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행정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8569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milkway 2025. 5. 15.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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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8569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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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856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3. 26.
판 결 선 고 2025. 4. 23.
주 문
1. 피고가 2024. 8. 2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
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생)는 용접, 용접기 주변기기정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으로, 각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업장명 근무기간 직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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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2021. 9. 14. 진단받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2022. 12. 28.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 
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처분을 하면서 장해급여 산정 기초인 1일당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을 
원고의 가장 마지막 근무처인 D로 보아, 원고에게 그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 일시금
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4. 8. 6. 피고에게 ‘B를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
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지급 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4. 8. 20. 아래와 같은 지침을 근거로 ‘B 퇴직 후에도 소음사업장에서 
약 3년 8개월 근무하면서 소음성 난청이 악화될 요인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
면, 개별 사업장의 영향 정도를 산업의학 또는 산업위생학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
능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소음)에 노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함
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생략)
1980. 4. 23. ~ 2016. 1. 1.
(약 35년 8개월) 용접
C 2017. 5. 26. ~ 2019. 1. 1.
(약 1년 7개월) 기계정비
D
2019. 1. 1. ~ 2021. 1. 1.
2021. 1. 4. ~ 2021. 2. 1.
(약 2년 1개월)
기계정비
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지침(2007. 11. 21. 근로복지공단 지침 
제2007-31호)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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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은 원고가 
가장 장기간 근무하였고, 소음 노출 수준도 가장 높은 B이다. 따라서 B를 평균임금 적
용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적용대상: 여러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각각의 사업장에서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 업무처리 절차
2) 업무 관련성 여부 조사
- 재해조사 주관 지사장은 업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또는 관련 대 
학 및 연구기관 등에 심의 의뢰
3) 적용사업장 사전 통보 및 의견 제출
- 재해조사 주관 지사장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경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아래 판단 
기준에 의해 적용사업장을 판단
적용사업장 판단기준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 
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③ 발병일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사업장
※ 적용사업장의 판단 우선순위는 ①>②>③으로 함. 
다만,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
생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
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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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
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
유는 다음과 같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참조).
가) 진폐와 같이 유해 요소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하고 잠복기가 있는 직
업병의 경우 질병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비로소 질병을 진단받는 근로
자가 적지 않고, 그 중 일부는 그 사이에 직업병과 관련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기도 
한다. 직업병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은 대체로 근로자가 장기간 근무하였던 곳이므로 
그 임금수준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진단 시점
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직업병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초
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한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
들 사이에서도 그 직업병 진단 직전에 근무한 사업장이 어디인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
라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업무상 재
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목적
에 어긋난다.
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고(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이 된다. 평균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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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는 제정 근로기준법에서 도입되어 산재보험법에 
규정되기에 이르렀는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 사용자가 사업장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그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보상하는 것이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된 사업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위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내
용과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 등 직업병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이렇게 해석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함이 생긴
다고 볼 수는 없다. 근로자가 직업병 진단일 훨씬 전에 직업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최종 사업장을 퇴직하였더라도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의 평균임금 증감 규정에 따라 
그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을 직업병 진
단일까지 적용하여 최종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라) 평균임금 산정 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에 산입되
는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
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직업병의 원인이 된 유해 요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업무 능력이 저하되고 그 결과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임금수준이 현저하
게 낮아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가장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은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최종 사
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액일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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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D에서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
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D를 평균임금 적용 사업장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다음과 같은 원고의 각 사업장 근무기간, 소음 노출 정도, 건강상태 등
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은 B일 개연성
이 크다.
(1) 직업병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은 대체로 근로자가 장기간 근무하였
던 곳일 가능성이 큰데, 원고는 B에서 약 35년 8개월에 이르는 장기간 근무한 반면, D
에서는 약 2년 1개월 동안 근무하였을 뿐이다. 또한 원고가 B에서 노출된 소음 수준은 
88dB~102dB로서, D에서 노출된 소음 수준 76dB~89dB보다 높다.
(2) 원고는 B 근무 당시인 2014년 및 2015년 이미 특수건강진단 결과 
‘작업장 소음 노출로 인한 청력 장애가 의심되어 청력에 대한 2차 평가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2차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우 귀 모두 ‘고음역 청력저하’ 소견을 보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된 상태로 약 10~15년이 지나 최대 손실
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B 퇴사 후 약 5년 9개월 후에 이 사건 상병
을 진단받았다. 
(3) 원고는 2022. 8. 17. 이 사건 상병 관련 근로복지공단 F병원 특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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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당시 ‘10여 년 전 E병원 진료 당시에 어지러움, 이명 있어서 진료받았고, 돌발성 난
청이 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 들었다’, ‘20년 정도 되었다. 4년 전 병원 가 보았으나 치
료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B 퇴직 후에도 소음사업장에서 약 3년 8개월 근무하면
서 소음성 난청이 악화될 요인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개별 사업장의 영향 
정도를 산업의학 또는 산업위생학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소음에 노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 관련 장해등급 판정 당시 작성된 재해조사서 등에 따르
면, 원고가 C에서 노출된 소음 수준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만연히 소음
노출 정도가 확인되지 않는 C 근무기간 약 1년 7개월과 D 근무기간 약 2년 1개월을 
합산하여, B 퇴직 후 원고의 근무력이 소음성 난청에 있어 주요 인정요건인 ‘업무 수
행 중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별 사업장의 
영향 정도를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지침에 따라 원고의 마지막 근무 사업장인 
D를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원고가 
근무한 각 사업장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미친 영향에 관한 전문적
인 평가나 심의 등을 거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처분근거 등은 그 자체로 합리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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