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5073 -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milkway 2025. 5. 2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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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5073 -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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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5073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A

박재훈(기소), 장인태(공판)

변호사 남궁혁(국선)

2025. 4. 16.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2006. 10. B 혼인하였다가 2012. 6.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8. 수원가정법원에서피고인은 B에게 수원가정법원 2014느단

111 양육비 사건의 확정심판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서 미지급 양육비

40,000,000원을 지급하되, 명령이 고지된 날이 포함된 달부터 40개월 동안 100

원씩 매달 말일에 분할하여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이행명령(수원가정법원 2020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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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7)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3 이상 이행하지 않아, 2022. 7. 20. 수원가정

법원으로부터 감치 7일의 감치명령 결정(수원가정법원 2021정드1026) 받았음에도

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 이내에 B에게 양육비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증거목록 순번 2, 8, 9,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 27 2 2 본문, 가사소송법 68

1 1(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 1

1. 사회봉사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미성년 자녀의 부모는 혼인상태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있도록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육친의 성실한 양육비 지급이 필수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혼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해진 양육비를 대부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불이행의 정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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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받지 못하여 감치명령까지 받았는데, 후에도 양육비를 대부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책임이 무겁다. 이혼 미성년 자녀 명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는 밀린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행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형사고소 법에 호소해야 했고, 이로 인하여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변론종결 무렵까지

원의 판결에 의해 정해진 양육비의 일부이기는 하나 비정기적으로 지급해 오고

.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배우자는 실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나쁘지 않다

주장하면서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이나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판사 오흥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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