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 2025카합20155(병합), 2025카합9(공동소송참가), 2025카합10(공동소송참가), 2025카합22(공동소송참가) -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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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 0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5카합20144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20155(병합)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9(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10(공동소송참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22(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
지가처분
채 권 자 주식회사 A
채권자 공동
소송참가인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채 무 자 1. D 주식회사
2. E
3. F
4. G
5. H
6. I
7.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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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채권자는 아연괴, 황산 부산물 등을 제련·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
주 문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D 주식회사의 별지 1 기재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1 기재 결의사
항 중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
을 정지하고,
나. 채무자 E, 채무자 F, 채무자 G, 채무자 H, 채무자 I, 채무자 J, 채무자 호주국인
K는 채무자 D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 및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공동소송참가취지
주문 제1항 및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D 주식회사의 별지 1 기재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1 기재 결의사항 중 제1-1호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8. 호주국인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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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회사이다. 채무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아연괴와 그 부산물 및 비철금
속 화합물 등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채무자 E, 채무
자 F, 채무자 G, 채무자 H, 채무자 I, 채무자 J, 채무자 호주국인 K는 채무자 D의 사외
이사들이다(이하 위 7인의 이사들을 총칭할 때에는 ‘채무자 이사들’이라 한다).
2) 채권자는 2024. 12. 19. 기준 채무자 D의 보통주식(이하 ‘채무자 D 주식’이라
한다) 5,262,450주(발행주식총수 20,703,283주의 약 25.42%,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주식회
사 C(이하 ‘C’라 한다)는 2024. 12. 19. 기준 채무자 D 주식 1,618,327주(발행주식총수
의 약 7.82%)를 보유하고 있고, 참가인 주식회사 B는 2025. 2. 4. 기준 채무자 D 주식
2주를 보유하고 있다.
나. 채무자 D의 임시주주총회 개최 경위
1) 채권자는 2024. 10. 28. 채무자 D의 이사회에 ‘신규이사 14인의 선임’ 및 ‘집행
임원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
였다. 채무자 D의 이사회는 2024. 12. 3. 위 의안들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채무자 D의
임시주주총회를 2025. 1. 23. 개최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이하 2025. 1. 23.
개최될 임시주주총회를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
2) 이후 채무자 D의 이사회는 2024. 12. 23.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하는 정관 변경의 건’과 ‘위 정관 변경 의안이 가결될 경우 집중투표 방법으로 이사
를 선임하기로 하는 의안’ 등을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추가하기로 하
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3)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1. 21.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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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이사선임을 하는 안건을 상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996).
다. L 주식회사 등의 채권자의 보통주식 처분 등
1) 호주법인인 M(이하 ‘T’라 한다)는 2025. 1. 22.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N, O, P, Q으로부터 채권자의 보통주식(이하 ‘채권자 주식’이라 한다) 합계 190,226주
(발행주식총수의 10.33%)를 취득하였다(소갑 제12호증의 1). L은 위 사실을 2025. 1.
22. 17:58에 공시하였다(소갑 제43호증).
2) 한편 채무자 D은 호주법인인 R(이하 ‘U’라 한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
며, U는 T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및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
1)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는 2025. 1. 23. 개최되었다.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장 S은 ‘채무자 D – U – T – 채권자 – 채무자 D’순으로 순환지분출자 구조가 형성되
었다는 이유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였다.
2)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별지 1 기재 결의사항은 모두
가결되었고, 채무자 이사들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각 사외이사로 선임되었다(이
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1 기재 결의사항에 대한 결의와 채무자
이사들에 대한 선임 결의를 모두 포괄하여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라 한다).
2. 관련 법령
상법
제4장 주식회사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모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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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
다.
제369조(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
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
결권이 없다.
제5장 유한회사
제560조(준용규정)
① 사원의 지분에 대하여는 제339조, 제340조 제1항ㆍ제2항,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
342조 및 제343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353조의 규정은 사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제578조(준용규정) 제365조, 제367조, 제368조 제2항ㆍ제3항, 제369조 제2항, 제371조 제2
항, 제372조, 제373조와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사원총회에 준용한다.
제6장 외국회사
제617조(유사외국회사)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
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618조(준용규정) ①제335조,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36조부터 제33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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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자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아래와 같은 결의방법의 하자가 존재한다.
1) 유한회사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회사(자회사)에 해당하지 않
는다. 또한 손자회사를 자회사로 의제하는 상법 제342의2 제3항 역시 유한회사에 적용
되지 않는다. T는 유한회사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의결권 제한을 할 수 없다.
2) 상법 제3편 제1장 통칙, 제617조, 제618조, 제621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외국
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 T가 외국회사인 이상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의결권 제한을 할 수 없다.
3) T가 채권자 주식을 역매수하고, 채무자 D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본안판결 확정시
까지 채권자의 권리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변경된 정
관의 경우 향후 개최될 채무자 D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바로 적용될 수도 있다. 또한 위
법하게 선임된 채무자 이사들의 직무집행을 신속하게 정지시킬 필요도 있다. 이에 신
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4. 판단
제340조 제1항, 제355조, 제356조, 제356조의2, 제478조 제1항, 제479조 및 제480조의 규정
은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회사의 주권 또는 채권의 발행과 그 주식의 이전이나 입질 또는 사
채의 이전에 준용한다.
제621조(외국회사의 지위) 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
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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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보전권리
1)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 범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369조 제3항은 관련 회사(회사, 모회
사, 자회사)가 모두 상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해당하여야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의결권이란, 주주가 회사의 기관 중 하나인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주권자로서의 지위 내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기본적 권리이다. 회사의 자본이 주식으로 분할되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를 통하여 출자하거나 기왕에 발행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지위를 갖게 되며, 회사 재산의 소유자로서 출자재산의 관리․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주주의 의결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주주의 기본적 권리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나)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5종
으로 하고(상법 제170조), 상법 제3편 제2장에서 합명회사에 관하여, 제3장에서 합자회
사에 관하여, 제3장의2에서 유한책임회사에 관하여, 제4장에서 주식회사에 관하여, 제5
장에서 유한회사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상법 제
369조 제3항은 상법 제3편 제4장(주식회사)에 속하는 규정이고, 상법 내에 위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나 상법 제560조, 제578조는 유한회사에 준용
되는 조문들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는데,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준용 규정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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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모회사’와 ‘자회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위
모회사, 자회사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42조의2 규정 역시 상법 제3편 제4장
(주식회사)에 속하는 규정이다. 위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로 정의하고 있고, 위 ‘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모회사와 자회사라는 개념 역시 모두 주식회사
를 전제로 한 개념이다. 그리고 상법 내에 모회사와 자회사를 정의하고 있는 상법 제
342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 상법 제369조 제3항이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의 상호 소유
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
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참조). 유한회사인 자회사, 손자회사를 통하여 주식의 상호
소유를 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이용
하여 주식의 상호 소유 규제를 잠탈하려는 시도를 막을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유한회사를 통하여 주식의 상호 소유 규제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구체적인 입법을 통하여 위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으로써 재산권인 의결권에 대한 제한의 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
야 한다. 실제 2013. 12.에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범위를 유한회사에까지 확장하
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기도 하였다(소갑 제18호증의 1, 2).
2)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의 적법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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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법 제369조 제3항은 관련 회사가 모두 상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해당하여야 적용될 수 있다. T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
회사가 아님은 명백하다.
나) 또한 아래와 같은 T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T[호주 회사법상의 Pty
Ltd(Proprietary Limited Company)]1)는 상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성
격보다는 상법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한회사의 성격을 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상법 제335조 제1항은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식
은 양도할 수 있는 것임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이와 같은 조문 체계에 비추어 보면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을 양
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반면 Pty Ltd의 경우, 이사가 어떠한 이유로든 회사의 주
식 양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는바(호주 회사법 section 1072G)2), 주
식의 양도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상법상 주식회사와는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 실제
T의 경우 T의 정관(소을 제42호증)에서 주식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바3),
이는 상법상 주식회사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제한이기도 하다(대법원 2000. 9. 26. 선
고 99다48429 판결 참조4)). 한편 상법 제556조는 ‘유한회사의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1) 이하, 호주 회사법상의 Pty Ltd의 일반적인 성격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 Pty Ltd라 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T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경우 T라 한다.
2) Corporations Act 2001 SECTION 1072G - Additional general discretion for directors of proprietary companies to
refuse to register transfers
The directors of a proprietary company may refuse to register a transfer of shares in the company for any
reason.
3) 2.1 Restrictions on the company
The company is a proprietary company limited by shares and the right to transfer shares is restricted under these
articles(본 회사는 Pty Ltd이고, 본 정관에 따라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됩니다).
4)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는 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하고, 다만 이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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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
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T가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
하고 있는 것은 상법상 유한회사의 규정 취지와 더 가까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2)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Pty Ltd의 경우, 위 Pty Ltd로 등록, 변경하기 위해서는 비직원 주주의
수가 50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한다(호주 회사법 section
1135)).
(3)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별도의 조직변경 절차 없이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이 가능하다. 반면 Pty Ltd의 경우 호주 회사법상 Public Company로 조직 변경을
하여야만 상장이 가능하다.
(4) L은 최초 공시 당시 T의 법적성격을 ’유한회사‘라고 공시하였다가(소갑 제
12호증의 1, 제4면), 뒤늦게 법적 성격을 Australian Proprietary Limited (Pty Ltd)
Company로 수정하기도 하였다(소갑 제12호증의 2).
다)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그 의결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제한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채권자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
자라는 사실, 채무자 D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명확하므로, 이 사
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채무자 D이 의결권 제한사유에 대한 소명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 D이 제시하고 있는 T 및 Pty Ltd의 일부 특징들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주식의 양도 그 자체를 금지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정관의 규정으로 주
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
48429 판결).
5) SECTION 113 - Proprietary companies
(1) A company must have no more than 50 non-employee shareholders if it is to:
(a) be registered as a proprietary company; or
(b) change to a proprietary company; or
(c) remain registered as a proprietary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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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 이사의 존재, 상법상 주권과 유사한 증서(share certificate)의 발행 등]은 상
법상 주식회사에도 존재하는 특징들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법
상 주식회사와는 명시적으로 다른 특징들(지분양도의 원칙적인 제한, 주주의 수 제한,
상장 제한 등)이 존재하는 이상, 위 T 및 Pty Ltd가 상법상 주식회사에 명확히 해당한
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제369조 제3항
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므로, 위 규정은 관련회사가 모두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
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하지, 위 규정이 ’상법상 주식회사의 특징과 유한회사의 특징
을 모두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특징을 일부 보유하고 있으나 주
식회사로 볼 수 없는 특징도 일부 보유한 회사‘ 등에도 적용된다고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 결국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T 및 호주 회사법상 Pty Ltd가 상법상 주식회
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채무자 D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사유에 대한 소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는 결의방법이 법령(상법 제376조 제1항)에 위반하는 하자가 존재한다(이와 같이 피보
전권리를 인정하는 이상 채권자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보전의 필요성
1) 별지 1 기재 결의사항 중 제1-1호 의안(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이하 의안의 호수로만 표시한다)에 대한 결의
제1-1호 의안의 경우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약 75.2%6)의 찬성률로 가결된 사실이 소명된다. 그리고 만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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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542조의7 제3항이 적용되
어 찬성률이 약 69.3%7)에 달하여 상법 제434조가 규정하고 있는 특별결의의 요건(출
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충족할 수 있음이 소명된다. 결국 제
1-1호 의안의 경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임시주
주총회에서 가결되었을 것임이 소명된다(채권자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알았더라면 다른 의사결정을 하였을 주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채권자의 주
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제1-1호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D의 주주구성이 크게 변동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개최될 채무자 D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제1-1호 의안이 재차
가결될 개연성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1-1호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
2) 제1-2호 의안(이사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한 결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제1-2호 의안은 부
결되었을 것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3) 제1-4, 6, 7, 8호 의안
채권자가 위 의안들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 권유를 할 당시 찬성의 의사를 표명
하였던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이루어지는 사실
을 안 이후에 채권자는 위 의안들에 대하여도 명확히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채권
자가 위 의안들에 대하여 반대하였을 경우 위 의안들 역시 부결되었을 것임이 계산상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6) 출석 주식수 8,427,663주, 찬성 주식수 6,333,836주
7) 출석 주식수 9,637,410주, 찬성 주식수 6,682,93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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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자 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부분
채무자 이사들에 대한 이사 선임의 건 역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부결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채무자 이사들은 채무자 D의
사외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으므로 위 채무자 이사들이 계속해서 채무자 D의 사외이사
로서의 직무를 집행할 경우 채무자 D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채무자 이사들
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 이사들이 채무자 D의 이사들로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향후 채무자 D에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법률적 분쟁이 야기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채
권자 및 참가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
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
을 포함하여 채무자들이 전부 부담하기로 정한다.
2025. 3. 7.
재판장 판사 김 상 훈
판사 장 천 수
판사 오 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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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주주총회의 표시
- 일시: 2025. 1. 23.(목) 오전 9:00
- 장소: 서울 용산구 V 1층 W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의안: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2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제1-4호 의안: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6호 의안: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7호 의안: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8호 의안: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끝.
(별지 2는 비실명화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