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53597 -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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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153597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담당변호사 주경진]
변 론 종 결 2025. 3. 14.
판 결 선 고 2025. 3. 28.
주 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4. 9. 27. 작성
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684,753원을 26,065,4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
액 186,462,963원을 161,082,316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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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2009. 12. 22. 서울 성북구 D 도로 2,142㎡ 중 165/2,14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매수하고 2009. 1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는 2022. 12. 28.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이 법원 2022. 12. 29. 접수 제193644호로 채권최고액 8,400만 원, 채무자 피고
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E은 2023. 5. 16. ‘E이 2022. 12. 28.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변제기 2023. 12.
28.까지,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1) 위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날 이 법원 C로 부동
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이하 위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경매사건을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고만 한다), 2024. 7. 9. 이 사건 경매사건의 매각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1억 89,235,000원에 낙찰되었으며, 2024. 8. 21. 매각대금이 납입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E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30021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
로 하여 2024.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타채66527호로 ‘E이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을 배당금
및 잉여금 중 26,065,400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
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4. 8. 26.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라. E은 2024. 9. 11.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액이 정산금 잔액 100
만 원이라는 취지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24. 9. 27. 실시된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억 87,462,963원 중 100만 원은 E이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1) E이 위 임의경매개시신청 당시 주장한 채권액은 75,293,150원 및 그 중 7,000만 원에 대하여 2023.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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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인 E의 배당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권자인 원고 및 주식회
사 F(이하 ‘F은행’이라고만 한다)에게 배당하고(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위 100만 원을
원고의 압류금액 26,065,400원 및 F은행의 압류금액 1,200만 원의 비율로 안분한
684,753원2), F은행에 대한 배당액은 같은 방식으로 안분한 315,247원3)이다), 나머지 1
억 86,462,963원은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
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5,380,647원(= 원고의 압류금액
26,065,400원 – 원고에게 배당된 684,753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2주
내인 2024. 10. 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E은 2022. 12. 28.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변제기 2023. 12. 28.까지, 이자 월 2%
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매사건에 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
였고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E이 2022. 12. 28.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변제기 2023.
12. 28.까지,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인 E은 이 사건 경매
사건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8,4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었다.
한편 원고는 2024. 8. 20.경 E에 대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E이 위 근저
당권에 터잡아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2) 100만 원 × 26,065,400원/(26,065,400원 + 1,200만 원)
3) 100만 원 × 1,200만 원/(26,065,400원 + 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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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
으므로, 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라 채
무자인 E은 위 배당금에 대한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고 나아가 위 배당금 채권의 양도,
포기, 면제 등 채권자를 해하는 일체의 처분이 금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E이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이후 채권액을 100만 원으로 감
액한 채권계산서 제출행위의 효력이 문제된다. 먼저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
3054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
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확장할 수 없지만,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감축한 채권계산
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채권계산서상의 감축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밖에 없고, 그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는 만큼 그
계산서에 따른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E은 위 배당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된 이후인 2024. 9. 11. 위 근저당권
에 의한 채권액이 1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채권계산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
므로, 위 채권계산서 제출행위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처분금지효에 위반되어 무효
이고, 위 채권계산서로 인한 배당액의 감액은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왜냐하면,E이 위 근저당권에 의한 채권액이 1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채권계산서
를 제출한 행위는 위 경매신청 당시 E이 주장한 위 대여금 채권으로 배당받았을 경우
와 비교하면 그 차액 상당의 배당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채권의 압
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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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압류명령 송달 후 채무자가 임의로 감액된 채권계산서
를 제출하는 행위는 위 배당금 청구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
분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배당금 청구 채권 자체의 처분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만약 E
이 압류명령을 받은 후 경매신청 자체를 취하하였다면, 이러한 경매신청취하행위는 위
배당금 청구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행위로서 적법하고 유효
하였을 것이지만, 이 사건 경매사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감액된 채권계산서만을 제출
한 행위는 위 배당금 청구채권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E의 채권계산서 제출행위가 압류 및 추심명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경우 배당금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된다. 채권계산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임의경매개시명령신청서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채권액을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조사하여 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
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권자도 그 때문에 권리를 잃거나 배당으로부터 배
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E이 제출한 이 사건 경매사건의 임의경매개시신청서 및 그에
첨부된 차용증 등으로 계산하면 E의 피고에 대한 배당일까지 채권원리금은 94,471,232
원(= 2023. 5. 15.까지 원리금 합계 75,293,150원 + 2023. 5. 16.부터 배당일인 2024.
9. 27.까지 500일간 E이 구한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셈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19,178,082원)이고, 위 금액은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8,400만 원을 초과한다. 따
라서 위 채권계산서 제출행위가 무효라면 E은 위 배당절차에서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
액인 8,400만 원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었고, 위 배당금 채권의 압류 및 추심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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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역시 위 압류금액 전액인 26,065,400원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원
고에 대한 정당한 배당액은 압류금액 전액인 26,065,400원이므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은 684,753원에서 26,065,400원으로, 25,380,647원(26,065,400원 – 원고에 대한 기존
배당액 684,753원)만큼 증액되어야 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1억 61,082,316원(= 피
고에 대한 기존 배당액 1억 86,462,963 – 원고에게 증액된 25,380,647원)으로 감액되어
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차용증은 실제 채무가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
당은 정당하다고 항변한다. 즉, ① 피고는 2009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장기간
보유하다가 2022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를 찾기 어려웠다. ② 피고는 부동산 전문가라는 E의 권유로
허위 채권 및 허위 근저당권에 터잡은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
분 및 환가하기로 계획하였다. ③ 사실은 피고가 2022. 12. 28. E으로부터 7,000만 원
을 실제로 차용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환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E
에게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E과 통모하여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
이므로 위 차용증은 민법 제108조 본문에 의하여 무효이다. ④ 어차피 E이 피고에 대
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었던 이상 E이 이 사건 경매사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채권액이
100만 원이라고 기재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행위는 유효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배
당도 역시 정당하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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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우선 위 차용증이 E과 통모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
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규정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고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
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39671 판결 등 참조), 원
고가 위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알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
므로, 위 차용증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점은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차용증은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나아가 설령 위 차용증이 피고와 E이 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
도, 만약 원고가 E의 위 배당금 채권을 압류하지 않았다면, E은 굳이 채권액이 100만
원이라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E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
고액 만큼 배당을 받은 후 피고와의 약정(피고가 주장하는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한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약정)에 따라 위 배당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정산하면 충분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E이 채권액이 100만 원이라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것은 E이 원고에 의하여 압류된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의 E의 배당금 채권을 포기함으
로써 위 피압류채권을 처분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 채권계산서 제출행위는 위 압류명
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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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정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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