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행정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877 - 옥외광고물 이전심의신청 반려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milkway 2025. 5. 16.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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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877 - 옥외광고물 이전심의신청 반려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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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5877 옥외광고물 이전심의신청 반려처분 등 취소청구
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주위적 피고 서울특별시장
예비적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2. 28.
판 결 선 고 2025. 4. 18.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피고가 2023.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옥외광고물 이전심의신청 부결처분
을 취소한다.
2. 예비적 피고가 2023.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옥외광고물 이전심의신청 반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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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옥내․외 광고물 제작 및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1996년경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서울 서초구 지상 건물에 옥외광고물
(이하 ‘이 사건 광고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그 이후 계속 이 사건 광고물에 관한 
광고물 표시 허가를 연장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23. 4. 27. 주위적 피고에게 상업지역인 서울 서초구 건물 외벽에 이 
사건 광고물을 이전․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심의를 신청하였다(이하 ‘1차 심의신청’이
라 한다). 신청서에 기재된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 등은 아래와 같다.
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23. 5. 
31. 1차 심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광고사업자에게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
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90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에 따라 광고물 이전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
다는 이유로 ‘재심의’ 결론을 냈고, 주위적 피고는 2023. 6. 5. 예비적 피고에게 위 심
의결과를 통보하였다. 예비적 피고는 2023. 6. 8. 원고에게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위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23. 7. 11. 주위적 피고에게 1차 심의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물 
광고물 종류 규격 광고내용 신청구분
LED 벽면이용간판 14.2m × 15.4m (218.68㎡) 공익광고, 상업광고 광고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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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신청을 하였다(이하 ‘2차 심의신청’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2023. 7. 28. 2차 심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서울시 법률지
원담당관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이전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결’하였
고, 주위적 피고는 2023. 8. 3. 예비적 피고에게 위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예비적 피
고는 2023. 8. 3. 원고에게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신청에 대한 위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2023. 10. 26. 주위적 피고에게 다시 동일한 내용의 광고물 심의 신청을 
하였다(이하 ‘3차 심의신청’이라 한다).
사.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2023. 11. 17. 3차 심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부결결과를 뒤
집을 수 있는 사정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이하 ‘이 사건 부결’이라 한다)하였다. 
예비적 피고는 주위적 피고로부터 위 심의결과를 통보받고 2023. 11. 24. 원고에게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3차 심의신청에 대한 위 심의결과를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
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0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주위적 피고는, 옥외광고물의 설치허가권자는 예비적 피고이고, 이 사건 심의위원
회의 심의는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과정에서 내부적 심의절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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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나.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
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
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
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
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7400 판결 참조).
다. 판단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
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등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
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제
7조 제1항에 의하면, 벽면 이용 간판 중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이거나, 건물의 4
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것의 설치 허가를 받
으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제1호의 서식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호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는 광고물등과 도시경
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광고물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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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두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
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3조 제2항 제1호 나목은, 옥외광고물법 제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33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최초로 표시하는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ㆍ네온류ㆍ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규격확대, 위치ㆍ장소 변경, 사용 
자재변경을 포함한다)’을 명시하고 있다.
2)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는 시장등의 광고물등 
표시․설치 허가절차에 포함된 내부적․중간적 절차이므로,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심
의결과는 대외적․종국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는 행정처
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는 광고물등 표시 
허가 신청서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위 첨부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인 예비적 피고에게 
광고물등 설치허가신청을 하면, 예비적 피고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
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원고는 예비적 피고의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
다. ② 위와 같은 옥외광고물법령의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처분에 이르는 과정의 준비행위 또는 처분의 기초가 되는 행정청의 내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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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사결정이자, 종국처분에 선행하는 절차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중간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내부적․중간적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외부
적 표시행위가 결여되었거나, 법적 규율이 완결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
하지 않는다. ③ 설령 광고물등을 설치하려는 사람이 광고물등 설치허가신청에 앞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외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가사항에 대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확
보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실상 행위일 뿐이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의 심의결과에 따라 곧바로 광고물등을 설치하려는 사람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발생
한다고 할 수 없다. ④ 또한, 허가권자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구속된다고 
보더라도, 이는 허가요건 중 심의대상인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그 심의결과가 행
정기관 내부에서 구속력이 있다고 하여 종국처분이 발령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고물등
을 설치하려는 사람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볼 수도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조례 제23조 제3항이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결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에 관한 사전승인의 성격을 가진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행정청의 내부적․중간적 행위로서 최종적 결정이라 
보기 어려운데다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 관련 서류를 첨부
하여 광고물등 표시․설치 허가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법령의 해석상 
허가신청권과 별도로 독자적인 심의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조례 제22조 제4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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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건 접수일로부터 20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
도록 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9항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이 광고물등의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은, 시장등이 제9항에서 정한 기
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광고물등 설치 불허
가처분과 별도로 다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원고의 3차 심의신청에 대하여 부결로 심의한 
이 사건 부결 행위 자체만으로는 원고에게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하여 법규에 의
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불이익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주위적 피
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예비적 피고는 이 사건 통보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전달한 행위에 불
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결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예비적 피고가 원
고에게 이 사건 부결을 통보한 이 사건 통보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예비적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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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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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
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
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
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
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10일
2. 신고ㆍ변경신고: 5일
⑨ 시장등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⑩ 시장등이 제8항 및 제9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
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1의2.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
등.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ㆍ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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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ㆍ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
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
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특별자
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각각 옥외광
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ㆍ도 또는 시ㆍ
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벽면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
형으로 제작ㆍ설치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
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나. 문자ㆍ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ㆍ시
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다.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ㆍ정유사 등
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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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
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이라 한다)의 차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ㆍ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
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 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벽면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
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 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
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ㆍ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
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
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
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ㆍ도서의 일
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심의위
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 12 -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제3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및 이 영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서식1](2024. 5. 21. 대통령령 제3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3 -
옥외광고물등표시([ ]허가ㆍ신고 [ ]변경 [ ]연장)신청(신고) 및안전점검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ü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변경)허가 10일, (변경)신고 5일,
심의대상 (변경)허가ㆍ신고 20일
광고주
(타사광고는
옥외광고
대행사업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옥외광고
사업자
상 호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가격(예정가격)
표시기간 광고내용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게시시설 시공업소명 대표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광고물등 관리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안전점검 신청 
여부
(처리기간 7일)
안전점검 신청 [ ], 미신청 [ ]
그 밖의 사항
※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여부를 적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9조와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ㆍ제5항, 제10조, 제11조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14 -
(뒤쪽)
첨부서류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
조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각 1부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
당한다) 1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변경)허가ㆍ신고의 경우 “시장등”은 “시ㆍ도지사”로, “시ㆍ군ㆍ
구 조례”는 “시ㆍ도 조례”로 봅니다. 
수수료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와 
안전점검 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신고)인은 광고주이며, 타사광고의 경우에는 옥외광고대행사업자가 신청(신고)인이 됩니다.
2.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ㆍ명칭ㆍ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4. 광고물등의 가격은 정확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기재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협 의 기 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관 계 부 서
신청 ▶ 접 수
▲ 

허가(신고필)증 발급
검토

협 의


결재
- 15 -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시ㆍ구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 또는 시ㆍ자치구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또는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ㆍ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영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
은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시 또는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가. 최초로 표시하는 높이 180센티미터를 넘는 옥상간판(규격ㆍ위치ㆍ장소 변경을 포함한
다) 
나. 최초로 표시하는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ㆍ네온류ㆍ전광류 또는 디
지털광고물(규격확대, 위치ㆍ장소 변경, 사용 자재변경을 포함한다) 
다.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최초로 표시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
고물 
라. 법 제3조의2 및 제4조의4에 따른 자유표시구역의 기본계획에 따라 표시ㆍ설치하는 광고
물등의 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 
2.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표시기간 연장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옥상간판 또는 타사광고 
나. 어느 한 변의 길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표시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인 광고물등(허가ㆍ신
고 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한다) 
다.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라. 그 밖에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 제4항을 준용하여 처리하
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16 -
제15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
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ㆍ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전광류 광고물 또는 디지털 광고물의 표시허
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 시 주변여건, 광고물등의 형상 등이 크게 변경되지 않
은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⑥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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