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5073 -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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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5073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재훈(기소), 장인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남궁혁(국선)
판 결 선 고 2025.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경 B과 혼인하였다가 2012. 6.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8. 수원가정법원에서 ‘피고인은 B에게 수원가정법원 2014느단
111호 양육비 사건의 확정심판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서 미지급 양육비 중
4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 명령이 고지된 날이 포함된 달부터 40개월 동안 100만
원씩 매달 말일에 분할하여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이행명령(수원가정법원 2020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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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7)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아, 2022. 7. 20. 수원가정
법원으로부터 감치 7일의 감치명령 결정(수원가정법원 2021정드1026)을 받았음에도 불
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B에게 양육비 채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2, 8, 9,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본문, 가사소송법 제68
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양형 요소: 미성년 자녀의 부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비
양육친의 성실한 양육비 지급이 필수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혼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해진 양육비를 대부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불이행의 정당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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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받지 못하여 감치명령까지 받았는데, 그 후에도 양육비를 대부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이혼 후 미성년 자녀 두 명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전
배우자는 밀린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행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형사고소 등 법에 호소해야 했고, 이로 인하여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변론종결 무렵까지 법
원의 판결에 의해 정해진 양육비의 일부이기는 하나 비정기적으로 지급해 오고 있
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전 배우자는 실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나쁘지 않다
고 주장하면서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이나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 기타: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판사 오흥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