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2490 - 총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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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2042490 총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종교단체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가합45086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소속 총회 재판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2022. 10. 20. 선
고한 총회2020 총재일07 동성애 찬성․동조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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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6행부터 제8면 제6행까지)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약어 중 ① ‘이 사건 처벌규정’은 ‘이 사건 범과규정’으로, ② ’이 사건 1
심 재판‘은 ’C회 재판‘으로, ③ ’이 사건 정직판결‘은 ’총회의 정직판결‘로, ④ ’이 사건
출교판결‘은 ’총회의 출교판결‘로 각 변경하여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4, 5행 “이하 ‘이 사건 1심 재판’이라 한다”를 “이하 위 C회 재
판을 ‘C회 재판’, C회 재판으로 선고된 정직 2년의 벌칙 판결을 ‘C회의 정직판결’이라
각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4행의 “2020. 10. 29.”을 “2020. 10. 30.”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표 아래 제3행 “이하 ‘이 사건 정직판결’이라고 한다”를 “이하 위
총회 재판을 ‘총회 재판’, 총회 재판으로 확정된 정직 2년의 벌칙 판결을 ‘총회의 정직
판결’이라 각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는 총회의 출교판결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무변론 승소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6. 27. 선고 2023가합103692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고등법원 2024나20825 사건). 원고
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총회의 출교판결 효력은 정지되어 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7. 18. 자 2023카합10093 결정).』
○ 제1심판결 제8면 제5행의 “2” 앞에 “제”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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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총회의 정직판결에 따른 2년의 정직기간은 C회의 정직판결이 선고된 2020. 10.
15.부터 기산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의 정직기간은 2022. 10. 15. 만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소장 제14, 15면, 피고의 2024. 12. 19. 자 준비서면 제1,
2면), 계산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총회의 정직판결에 따른 2년의 정직기간은 모두 경과
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총회의 정직판결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② 이
사건 범과규정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피고의 교리에 따라 제정되었다. 이 사건 범과규
정에 근거한 총회의 정직판결 당부는 이 사건 범과규정이 정당한지, 원고의 행위가 이
사건 범과규정에 해당하는지와 같은 교리의 해석을 수반한다. 종교 교리에 관한 문제
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확인의 이익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된다. 그렇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
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
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는 확
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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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총회의 정직판결에 따른 2년의 정직기간은 모두 경과
하였다. 그렇지만 총회의 정직판결은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
절한 수단은, 총회의 정직판결의 유무효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아래 각 사실 또는 사정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총회의 정직판결이 유효한 이상 원고는 영구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특정 지
위에 오를 수 없거나 특정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다.
(1) 총무, 실장, 부총무는 피고 감독회장을 보좌하여 장정에 규정된 각 국의
직무를 수행하고, 총회에서 의결한 정책 및 사업을 입안하고 집행한다. 이처럼 총무,
실장, 부총무는 피고 내부에 설치된 사무국, 행정기획실 등 주요 부서의 행정을 담당한
다(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345] 제154조1)). 교역자가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총무, 실장, 부총무가 될 수 없다([356] 제156조 제5항).
(2) 감리사는 피고 지방회의 사업과 행정을 관장한다([294] 제94조). 피고의 정
회원이 된 후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5년이 경과하여야 감리사가 될 수 있다
([295] 제95조 제4항). 원고의 정직기간은 2022. 10. 15.까지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
과하는 2027. 10. 15. 후에야 원고는 감리사가 될 수 있다.
나) 은급 제도는 피고의 ‘은퇴 교역자’와 ‘별세 교역자의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
리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피고 교역자들과 개체교회가 기금을 조성하여 이들에게 돈
1) 대괄호 안의 숫자는 교리와 장정 전체의 조문 순서이다. 이하에서는 대괄호 안에 숫자가 있을 경우
그 대괄호는 교리와 장정 전체의 조문 순서임을 전제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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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은급금, 공상은퇴자은급금, 유족은급금, 장례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교리와
장정 제6편 교역자은급법). 장례보조금을 제외한 은급금은 재직기간이 길수록 그 금액
도 커지는데([1292] 제11조), 그 재직기간에서 정직기간은 제외된다([1293] 제12조 제4
항). 총회의 정직판결이 유효하면, 원고는 2년의 정직기간에 상응하는 은급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재산상 불이익을 입는다.
다) 피고 연회 회원은 교회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지급받는다([278] 제78조 제1
항). 정직기간에는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 자격이 정지된다([1406] 제6조
제3항). 그에 따라 피고 연회 회원이기도 한 원고는 정직기간 피고로부터 생활비를 지
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총회의 정직판결 무효 확인을 받음으로써 생활비 미지급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비록 정직기간이 도과하였다 할지라도 총회의
정직판결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하게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
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은 ‘해당 사건의 원고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정직기간 동안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 이상 그 징계처
분은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갖는 것이고, 이는 해당 사건 원고
의 임금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
로, 해당 사건 원고로서는 비록 징계처분에서 정한 징계기간이 도과하였다 할지라도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장 유효·적절하게 자신의 현
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
다.’고 판시하였다).
3) 감리사 자격 및 은급 제도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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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정 사실
교리와 장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총회의 정직판결이 무효임을 확인받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곧바로 감리사가 되
거나 은급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감리사가 되거나 은급금을 지급받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295] 제95조(감리사의 자격) 감리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으로 계속하여 무흠하게 12년 급을 필하고 회기를 마친 이
② 연회 감독의 파송일을 기점으로 해당 지방회에서 계속 만 4년 이상 시무한 이
③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 교회로서
최근 2년간 자립교회의 담임자이어야 하며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
다.
④ 정회원이 된 이후에 재판법에서 정직 이상이나 국가 형법(특별형법 포함)에 의해 금고
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⑤ 총회가 정한 연수과정을 2회 이상 필한 이
[297] 제97조(감리사의 선출과 임명) 감리사의 선출과 임명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사는 연회에서 지방회별로 정회원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가 선출하고 감독이 임명
하며 연회에서 취임한다.
② 감리사의 선출은 제95조(감리사의 자격)의 자격을 갖춘 교역자 중에서 선출하되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이하 생략)
교리와 장정 제6편 교역자은급법
[1203]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교역자’라 함은 연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협동회원을 말한다.
② ‘은퇴’라 함은 연회 회원 교역자로서 70세가 된 다음 해(연회 기준) 해당 연회에서 은
퇴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5세 이상이 된 이의 자원은퇴, 20년 이상 재직한 이의 자원
은퇴, 공상은퇴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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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
상 총회의 정직판결 무효 확인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에 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1) 감리사는 정회원으로 12년 급을 필하여야 자격이 되는데, 원고는 2014년
에 정회원이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2년이 경과하는 2026년이 되어야 위 요건을 충족
한다. 설령 원고가 감리사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감리사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선출’
되어야 비로소 감리사로 임명된다.
(2) 은급 제도는 은퇴․자원은퇴․공상은퇴한 교역자에게만 지급되는데, 원고
는 연령 및 재직기간의 측면에서 아직 은퇴의 자격을 얻지 못하였다.
다) 판단
피고의 주장은 다음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
결일에서 머지않은 2026년에는 정회원으로 12년 급을 채워 감리사 자격을 얻는다. 원
고가 실제로 감리사로 선출되는지와 무관하게, ‘감리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감리
사에 출마할 수 있는 지위’ 역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해당한다. ② 총회의
정직판결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원고는 2년의 정직기간이 제외된 채로 은급금을 산
정 받는다. 총회의 출교판결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은퇴의 자격에 해
당하는 연령 및 재직기간까지 교역자로 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은급을 받기 위하여 일정 연령에 도달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
동적으로 달성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해당 요건이 장차 충족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③ 적어도 원고는 총회의 정직판결로 ‘총무, 실장, 부총부로 임명될 수 없는 불이
익’을 영구적으로 받는다. 총회의 정직판결로 인한 ‘총무, 실장, 부총부로 임명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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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이익’만으로도,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충분한 사정이 된다.
4) 소결론
확인의 이익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①
그 효력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
한 ②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③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 676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총회의 정직판결과 관련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를 둘러싼 구체적인
분쟁이 존재하고, 그 분쟁을 해결하기에 앞서 총회의 정직판결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은 위 다.의 2)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관련 법리의 ①, ② 요건은 충족한
다. 문제는 ③ 요건, 즉 총회의 정직판결 당부 판단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는지 여
부이다.
㉮ 이 사건 범과규정의 종교적 근거가 무엇인지, ㉯ 이 사건 범과규정의 제정
당시 어떠한 종교적 논의가 오갔는지, 그에 따라 ㉰ 이 사건 범과규정 자체가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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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종교 교리의 해석 문제이다. 그러나 ㉠ C회 재판, 총회 재판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 범과사실 기재 원고의 행위(이 사건 문화축제에 참여
하여 성의를 착용하고 축복식을 집례한 행위. 갑 제4, 6호증)가 이 사건 범과규정에서
정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인정과 규범에 대한
포섭 문제에 해당할 뿐 종교 교리 해석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법원은 종교 교리 해석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즉, 위 ㉮, ㉯,
㉰ 등 종교 교리 해석을 수반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위 ㉠, ㉡ 등의 범위 내에서만) 총
회의 정직판결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소결론
총회의 정직판결 당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피고의
종교 교리 해석을 수반하는 범위 내에서만 타당하다. 반대로, 피고의 종교 교리 해석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총회의 정직판결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3.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교리와 장정 중 공개재판, 변호인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1402] 제2조(재판의 대상자)
③ 교역자와 교인은 2심제에 의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선거 관련 재판
은 예외로 한다.
[1408] 제8조(준용규정)
이 재판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재판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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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는 C회 재판 및 총회 재판 과정에서 일반인의 방청을 허용하지 않거나,
원고의 가족, 친지 등 일부 사람들에게만 방청을 허락하였다.
다) C회 재판에서 기일에 참석할 변호인의 수는 3명(제1차 기일) 또는 7명(제2,
3차 기일)으로 제한되었다. 총회 재판에서 기일에 참석할 변호인 수는 1명(제1, 2, 3차
기일) 또는 3명(제4, 5차 기일)으로 제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C회 재판 및 총회 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이 방청을 제한하고 기일에 참
석할 변호인 수를 제한한 것은, 원고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3) 판단
피고가 C회 재판 및 총회 재판에서 일반인의 방청을 허용하지 않거나 원고의
[1435] 제35조(변호인)
①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기소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교리와 장정에 익숙한 이로 변호인
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재판위원장이 피고
소인, 피고발인과 의논하여 교역자와 교인 중에서 변호인을 지명할 수 있다.
③ 선임된 변호인의 출석 없이는 재판을 개시할 수 없다. 다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변호인은 소정의 여비 외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변호사 자격을 갖춘 변호인
은 예외로 한다.
⑤ 총회 재판위원회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관여하는 변호인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이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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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지 등 제한된 인원만의 방청을 허용하고, 기일에 참석할 변호인 수를 제한한
근거는 ‘코로나19 방역’이다(갑 제8호증, 을 제4호증 제95, 129, 314면). 피고가 위와
같이 방청 인원과 기일에 참석할 변호인 수를 제한한 것을 두고, 원고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아래 각 사실 또는 사정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회 재판은 2020. 8. 21., 2020. 9. 29., 2020. 10. 15. 각 기일이 진행되었
다. 총회 재판은 2021. 2. 8.부터 2022. 6. 27.까지 기일이 진행되었다. 위 시기는 코로
나19 방역에 관한 사회의 경각심이 크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 또는
2.5단계가 시행 중이었으므로, ‘피고가 코로나 19를 핑계로 다른 목적으로 C회 재판과
총회 재판의 일반인 방청을 금지하거나 변호인 수를 제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의 변호인 수는 C회 재판에서 40명, 총회 재판에서 59명에 달하였다.
그에 따라 총회 재판은 원고 측과 피고 측 변호인을 같은 수로 제한하였다. 원고의 변
호인 수만으로도 위 변호인들이 한 자리에 모일 경우 코로나19 확산을 염려할 수 있으
므로, 위와 같이 재판에 출석할 변호인 수를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변호인 수까지 제한하는 이상, 일반인의 방청을 허용하
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일반인의 방청을
허용하기보다는, 재판에 출석할 변호인의 수를 더 늘리는 것이 오히려 원고를 위한 조
치이다.
다) 피고의 방청 제한 조치는 원고에 대한 재판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실시된
다른 총회 재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만 방청을 제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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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다.
라) C회 재판, 총회 재판 과정에서 주요 공방은 기일 이전 의견서 제출로 이루
어졌다. 원고는 C회 재판에서는 3인 또는 7인, 총회 재판에서 1인 또는 3인의 출석 변
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았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박탈된 것은 아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출석을 원하는 수십 명의 변호인이 모두 기일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역시 여러 명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 3인 이
내의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제32조의2).
마)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회 재판 및 총회 재판에서 모든 방청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가족, 친지 등 일부 인원의 방청은 허용되었다(소장 제15면). 원고
의 가족, 친지가 방청함에 따라 원고는 재판 과정에서 그들로부터 심리적으로 지지받
을 수 있으므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론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는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않는다.
나. 무기대등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C회 심사위원회는 2021. 3. 18. 총회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다. 해당 변호
인은 총회 재판 과정에서 C회 심사위원회를 위하여 상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상소이유
에 대한 추가 답변서, 재판진행에 관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기일에 출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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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회 심사위원회는 총회 재판에서 검사(원고의 범과를 증명하여 벌칙 부과를 구
하는 지위)에 대응한다. 검사는 형사소송법에서 직접 공소를 유지할 뿐 변호인을 선임
하지는 않는다. 교리와 장정에서도 심사위원회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근거 규
정이 없다. 그럼에도 C회 심사위원회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해당 변호인이 총회 재판
에서 소송 활동을 수행한 것은 무기대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판단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에서는 피고소인․피고발인이 ‘기소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교리와 장정에 익숙한 이’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되, 총회 재판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이’만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정한다([1435] 제35조. 갑
제5호증 제6, 7면). 반대로 심사위원회는 연회 재판이든 총회 재판이든 심사위원회 심
사위원이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되지 않는다([1414] 제14조. 갑 제5호증
제3면).
그런데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에서는 “이 재판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은 사회 재판법에 준한다.”고 정하므로([1408] 제8조), 총회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은 사
회 재판법에도 충분한 전문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피고소인․피고발인의 변호인은
변호사로서 사회 재판법의 법률사무 전문가인 반면,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사회 재판
법의 법률사무 전문가가 아닐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사위원회가 변호
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본다면, 오히려 무기 불
평등을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형사소송에서 검사는 이미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
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이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만 임명되므로(검찰청법
제29조), 법률사무 전문가를 별도로 선임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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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회 심사위원회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해당 변호인이 총회 재판에서 소송 활동
을 수행한 것을 두고, 무기대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무기대등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무죄추정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C회 심사위원회는 2020. 6.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축복식 집례가 이 사건
범과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C회 심사위원회가 위와 같이 기소하기
전, C회 과정자격 상임위원회가 2019. 12. 13., 2020. 3. 28. 원고를 상대로 각 대면심
사를 진행하였다. 위 각 대면심사 당시 상임위원들은 원고에게 동성애에 관한 입장(동
성애가 치료 가능한지 여부, 동성애가 감리교 내에서 죄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밝
힐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어느 상임위원은 대면심사 당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
였다.
그러면 이 각서를 쓸 때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겠습니다. 동조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약자에 대한, 그들이 불쌍하니까 구원의 확신을 주어 정상적인 교인으로 만드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야 맞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도 말,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나는 그들을 놓고 목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나는 활동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입장 아니야? 그걸 얘기
해보라는 거야. ‘나는 이 성소수자를 위해서 변화시키고 그들을 새로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와 장정에 맞게끔 해서 내가 그런 목회를 하겠습니다.’하는 것이 목회자지, 정회원 목
사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소수자들, 약자들을 위한 목회 신념을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런 목양의 신념이 있어야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동
성애는 B에서 인정을 않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난리잖아, 동성애 때문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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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C회 과정자격 상임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범과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결론을
사전에 내린 채 원고에게 동성애 찬성 입장을 바꾸거나 반성할 것을 종용하는 질의를
반복하거나, 각서에 쓴 문장과 단어를 수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한 절차이다.
3) 판단
C회 과정자격 상임위원회의 대면심사는 C회 심사위원회의 기소 결정에 앞서 진
행되었다. 즉, 원고가 이 사건 범과규정 위반 행위(동성애에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
위)를 하였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위 대면심사는, 원고가 이 사건
축복식 집례를 한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설령 이 사건 범과규정 위반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축복식 집례 이후 사정변경을 고려하여 기소가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절차로도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상임위원들이 원고에게 동성애에 관한 입장(동성애
가 치료 가능한지 여부, 동성애가 B 내에서 죄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하거나, 어느 상임위원이 원고에게 위 1)항 글상자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 하더라
도 원고에 대한 무죄추정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무죄추정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데 그거에 대해서 찬동을 하고 그들에게 계속 나는 축복을 할 것이고 그들에 대해서 그
들과 함께 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변화시켜서 이 성소수자들이 그런 행동을 하
지 않도록 하는 일에 구원을, 구원관으로 가겠다든지, 뭐 그런 신념을 얘기해 보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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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열람ㆍ등사를 제한받아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교리와 장정 중 재판기록 열람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C회 재판 과정에서 2020. 8. 4. 심사기록 등사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심사기록 전체 목록을 받지 못하고 기록 자체도 일부만을 열람․등사 허락 받았음을
지적하며 2020. 8. 18. 재차 심사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총회 재판 과정에서 2021. 2. 16. 재판기록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
다. 원고는 재판기록 열람ㆍ등사 요청에 관한 응답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1. 2.
22. 기일 연기를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회 재판 및 총회 재판 과정에서 기록을 제대로 열람․등사하지 못하였
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다.
3) 판단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C회 재판 과정에서 2020.
9. 21. 추가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2020. 9. 28. 그 기록을 확인하였
음을 밝혔다. 이후 원고의 별다른 이의 없이 2020. 9. 29. 재판기일에서 재판이 종결되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1453] 제53조(재판기록 원본의 열람) 고소인, 고발인이나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재판위원
장의 허가를 받아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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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선고일이 지정되었다. 원고는 총회 재판 과정에서 초기에 재판기록 열람ㆍ등사 문
제로 기일 연기신청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지나 총회의 정직판
결이 선고되기까지 다른 취지의 이의(재판기일 지정 요청, 재판 기일에 참석할 변호인
또는 방청 인원 확대, C회 심사위원회의 변호인 선임 반대)를 하였음에도 열람ㆍ등사
권이 제한되었다는 취지의 항의를 추가로 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1)항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예상보다
다소 늦게 기록 열람․등사를 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방
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소결론
열람ㆍ등사를 제한받아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교리와 장정 중 재판기간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1434] 제34조(재판) 재판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④ 재판은 당해 심사기록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
기관에 의뢰한 기간 또는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지연된 기간은 재판기간에 포함하지 않
는다.
⑤ 재판위원회가 재판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재판위원회 위원들은 제척되며
재구성된 재판위원회는 그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⑥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장하고, 1개월 이내에 판결한
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차에 한하여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 또는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지연된 기간은 재판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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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2020. 10. 30. C회의 정직판결에 상소를 제기하였다. 총회 재판은 제
1회 기일이 2021. 2. 22., 선고기일이 2022. 10. 20. 각 진행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총회 재판은 교리와 장정이 정한 재판기간(재판위원회가 심사기록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을 지나서야 제1회 기일이 진행되었고, 선고는 위 재판기간보다
1년 10개월가량 지나서야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재판의 결과를 받아보지 못
한 채 정직기간 2년의 불이익을 그대로 받았다. 이는 원고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를 침해한 것이다.
3) 판단
위 1)항에서 본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총회 재판의 지연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나 사정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아래 각 사실 또는 사정은 당사
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39호증, 을 제4, 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총회 재판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
[1457] 제57조(상소장 접수 처리)
① 1심 재판위원회에 상소장이 제출되면 해당 행정책임자는 사건 관계 서류와 재판기록
일체 및 상소인이 납부한 재판비용을 10일 이내에 상소심 재판위원회 소속 행정책임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심 재판위원회 행정책임자는 제1항의 서류 일체를 해당 재판위원장에게 7일 이내
에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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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 법조인 2명으로 구성된다([1430] 제
30조). 재판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특별한 보수가 주어지지 않는다([1431] 제31조). 각
자의 생업이 있는 교역자(교역자도 재판위원을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평신도, 법
조인 재판위원들이 모두 모여 여러 차례 기일을 진행하면서, 기일 전 회의․기일 후
평의를 거쳐 판결문을 작성하여 ‘심사기록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
선고’를 기대하기는, 통상의 사건에서라면 몰라도 참조할 선례가 없거나 고려사항이 많
은 사건에서는 쉽지 않다.
나)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이 재판 진행의 어려움이 있었다. ① 총회 재판은 이 사
건 범과규정이 적용되어 정회원에게 정직판결을 내린 첫 번째 사건이다. 즉, 총회 재판
에 적용될 선례가 없었다. ② 원고의 변호인 수는 C회 재판에서 40명, 총회 재판에서
59명에 달하였다. 많은 변호인이 기일 출석을 원하였고, 여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C
회 재판과 총회 재판의 기록을 합하면 775면(= C회 재판기록 323면 + 총회 재판기록
452면)에 이른다. 총회 재판은 위 기록을 모두 검토하고, 여러 변호인들의 이의 또는
요청 역시 고려하여야 하였다. ③ 총회 재판이 진행된 시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을 때였다. 기일을 정할 때 당사자의 권리 보장과 아울러 방역도 고려하여
야 하였다. ④ 총회 재판은 다섯 차례 기일이 진행된 후 변론이 종결되었고 제6회 기
일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다. 재판위원이 각자의 생업이 있음을 고려하면, 다음 기일을
정할 때 빠른 시기로 정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는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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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사건의 다양성,
비정형성, 복잡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사건을 일률적으로 특정 기간(6개월,
4개월, 180일 등)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 조항은 모두 훈시규정이다.
교리와 장정 [1434] 제34조 제5항은 ‘재판위원회가 재판기간을 도과하였을 경
우에는 해당 재판위원회 위원들은 제척된다.’는 취지로 정하여 재판기간 도과에 대한
제재를 두었다. 이러한 점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헌법재판소법 제38
조와 구별될 여지가 있다. 2003. 4. 28. 선고된 총재위 2003-1 사건에서 ‘원심인 S회
재판위원회가 심사기록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판결을 선고한 날까지 기간이 2개월이
넘었다’는 이유로 원심인 S회 재판위원회 판결을 파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총회 재판은 법조인 아닌 재판위원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각 쟁점에 관
하여 다수결로 결정하므로, 총회 재판의 선례가 일관되게 다른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다. 2025. 3. 11. 선고된 총회2024 총재일06 사건에서도 불기소결정에 대한 당부재판
신청을 받은 상소심재판위원회의 재판기간(30일) 제한을 훈시규정으로 보았다.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
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교회 안
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
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
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절차상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
결 참조).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재판기간 도과의 하자를 두고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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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소결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고발한정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교리와 장정 중 고발권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나) ‘인천 건강한 사회를 위한 목회자 모임’, ‘B종교단체 K연회 동성애 대책위원
회’는 2019. 9. 4. C회 자격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축복식 집례를 이유로 원고를 고발하
였다. C회 자격심사위원회는 고발인 부적격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고발을 기각하는 한
교리와 장정 제4편 의회법
[595] 제95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③ 연회는 임기 2년의 자격심사위원을 두고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및 다른 교파에서 이
명하여 오는 교역자의 자격과 품행을 다음 각 호와 같은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연회 회원
허입, 재허입, 휴직, 퇴회, 면직, 은퇴 등의 사항을 결정하여 연회에 보고하게 한다.
5. 교역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도덕적 범과가 있는 교역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연회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1403]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⑧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409] 제9조(고소․고발) 고소․고발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7항, 제9항, 제13항, 제4조 제7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장로 또는 교역자가 고발
할 수 있다.
⑥ 의회의 행정책임자가 범과 전반에 대하여 직무상 고소·고발이 필요한 때에는 당회, 구역
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고소·고발하고 해당 의회가 기탁금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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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자체심사 및 대면심사를 거쳐 2020. 5. 4. C회 심사위원회에 원고를 직접 고발하였
다. C회 심사위원회는 2020. 6. 17. C회 재판위원회에 원고를 이 사건 범과규정 위반
의 범과사실로 기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1409] 제9조는 고발 대상이 되는 범과와 고발권자를 한정하는 규정이다. C회
자격심사위원회는 고발권자가 아님에도 원고를 고발하였다. 부적법한 고발에 터 잡아
원고에 대하여 제기된 기소는 위법하므로, 무효인 기소에 근거한 총회의 정직판결 또
한 위법하다.
3) 판단
가) C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이 사건 범과규정 관련 고발권 유무
C회 자격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이 사건 축복식 집례로 인한 피해자에 해당하
지 않으므로 [1409] 제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범과규정인[1403]
제3조 제8항은 [1409]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장로 또는 교역자의 고발 가능 범과(제3
조 제7항, 제9항, 제13항, 제4조 제7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범과규정 위반은 [1409] 제9조 제6항에 따라 ‘의회의 행정책임
자’에게 고발권이 있다. C회 자격심사위원회는 ‘의회의 행정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C회 자격심사위원회에게는 이 사건 범과규정 관련 고발권이 없다.
나) 고발권이 없는 C회 자격심사위원회의 고발로 인한 하자의 정도와 영향
한편, 교역자가 품위를 손상하거나 도덕적 범과가 있을 때에 연회는 그 사실
을 조사하여 연회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595] 제95조 제3항 제5호). 이에 따라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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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원고가 이 사건 범과규정을 위반하여 도덕적 범과가 있을 때 C회로서는 그 사실
을 조사하여 C회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였어야 하였다. 그러나 C회 자격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이 사건 범과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C회 심사위원회에 원고를 ‘고발’하였
다.
실무상 피고의 각 연회 자격심사위원회는 교역자의 범과 위반 혐의를 파악하
게 되면, 조사를 거쳐 해당 교역자를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고발’하여 왔다(을
제7호증).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C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잘못된 ‘고발’은 그 하자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
효라고 판단하려면 절차상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
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하는 점(앞서 본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참조)에 비추어, C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잘못된 ‘고발’ 하자는 ‘매우 중대하여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소결론
고발한정주의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범과규정의 명확성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범과규정의 구성요건인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한 행위’는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범과의 성립규정으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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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리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한다.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
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
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
으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
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
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법규범의 의미내
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
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8 판결 등 참조). 명확성의 원칙에서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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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각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
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론으로는 어떠한 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고,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는 형사 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일반적인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그리
강하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바57 결정 등 참조).
3) 판단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한 행위’는 사전적 의미로 ‘동성을 향한 성적 지향에
대해 옳거나 좋다고 외부적으로 표현하거나(찬성), 동성을 향한 성적 지향이 옳거나 좋
다는 주장에 대하여 외부적으로 수긍하거나 따르는(동조)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거치더라도 어떠한 행위가 ‘옳거나 좋다고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나
‘외부적으로 수긍하거나 따르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다소 모호하나, 이는 ①
동성애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 아래 그 확산을 막고자 하는 피고 교리에 따른 포괄
적 금지 필요성, ② 개별 금지 유형을 일일이 열거하거나 유형화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수범자로서는
어떠한 행위의 태양, 목적, 경위, 행위자의 의도, 타인의 시각에서 이해되는 의미 등을
종합하여 그 행위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한 행위’인지를,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
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판단할 수 있다.
이 사건 범과규정에 적용될 명확성의 정도는,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
성 정도보다는 낮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과규정은 교회 관련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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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출교․면직․정직 등)을 부과하는 제재가 수반되는 ‘범과’의 성립요건을 정하는
것일 뿐, 국가공권력으로 생명․신체의 자유․재산 등의 법익을 박탈하는 ‘범죄’ 성립
요건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 종교단체 내부에서 그 절차에 따라 교리 관련 규범을
정한 것이므로,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규범 제정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단체 구성원의 기강을 잡고, 일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하는 징계사유는 대상
행위를 미리 상정하기 어려워 다소간 포괄적인 정함이 필요하고 또 용인되는 측면이
있다. 회사 등 단체가 징계사유 중 하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무태만 등 충
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였
다 하여 위 징계사유가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과
규정 역시, 같은 조에 나열된 아래와 같은 다른 범과규정(특히, 제1, 2, 4, 5, 7항 등)에
비하여 특별히 불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1403]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회와 성례를 비방하였을 때
② 계교로써 교인, 교역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
③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
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
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④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심사위원회 등에 무고를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위
증하였을 때
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
⑥ 익명이나 실명으로 유인물이나 인터넷에 개인이나 B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
을 때
⑦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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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범과규정이 다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론
명확성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범과규정의 기본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범과규정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
을 침해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무효인 이 사건 범과규정에 근거한 총
회의 정직판결 역시 무효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19면 제8행부터 제22면 제12행
⑧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⑨ 절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⑩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⑪ 타인을 상해하였을 때
⑫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하였을 때
⑬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
였을 때
⑭ 그 밖에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
⑮ 감독·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⑯ B가 소집하는 지방회, 연회, 총회 소집이나 진행을 방해하거나, 선거의 투표나 개표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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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이 사건 처벌규정’은 ‘이 사건 범과규정’으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1면 하단의 각주 2)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22면 제8행의 “되려”를 “도리어”로 고친다.
3) 소결론
기본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축복식 집례 등을 한 행위를 ‘동성애를 찬성 또는 동조하는 행
위’로 평가할 수 없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는 G 소속 H 신부, I종교단체 J 목사와 함께 성의를 입은 채 다음 예문
을 읽는 방식으로 이 사건 축복식을 집례하였다.
축복식 예문
■표시는 G 신부, ◉표시는 J 목사, ○표시는 A 목사가 읽습니다.
창조
■ 하늘과 땅,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 깃들어 계신 우리들의 하느님/하나님.
◉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 태초에 하느님/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
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 우리의 들숨과 날숨마다 하느님/하나님의 생기가 살아 움직입니다.
◉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사랑합니다.
○ 우리의 모습으로 계신 하느님/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부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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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옆 사람의 어깨에 가볍게 올립니다.
■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동등하며 독특합니다.
[회중]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동등하며 독특합니다.
◉ 나는 그대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고,
[회중] 나는 그대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고,
○ 그대는 나를 통해 하느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회중] 그대는 나를 통해 하느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 우리는 누구나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회중] 우리는 누구나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 그대와 나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하며,
◉ 나와 그대는 서로의 독특함을 존중해야 합니다.
○ 하느님/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서로 사랑하여
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도 나
를 먼저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요한 15:16-18)”
변화
■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모인 그대와 나, 우리들의 마음과 삶이 이어져 연대할 때, 세상은
변화하게 됩니다.
◉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성소수자들과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한 낙인과 혐오, 차별과 배제에
반대합니다.
○ 우리는 서로를 향한 믿음과 자비, 소망과 사랑만이 이 세계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 우리는 혐오가 아닌 사랑, 차별이 아닌 자비, 배제가 아닌 가능성과 희망이 가득한 세계
를 꿈꿉니다.
◉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이제 서로의 기도가 되어 용기를 가지고 꿈꾸는 세상을 변화시켜
갑시다.
○ 우리가 발견할 또 다른 나를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축복
■ 이 기쁨과 연대의 자리에 함께 한 서로를 축복합시다.
◉ 우리의 삶, 우리의 숨, 우리의 사랑과 시간이 모두 하느님/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나니,
○ 하느님/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 이 땅의 다양한 소수자와 함께 하십니다.
◉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과 춤추며 웃고 떠드시는 우리들의 하느님/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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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회 심사위원회가 2020. 6. 17. C회 재판위원장에 기소한 기소장에, 원고의
범과사실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C회의 정직판결 중 ‘범과된 사실’, ‘증거의 요지’ 부분은 다음과 같다(이 쟁점
과 관련된 부분만 인용한다).
○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지켜내며 더 많이 사랑받게 하소서. 더 많이 사랑하게 하소서.
■ 이제, 우리가 모여 함께 울고 웃고 떠들썩하게 춤추며 즐거움을 나누는 이 자리를 여기
부터 한 구절씩 큰 소리로 외치며, 성수와 꽃잎을 뿌려 축복합니다.
■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창조주와
◉ 참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 우리들의 호흡인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 이 자리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삶에 사랑과 평화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소서.
아멘.
무대 아래로 내려가 성수와 꽃잎을 참가자들에게 뿌리며 축복합니다.
피고인 A은 B종교단체 C회 D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해 오던 중 2019. 8. 31. E문화축제에
참석하여 성의를 착용하고 동성애자 축복식을 집례함으로써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였
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는 교리와 장정 제1403단 제3조(범과의 종류) 제8
항의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교리와 장정을 위반하였
다.
범과된 사실
피고인 A 목사는 2019. 8. 31. E문화축제에 초청받아 참여하여 성의를 착용하고 동성애
자 축복식을 집례함으로써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은 동성애자들 그리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행사인 R축제에 초대받아 참
석하여, 목사 성의를 착용하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지지하는 내용의 축복식을 집례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가 동성애를 찬성 및 동조한 직접적 증거가 되는 행위라고 볼 것이다.
① 축복식을 집례한 내용의 일부를 보더라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모인 그대와 나, 우리
들 마음과 삶이 이어져 연대할 때, 세상은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성소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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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총회의 정직판결 중 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과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한 낙인과 혐오, 차별과 배제에 반대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이를
피고인을 비롯한 목회자들이 나누어 낭독함으로, 동성애자들과 연대하고 있고 찬성 및 동조
함을 공개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볼 것이다.
② 증거로 제출된 R축제 포스터에 보면, H 신부는 G 인천 T 소속으로, J 목사는 U교회
소속으로 나왔으나, 피고인 A 목사는 N 소속으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소속 교회
인 D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를 지지함을 나타내는 ‘N’라는 모임 또는 단체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온 것은, 피고 스스로 동성애를 찬성 및 동조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드
러내고자 함에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
2. 2020. 10. 7. 열렸던 2차 재판에서 V 심사위원장이 방송 2020. 7. 13. 게시된 W와의
인터뷰처럼 “목사님은 성소수자에 대하여 지지하십니까? 그냥 지지하지 않는데 존중하시는
겁니까?”라고 질문하자 “똑같이 대답하겠습니다.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소수자들의 인권
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또 지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똑같이 대
답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인터뷰에서는 “인권”이라는 말은 없이 “성소수자들을 포함
해서 어떤 사람이든 지지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실제로는
동성애자들을 지지, 찬성하고 있으면서도 심사나 재판에 있어서는 자신에게 불리함을 숨기
고자 함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고발인 측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A 목사가 담임하는 D교회는 ‘L예수’가
공개한 ‘L교회’ 중 하나로 되어 있다. L교회는 성소수자와 성소수자 지지자들(엘라이)에게
안전한 교회들을 말한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이 축복식에 참여하여 행한 모든 일이 동
성애를 찬성 내지 동조하는 일이었음을 나타내는 간접증거, 정황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상소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편견에 기반하여 편향적으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려면 원심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덮어놓고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원심이 판단한 자료는 있으나 그 판단기준이 사회통
념과 기독교의 성경 및 B의 교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매우 동떨어진 기준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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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R문화축제 또는 R축제는 대개의 경우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이
동성애 등을 옹호하고 그것들이 전통적인 성 개념과 다르지 않음을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이동하면서 행진을 한다. 이 때 각종 매체를 통해 참석자들의 행동이나
구호, 옷차림 등이 시민들에게 알려진다.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서 R문화
축제라고 전달되는 장면들을 보면 많은 참석자들이 나체에 가깝게 심한 노출을 한 채로 행
진을 하거나 집회를 하고 있고, 원심에 제출된 R문화축제 관련 설명자료 등에서 볼 수 있
듯이 아직까지는 일반인들이 한 인격체의 성적 선택이라고 수용하기에는 곤란한 문구와 그
림, 사진 등이 전시되거나 홍보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R문화축제의 현상을 감안하여 원심의 판단을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
이 이 사건 R문화축제에 참석하여 이 사건 축복식을 집례한 사실에 관하여 양당사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변론과 증인신문 등을 거친 다음 일반 사회통념 및 기독교의 성경과 B의
교리에 따라 피고인이 교리와 장정에 열거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서술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감동을 주는 정도로 매우 정치하
거나 설득력이 높은 설시는 아니더라도 원심이 많은 자료를 놓고 성경의 말씀과 B 교리의
기준에 따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원심이 편견에 기반
하여 기본적인 범과사실을 편향적으로 적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상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소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만일 이 사건 축복식이 일반 성도들에게 하는 축복과 같은 것으로 평가
된다면 교리와 장정에 범과로 규정된 동성애 찬성 또는 동조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
된다. 즉, 양 개념이 양립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축복이기 때문에 동성애
를 찬성하거나 동조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개념이 양립 불가능한 것인지 본다.
이 사건 R문화축제에 참석하여 행한 피고인의 이 사건 축복식은 죄 지은 자도 사랑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는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못 볼 바는 아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성애를
죄로 규정함을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이는 B의 교리상 동성애 등 성소수자들 앞에서 성의를
입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옹호하고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측면이 역시 존재
한다.
이러한 경우에 B의 전통을 보존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목적
으로 하는 헌법과 그에 기초하여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고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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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앞서 본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9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피고는 C회 심사위원회의 기소 과정에서, 또한 C회 재판 및 총회 재판 과정에
목적에 충실한 해석이 일응 이 사건에 동원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목적론적 해석으로 참
을 수 없는 부정의와 불공평 또는 범과에 비하여 너무 가혹한 징계가 된다면 구체적인 사
건에서는 헌법과 재판법의 목적이 후퇴를 하고 개별 사건의 정의를 앞세워야 할 것이다. 이
런 해석론을 가지고 이 사건을 살펴본다.
피고인은 B의 목회자로서 교인의 모범이 되고 누구보다도 성경말씀과 B의 교리와 장정에
능통한 사람이다. 또, 학식이 풍부하고 많은 사례에서 R문화축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말씀과 부조화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변론에서 이미 그가 담
임하는 교회에서 성소수자의 고백을 듣고 많은 고민을 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이미 N라는
모임의 설립 취지를 알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뜻을 같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R문화축제의 성격이나 이 사건 축복식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다거나 그 파급력을
과소평가했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목회자로서 이 사건 축복식의 의미
와 영향력을 알고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축복식이 단지 축복한
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특히 이 사건 R문화축제에 참석하여 무대 중앙에 올
라 그 행사에 참석한 온 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사건 축복식을 거행한 것이라면 그 의
미가 축복에 머물지만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내심 속
에는 B의 전통과 교리에 도전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
고인에게 목회자로서 일반 교인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교리의 해석 권능과 자율성을 부여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에게 더 높은 수준으로 B의 전통을 보존하고 교회의 질서
를 유지하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활동하거 설교할 것을 요구함이 부당하거나 교리
와 장정을 수호하고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
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일응 부정의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보여지지
는 아니한다.
(중략)
원심이 제출된 증거자료와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축복식이 교리와 정정에 정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
하므로 피고인의 상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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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고의 이 사건 범과규정 위반 행위를 ‘이 사건 축복식 집례 행위’로 특정하였다(C
회 심사위원회의 기소장 기재 ‘범과사실’, C회의 정직판결 기재 ‘범과된 사실’).
종교단체의 징계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① 그 처분이 교회헌법에 정한 적
법한 재판기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거나 ② 그 종교단체가 정한 징계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하거나 ③ 징계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 이를 무효라고 볼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 헌법규정에 따라 다툴 수 없는 이른바 확정된 권징재판을 무
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5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02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 67672 판결 등 참
조). 종교 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
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
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 축복식의 예문만 놓고 보면 ‘성소수자의 곁에도 하나님이 가까이 있고,
성소수자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한다’는 기독교의 이상을 전달한 것으로 볼 여
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축복식이 이루어진 맥락이 중요하다. 피고는 동성애가 바람
직하지 않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범과규정을 두고 있다. 만약 이 사건 축복식이, 피고
가 권하지 않음을 넘어 종교적 죄악으로까지 보는 동성애 성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격려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그렇지만 이 사건 문화축제는 “사회적 억압 속에서 숨죽여야만 했던 성적 소수
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건네는 계기가 되고, 서로 교류하고 격려하는 소통의 자리”(문
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의 설명. 을 제4호증 제182면)로서, 동성애 성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인정하라는 뜻에서 진행된 행사이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축복식은 ‘동성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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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총회의 정직판결은 이러한 사
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축복식은?죄? 지은? 자도? 사랑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는?기독교의? 사
랑이라고?못? 볼? 바는?아니다.? 그러나?한편으로는?동성애를?죄로?규정함을?당연한?전제로?받
아들이는? B의? 교리상? 동성애? 등? 성소수자들? 앞에서? 성의를? 입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들
의? 행위를? 옹호하고?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측면이? 역시?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설령 점
차 많은 사람들이 ‘성적 지향은 개인의 정체성에 관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이 찬성하거
나 반대할 수 없다’는 명제를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동성애는 바람직하
지 못한 것으로 회개하여야 할 죄악’으로 보는 피고의 교리를 심사할 수 없는 이상, 총
회의 정직판결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축복식 집례를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
위’로 본 판단을 두고 위 법리에서 본 ③ ‘징계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징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즉, 헌법과 법률, 법원의 법리 해석에 따라 보장되는 종교단체의 특수성
과 자율성을 고려하면, 총회의 정직판결이 한 위와 같은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4) 소결론
원고가 한 이 사건 축복식 집례를 ‘동성애를 찬성 또는 동조하는 행위’로 평가한
총회의 정직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징계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총회의 정직판결로 인하여 원고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직업
활동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하였고, 정직 2년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
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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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범과규정이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직업 활동의 자유
등 원고가 가진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종교단체인 피고의 종
교의 자유, 정교분리의 원칙,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 다른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원고가 가진 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이 정한 벌칙은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가 있다.
다만 정직은 2년 이내로 한다. 이 사건 범과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한다([1405] 제5조 제1, 2항. 갑 제5호증). 총회의 정직판결은 이 사건 범과규
정의 가능한 벌칙 세 가지 중 가장 가벼운 정직을 택하되, 그 기간은 최대한인 2년으
로 정하였다. 이 사건 축복식의 경위, 예문, 원고가 C회 자격심사위원회 및 C회 재판,
총회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
용하여 벌칙(정직 2년)을 정하였다거나 정직 2년 벌칙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
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징계권 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
당하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법
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본안판결을 한다. 다만,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
경금지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 없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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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성지용
판사 윤권원
판사 송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