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3168, 2025고단441(병합), 2025초기34, 2025초기55, 2025초기140, 2025초기266, 2025초기268, 2025초기282, 2025초기284, 2025초기291, 2025초기296, 2025초기319, 2025초기359, 2025초기412, 2025초기424, 2025초기427, 2025초기481, 2025초기538 - 사기, 배상명령신청

milkway 2025. 5. 9.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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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3168, 2025고단441(병합), 2025초기34, 2025초기55, 2025초기140, 2025초기266, 2025초기268, 2025초기282, 2025초기284, 2025초기291, 2025초기296, 2025초기319, 2025초기359, 2025초기412, 2025초기424, 2025초기427, 2025초기481 - 사기, 배상명령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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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3168, 2025고단441(병합), 2025초기34, 2025초기55, 2025초기140, 2025초기266, 2025초기268, 2025초기282, 2025초기284, 2025초기291, 2025초기296, 2025초기319, 2025초기359, 2025초기412, 2025초기424, 2025초기427, 2025초기481 - 사기, 배상명령신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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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3168, 2025고단441(병합) 사기

2025초기34, 55, 140, 266, 268, 282, 284, 291, 296, 319, 359,

412, 424, 427, 481, 538 배상명령신청

A

조영주, 박기웅(기소), 김연수(공판)

변호사 박승현(국선)

배상 신청인 별지1 배상명령신청 목록의 배상신청인 기재와 같음.

2025. 4. 28.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별지1 순번1 내지 11, 13, 14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으로 별지1 ‘배상명

령액 기재 해당 금원을 지급하라.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있다.

별지1 순번12, 15, 16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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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 4월을 선고받고, 2023.

6. 22. 판결이 확정되어 창원교도소에서 복역하던 2024. 2. 29. 가석방되어

2024. 7. 1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4고단3168

피고인은 2024. 8. 31. F 사이트에 ‘C 콘서트 10 19 R석을 판매한다 취지

글을 게시한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C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테니

340,000원을 입금하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채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8. 31. 피고인 명의 B 계좌 H 합계 34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렵부터 2024. 10. 31.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2회에 걸쳐 합계 14,22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5고단441(병합)

피고인은 2024. 10. 21. 불상의 장소에서 I 카페에 접속하여 'J 콘서트 티켓을 판매

한다' 취지의 글을 게시한 ,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콘서트 티켓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 주면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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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03:01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 177,000원을 송금받아

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4. 10. 11.경부터 2024. 11. 29.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같이 18회에 걸쳐 6,44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M, 동종전력 누범기간

범행 여부 확인)(2024고단3168 증거기록 순번 132)

[2024고단3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1)

1. 이체내역

1. 대화내역

[2025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

1. 대화내역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61 성명 ‘E’ 해당 증거의 기재내용상 ‘D’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법원의 증거조사결과를
기재한 증거목록에는 ‘D’으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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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347 1(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35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5 1, 31 1 내지 3(별지1 순번1

내지 11, 13, 14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2 1, 25 3 3, 26 1[배상

신청인 N(별지1 순번14) 배상명령신청 판시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과 배상신청

O(별지1 순번12)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범위가 명백하지

으므로 각하함; 배상신청인 P(별지1 순번15), Q(별지1 순번16) 배상명령신청은

론종결일 이후의 신청이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사건 범행을 저지른 ,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 불특정 다수로부터 편취하여

죄질이 나쁜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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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모든

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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