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4고정1395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milkway 2025. 5. 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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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24고정1395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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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정1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A

황성철(기소, 검사직무대리), 송혜경(공판)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지영선

2025. 4. 10.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6. 8.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4. 3. 13. 00:30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B주차장출구 차단기에서

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 술에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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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판단
. 기초사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4. 3. 12.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B주차장(이하 사건 주차

이라 한다) 주차를 다음 19:00경부터 23:30경까지 소주 2 가량의 술을 마셨

(증거기록 34).

2) 피고인은 2024. 3. 12. 23:23 귀가를 위하여 대리기사를 호출하였고(증거

기록 44), 대리기사는 피고인을 좌석에 태운 피고인의 차량에 대한 운전을

작하였는데, 사건 주차장의 차단기 앞에서 주차요금의 지불 등으로 시비가 붙어

2024. 3. 12. 23:45 피고인의 차랑에서 내리게 되었다(증거기록 9, 41).

3) 피고인은 2024. 3. 12. 23:46경부터 다른 대리기사를 전화를 통하여 물색하

였고(증거기록 44),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2024. 3. 12. 23:55 차단기를 통과하

면서 주차요금을 지불하였다(증거기록 41).

4) 피고인은 사건 주차장을 빠져나온 다음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였고, 차량

좌석으로 다음 2024. 3. 13. 00:03경부터 대리기사를 물색하였다(증거기록 9,

44).

5) 피고인과 시비를 대리기사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증거기록 8),

피고인에 대하여 2024. 3. 13. 00:46 음주측정을 결과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48%이다(증거기록 6).

.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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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22 1항은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고, 22

3항은 긴급피난에 있어 21 3(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 야간이나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규정을 준용하면서 위법성조각사유인 과잉

피난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 22 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

행위는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9396 판결 참조).

2)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는 형법 22 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

,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형법 22 3, 21 3항의 과잉피난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① 사건 주차장은 지하 1층에 있어 주차장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는

상당한 경사가 있는 도로를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대리기사는 위와 같은 경사

간에 차량을 그대로 이탈하였는데(증거기록 48), 차량을 계속 그와 같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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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할 경우 차량의 미끌림 등으로 인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피해 내지 차량,

등에 대한 물적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 등도

려되는 상황이었던 , ②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경사 구간을

빠져나가는 것이 필요하였고,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사건 주차장 도로까지

10m 불과한 , ③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전되는 피고인의 신체나 차량, 건물

등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법익은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같은 법익보다 우월하다고 보이는 , ④ 당시 다른 대리기사의 도착을 위하

여는 상당 기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일정 기간

기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려운바, 10m 운전하여 사건 주차장의 경사 구간에서

져나온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봄이 상당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있는 행위로 형법 22 1항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설령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인은 차량을

10m 운전하면서 사건 주차장 앞의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다른 대리기사를

색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최소한의 피난행위를 것으로 봄이 상당한 , ②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대리기

사가 이탈할 당시 좌석에 있어 본인의 신체 내지 차량 등에 대한 사고 발생의 가능

성에 관해 상당히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긴급피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야간이나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22 3, 21 3항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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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325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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