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민사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합1089 - 공사대금

milkway 2025. 5. 10.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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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합1089 - 공사대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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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합1089 - 공사대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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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가합1089 공사대금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강희웅
피 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피고 1~3, 5~10, 1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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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호성)
피고 4, 1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호성(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영노)
피고 11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박지훈
변 론 종 결 2025. 1. 9.
판 결 선 고 2025. 2.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공사도급계약 상황표 미지급공사대금 항목 기재 각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들은 
공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공사도급계약 상황표 공사현장 항목 일대에 태
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라 한다)를 설치한 후 위 상황표 준공일 항목 
무렵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를 받은 사람들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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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O은 P 등의 상호로 사업중개업, 컨설팅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태양광
발전소 부지를 매입하고 그 설치를 위하여 피고들을 모집한 사람이다. Q은 P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개발행위 및 대관 업무를 주로 담당하던 사람이다. 
다. O과 피고들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 계약서(이하 ‘O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일부 계약서는 피고들이 아닌 타인 
명의로 체결되었지만, 종국적으로는 피고들이 설비를 이전받고 사용전검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 명의로 받았다). O 계약서에는 “모든 공과금, 토지대금, 공사비 일체
는 총공사비에 포함된다. 토지대금 및 공사비 등 모든 비용은 O 계좌로 입금한다. 부
가가치세는 조기 환급 후 재입금 또는 피고들이 O에게 환급위임을 하여 처리한다.”라
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하여서는, 원고를 수급인, 피고들을 도급인으
로 하는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도 존재하는데, 거기의 도급금액은 
피고 계약일 계약금액(원) 총공사비(원)
1 B 2015. 11. 20. 187,000,000 210,000,000
2 C 2017. 8. 18. 181,500,000 200,000,000
3 D 2017. 8. 12. 616,000,000 800,000,000
4 E 2017. 8. 29. 181,500,000 200,000,000
5 F 2020. 6. 24. 143,000,000 190,000,000
6 G 2017. 3. 31. 187,000,000 200,000,000
7 H 2017. 12. 8. 170,500,000 200,000,000
8 I 2017. 4. 10. 187,000,000 200,000,000
9 J 2017. 6. 19. 187,000,000 200,000,000
10 K 2017. 11. 1. 170,500,000 200,000,000
11 L 2018. 2. 9. 170,500,000 210,000,000
12 M 2017. 12. 16. 170,500,000 200,000,000
13 N 2018. 2. 6. 170,500,000 210,000,0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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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공사도급계약 상황표 공사대금 항목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특약조
항에는 “공사금액의 지급은 원고의 법인 계좌로 이체되는 금액만을 인정한다. 계약금
은 계약 시, 중도금은 착공 시(또는 구조물 입고 시), 잔금은 사용전검사 합격 시 지급
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1주일 이전에 대금지급을 요청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으며, 계약서에는 작성일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하여 O(피고 B의 경우 Q)을 수임인으
로 하고, 남원시장(피고 D의 경우 전북도청)을 수신인으로 한 전기사업허가 관련 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여기에는 피고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피고 B, 
C, K의 위임장은 “상기 본인은 전기사업 관련 민원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이고, 피고 D, E, F, G, H, I, J, L, M, N의 위임장은 “상기 본인
은 전기사업허가 민원업무신청 및 공사비와 자재비 지급 등 공사에 관련된 업무 일체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이다.1)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6~15호증, 을라 제1, 13, 18호증, 을카 제1호증, 을타 제1호증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남원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23. 6. 29.자),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들의 대리인 O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피고들에게 
효력이 있다. 따라서 도급인인 피고들은 수급인인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1) 각 위임장의 작성일은 피고 B 2016. 10. 25., 피고 C 2017. 9. 1., 피고 D 2017. 10. 10. 피고 E 2017. 9. 1., 피
고 F 2017. 10. 10., 피고 G 2017. 10. 11., 피고 H 2018. 1., 피고 I 2018. 1., 피고 J 2018. 1., 피고 K 2018. 1., 
피고 L 2018. 3. 5., 피고 M 2018. 3. 5., 피고 N 2018. 3.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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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O에게 피고들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위임장을 기본대리권으
로 하여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여전히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설령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를 공급자로 하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써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여
전히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계약서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효
력이 없다. 피고들은 O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1)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
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
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으며, 그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
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처분문서는 진
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
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 사문서에 있어
서 그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경우에는 문서 제출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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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20. 8. 27. 선고 2020다224883 판결 참조).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
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
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
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다68635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명의인은 원고(수급인), 피고들(도급인)이다. 그런데 피
고들 이름 옆에 날인된 인장이, 피고들이 직접 날인한 것이 아니라 O 또는 Q이 날인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
정된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O 또는 Q의 날인행위가 피고들로부
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하여야 이 사건 계약서의 진
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O 또는 Q이 그러한 
권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
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1, 14호증, 을가 제13, 17~24호증, 을라 제2, 8, 17, 22호증, 을
카 제2호증, 을타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①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대리인에 의하여 도급
계약서가 작성될 때 통상적으로 첨부되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되기 훨씬 이전에 O과 사이에 O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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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였고, 그 무렵부터 O에게 공사대금 대부분을 이체하였다. 이미 이 사건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도 대부분 이체한 피고들이 원고
와 사이에 별도의 도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이유가 없고, 그러한 권원을 O에게 부여
할 이유도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은 O 계약서상의 공사대금보다 소
액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과지급된 차액 만큼
의 반환을 요구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정은 없다. 
③ 피고들이 O 또는 Q에게 작성하여 준 위임장은, 남원시청에서 보내준 전기사
업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문서에 불과하다. 그 수신인은 남
원시장(또는 전북도청)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 훨씬 이전에 작성된 
문서이다. 이는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려고 하는 피고들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는 절차
를 O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관할 관청에 제출하기 위한 행정 목적의 서류라고 
판단될 따름이다. 위임장 일부에 기재된 ‘공사에 관한 업무 일체’에 이 사건 계약서 작
성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당한 원고의 대표자는 경찰에서, “O이 원고에게 피고들
의 정보를 알려주면 원고가 만든 도급계약서 양식에 그 정보를 기재하여 O에게 전송
하여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그와 같이 O에게 도급계약서를 전송한 
시점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거의 마무리된 때이다(원고가 피고 C, D, E에 대
한 이 사건 계약서를 전송한 날이 2020. 2. 24.인데, 이들이 사용전검사를 받은 날은 
2020. 3. 20.이다). 피고들 입장에서는 한참 전에 O과 계약을 체결한 후 몇 년을 거친 
공사 끝에 완공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바, 이 점에서도 피고들이 O에게 대리권을 수
여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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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국 이 사건 계약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표현대리 성립 여부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
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있어서 무
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행위인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472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 제126조의 표현
대리에 있어서 제3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함은 제3자
에 과실이 없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선의일 뿐만 아니라 
무과실이어야 하고(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다428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56392 판결 참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다694 판결 참조). 
2)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요건 중 하나인 기본대리권에는 공법상 행위에 관한 
대리권도 포함되므로, 위에서 본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위한 위임장을 근거로 기본대
리권의 존재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갑 제1, 3호증, 을라 제11, 12, 15, 22,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원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23. 12. 11.자),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남구
청․R 행정복지센터․S 주민자치센터․T면사무소,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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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결과, 이 법원의 남원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
들을 직접 만난 적은 물론 연락조차 해 본 적이 없으며 이 사건 계약서는 공사대금이 
상당히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고(증거로 제출된 인감증
명서의 인영과 이 사건 계약서의 인영이 다르기도 하다2)),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 시
작 전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단계에 작성된 것인데 공사를 실제
로 진행한 원고는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지위에 있던 점, ② 이 사건 
계약서에는 작성일도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금액 지급 시기도 단순히 계약 
시․착공 시 등 추상적으로만 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약서 형태와
도 매우 다르며, 원고가 종전에 O에게 보낸 미수금 내역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 스스
로도 이미 O을 통하여 상당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상태였는데3) 그와 같이 이미 지급
된 공사대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아무런 기재도 없는바, 결국 이 사건 계약서
는 작성 시기나 형태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설치보다는 사후적으로 부
가가치세 환급 등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③ 원고가 보았다는 전
기사업 허가 신청 관련 위임장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시점 기준으로 한참 전에 작성
된 것이고, 그 기재에 따르더라도 남원시장에게 제출될 목적임이 명백하며(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O이 남원시청에 위임장을 접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위임장을 원고에게 교
부하지 않았다고 한다), 태앙광발전소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원고 입장에서도 공사가 
2) 피고들 명의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날인된 인장(소위 막도장이다)과 이 사건 계약서의 인장마저 서로 다르다. 
3) 이 법원의 남원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는 원고 계좌로 입금된 이체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데, 그 중 상당수는 O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것들이다(을라 제11호증 제5~7쪽 참조). 그리고 이들 
이체내역을 살펴보면, 여러 피고들의 공사대금이 단 1~2분의 간격을 두고 집중적으로 이체된 사실도 확인되는
바, 이 역시 정상적인 공사대금 지급이라기보다는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위하여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후
적으로 진행된 작업 결과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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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위와 같은 위임장을 가지고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것
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
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O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낸 자료를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체결일자 이전에 이미 공사 중으로 표시된 피고가 다수 확인되
는바(예를 들어 피고 L, M, N의 경우, 원고는 2020. 6.경 이들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
장하면서도, 정작 O에게 보낸 2020. 5. 12.자 자료에는 이미 이들이 공사 중 항목에 포
함되어 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과는 별도로 피고들이 체결한 계약(이 사건의 
경우 O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에 따라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
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O이 이 사
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무권대리행위 추인 여부
1)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
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
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
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
다3783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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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설치 관련하여 세무서에 접수된 피고들 명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서에 이 사건 계약서가 첨부된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
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4호증, 을라 제3, 10호증, 을타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원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공사대금 청구를 한 적
이 없다가 O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2022년 말경 P를 폐업한 후 2023. 2.경 원
고에게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하자 이 사건 소 제기 얼마 전인 2023. 3.경에야 
피고들에게 공사대금을 입금하여 달라는 내용증명 우편4)을 보낸 점, ② 피고들은 위 
내용증명을 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존재는 물론 이 사건 계약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
던 것으로 보이고, 이처럼 무권대리행위(이 사건 계약서 작성)가 있음을 모르는 상태에
서 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는 무권대리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③ 무엇
보다도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실제로 한 주체는 피고들 본인이 아니라 O으로 보이
는데(O 계약서 특약사항 중 환급 위임 조항, 전자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 및 환급 신
고서 사업자 전자우편 주소 등 참조), 본인이 아닌 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을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서에 이 사건 계약서가 
첨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O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5) 
3)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참고로 이 내용증명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일이 2019. 3.경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에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과도 차이가 있고, O 계약 체결일과도 차이가 있다. 
5) 피고 J의 경우 U은행으로부터 공사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의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만(이 법
원의 U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그 계약서는 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증의9)와도 다른 계약서
일 뿐만 아니라,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그 상대방(원고) 또는 무권대리인(O)에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원고의 추
인 주장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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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유정
판사 장진영
판사 이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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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공사도급계약 상황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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