성자인 주
월미군사령부 부감찰감도 위와 같이 갑작스런 결론 도출의 계기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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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공격을 목격하였다는 R의 진술(갑 28호증, ‘자신의 부인이 이 사건 공격 당일 한
국군에 의한 총상으로 내장이 노출된 원고를 업고 옮겼다’는 내용이다), F 마을 촌장인
Q의 진술(갑 16호증의2 23면에 ‘100명이 넘어 보이고 얼룩무늬 군복을 착용하였으며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군이 이 사건 공격 당일 오전에 F 마을을 지나갔다. 당시에는
아무 일도 없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한국군이 F 마을을 지나 서쪽으로 이동한 후 AX
마을에서 총성이 들렸고, 이후 한국군이 돌아와 주민들에게 집에서 나오도록 명령하고
모인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칼로 찔러 주민 3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상처를 입었
다’는 내용으로 P 중위에게 진술하여 P 중위가 작성하고 미국 제3해병상륙군 소속 법
무관이 공증한 진술서가 포함되어 있다)은 모두 ‘이 사건 공격의 주체가 대한민국 국군
소속 부대원이다’라는 점에서 일치한다(원고, C, N, O, R, Q 등 6인을 이하 ‘이 사건
피해자 등’이라고 총칭한다).
(나) 전투상보와 상황요도의 기재 및 이 사건 공격 당일 이 사건 1중
대 2소대원(이하에서 별도 취지의 기재가 없는 한 소속 부대 및 계급과 직위는 이 사
건 공격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으로 작전에 참여한 K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1중대
원들은 늦어도 1968. 2. 8.부터 계속하여 F 마을 동쪽의 1번국도 건너 BA 청사에 주둔
하면서 F 마을 부근을 지나는 1번국도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피해자 등을 비롯한 F 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공격 당시 해병 제2여단 부대원 또
는 대한민국 국군의 복장, 용모, 사용 언어, 주민에 대한 태도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
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격 전에 여러 차례 대한민국 국군을 본 적이 있고, 이
사건 공격 당일 오전에도 집 앞을 지나가는 대한민국 국군을 보았다’는 C의 진술 역시
이러한 판단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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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피해자 등의 진술 중에는 이 사건 공격의 주체를 대한
민국 국군 소속 부대원으로 판단한 근거로 공격 주체가 사용한 언어와 착용한 복장을
명시적으로 든 것이 있고, 이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러나 모두 F 마
을에 거주하여 온 베트남인들로서 베트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최소한 7세
이상이던20) 이 사건 피해자 등에게 이 사건 공격의 주체가 그들과 같은 종족이 아니고
주월미군도 아님을 간파하는 일은 연령이나 학력 등과 무관하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집단적인 총격 등의 피해를 입을 당시 또는 그 직후 등의 긴박한 상황에 있었
을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라) 이 사건 피해자 등이 이 사건 공격 주체의 국적이나 소속에 관
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특히 N, O, Q의 각 진술은 이 사건 공격 직
후 또는 늦어도 위 P 중위 진술서의 작성일인 1968. 2. 16.에 F 마을 주민 피해의 발
생 경위 등 이 사건 공격의 진상을 파악하려는 미국 제3해병상륙군의 조사 담당자에
의하여 확보된 것으로, 적어도 이들이 당시에 이 사건 공격의 주체를 대한민국 국군
소속 부대원으로 파악하고 있던 점만큼은 명백하다고 보아야 한다.
(마) 이 사건 피해자 등의 진술이 원고나 미군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주월미군 등에 의하여 선별되어 제출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① 미군보고서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이 사건 공격을 자행하였다’
는 취지의 사령관 서한과 그에 첨부된 조사보고서의 전문이 포함되어 있고, 해병 제2
여단장이 1968. 4. 16. 이전에 남베트남군 BA 지역 부대장에게 ‘조사 결과 주민들이
한국군의 박격포 공격과 베트콩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내비친 사실도
20) 이 사건 피해자 등 중 최연소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격 당시 7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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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다(갑 16호증의2 5면, 34면).
② 만일 꽝남성 일대에서 동맹국인 대한민국 국군의 해병 제2여
단과 연합 작전을 실시하고 있던 미국 제3해병상륙군 등 주월미군 관계자가 피해자나
목격자 또는 그 밖의 F 주민이나 주민 피해의 경위를 조사한 남베트남 정부 관계자 등
으로부터 이 사건 공격의 주체가 대한민국 국군 소속 부대원이 아니라거나 북베트남군
등이 대한민국 국군으로 위장하여 F 마을 주민을 공격하였을 가능성에 관한 정보나 첩
보 또는 단서를 제공받거나 발견하였다면, 이 사건 공격의 경위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작성․보관된 것으로 보이는 미군보고서에 그에 관한 언급
을 누락하였거나 비밀 해제에서 제외하였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21)
③ 미군보고서에는 주월한국군의 조사가 종료된 뒤인 1969. 2.경
에 ‘1968. 2. 12. F 마을과 AX 마을(서한의 표제가 ’BA BH 마을 주민 대량 학살‘인 점
등에 비추어 BP 마을과 AY 마을 전부 또는 그 중 하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에
서 작전 수행 중인 한국군에 의하여 35개 가족에 속한 67명의 주민이 집단적으로 학
살되었다’며 남베트남 하원의장에게 보상을 위한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이 포함되어 있
고(갑 16호증의2 49면), 그 말미에 F 마을 주민 등이 연명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서
명과 지장이 첨부되어 있어(갑 16호증의1 180면), 이 사건 공격 주체에 관한 이 사건
피해자 등의 진술 내용이 당시 F 마을 외부 근무 등으로 참화를 면한 F 마을 주민 중
적어도 대다수의 인식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④ 원고는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공격의 주체를 북베트
남군이라고 지목한 S의 자세한 진술도 증거로 제출하였다.
21) 앞서 보았듯이 미군보고서는 다수의 보고서 등이 집합적으로 분류․보관된 것이고, 갑 16호증의1, 2는 그중 일부이나, 피고
가 제출한 을 70호증(합계 337면, 국문 번역본을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에도 위장 공격에 관한 정보나 첩보 또는 단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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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F 마을을 공격한 것은 베트민군(越盟軍, 즉 북베트남군을 가리
킨다)이라고 들었다’는 취지의 S 진술이 있으나(갑 29, 41호증, 각각 인터뷰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S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S은 ‘총소리를 듣고서 자신의 집에 있는 방
공호로 피신하였다가 다 끝났다는 말을 듣고서야 방공호 밖으로 나왔다’,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아나’, ‘그냥 그런 취지로 얘기하니까 그와 같이 들은 것이
다’라는 것으로, 이 사건 공격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그 주체에 관하
여 언제, 누구로부터 들은 것인지에 관한 불분명한 전언 외에는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
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S의 진술이 이 사건 공격 발생 후 50년 이상이 지나 이
루어진 점이나 진술 당시 S이 80세를 넘어 기억과 질문의 이해가 명료하지 못해 보인
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공격의 주체에 관한 S 진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어렵다.
(사) 현재 F 마을 초입에 1968. 2. 12. 사망한 74명의 이름을 새긴 위
령비가 세워져 있고, 그 비문(碑文)에 ‘남한군에 의해 학살되었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데,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공격의 생존자가 여전히 F 마을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F 마을 주민들의 기억과 인식에 반하여 이 사건 공격의 주체를 대한민국 국군으로 특
정하여 명시한 위령비가 F 마을에 건립되어 이후로도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선뜻 납득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공격의 주체에 관한 이 사건 피해자 등의 진술을 신
빙할 수 있다.
(3) 이 사건 공격의 주체를 주월한국군 중 이 사건 1중대 또는 이 사건
1중대원으로 지목한 미국 제3해병상륙군 소속 해병대원과 남베트남 민병대원 등의 진
술을 믿을 수 있다.
(가) 연합작전중대 델타[캡 D-1 내지 4의 직상(直上) 부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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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대장인 미국 제3해병상륙군 소속 V 해병 중위는 1968. 2. 16. 또는 같은 달 18.
에 이 사건 공격에 관한 초동조사를 담당한 미국 제3해병상륙군 소속 해병 소령 T에
게 ‘1968. 2. 12. 13:00경 또는 13:30경 캡 D-2 주둔지 또는 그 부근에서 대한민국 국
군 해병대 소속 중대가 F 마을에서 사격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F 마을에서 나는 총
소리를 들었으며, 부상을 입은 F 마을 주민을 캡 D-2 주둔지로 데리고 온 민병대원을
통해 F 마을에 더 많은 부상자가 남아 있음을 알게 되어 15:00경 다른 미국 해병부대
원 및 민병대원들과 함께 F 마을에 진입하여 구조 활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 V 중위는 이때 ‘한국 해병대 중대의 공격을 멈추기 위해 해병 제2여단에 파견된
미국군 연락장교인 U 중령, 한국군 작전상황실(G-3)22), 화력지원협조본부(FSCC)에 연
락을 시도하였고, 미국 제3해병상륙군사령부를 통해 한국군의 작전을 중지시켜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한국군으로부터 해당 지역 내 한국군의 작전 수행을 이유로 사격좌표
확인 및 F 마을 진입 허가를 거절당하였고, 한국군 작전상황실에 확인한 결과 적 조우
및 저항 유무에 관하여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며, U 중령으로부터 자신(U 중령)에게
알리지 않고 한국군의 작전 중지 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갑 16호증의2, 18면 이하).
(나) V 중위와 함께 조사를 받은 미국 해병인 캡 D-2 소속 BF해병
상병도 T 소령에게 ‘V 중위와 함께 이 사건 공격 당일 13:30경 캡 D-2 주둔지 서쪽에
서 한국 해병대 중대의 F 마을 작전을 살피고 있던 중 한국군이 자동화기 사격을 가하
며 F 마을을 습격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15:00경에야 F 마을 진입 허가가 내려졌으며,
자신이 F 마을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였다’면서 자신이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에 관한
22) 해병 제2여단 사령부의 작전 수립 및 실행 담당 참모 조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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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포함하여 진술하였다(갑 16호증의2 21면). T 소령이 작성한 본 상병의 진술서
에는 임신부 등 사살당한 여성들과 익사한 것으로 보이는 아이의 시신 및 아직 생존하
여 있는 여성과 아이들의 신체가 한데 모여 있는 사진, 불에 탄 채 집에서 발견된 시
신 2구의 사진, 한쪽 가슴이 도려진 채로 살아있는 젊은 여성의 사진, 쌀 포대에 가려
진 채로 도랑에서 발견된 여성들과 아이들의 시신 사진, 연못 근처에서 발견된 2명의
여성 시신 사진 등 다수의 사망자 시신 및 부상자 사진과 불에 탄 가옥 등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갑 16호증의1 49면~67면), 위 사진의 영상은 본 상병의 설명 내용과 일
치한다.
(다) 캡 D-2 소속 남베트남 민병대원 W는 ‘1968. 2. 12. 캡 D-2 주둔
지 벙커 위에서 한국군 부대가 F 마을 주민들을 3개의 무리로 나누어 각기 다른 장소
로 데려가 죽이는 것을 망원경으로 목격하였다’라고, 같은 소속의 남베트남 민병대원
X는 ‘1968. 2. 12. 10:00경 1개 중대 규모의 한국 해병들이 F 마을에 진입하였다가 AX
마을에서 사격 및 방화를 한 후 F 마을로 돌아와 주민들을 한 곳에 모이라고 명령하
고, 주민들을 우물 옆의 장소로 이동시켰으며, 노인과 여자, 아이들에게 사격을 가한
뒤 집들을 불사르고 나서 도로를 향해 이동했다’라고 각각 1968. 2. 18.경 P 중위에게
진술하였다(갑 16호증의2 24면, 25면).
(라) 당시 F 마을에 거주하며 인근 현(縣)의 농촌개발단에서 근무하던
원고의 숙부 Y는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격 당일에 근무 중 무전기로
F 마을 공격 사실을 전해 듣고 차를 타고 F 마을로 돌아오다가 1번국도 변의 도랑에
서 한국군의 F 마을 주민 공격과 방화를 지켜보았다’고 진술하였다. Y는 ‘F 마을 주민
을 공격한 부대의 규모가 소대인지 중대인지 불분명하나, 20명은 넘는다’는 취지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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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하였다.
(마) V 중위와 Z상병, AA, AB, Y의 위 각 진술은 앞서 본 경과요도
나 작전상보의 내용과 일치하고, 구체적이며, 그들에게 허위진술의 동기가 없다는 점에
서 넉넉히 신빙할 수 있다. 특히 V 중위의 진술은 극히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작전상
보, 경과요도 등 대한민국 국군 자체 작성 자료에 드러난 이 사건 공격 당일의 작전상
황과 일치할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격 당일 이 사건 1중대를 포함하
여 해병 제2여단이 미국 제3해병상륙군 등과 연합하여 넛 크래커 작전을 시행하고 있
었음을 고려할 때 미국 제3해병상륙군 예하 부대, 특히 F 마을 주변 주둔지에 배치된
캡 D-2 등의 부대에 F 마을 수색 등 이 사건 1중대의 작전계획 및 작전을 담당할 해
병 제2여단 예하 부대의 작전 서열이나 부대 규모가 공유․전파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하고, 본 상병 진술의 경우 진술서에
첨부된 사진의 영상과 그대로 일치하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4) 이 사건 1중대가 이 사건 공격 당일 F 마을에 진입한 뒤 소개 · 이송
하려 한 F 마을 주민들의 행방이 주월한국군 작성 자료에 의하여는 묘연하고, ‘이 사건
1중대의 일부 부대원에 의하여 살상되었다’는 설명이 아니고서는 그들의 행방을 설명
하기 어렵다.
(가) 1소대장 H과 2소대장 AC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격 당
일 이 사건 1중대가 1소대, 2소대, 3소대의 순으로 전술 대형으로 이동하다가 저격탄
이 날아와 1소대원이 부상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앞서 본 전투상보, 일일보고, G 이병
진술의 내용이나 ‘이 사건 공격 당일 1소대 1분대에 속하여 최선두에서 이동 중 총격
을 받아 후송되었다’는 J의 진술(을 64호증)과도 일치하여 신뢰할 수 있으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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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당일에 해병 제2여단에 의하여 작성되어 증거로서의 가치가 가장 높은 일일보고
에 의할 때 위 부상자 발생위치는 F 마을 또는 이와 매우 인접한 곳으로 보인다.
(나) H과 AC는 이어서 ‘위와 같이 공격을 받은 후 1소대와 2소대가
마을에 들어가 집에 있는 여자와 아이들을 비롯한 주민들을 모두 끌어낸 뒤 이들을 후
송하도록 후속하는 소대23)에 인계하였다’고 진술하였고,24) AC는 ‘후속 소대에 인계한
주민이 7~80명 정도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앞서 본 전략촌 수색․격멸
에 관한 주월한국군의 작전개념, 괴룡1호 또는 넛 크래커 작전에 의하여 이 사건 1중
대가 이 사건 공격 당일 하달받은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전활동의 내용이나
앞서 본 일일보고, 작전상보의 각 기재와 이 사건 피해자 등과 캡 D-2 주둔지 부근에
서 목격한 미국 해병대원, 남베트남 민병대원 및 J 등 이 사건 1중대원의 각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공격 당일의 상황 및 F 마을에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견된
상황과도 부합하여 넉넉히 신뢰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중대가 이 사건 공격 직후 이 사건
피해자 등을 비롯한 F 마을 주민, 연합작전중대 소속 미국 해병대원과 남베트남 민병
대원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격의 장본인으로 지목되었고, 이 사건 1중대의 상급 부대
인 해병 제2여단이 상황을 직접 목격한 V 중위로부터 F 마을에 대한 공격 중단을 요
구받기까지 하였으므로, 만일 이 사건 1중대가 이 사건 공격의 주체가 아니라면 당연
히 이 사건 1중대 1소대와 2소대에 의하여 가옥에서 소개된 후 후속 소대에 인계된 F
마을 주민들이 수용시설 등으로 무사하게 이송되었거나 설령 이송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공격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정을 주월미군이나 F 마을을 관할하는 남베
23) 이 사건 1중대원의 공통된 진술에 의할 때 이 사건 공격 당일 이 사건 1중대 예하 화기소대는 중대의 제1 내지 제3소대에
분산하여 배속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들이 말하는 ’후속 소대‘ 내지 ’후방 소대‘는 3소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24) 이들은 마을의 이름이나 위치를 분명하게 특정하여 진술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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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남군 지역 부대장에게 적극적으로 밝히고 이송된 F 마을 주민들의 진술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1중대원에 의한 민간인 학살 내지 전쟁범죄의 혐의를 벗으려고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작전상보와 일일보고 등에 이 사건 1중대가 이 사건 공격 당일
F 마을 주민을 포함하여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이송하거나 타 부대에 인계하였다는 내
용이 전혀 없고, 작전상보와 일일보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에 제출되어 조사된 증거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1소대원이나 2소대원에 의하여 소개․이송 대상으로 지정되어 후속
소대에 인계되었다는 F 마을 주민의 행방에 관한 단서를 찾을 수 없다. 이는 작전상보
에 이 사건 공격 당일 이 사건 1중대 작전지역 남쪽에서 차단 작전 실시 중이던 해병
제2여단 제7중대가 ‘목표 73’에서 ‘목표 74’로 진출 중 용의자 10명을 체포하여 해병
제2여단 제27중대에 인계한 사실과 위 제27중대가 이들 용의자를 다른 용의자 10명25)
과 함께 제27중대의 주둔지인 BA 청사로 이송한 사실이 각 해당 중대별로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1중대원들의 진술을 자세히 분석하
고 베트남전 당시 대한민국 국군의 남베트남 양민 보호 노력에 관하여 강조하면서도,
이 사건 공격 당일 이 사건 1중대에 의한 작전지역 내 주민 후송 사실이나 이들의 행
방에 관하여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26)
25) 파월군전사는 이들 용의자 10명을 ‘캡 1에서 체포한 주민’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F 마을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캡
D-2 주둔지를 두고 굳이 F 마을로부터의 거리가 이 사건 1중대의 주둔지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캡 D-1 주둔지까지 주민
들을 이송하여 다른 부대에 인계할 이유가 없는 점(G 이병이 F 마을 인근에서 부상당한 1소대원 J를 캡 D-2 주둔지로 후송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BG 상병의 진술도 같은 취지이다), 이 사건 공격 당일 이 사건 1중대의 F 마을 주민
인계 여부는 해병 제2여단의 평판이나 향후 작전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 사건 1중대의 용의자
(주민) 인계 사실을 숨길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통상 적이나 적으로 의심되는 용의자 체포는 작전 수행의 전과로 평
가되는데도 이 사건 1중대의 이 사건 당일 용의자 등 체포나 인계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및 H이 진술한
이송 대상 주민 70명과 인원수의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인계 주체가 불분명한 위 10명의 용의자를 이 사건 1중대가 소
개․이송한 F 마을 주민으로 보기 어렵다.
26) 피고는 이 사건 1중대원들의 신원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이 사건 1중대원들의 연락처를 수소문해가
며 면담을 통해 진술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으나(2024. 4. 3. 자 준비서면), 소개․이송의 대상이 된 F 마을 주민들의 행방
에 관하여 주장하거나 이 사건 1중대원의 진술 등 관련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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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미군보고서에도 주월한국군에 의하여 소개․이송되었다는 F 마
을 주민에 관한 언급이 없다. 오히려 남베트남군 BA 지역 부대장 AD은 1968. 2. 18.
‘소수의 F 마을 생존자가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갑 16호증의2
28면), 미군보고서에 포함된 꽝남 특별지역(Special Sector) 연락장교 AE의 보고서에
‘주월미군사령부의 민사작전 및 농촌개발지원 부서(CORDS) 대표자들이 비티 044607
(좌표에 비추어 F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에서 1968. 2. 12. 12:00경 발생한
민간인 학살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51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하였으며, 꽝남 특별
지역의 고위 군사고문 직무대행에 의하면 부상을 입지 않은 생존자는 없다고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갑 16호증의2 17면).27)
(바) 이 사건 1중대가 F 마을 주민 소개 후 그 인계․이송 과정에서
무장한 적대세력으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적대세력과 조우 내지 접적(接敵)하였다는 정
황을 전혀 찾을 수 없고, 만일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일일보고, 작전상
보 등 자체 자료에 언급하지 않거나 미국 제3해병상륙군 등 주월미군사령부 또는 남
베트남군 등 남베트남 정부 측에 통보하지 않을 어떤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고
려할 때, 소개․이송의 대상이 된 F 마을 주민들이 인계․이송 과정에서 이 사건 1중
대원 외의 다른 세력에 의하여 살상되었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고, 피고도 이 사건
소송 제기 전은 물론 그 뒤로도 그 가능성에 관하여 주장한 적이 전혀 없다.
(사) 이와 관련하여 1소대장 H과 2소대장 AC는 ‘주민들을 후속 소대
에 인계한 후 1소대와 2소대는 계속하여 이동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경과요도, 작
전상보, 일일보고의 기재나 수이 코 카 강 주변에서의 숙영 준비에 관한 K 진술에 비
27) 위 BI 작성 보고서의 작성일자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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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H과 AC의 이 부분 진술을 넉넉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AC는 ‘그 이동 중
에 후방에서 총성을 들었다’라고, 2소대원 I도 ‘당시 1소대, 2소대, 중대본부, 3소대 순
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후방에서 총소리를 들었고, 부대원들 모두 후속 소대에서 죽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각각 진술하였다. 또 AC가 진술한 후속 소대에 인계한 주민
의 규모인 약 70 내지 80명은 앞서 본 위령비에 명기된 사망자의 숫자와 부합하는 것
이기도 한다.
(5) 이 사건 공격 후 주월한국군 등 대한민국 국군이 보인 다음과 같은
행태도 이 사건 1중대원들이 이 사건 공격의 주체라는 점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병 제2여단은 이 사건 공격 직후 V 미국
해병 중위의 F 마을에 대한 사격좌표 확인 및 F 마을 진입 허가 요청을 거절하였고,
주월한국군의 작전 수행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는 해병 제2여단이 이 사건 공격 당시
예하 부대인 이 사건 1중대의 F 마을에서의 작전 수행을 인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나) 해병 제2여단은 이 사건 공격 직후 V 중위와 BA 지역 부대장으
로부터 그 작전책임지역 내에 위치한 F 마을에서의 주민 학살 사건을 통보받았으나,
이 사건 1중대를 비롯한 그 예하 부대에 F 마을에 침투하여 주민을 공격한 세력을 추
적․추격하여 격멸하거나 실제 공격 세력의 도주․복귀를 방지․차단하기 위한 작전의
실시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 공격을 인지한 직후에 이 사건
1중대 작전 지역 바로 남쪽에서 이 사건 1중대와 마찬가지로 차단 작전을 수행 중이던
해병 제2여단 제1대대 제2중대에 철수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당초 괴룡1호 작전에 따
라 F 마을 서쪽에서 숙영하며 차단 작전을 수행할 예정이던 이 사건 1중대의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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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가 이 사건 공격 당일 차단 작전을 중단하고 주둔지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28)
(다) 이 사건 1중대의 중대장이 이 사건 공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 귀국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해병 제2여단 등 주월한국군이 이 사건 1중대
의 중대장에게 이 사건 공격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즉 ’이 사건 1중대의 중대장 AF이 베트남전 파견 3개월여 만인 1968. 3. 2. 조기 귀국
하였음이 파월군전사로 확인된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데(갑
13호증), 위 기사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정부의 공적 간행물로서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파월군전사를 근거로 명시한 점,29) K이 ‘이 사건 1중대장이 이 사건 공격으로
인하여 조기 귀국하였다’고 진술한 점 및 BG 이병이 ‘한국군 지휘관 BB로부터 1968.
2. 13. 또는 그다음 날에 이 사건 공격 관련 조사가 있었다고 들었고, BB가 호이안으
28) 이 사건 1중대가 이 사건 공격 당일 야간에 위와 같은 당초 작전계획대로 F 마을 서쪽에서 차단 작전을 실시하였는지 아니
면 BA 청사의 주둔지로 복귀하였는지에 관하여 자료와 진술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파월군전사에는 ‘이 사건 1중대가
AX(2) 마을을 점령하고 급편방어를 실시하면서 밤을 지냈다’고 기재되어 있고, BG 일병의 진술서에 ‘우리는 밤에 F 남쪽과
남서쪽으로부터 4발의 박격포 사격을 받았다’는 기재에 뒤이어 ‘우리는 F 마을 북쪽 6~700 미터에 주둔하였다’는 취지가 수
기로 기재되어 있으며(“we positioned 600~700 meters north of F”), BG 일병의 위 진술을 요약한 것으로 보이는, 미군보고
서 중 1969. 12. 23. 작성된 부분(갑 16호증의2, ‘결론: 없음’으로 기재한 주월미군사령부 부감찰감 협조전의 일부)에 1968. 2.
12. 이 사건 1중대와 동행한 2명의 미국 해병 병사 중 1명이 1968. 2. 20. ‘이 사건 1중대가 F 마을 북쪽 약 600 미터 지역
에서 밤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일일보고, 작전상보에는 모두 ‘이 사건 1중대가 당일 주둔지로 복귀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격 다음 날의 이 사건 1중대의 작전과 상황에 관한 작전상보에 07:50 캡1 비티
043620 지점(좌표상 캡 D-1 주둔지 주변에 해당한다)에서 교량 비티 050554 지점(좌표상 BA 청사, 즉 이 사건 1중대 주둔
지 주변에 해당한다)까지 도로 정찰 및 보수를 마치고 복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소대원인 제1심 증인 K은 ’이 사건
공격 당일 차단 임무를 수행하고 목표 13에서 야영하라는 지시에 따라 방공호를 파고 나니 갑자기 철수 명령이 내려와 급하
게 주둔지로 복귀하였고, 다음 날 1번국도를 따라 북상(北上)하면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8. 1. 18. 자 대화(인터뷰) 시에도 ’큰 강가의 절벽 주변에서 방공호를 파고 좀 대기하고 있다가 철수 명령이 나서
철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며(갑 22호증), 1소대장 H은 ’이 사건 공격 당일 작전지역에서 하룻밤 자지도 못하고
쫓겨 나왔다‘고 진술하였다(갑 21호증의3). 여기에 BG 일병의 실제 진술 내용과 표현(F 마을 북쪽에 주둔하였다는 주체가 ’우
리(we)’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별지 경과요도 중 부분도와 작전상보의 기재에 비추어 이 사건 1중대와 해병 제2여단 제2중
대, 제7중대 모두 괴룡1호 작전의 계획에 따라 이 사건 공격 당일 수이 코 카 강(江)을 자연 경계로 삼아 그 동안(東岸)에서
숙영하며 차단 작전을 실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파월군전사에 이 사건 1중대의 1968. 2. 12. 작전 상황과 관련하
여 ‘Sui Co Ca(江) 西岸인 마을 AX (2)의 유력한 지형을 따라 남북으로 병력을 산개시켜 제2, 제7중대와 같이 협조된 지역에
대한 차단임무를 수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갑 10호증의3 1면)], 해병 제2여단 제2중대와 제7중대 모두 이 사건 공격 당
일 주둔지로 복귀하였음이 작전상보상 분명하고, 특히 제2중대의 경우 ’명에 의해‘ 철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공
격 당일 갑작스런 주둔지 복귀 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과요도가 이 사건 공격 당일인 1968. 2. 12.까지의 작전에
관하여만 작성되어 이 사건 공격 당일에 당초 계획한 작전의 실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
건 1중대가 이 사건 공격 당일에 주둔지로 복귀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적어도 제1소대와 제2소대는 이 사건 공격 당
일에 주둔지로 복귀하였음이 분명하다.
29) 갑 10호증으로 제출된 파월한국군전사 제4권 중 이 사건 1중대장 AF 등 괴룡1호 작전 참가 지휘관의 재임기간 관련 부분은
누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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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돌아갔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이 사건 1중대에 의한 이 사건 공격 자행 주장을 뒷
받침할 사정으로 AF의 조기 귀국 사실을 주장하며 갑 13호증을 제출하였는데도, 피고
는 AF의 조기 귀국 사유가 이 사건 공격과 무관하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소명을 하
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 기사 내용은 대체로 사실로 보인다.
(라) 피고가 제출한 논문(을 7호증)에 의하면, 1968. 1. 30.부터 같은
해 2. 29.까지 해병 제2여단에 의하여 실시된 괴룡1호 작전에서 올린 전과가 상당한데
도, 대한민국 국군 내에서 이 작전에 대한 언급 자체가 꺼려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공격이 ‘대한민국 국군으로 위장하고 F 마을에 은밀하게 침
투한 북한군이나 베트콩 또는 북베트남군에 의한 공격’일 가능성은 충분히 탄핵되었다
고 판단된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당초에는 1969. 10. 발생한 이른바 ‘BO’ 사건,30) 1968. 2. 2. 대
한민국 국군 복장으로 위장한 베트콩 사살 전과,31) 북한 1개 소대의 침투 등에 관한
1968. 2. 1. 자 첩자보고32)와 ‘이 사건 공격의 주체가 북베트남군이라고 들었다’는 S의
진술 등을 근거로 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격의 주체가 이 사건
1중대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다가, 몇 가지 근거를 보태어 ‘이 사건 공격
이 베트콩이나 북베트남군 또는 북한군에 의하여 자행되었다’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례와 진술까지
30) 당초 대한민국 국군이 BO의 승려들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한국과 남베트남의 합동수사 결과 베트콩이 저지른
다음 대한민국 국군이 저지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밝혀져 국내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다.
31) 파월군전사에 1968. 2. 2. 해병 제2여단 제25 중대가 BJ 마을(1) - BK 마을(2)에서 대한민국 국군 복장으로 위장한 6명의
베트콩을 사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2) 을 5호증의1 ‘월남전과 북괴의 심리전활동’ 자료에 ‘북한군 1개 소대가 꽝남성 디엔반군 에브이 25대대와 협조해서 한국군
CP와 부대에 침투 잠복 및 암살기도’라는 국군 1968. 2. 1. 자 첩자(諜者)보고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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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은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배제되었다고 판단된다.
(가) 주월한국군사령관이 사령관 서한을 통해 해병 제2여단의 이 사
건 공격 연루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나아가 ‘이 사건 공격이 대한민국 국군
으로 위장한 공산주의자의 소행이다’라고 주장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피해자 등이 종족에 따른 신체적 특성과 사용언어 등이 분명히 구별되는 베트콩을 대
한민국 국군 부대원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점에서 앞서 본 이 사건 피
해자 등의 진술만으로도 이 사건 공격의 주체가 베트콩일 가능성은 충분히 배제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고, 북베트남군일 가능성 역시 마찬가지이다.
(나) 주월한국군사령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정부에서 북한군이나 북
베트남군 등이 대한민국 국군으로 위장하여 이 사건 공격을 자행하였을 가능성에 관하
여 진지하게 조사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엿볼 수 없고, 이는 주월한국군이나 대한민국
정부조차 이 사건 공격을 위장 공격으로 보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강력한 정황으로 평
가할 수 있다.
① 만일 북베트남군 등이나 북한군이 대한민국 국군으로 위장하
여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 책임지역 내에 거주하는 남베트남의 민간인을 집단적으로 공
격하여 학살하였다면(베트남전에서 북베트남군 등이나 북한군이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
지역 내에서 대한민국 국군으로 위장하여 마치 대한민국 국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남
베트남의 민간인을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이를 이하에서 ‘위장 공격’이라고 약칭한
다), 이들이 대한민국 국군으로 위장한 채로 남베트남 민간인을 집단적으로 학살한 데
따라 대한민국 국군이 무고한 민간인 학살의 당사자나 전쟁범죄자로 지목될 위험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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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경우 대한민국 국군 및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평판을 심각하게 실추시킬 뿐 아
니라 남베트남이나 미국 등과의 외교적 갈등을 야기하며, 북베트남군 등에 의한 심리
전 소재로 악용되어 베트남전 전투 현지에서 남베트남군, 남베트남 정부 및 작전 지역
거주 주민 등 남베트남 국민의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비협조적․적대적 태도를 유발할
것임을 쉽사리 예상할 수 있다. 더욱이 베트남전에서 북베트남군 등은 남베트남 지역
에 침투하여 게릴라전 전술을 구사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주월한국군은 이
에 대응하여 예하 부대의 작전책임지역 내에 침투한 북베트남군 등을 수색․격멸하고,
전략촌 주민의 소개․이송․수용에 의하여 주민과 북베트남군 등을 분리하는 이른바
‘진공작전’의 개념을 개발․실행하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위장 공격 상황이 발생하였
는데도 주월한국군이나 대한민국 정부가 그 위장 공격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 피해 지역 주민, 남베트남 정부, 주월미
군사령부 등에 이를 제시하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베트남전에서 주월한국군의 향후
작전 수행에 현실적 애로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전쟁 자체의 향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을 것이고,33)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학살의 장본인이 대한민국 국군이 아닌
대한민국 국군으로 위장한 북한군 등임을 천명하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관련국 정부에 제시하는 일은 주월한국군사령부 차원을 떠나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이자 우선적인 중요도를 갖는 과업이 될 수밖에 없다.
② 더욱이 이 사건 공격의 경우, 해병 제2여단 예하 부대가 작전
계획에 따라 부대의 작전책임지역 내인 F 마을에 대한 최초 수색 작전을 펼친 직후에
F 마을에서 발생하였고, 직접 공격의 대상이 된 부상자들뿐 아니라 인근에 주둔하여
33) 작전상보에도 “(괴룡1호 작전 수행 중) 적군의 비전투행위적인 태도, 행위, 주민 선동 등 한국군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 및
도로, 교량 폭파 행위가 아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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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연합작전중대 델타의 지휘관과 그 예하 부대원, 남베트남군 지
역 부대장 등이 그 직후부터 일치하여 이 사건 1중대 또는 주월한국군을 공격의 주체
로 지목하였으며, 이 사건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가 최초에만도 33명, 이후로는
(인접 AX 마을 주민을 포함하여) 70여 명에 이른다고 파악되었고, 그 대부분이 비무장
상태의 여성과 어린이라는 점도 이 사건 공격 직후에 분명하게 드러났을 것이며, 주월
한국군사령관이 주월미군사령관으로부터 이 사건 공격이 대한민국 국군에 의하여 자행
된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이 사건 공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서한을
받기까지 한 상황이었므로, 만일 이 사건 공격이 실제로 위장 공격이라면, 주월한국군
사령부를 포함한 대한민국 정부는 응당 전력을 다하여 이 사건 공격의 진실을 규명하
고, 그 결과를 주월미군사령부와 미국 정부, 남베트남 정부에 즉시 알리며, 위장 공격
임을 직․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자세한 증빙자료까지 함께 전달하여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남베트남 민간인 학살 의혹을 불식시키고 그로 인한 평판의 실추, 군사적 악영향
및 법률적․외교적 책임의 위험을 제거하려고 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③ 그런데도 피고는 앞서 본 이 사건 공격 주체 관련 피고의 변
론 경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공격 발생 후 50년이 훌쩍 넘게 지난 이 법원의 변
론종결일까지도 이른바 ‘위장 공격’ 세력의 정체가 북한군인지 베트콩인지 아니면 북베
트남군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군보고서에는 해병 제2여단장이 남베트
남군 BA 지역 부대장에게 ‘조사 결과 주민들이 한국군의 박격포 공격과 베트콩에 의하
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내비친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내비쳤다’는 표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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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만일 해병 제2여단장이 베트콩에 의한 위장 공격 주장을 뒷받침할 실질적 근거까
지 함께 알렸다면 미군보고서에 그에 관한 언급이나 자료가 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
데도 이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및 미국 제3해병상륙군 소속으로 초동 조사를 담당한
T 소령이 ‘소탕 작전 후 작전 결과를 은폐하려는 얄팍한 시도(superficial attempt at
concealing the results of action taken after the sweep)가 있었다’고 평가한 점(갑 16
호증의2 14면)에 비추어 ‘위장 공격’ 주장에 부합하는 실질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공격을 공산주의자들의 위장 공격으로 결론내린 사령
관 서한에도 이 사건 공격의 주체 판단에 관한 실질적인 증거는 물론 구체적 단서조차
제시되어 있지 않고, 평소 대한민국 국군이나 주월미군과 남베트남군 사이의 분열을
획책하려는 베트콩의 의도나 노력, BA 지역 주민의 베트콩 동조 성향에 관한 평가만이
‘위장 공격’ 판단의 근거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⑥ 사령관 서한에 위장 공격 판단의 근거로 조사보고서(원문 표
제는 ‘Investigation Report’이다, 이하 ‘첨부 보고서’라고 한다)가 첨부되어 있으나(갑
16호증의2 39면 이하), 거기에 작성 명의인이나 작성일자조차 표시되어 있지 않고, 조
사의 구체적 주체, 시기, 범위, 방법에 관한 언급도 없으며(이들 사항에 관하여 언급하
지 않고 있는 점은 사령관 서한도 마찬가지이다), ‘베트콩이 BA 지역에서 대한민국 국
군 해병대의 얼룩무늬 군복을 착용한 채로 민병대의 가족을 죽이고, 그 책임을 대한민
국 국군에게 뒤집어씌우곤 하였다’면서 그 근거로 호이안 중앙정보부 지구대의 범죄
수사보고서, 연합작전소대 델타-2 소속 BL 병장과 연합작전중대 지휘관 BC 중위의 진
34) 원문에는 ‘indicated’라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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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들면서도 정작 언급된 ‘지구대 범죄 수사보고서’나 ‘BL 병장’, ‘BM 중위’의 진술은
첨부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
⑦ 1968. 6. 4. 주월미군사령관에게 발송된 사령관 서한에는
‘1968. 6. 1.까지 이 사건 공격에 관한 자체 조사가 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처럼 조사를 마친 뒤에 작성되었다는 사령관 서한이나 첨부 보고서 어디에도 이 사건
공격에 참여한 위장 공격 세력의 소속(전투서열)이나 규모, 침투 및 복귀의 경로와 수
단, 이른바 ‘위장 공격’ 세력이 소지․사용 또는 은닉한 것으로서 F 마을에서 노획되거
나 발견된 무기류, F 마을 주민의 시신 등에 남은 탄흔과 그 주변에서 수거된 탄피 조
사를 통하여 용이하게 확인 가능한 공격 세력 사용 화기의 종류와 수량, F 마을 주민
피해자들의 사인과 피해 당시 상황, 아군 작전계획의 적 유출 여부, F 마을 주민의 ‘위
장 공격’ 세력 등 적 협조 여하, F 마을 주민 중 이탈자 발생 여부, F 마을 주민 중 적
협조 용의자에 대한 심문 및 신병처리 결과, 북베트남 등에 의한 이 사건 공격 심리전
악용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35) 그뿐 아니라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월한국군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관
한 내용도 사령관 서한이나 첨부 보고서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⑧ 이 사건 공격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어느 정도 분명하게 드
러난 뒤에 작성되었음이 분명한 첨부 보고서에는 ‘F 마을을 향해 의도치 않은 사격이
가해져 상당한 손해를 유발하였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첨부 보고
서의 작성자 역시 위장 공격 주장의 근거가 박약함을 인식하고는 이 사건 1중대원에
의한 의도적인 학살임을 부인하기 위하여 위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35) 주월한국군이 이 사건 공격 당시 ‘위장 공격’ 세력의 침투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였음은 경과요도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즉,
위 경과요도에는 적의 공격 등 이동경로가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나(예컨대 별지 경과요도 중 부분도 좌측 하단의 해병 제2
여단 예하 7중대 작전지역 중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 F 마을 방향으로는 그러한 표시를 찾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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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주월한국군이 ‘위장 공격’의 증거나 단서를 발견․확보하고도
사령관 서한, 즉 주월미군사령관의 서한에 대한 답신으로 보낸 주월한국군사령관의 친
필서한을 보내면서 증거나 단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그 이후라도 ‘위장 공격’ 주장에
부합하는 근거를 확보하고도 주월미군이나 남베트남군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거나 또는
주월미군이 주월한국군 등으로부터 위장 공격의 증거나 단서를 통보받거나 이를 직접
발견․확보하고도36) 미군보고서에 누락하고 위 ‘결론’이 담긴 부감찰감 협조전에서 언
급조차 하지 아니하였거나 아니면 미국 정부가 미군보고서에 포함된 자료들을 비밀에
서 해제하는 과정에서 동맹국인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군의 평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피해자나 목격자 진술서와 사진 등은 가감 없이 해제하면서 대한민국과 대한
민국 국군의 평판에 유리한 증거나 단서를 굳이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것은 모
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⑩ 이처럼 이른바 ‘위장 공격’ 세력의 소속과 규모, 침투 및 복귀
경로를 파악할 수 없고, 그 파악을 위하여 주월한국군이나 그 밖의 대한민국 정부 기
관이 들인 노력의 구체적 내용조차 헤아릴 수 없다는 점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공격의 주체를 북한군이나 베트
콩 또는 북베트남군으로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단지 앞서
든, 이 사건 공격과 직접 연관이 없어 보이는 베트남전 당시 별개의 사례, 베트남전 당
시 북한군의 심리전활동 자료, 베트남전 당시 북한군의 것으로 보이는 노획물 사진, 베
트콩에 의한 민간인 피해 통계 자료, 베트남전의 게릴라전 특성이나 북베트남군 등의
36) 제3해병상륙군 등 주월미군이나 미국 정부가 이 사건 공격이 위장 공격일 가능성에 관하여 직접 조사한 정황도 엿보이지 아
니한다. 그 이유와 관련하여서는 주월미군이 앞서 본 V 중위 등 미군보고서에 포함된 이 사건 공격 목격자, 피해자들의 진술
을 이 사건 공격 직후에 확보한 점 외에 ‘소탕 작전 후 작전 결과를 은폐하려는 얄팍한 시도가 있었다’는 T 소령의 평가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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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쟁법규 위반 및 잔혹성에 관한 자료, 주월한국군의 양민 보호 노력에 관한 자료
등 베트남전에서 위장 공격의 일반적 가능성에 관한 매우 간접적인 자료만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⑪ 이처럼 이 사건 공격의 주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이나 사령관
서한의 결론이 실질적 증거나 구체적 단서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관련하여,
“1968. 4. 초 해병 제2여단 헌병대장 AG 소령으로부터 ‘이 사건 공격은 청룡부대를 위
장한 베트콩의 소행’이라는 조사의 지침과 ‘이 사건 1중대원 등으로부터 위 지침에 따
른 조서를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1중대원 등을 조사한 뒤
‘양민학살 없이 작전 수행 후 퇴각하였다, 만일 양민 학살이 있었다면 베트콩의 소행일
것이다’라는 취지의 조서를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하고, 간단하게 조사를 종결하였다”는
취지의 AH에 대한 2000. 6. 1. 자 언론 인터뷰 기사(갑 18호증)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
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위 AH이 해병 제2여단 헌병대 수사계장으로서 이 사건 중대
원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공격에 관한 조사를 담당한 수사관 중 1명인 사실은 인정하면
서도, ‘위 기사 중 상부의 은폐 지시는 기자의 추리에 불과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고,
조사 기간이 짧아 이 사건 1중대원 중 절반도 채 조사하지 못하였으나 조사한 중대원
중 대한민국 국군이 F 마을 주민 등 민간인을 살상하였다고 한 사람은 없었으며, 대부
분 이 사건 공격이 베트콩의 위장 공격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약 15일간 조사 중
단명(문맥상 ’조사 중단 명령‘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을 받고 조사를 종결하
였으며, 본인은 베트콩과의 교전 중 부득이하게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
한다’는 내용의 AH 자필 서명 진술서(을 62호증)를 제출하여 위 기사의 진실성을 다투
고 있으나, 위 AH이 위 기사 보도 전에 그 취재 기자에게 베트남전 당시 베트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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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한 자신의 사진을 제공하고 자신의 가족사까지 밝히는 등 위 기사 보도 매체의 취
재에 적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AH은 위 기사의 내용과 그 파장, 기사에
인용된 인터뷰 상대방의 특정 용이성에도 불구하고 위 기사 보도 후 20년 이상이 지나
도록 위 기사 보도 매체를 상대로 언론중재신청이나 정정보도 청구 등의 이의절차를
제기하지 않았음은 물론 취재 기자에게 항의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37) 위
AH이 위 진술서에서도 상부의 은폐 지침․지시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 기사 내
용을 부인하고 있지 않은 점, 위 AH이 위 진술서에서 이 사건을 가리켜 ‘역사 속으로
은폐되어야 할 문제’라고 평가하여 위 진술서가 이 사건 공격이나 그 조사 과정의 진
실을 규명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사실상 자인하고 있는가 하면, ‘위 진술서
작성 당시 자신이 심신미약, 정신혼미 상태에 있다’는 등 위 진술서의 증거가치를 의심
하게 하고 나아가 허위진술로 인한 책임 회피 의도에 관한 의심마저 불러일으키는 문
구를 스스로 추가하였고, ‘이 사건이 판결로 종결될 사안으로, 이후 본인에게 사실을
득문하고자 하면 종결까지는 부지한다’라고 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후에는 다시 위
진술서에서 밝힌 것과 다른 입장에 서서 진실을 밝힐 수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유보적 표현까지 덧붙인 점 및 뒤에서 볼 1969. 11.경 중앙정보부 조사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기사가 위 AH에 대한 실제의 취재 내용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진술서 제출로써 피고 역시 위 AH이 해병 제2여단 헌병대 수사계
장으로서 이 사건 공격의 조사를 담당하였음을 다시 한번 자인한 셈이며, 위 AH이 스
스로 언론 매체의 취재에 응하여 해병 제2여단 헌병대에 의한 이 사건 공격 조사의 경
위, 대상 및 결론 도출 과정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도 어려워, 결국 위
37) 위 인터뷰 기사의 취재기자인 AI이 그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68호증)를 작성하였고, 위 기사를 보도한 매체가 베트남
전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에 관한 다른 인터뷰 당사자의 반론보도 요구에 응하여 반론 기사를 즉각적으로
게재한 점(갑 48호증)도 이러한 판단의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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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내용과 같이 해병 제2여단이 이 사건 공격이 위장 공격이 아님을 알았거나 적
어도 일부 이 사건 1중대원들의 소행임을 의심하면서도 이 사건 공격이 베트콩의 위장
공격이라는 조사 결론을 내리도록 예하 헌병대에 지침을 하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
건 중대원 중 일부 등에 대한 형식적인 조사만을 실시한 끝에 하달받은 지침대로 결론
을 도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⑫ 일일보고, 작전상보 및 파월군전사에 이 사건 공격 당시 해병
제2여단의 작전책임지역 내에서 남베트남 민간인을 상대로 베트콩 등의 위장 공격이
있었음을 암시하거나 해병 제2여단 등이 그에 대응하는 작전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특히 해병 제2여단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주월한국군의 조사 완료 이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작전상보는 괴룡1호 작전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적전술(敵戰
術)을 포함한 전훈(戰訓)을 정리하면서 “적군의 비전투행위적인 태도, 행위, 주민 선동
등 한국군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 및 도로, 교량 폭파 행위가 아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
력은 대단했음”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위장 공격 전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아군 작전
책임지역 내인 촌락에서 대한민국 국군으로 위장하여 다수의 비무장 민간인을 학살한
다고 하는, 극히 대담하고 향후의 아군 작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적의 전
술을 소개하거나 그에 대비한 대응책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⑬ 앞서 본 ‘월남전과 북괴의 심리활동전’ 자료는 주월한국군사령
부가 간행한 것으로 1968. 5. 29.의 북한군 전단 노획 사실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
추어 일러도 그 무렵 이후에 작성되어 예하 부대 등에 회람․공유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북한군 및 북한 인사의 베트남 잠입, 이동, 출현, 북한군 등에 의한 북베트남
군 교육, 북한군 문서와 전단 노획 등에 관한 단순한 첩보까지 망라되어 있으나, 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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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이나 남베트남 주민에게 미치는 심리전 효과가 이들 사례와 비교할 수 없이 심
대한 위장 공격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격을 포함하여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주월
한국군사령부는 위 자료 작성 후에 이 사건 공격에 비하여 피해 규모가 훨씬 작은 위
장 공격 사례, 즉 1969. 3. 4. 대한민국 육군 제9사단 제29연대의 작전책임지역 내에
베트콩이 대한민국 국군 복장으로 침투하여 남베트남 민간인 2명과 농촌개발단 직원 2
명을 사살하였다는 사례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사실관계 및 베트콩의 침투 경로 등을
분석하고 침투로 폐쇄 등 아군의 대응조치 및 대책을 제시한 자료(을 33호증)를 예하
부대에 회람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공격의 경우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고, 한편
위 회람 자료에도 이 사건 공격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⑭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1소대장 H, 2소대장 AC, 1소
대원 J, 2소대원 AJ, 3소대원 I, AK 등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 1중대원들
의 진술 어디에도 북한군 등에 의한 위장 공격 가능성 등 이 사건 공격의 주체에 관하
여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없다.
⑮ 피고의 산하 기관인 중앙정보부는 1969. 11.경 1소대장 H 중
위, 2소대장 AC 중위, 3소대장 AL 중위를 비롯하여 이 사건 1중대원 중 귀국하여 다
른 부대에 근무하고 있거나 이미 전역한 10여 명을 서울 중구 명동 소재 BM 호텔에
불러 조사하였고, H은 ‘중앙정보부의 조사 담당자가 이 사건 공격 당시 부대의 이동
경로가 표시된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 작전계획서와 피해자 시신 사진 등을 제시하며
당시의 작전 상황 등에 관하여 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의 주체, 대상,
내용 및 이미 해병 제2여단의 조사가 종결되고 주월미군사령부에 그 결과가 통보된 지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조사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중앙정보부 또는 중앙정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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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지시를 내릴 법적 또는 실질적 지위에 있던 사람이 위 해병 제2여단 헌병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았고, 이 사건 1중대의 이 사건 공격 당시 이동 경로와 이 사
건 공격의 주체 등에 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
다.
⑯ H, AC, AL은 2000. 5.경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위와 같이 1969.
11.경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을 밝혔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산하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와 ‘한베평화
재단’에서 활동하던 변호사인 AM은 국가정보원장38)을 상대로 중앙정보부가 1969. 11.
경 H, AC, AL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작성한 자료 목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
으나 2017. 8. 16. 거부당하였으며, 국가정보원장은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서울행
정법원 2017구합83614 사건)에서 관련 정보의 생산 및 보유․관리 사실을 전면 부인
하다가 그 주장이 배척되어 위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2018. 12. 21. 이번에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
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같은
자료 목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거부하였고, 다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
송(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356 사건)에서 H, AC, AL의 생년월일 내지 출생연도에 관
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2021. 3. 11.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되고 나서야 2021. 4. 6. H, AC, AL의 생년월일, 출생연도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위 각 자료의 목록만을 공개하는 등 이 사건 공격 관련 자료의 보유 사실을
숨기고 그 공개를 극력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38) 국가정보원은 중앙정보부의 후신이다[중앙정보부 설치의 법적근거인 중앙정보부법이 1980. 12. 31. 국가안전기획부법으로 명
칭변경되었고(1980. 12. 31. 법률 제3313호 부칙 제2조, 제3조), 국가안전기획부법이 1999. 1. 21. 다시 국가정보원법으로 명
칭변경되었다(1999. 1. 21. 법률 제5681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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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위 목록 공개에 의하여 피고 산하 국가정보원이 위 중앙정보
부 조사 시에 작성된 자료 중 적어도 ‘H 부산’, ‘AC 강원’, ‘AL(3소대장 ’AL‘의 오기로
보인다) 서울’이라는 제목으로 분류한 3개의 자료를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하여 보관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이와 같이 국가정보부가 보관하고 있음이 확인된 3개의 자
료를 이하 ‘중앙정보부 자료’라고 통칭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국가안보나
외교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는 이유를 중앙정보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처럼 증거 제출 거부의
사유로 든 ‘안보 또는 외교상 국익을 해칠 우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이 법
원의 수차에 걸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관련 법령에 추상적으로
규정된 행정정보의 공개 제한 사유를 문자 그대로 옮긴 데 불과한 종전의 주장을 반복
하였다.39) 앞서 본 위 중앙정보부 조사의 주체, 시점, 장소, 대상, 내용 및 피고가 이
사건에 사건 이 사건 공격이 북한군 또는 북베트남군 등에 의한 위장 공격임을 주장하
면서도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따라서 중앙정
보부 자료는 피고로서도 이 사건 공격의 실제 주체를 밝힐 사실상 유일한 자료일 가능
성이 높다고 보아야 하는 점, 만일 이 사건 1중대의 예하 소대장들인 H, AC, AL이 위
중앙정보부 조사 당시에 ‘이 사건 1중대원이 이 사건 공격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고 나아가 북한군 등의 위장 공격에 관한 단서에 관하여 진술하여 그 진술이 중앙
정보부 자료에 담겨 있다면, 피고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그 진술 부분만
이라도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지 못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미군보고서에 중앙정
보부 자료나 그 내용이 첨부나 인용 또는 언급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대한민국 정부가
3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는 공공기관 보유․관리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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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에 중앙정보부의 조사 결과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등 이
사건 공격 피해자와 목격자 등이 이미 이 사건 1중대를 이 사건 공격의 장본인으로 지
목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한 점, 피고 스스로 이 법원
에 이 사건 소송이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쟁점
별로 집중심리를 요청하기까지 한 점,40) 피고가 이 법원의 거듭된 석명요구에도 궁색
한 이유만을 들며 중앙정보부 자료 전부 또는 일부의 증거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공격 당시 H, AC, AL의 각 계급과 직책, 이 사건 공격 후 경과한 기간, 이
사건 공격 후 대한민국과 베트남과의 국교 수립 등 양국 관계의 변화, 베트남과의 지
리적 거리, 베트남과의 관계가 대한민국의 안보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미군보고서를
비밀에서 해제한 미국 정보의 태도 등을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
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이념(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 비추
어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앙정보부 자료의 증거 제출이 대한민국의 안보나 외교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도무지 납득하
기 어렵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소송에서 그 보관이 확인된 중앙정보부 자료의 증거 제
출을 거부하고 그 이유에 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회피하고 있는 피고의 소송상 행태
는 중앙정보부 자료에, 앞서 본 AH에 대한 인터뷰 기사의 취지와 같이, ‘이 사건 공격
직후 해병 제2여단 헌병대가 형식적인 조사만을 하였고 이 사건 1중대원들이 제시받은
상부 지침에 따라 이 사건 공격의 주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이나
중앙정보부의 조사 담당자 역시 이 사건 공격이 위장 공격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음
을 시사하는 내용 또는 이 사건 공격의 주체가 이 사건 1중대 소속 일부 인원임을 확
40) 2024. 4. 3. 자 피고 준비서면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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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만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라고 보아 지나치
지 않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병 제2여단 사령부는 이 사건 공격 직후에
미국 제3해병상륙군 장교와 남베트남군 현지 지역 부대장 등을 통해 F 마을에서의 이
사건 공격 및 그로 인한 주민 피해의 규모를 인지하게 되었을 것이므로, 만일 이 사건
공격이 위장 공격이라면 해병 제2여단의 지휘부는 이 사건 1중대장 등과의 통신을 통
하여 작전책임지역 내에 거주하는 남베트남 주민들에 대하여 위장 공격이 대규모로 가
하여졌음을 곧바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경우에 ‘해병 제2여단의 작전책임지역
내로 침투한 위장 공격 세력을 추적․추격하여 격멸하고, 바로 인근에서 연합 작전 수
행 중인 미군 제3해병상륙군 측에 관련 상황과 해병 제2여단의 대응 조치를 즉시 통보
하는 것’은 이 사건 1중대를 포함하여 해병 제2여단이 수행하고 있던 괴룡1호, 넛 크래
커 작전에 따른 당연한 임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일일보고, 작전상보를
비롯하여 해병 제2여단이 이 사건 1중대를 비롯한 예하 부대에 위장 공격 세력 추적․
추격 등의 임무를 하달하여 작전 시행을 명령하였거나, 넛 크래커 작전을 연합하여 수
행하는 부대인 미국 해병제3상륙군에 상황과 대응 조치를 통보하였거나, 해병 제2여단
예하 부대를 비롯한 주월한국군 부대나 주월미군 부대, 남베트남군 부대가 그러한 임
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해병 제2여단은 이 사건 공격
직후에 이 사건 공격 및 그로 인한 F 마을 주민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는 이 사건 1
중대 및 이 사건 1중대 작전책임지역의 인근 지역에서 이 사건 1중대와 마찬가지로 이
미 계획된 차단 작전을 수행 중이던 예하 2중대와 7중대에 주둔지로의 복귀를 명령함
으로써 북베트남군 등 적을 차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미 계획된 작전의 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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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이 사건 공격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거나 간접적으로 관여한 세력
의 규모를 고려할 때, 위장 공격의 실질적 증거나 구체적 단서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점은 이 사건 공격이 위장 공격이 아님을 방증하는 정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Y는 ‘F 마을 주민을 공격한 부대의 규모가
소대인지 중대인지 불분명하나, 20명은 넘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
이 캡 D-2 주둔지 부근에서 이 사건 공격을 목격한 미국 해병대원이나 남베트남 민병
대원들도 게릴라전 전술을 구사하는 소수의 침투 세력에 의한 공격이 아니라 지휘체계
등 나름의 편제를 갖춘 부대에 의한 공격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반하는 증
거를 찾을 수 없다. 비록 이들이 다소 먼 거리에서 목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격
세력의 규모를 판단하기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고, 일부는 망원경으로 살
피도록 하였으며, 목격자 중 상당수는 F 마을에 거주하여 마을 내부의 지리와 상황에
익숙하였을 것인 점에 비추어 공격 세력의 규모에 관한 이들의 진술 내지 판단을 신뢰
할 수 있다.
② 이들의 진술에다가 이 사건 공격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와 태
양, 특히 피해자들이 3개의 이상의 무리로 나뉘어 주거 가옥 등에서 이동한 후 각 무
리별로 살상되었고 F 마을의 가옥 상당수가 방화 등으로 파괴된 점, 피해자들에 따라
총상이나 자상이 발견되고 일부 피해자들은 익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
면, 이 사건 공격을 목격한 Y, 미국 해병대원, 남베트남 민병대원 등이 이 사건 공격의
주체로 지목한 ‘부대원들’ 전부가 F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살상행위를 실행한 것은 아
니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이송이나 가옥 방화 등에 관여한 사람까지 포함하여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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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대 규모 이상의 전투원이 나름의 건제를 갖추고 이 사건 공격 당시 F 마을에 있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③ 이와 같은 이 사건 공격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거나 간접적으로
관여한 세력의 규모를 고려할 때, 만일 이 사건 공격이 위장 공격이라면, F 마을을 작
전책임지역으로 관장하던 해병 제2여단이나 그 인근에 캡 D-2 주둔지 등 거점을 두고
현지 지리와 사정에 익숙한 남베트남 민병대원과 혼성으로 연합작전소대를 편성되어
작전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공격 이후 구조 및 조사를 벌인 미국 제3해병상륙군이 위
장 공격 세력의 침투 및 복귀 경로 상의 흔적이나 위장 공격 세력이 이 사건 공격에
사용하였다가 유기하였을 살상무기, 탄환, 탄피나 피복류 등 위장 공격의 단서조차 발
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1중대원들조차 이 사건 공격이 북한군 등에 의한 위장
공격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고, 이 역시 이 사건 공격이 위장 공격이 아니
라는 점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① K, H, AN, I은 모두 ‘자신들이 이 사건 1중대원의 F 마을 주
민 살상행위를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직접 경험한 상황 및 다른 이 사건 1
중대원들로부터 들은 바에 비추어 이 사건 1중대 소속 일부 부대원들에 의하여 이 사
건 공격이 자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41)
② 이들이 이 사건 공격의 주체에 관하여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
한 내용을 진술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이 사건 1중대원들의 진술은, 앞서 본 이
사건 피해자 등과 캡 D-2 주둔지 부근에서 이 사건 공격을 목격한 연합작전중대 델타
41) 특히 K은 ‘이 사건 1중대원 사이에 위장 공격에 관한 이야기 자체가 나온 적이 없었고, 위장 공격으로 여기는 부대원도 없
었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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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미국 해병대원 및 남베트남 민병대원들의 각 진술과 일일보고, 작전상보, 경과요
도의 각 기재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공격 전후의 상황과 대부분 부합하는 점, 이
사건 공격 당시나 그 전후의 실제 경험에 기반한 추론이거나 이 사건 공격 이후 이 사
건 1중대원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들 중 상당수
는 앞서 본 해병 제2여단 헌병대나 중앙정보부의 조사를 받았을 터인데도 누구도 북한
군이나 북베트남군 등에 의한 위장 공격의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 보이
는 점,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이 사건 1중대원으로 함께 사선을 넘나들며 이 사건 1중
대의 다른 부대원들과 깊은 전우애를 키워왔을 이들로서는 비록 이 사건 공격으로부터
긴 세월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중대 등 소속 부대와 상당수가 생존하여 있을
그 동료 부대원들의 명예에 미칠 영향을 숙고하고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들이 적어도 이 사건 공격의 주체에 관하여 자신의 인식, 기억, 판단에 반
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를 도무지 찾기 어려워 역사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감과
양심적 성찰에 따라 용기를 내어 진실한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진술이 이 사건 공격 주체에 관한 증거로서 가치를 가짐을 부인하기 어렵
고, 특히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공격이 위장 공격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J, AK, AC의 각 진술서(을
64, 67, 68호증)에도 모두 이 사건 1중대원들인 이들이 F 마을 일부 주민의 이 사건
공격 당시 베트콩 동조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있을 뿐 북한
군이나 북베트남군 등이 이 사건 공격 당시 대한민국 국군으로 위장하여 F 마을 주민
들을 공격하였을 가능성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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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생존자에 의한 위장 공격 발각․탄로의 가능성, 위장 공력 세력
의 위장 공격 후 복귀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공격이 F 마을에 침투한 위장 공격 세
력의 소행’이라는 피고 주장에 의하여서는 앞서 본 이 사건 공격의 구체적 태양, 즉 이
사건 공격의 피해자 중 상당수가 공격 세력의 강요에 따라 무리를 지어 이동한 뒤에
살상된 점이나 총기류가 아닌 총검을 이용하여 살상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
(사) 피고는 역심리전(逆心理戰) 등 이 사건 공격이 위장 공격임을 확
인하였을 경우에 그에 따라 당연히 취하였어야 할 대응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이 사건 공격이 실제로 위장 공격이라면, 이를 계획․실행한 위장 공격 세
력의 의도는 무고한 민간인 학살의 오욕을 대한민국 국군에게 전가함으로써 남베트남
주민 등을 상대로 한 심리전을 전개하려는 데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
다면 거꾸로 위장 공격을 확인한 주월한국군사령부나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객관적 증
빙 자료를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도리어 역심리전의 계기로 삼았을 것으로 봄
이 자연스럽다. 또 주월한국군사령부 예하 부대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군에게 북한군
또는 공산주의자의 비인도적 만행과 잔학상을 대대적으로 선전(宣傳)하여 대적관(對敵
觀)을 확립하고 이들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려 하였을 것임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북베트남군 등에 대한 역심리전, 주월한국군 등 대한민국 국군과
국민에 대한 교육․선전 등 위장 공격 확인에 따라 당연히 취하였어야 할 대응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을 엿볼 수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 국군이 이 사건 공
격 당시의 상황을 비롯하여 괴룡1호 작전에 대한 언급 자체를 기피하여 온 것으로 보
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이 사건 공격에 가담한 이 사건 1중대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 사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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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위법성 유무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1중대원 중 성명불상의 일부 부대원들에 의한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을 비롯한 F 마을
주민 살상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임이 인정되고,42) 또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국가배상책임
에서 ‘직무행위의 위법성’ 요건을 충족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공격으로 인한 F 마을 주민의 피해 중 원고, C, Y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및 그 가족들의 피해 상황은 다음과 같고, 원고, C, Y의 이 부
분 각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공격 당시에 원고의 아버지 AO은 이미 한 해 전에
베트콩에 의하여 납치되어 실종된 상태였고, 원고의 어머니 B는 마침 F 마을 내의 다
른 곳으로 출타 중이어서, 원고는 원고의 집에서 나머지 가족인 오빠 C, 언니 D, 남동
생 E 및 이모인 AP약 32세)와 AP의 아들, 즉 원고의 사촌동생인 AQ, 이 사건 총격
당시 생후 9~10개월 정도였다), 놀러 온 이웃집 아이(약 12세) 등 6명과 함께 있다가
주변에서 총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이들과 함께 원고 집의 방공호로 들어가 숨어 있었
다.
② 그 후 성명 및 정확한 인원의 수를 알 수 없는 이 사건 1중대
원들이 원고의 집으로 와 방공호에 숨어 있는 원고와 그 가족 등을 수류탄과 총으로
위협하며 방공호 밖으로 나오도록 요구하였다. 이어서 이들은 위 요구에 따라 방공호
42) 최소한 이 사건 1중대원 중 F 마을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살상행위를 손수 실행한 부대원의 경우에는 고의를 넉넉히 인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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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으로 나온 원고와 그 가족 등에게 현장에서 바로 총격을 가하였고, AZ을 안고 있던
판 티 응우가 가옥 방화 시도를 말리자 AP를 여러 차례 총검으로 찔렀으며, 원고의 집
을 불태운 뒤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③ 이로 인해 원고는 복부에, 원고의 오빠는 복부와 엉덩이 부위
에 각각 심각한 총상을 입고 후송되었고, 원고의 언니, 남동생, 이모, 사촌동생은 현장
에서 모두 사망하였다.
④ 출타 중이던 원고의 어머니 B의 경우, 성명불상의 이 사건 1
중대원의 요구에 따라 다른 십여 명의 F 마을 주민들과 함께 모여 있는 상태에서 성명
을 알 수 없는 이 사건 1중대원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공격으로 인한 F 마을 주민의 사망자가 최소 33명에 이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F 마을 촌장 Q는 F 마을 사망자가 33명, 부상자가 4명이라고 진술
하였고, 미군보고서나 앞서 본 위령비의 기재에 비추어 사망자가 81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43)
다) 이 사건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이하 통칭하여 ‘피해자’라고 한
다)들의 연령, 성별, 무장 상태 등에 비추어 소총, 기관총, 수류탄 등 살상무기로 무장
한 이 사건 1중대원들에게 저항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공격 당시, 원고는 7세였고, 원고의 오빠 C은 약 15
세, 원고의 언니 D은 약 11세, 원고의 남동생 E은 약 5세였으며, 원고의 사촌동생 AZ
은 갓 돌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② 미군보고서에 포함된 BN44))의 보고서45)는 이 사건 공격으로
43) 위 81명이라는 수치는 이 사건 공격 당일 BP 마을과 AY 마을의 주민 피해자를 포함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44) 위 보고서에는 작성자가 “Mr. BN”으로만 기재되어 있는데, 광남성 수석 고문으로 이 사건 공격과 관련하여 미국 제3해병상
륙군 민간사업 및 농촌개발지원부와 연락을 나눈 ○○○일 가능성이 높다(갑 16호증의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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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사망자(Killed In Action)를 여자 22명, 유아(‘baby’) 8명, 어린이(‘children’) 7명,
살해 후 가옥 방화로 인한 성별(性別) 미상(‘killed then homes burned-impossible to
tell the sex’) 10명으로, 부상자(Wounded In Action)를 여자 7명, 남자 노인 1명, 어린
이 4명, 유아 3명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앞서 본 상병이 촬영한 피해 사진에 관하여
보았듯이 이 사건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중에는 임신한 여성도 있다.
③ 위 BN 보고서에는 청장년 남성의 피해에 관한 언급이 없고,
K 등 이 사건 1중대원들은 ‘이 사건 공격 당일 마을에 진입하였을 때 마을에서 성인
남성을 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이 사건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의 시신 수습과 부상자의 구조
는 연합작전중대 델타 부대원을 비롯한 미국 제3해병상륙군 소속 해병대원 등에 의하
여 이루어졌는데, 미군보고서 등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어디에도 이 사건 공격으로
인한 피해자나 그 주변에서 인명의 살상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류가 발견되었다는 정
황을 찾을 수 없고, 일일보고나 작전상보 등 대한민국 국군 작성 자료에도 이 사건 1
중대의 이 사건 공격 당일 무기류 노획이나 발견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라) 이 사건 공격이 치명적 살상무기를 이용하여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무
차별적이고 집단적인 태양으로 가하여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앞서 본 원고와 그 가족의 피해 상황, 원고와 그 가족을 비롯
한 이 사건 공격 피해자들의 성별․연령․무장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꽝남 특별지
역의 고위 군사고문 직무대행이 이 사건 공격의 생존자 중 부상을 입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한 점, 이 사건 공격 당시 F 마을에 체재하고 있었으나 화를 면한 R과 S의 경
45) 위 보고서에 그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1968. 3. 18. 미국 제3해병상륙군 민간사업 및 농촌개발지원부
에 보낸 편지에서 1968. 2. 12. F마을에서 한국군의 잔혹행위로 사망한 베트남 여성들과 어린이가 79명이라고 언급한 점(갑
16호증의2 10면)에 비추어, 위 1968. 3. 18. 자 편지에 앞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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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방공호 등에 피신하고 있어 이 사건 1중대원에게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아버지 AV은 남베트남군 민병대원이었다가 베트콩에 납치되었고, 원고의 숙부
인 AR도 남베트남군 민병대원으로 이 사건 공격 당시 캡 D-2 소속으로 근무 중이었
으며, 원고의 다른 숙부 Y는 농촌개발단 직원으로 남베트남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
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격에 가담한 이 사건 1
중대원 중 일부 부대원들이 직접적인 살상행위에 앞서 북베트남 등과의 동조 혐의 유
무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살상 대상자를 선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② 원고가 가족 등 6명과 함께 집단으로 총격을 당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고, 연합작전중대 델타 소속 미국 해병대원과 남베트남 민병대원 등 목
격자들은 이 사건 1중대원들이 피해자들을 몇몇으로 무리지어 서너 곳에 집합시킨 후
총격을 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Y도 제1심에서 ‘이 사건 1중대원들이 십여 명의 주
민들을 한곳으로 모아 놓고 총으로 사살하고 수류탄을 던지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
술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공격 피해자들의 시신 중 상당수가 연못과 도랑 등지에서
집단적으로 발견되었다.
③ 이 사건 공격 피해자들의 사인이나 부상 원인에 관하여 개별
적으로 확인한 자료를 찾을 수 없으나, F 마을에서 시신을 직접 목격한 AS 상병이 ‘시
신에서 탄흔(shell crater)이 없어 이상하게 생각하였는데, 이는 근거리 사격을 당하였
거나 총검으로 찔렸음을 시사한다’고 진술한 점이나 미군보고서에 ‘BA의 고위 고문인
AT 소령이 화약 연소 흔적을 보고 일부 소총 사격이 매우 근거리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격 피해자들에 대한 총격
이 상당히 근접한 거리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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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 사건 공격 당시 F 마을에서 교전상황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정황 또
는 이 사건 1중대원들이 교전으로 오인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① 이 사건 공격 직후 한국군 작전상황실(G-3, 앞서 본 바와 같
이 해병 제2여단의 작전 담당 참모 조직으로 보인다)이 작전지역 내 적 조우 및 교전
상황 유무를 묻는 V 중위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한 사실과 이 사건 공격으로 인
한 사망자의 시신이나 부상자의 신체 또는 그 주변에서 무기류가 발견되지 않았음은
앞서 보았다.
② 일일보고, 작전상보, 파월군전사 등 파월한국군에 의하여 작성
된 자료나 사령관 서한을 포함한 미군보고서 어디에도 일방적인 총격, 방화 외에 이
사건 공격 당일 F 마을에서의 교전상황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이 점은 이 사건에 제출
된 다른 증거까지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고, 작전상보와 파월군전사는 주월미국군 등
에 의하여 이 사건 공격과 관련하여 파월한국군의 전쟁범죄 의혹이 제기된 후에 작성
된 것이기도 하다.
③ V 중위 등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공격 상황을 목격한 미
국 제3해병상륙군 소속 장병들도 이 사건 공격을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
으로 묘사하였고, 대응사격 등 교전의 정황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④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1중대가 이 사건 공격 당일에 적대행
위나 적 동조 용의자를 체포하였거나 다른 부대가 이 사건 1중대로부터 인계받았거나
은닉하거나 유기한 무기를 노획하였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⑤ 일일보고, 작전상보, 파월군전사에 의하면, 이 사건 공격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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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1중대의 작전지역에서 발생한 이 사건 1중대나 그 밖의 아군이나 우군(友軍)
피해로는 1소대원 J의 피격 부상과 미국 해병 장갑차(LVT) 1대의 파손만이 확인되는
데, 그중 J의 피격은 이 사건 공격 전에 그리고 이 사건 1중대의 F 마을 진입 전에 발
생하였고, F 마을이 아니라 BP 마을 방향에서 날아온 총탄에 의한 것이며, 위 장갑차
파손은 지뢰에 의한 것으로,46) 모두 F 마을 주민의 공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격 중 혹은 F 마을에서 전사, 부상 등 이 사건 1중대원의 피해가 전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이 사건 공격으로 F 주민 중 아무리 적게 잡아도 33명 이상이 즉사
하였고 그 밖에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이 극단적으로 불균형한 피해–
가해 간 교환비율은 무장한 적대세력과의 교전상황, 특히 여러 채의 가옥이 밀집한 촌
락에 침투․은폐하여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적대세력과의 교전상황에서는 거의 상정하
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인다.
⑥ 을 7호증으로 제출된 논문(‘베트남 전쟁 중 한국군 청룡여단
의 괴룡1호 작전에 관한 연구: AX-F 양민학살사건을 중심으로’)에 F 마을은 베트콩이
활발히 활동하던 장소이거나 적어도 북베트남 동조자와 남베트남 동조자가 혼재한 곳
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내용 F 마을을 북베트남과 베트콩의 전투촌으로 표시한 지도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논문에 ‘F 마을에 비밀 지하대피소가 운영되었다’는 BA AU 공식
당사(黨史)에 포함된 베트남전 기간 작전상황도를 소개한 내용이 있으며, 을 13호증으
로 제출된 베트남전 참전 장교의 베트남전 당시 상황에 관한 회상 글에 ‘1968. 7. 27.
F 마을 수색 중 구급낭을 소지한 소녀 2명을 체포․후송하였다거나 F 마을에 베트콩
지하조직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고, 작전상보에 해병 제2여단 작전책임지역이 위치한
46) 지뢰 매설의 주체나 경위는 증거에 의하여 파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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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에우년현, 주이쑤옌현과 BA 주민 중 약 30%가 베트콩 동조자, 20%가 친정부, 나머
지 50%는 중립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곳으로서 적성우세지역이라는 평가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격 당일에 F 마을에서 이 사건 1중대원을 향한 적
대행위 또는 교전상황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1중대원들이 교전으로 의심할 만한 상황
에 처하였다고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미군보고서의 기재와 H과 Y의 진술
에 의하면 이 사건 공격 당시에 F 마을이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
여 사격제한구역(Fire Control Zone)으로 지정되어 사격자유구역(Fire Free Zone)과는
달리 상급 부대의 허가 없이 F 마을에서의 총기 등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고, F 마을
주민 중 상당수가 남베트남 민병대원으로 미군과 함께 캡 D-2 소대에 편성되어 이 사
건 공격 당시 F 마을 인근 주둔지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바) 나아가 가사 이 사건 공격 당시 F 마을 주민 일부가 베트콩 등에 동조
하고 있었다거나 F 마을에 베트콩 등 무장한 적대세력의 은신처가 있었다고 하였더라
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우리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사정만을 들
어 이 사건 공격과 같이 다수의 비무장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의적이고 무차별적
인 살상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공격 즈음에 남베트남 각지에서 북
베트남군 등에 의한 구정공세가 진행 중이었다거나 이 사건 1중대를 비롯한 파월한국
군 등이 이에 대응하는 작전을 실시하고 있었다거나 원고 등 이 사건 공격의 피해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도 없다.
사) LOSCL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공격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국가배상법이 우선적으로 적용
되나, 그렇다고 해서 베트남법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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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격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그것이 혹시 당시의 남베트남법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고, 국가배상법은 제8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
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
고 있어 여기에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에 남베트남법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
도 하므로, 이 사건 공격의 위법성 유무 판단에 관하여 국가배상법과 민법 등 대한민
국의 법률과 남베트남법이 중첩적으로 혹은 누진적으로 적용되거나 또는 국가배상법
등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판단하되 남베트남법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②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과 같은 군대의 공격행위가 LOSCL이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배상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LOSCL 규정
또는 조리의 내용을 이루는 LOSCL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격의 위법성이 조
각된다’는 취지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LOSCL은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행정관리, 형사절차, 민사 및 행정절차, 형사판결의 집행, 민사판결
의 집행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위와 같이 한정적으로 제시된
국가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공격의 위법성을 인정할수 없다’는 취지로 선해할
여지가 있다.
③ 그러나 위와 같은 LOSCL 규정은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인 국가
작용을 범주화하여 제시한 것일 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의 행위의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거나 확인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따라서 위 LOSCL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공격의 위법성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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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는 제1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
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고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
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
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
다.”라고, 제2항에서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
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
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
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의 기관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
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
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반면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비
록 그 행위가 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그 본질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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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 등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피해자
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봄이 합당
하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1중대원 중 성명불상의 일부 부대원들이 괴룡1호 작전 또는
넛 크래커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총격을 가한 행위와 원고의 면전에서
원고의 오빠, 언니, 남동생, 이모와 사촌동생에게 총격을 가하거나 총검으로 찔러 원고
의 오빠에게 총상을 입히고, 원고의 언니, 남동생, 이모, 사촌동생을 살해한 행위 및 원
고의 어머니를 다른 F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한 곳에 모아 놓고 총격을 가하여 살해한
행위는 고의 또는 적어도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원고와
그 가족․친족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2) 이 사건 공격 당시에 적용되던 구 국가공무원법(1981. 4. 20. 법률
제3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공무원을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하면서 군
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항 제6호). 따라서 이 사건 공격 당시 이에
직접 가담한 성명불상의 이 사건 1중대원들은 대한민국의 공무원 신분에 있었다고 보
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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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1중대가 해병 제2여단에 의하여 수립된 괴룡1호 또는 넛 크
래커 작전 계획에서 공격 목표로 지정된 F 마을에 진입한 후 가옥 수색과 주민의 소
개․이송에 뒤이어 성명불상의 일부 이 사건 1중대원들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은
군복을 착용하고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부대의 건제를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은 무기를 이용하여 원고 등 소개․이송 등 작전의 대상이 된 F 마을 주민을 살
상한 행위는 반드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지라도 그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적어도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행위로서의 외형을 갖추었
음이 분명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에게 성명불상의 이 사건 1
중대원들이 원고 및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
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격으로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에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
하고 있으므로, 원고 고유의 위자료에 한정하여 배상책임의 범위를 판단한다.
가) 법리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
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
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
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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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77149 판결 참조).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지나 위자료를 산정할 때 반드
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처럼 불법행위
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원칙적인 경우보다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자료의 금액
원고는 이 사건 공격으로 인하여 그 자신은 복부에 총상을 입어 8개월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여전히 그 신체에 상흔이 남아 있으며, 이미 사실상 아버지를 여읜 상
황에서 7세의 나이로 어머니마저 잃었고, 언니와 남동생 등 그 밖의 가족 및 한 마을
에 살던 이모, 사촌동생이 피고 소속 군인인 이 사건 1중대원 중 일부 인원들의 무차
별 총격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아야 했다. 원고의 당시 나
이와 무장 여부 및 앞서 본 이 사건 공격 및 원고 등의 피해 경위를 감안할 때 이 사
건 공격과 그로 인한 피고의 정신적 고통 및 충격에 관하여 원고에게 일말의 책임이라
도 돌릴 여지조차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1중대원들은 이 사건 공격 후 원고 등 부
상자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오히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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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공격 직후부터 부상자 구조를 위한 연합작전중대 델타 소속 미국 해병대원 등의
F 마을 진입 허가 요청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1중대의 F 마을 진입과 F 마을 주민에
대한 공격을 부인하는가 하면 별다른 근거도 없이 베트콩 등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국군으로 위장하여 원고 등 F 마을 주민을 공격한 것이라고 강변하였으며, 이 사건 소
송에서도 별다른 근거도 없이 위장 공격 주장을 반복하면서 중앙정보부 자료 등 이 사
건 사안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이는 보유 자료의 증거제출을 거
부․회피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점, 그
중 상당 기간 동안 대한민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교가 단절되어 있었고,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격의 진상을 파악하고 손해 전보 등의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는 점, 외교적 노력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격으로 인한 원고
등의 피해 보전을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하여 밝히라는 이 법원의 요구에 대하여 다른
베트남 민간인 피해에 대한 주월한국군의 보상 내역만을 제시하고 원고가 입은 피해에
대한 조치는 전혀 밝히지 못한 점,47) 뒤에서 볼 바와 같이 제1심의 변론종결일부터 지
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점 및 제1심이 정한 위자료 금액에 관하여 원고가 보인 태
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제1심과 마찬가지로
40,000,000원으로 정한다.
(2) 지연손해금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그 위자료 산정의
47) 피고는 1965년부터 1972년까지 남베트남의 민간인 피해에 대하여 모두 476건에 대하여 합계 33,967,985 피아스타(남베트남
의 화폐단위로, 33,967,985 피아스타가 2023년 기준 약 1,899,000,000원에 이른다고 한다)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
나, 피고가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피고의 태도로 보아 분명하고, 그밖에 해병 제2여단이 이 사
건 공격 직후 F 마을 주민에게 백미 30석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나 그 가족에게 전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공격 직후 원격지 병원으로 후송되어 장기간 입원 치료 중이던 원고나 이 사건 공격 등으로 이미 사망하거나 중상
을 입은 원고의 가족에게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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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
에 해당하고, 이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금액과 제1심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금액에 차
이가 없으므로,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인정되는 위자료 중 원고가 구하는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22. 1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
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격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공격 당
시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으므로, 이 사건 공격이 있은 1968. 2. 12.을 기산일로 하
여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이나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이 정한 5년의 장기시효기간 또는 민법 제766조 제1
항이 정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이 사건 1중대원의 이 사건
공격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는 이미 소멸시효의 완
성으로 소멸하였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격 당시에는 가해자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
더라도, 이 사건 공격이 이 사건 1중대 부대원 일부의 소행이라는 내용의 언론 기사가
보도된 2000. 5. 4.경 또는 늦어도 원고 측이 일부 이 사건 1중대원들의 진술을 확보한
2013. 3. 23.경이나 2016. 12. 25.경에는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까지 알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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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그때부터 3년의 단기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
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
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
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
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
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3609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가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의무자로서 그 배상의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
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그 배상책임의 원인이 된 공무원의 직무 집행
의 장소가 대한민국 외의 곳이거나 피해자가 외국인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객관적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격으로 인한 손
해의 배상을 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고, 피고가 그 장애사유의
조성과 유지에 객관적, 실질적, 적극적으로 기여하였으며, 그와 같은 상태는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된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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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여 원고에 대한 배상책임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
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
추어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에 적용할 시
효기간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시효기간 기산일의 당부 등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
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공격은 이 사건 1중대의 작전책임지역 내인 F 마을
에서 이 사건 1중대원이 작전을 수행하는 중에 그로 인하여 마을 외부로의 탈출이나
외부에서의 접근이 사실상 차단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연합작전중대 델타
부대원을 비롯한 주월미군이나 남베트남군을 비롯한 남베트남 정부 측 인사 등의 F 마
을 진입이 지연되었고, 피고 산하 해병 제2여단은 이 사건 공격 직후 F 마을 주민 구
조를 위한 V 중위의 현장 접근 요청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피고 산하의 이 사
건 1중대와 해병 제2여단이 이 사건 공격의 주체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증거 등 정
보에의 접근을 차단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② V 중위와 본 상병 등 이 사건 공격 당일 15:00경 F 마을에
진입한 연합작전중대 델타 부대원들의 진술에 의할 때, 연합작전중대 델타 부대원 등
이 F 마을에 진입할 당시에 이 사건 1중대원들이 시신 수습과 부상자 구조 등의 조치
없이, 진입을 요청한 연합작전중대 델타 측에 상황을 인계․전달할 인원을 남겨두지도
아니한 채 F 마을에서 모두 철수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
건 1중대원의 F 마을에서의 철수 및 주둔지로의 복귀는 해병 제2여단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이 사건 공격의 주체를 판정하는 데 지장을 줄 상황을 의도
적으로 초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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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사건 1중대의 상급 부대인 피고 산하 주월한국군사령부는
이 사건 공격의 주체가 성명불상의 일부 이 사건 1중대원임을 이미 확인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미 결론을 하달받은 해병 제2여단 헌병대의 형식
적인 조사만을 거쳐 사령관 서한, 즉 그 사령관의 명의로 주월미군사령관에게 보낸 서
한을 통하여 이 사건 1중대원의 이 사건 공격 가담을 단순히 부인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1중대의 F 마을 진입마저 철저히 부인하는가 하면 ‘이 사건 공격이 공산주의자들
의 소행이다’라고 하는, 적극적으로 날조되었거나 적어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사실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고, 사령관 서한에 동일한 결론으로 작성된 첨부 보고서까지 함께
발송함으로써 마치 이 사건 공격이 위장 공격이라는 공적 입장이 객관적인 조사에 의
하여 확인된 결과를 따른 것인 양 가장하였다. 이는 이 사건 공격의 진상을 은폐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그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상청구권 행사에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장애를 초래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④ 일반적으로 전쟁 기간에 작전 수행 중인 군인이 민간인을 대
상으로 집단적으로 저지른 생명 등 기본권 침해행위는 그 군인의 소속 부대 등에 의하
여 현장에의 접근이 봉쇄되고 이후로 관련 정보에의 접근 역시 차단되어 그 실상을 파
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주월미군
이 이 사건 공격 직후나 그 무렵에 마침 F 마을 인근에 주둔하여 있던 연합작전중대
델타 소속 부대원 등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였으나, 이들의 진술이 포함된 미
군 보고서가 미국 정부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다가 2000. 6. 1.에야 비밀에서 해제되
었고 위 비밀 해제가 원고에게 통지되지 않았는데, 미군보고서가 이처럼 장기간 비밀
로 관리된 데에는 사령관 서한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격이 주월한국군의 소행임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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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부인한 피고의 입장이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 점에서
도 피고가 원고의 배상청구권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⑤ 이 사건 공격 당시 원고는 7세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공격으
로 인하여 8개월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나이와 부상
정도 및 부상 경위에 비추어 그로 인한 심리적 충격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원고의 사실상 유일한 법정대리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모친마저 이 사건 공격으로 생명을 잃었고, 원고의 남은 가족이라고는 원고와 마찬가
지로 이 사건 공격으로 총상을 입은 당시 약 15세의 오빠만이 남게 되었다. 이들 사정
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인 장애가 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모두 피고의 공무원인 성명불상의 이 사건 1중대원의 공격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다.
⑥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주권면제의 원칙에 비추어 원
고가 대한민국이 아닌 곳에서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은 객관적
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군이 1973년 베트남에서 철수하면서 대한민
국과 베트남 양국 국민의 교류와 왕래가 사실상 차단되었고, 1976. 7. 2. 베트남사회주
의공화국 수립 이후 1992. 12. 22. 수교 시까지는 대한민국과 베트남 사이의 외교 관계
마저 단절되었다. 동서냉전과 남북분단의 엄연한 역사적 현실을 고려할 때 위 기간 동
안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상청구권 행사는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⑦ 피고는 베트남과의 외교관계 회복 이후로도 피고에 대한 배상
청구권 행사의 장애 상황을 유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인다. 즉, 피고는 수교 이후
에 ‘베트남전에서 대한민국 국군 소속 군인의 베트남 민간인 살상 여부에 대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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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2019. 9. 9.에는 원고 등의 진상조사 등 청원에 대하여
‘국내 자료에서는 베트남전 참전 대한민국 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확인할 수 없고,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와의 공동조사가 필요하지만 현실적 여건이 되지 아니 한
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⑧ 이 사건 공격의 실상에 관한 피고의 실질적 조사는 1969. 11.
경 중앙정보부 조사가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이 사건 1중대의 예하 소
대장들을 조사하고 작성한 중앙정보부 자료 등 그 조사 당시에 작성된 자료 중 적어도
일부를 이 법원의 변론종결 시까지 보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도, 중앙정보부 자료
의 공개를 극력 거부하다가 그에 대한 항고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패소 확정된 후에야
자료의 내용이 아닌 목록만을 공개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앞서 본 것처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중앙정보부 자료의 증거 제출을 끝내 거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여전히 이 사건 공격의 진상을 은폐하고 있다고 보인다.
⑨ 피고는 제1심에서 제출된, ‘해병 제2여단 헌병대 수사계장 AH
이 이 사건 1중대원의 F 마을 주민 학살을 부인하고 베트콩의 소행일 가능성을 부각하
라는 상부 지침․지시에 따라 형식적인 조사만을 진행하였고 그 지침․지시에 따른 결
론을 도출하여 조사를 종결하였다’는 취지의 위 AH에 대한 인터뷰 기사에 대응하여
위 인터뷰 기사 내용을 탄핵할 목적으로, 이 법원에 위 AH을 증인으로 신청할 듯한
의사를 밝히다가 결국 증인신청은 하지 못하고 위 AH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
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술서 중 지침․지시를 하달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등 위
인터뷰 기사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은 대부분 허위로 판단되고, 진술서의 전체 기재 내
용에 비추어 위와 같이 배치되는 부분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은 피고 역시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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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이와 같이 위 AH에게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징구하
여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며 위 인터뷰 기사 내용이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한 행위
또한 이 사건 공격의 진상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행위이자 소송상의 신의를 어기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상청구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강화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
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중민
판사 김소영
판사 장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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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