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3773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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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377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이○○ (87년생, 남) 상품권판매업
2. 이□□ (89년생, 남) 상품권판매업
검 사 김**(기소), 현**, 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육**(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변호사 김**(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피고인 이○○]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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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
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 금융기관, 중고물품 판매자, 주식 내지 코인(가상화폐) 투자리
딩방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암호화폐 투자를 상담ㆍ권유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영업팀, 투자자 모집책)’, 피해 금원을 교부받는데 필요한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수집ㆍ전달하는 ‘대포통장 공급책(일명 ‘장집’)’, 대포통장에 피해
금이 입금되면 즉시 연계된 계좌로 이체하여 마치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금 출처를 조작하는 등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고 그 처분을 가장하는 ‘인출 및
자금세탁팀’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이○○은 ‘A 상품권’이라는 상호의 상품권 매매업소를 설립한 후 전화금융사
기 조직 성명불상의 총책 또는 총책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불상의 조직원의 의뢰에 따
라 범죄수익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임○○가 운영하는 상품권 매매업소인 ‘B상품
권’에 송금하고 그 금액 상당액의 허위 상품권 매입 거래명세서를 마련하는 등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후 반환받은 현금을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이□□는
피고인 이○○에게 범죄수익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할 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제공하
고, 피고인 이○○의 지시를 받아 위 ‘B상품권’에 직접 방문하여 상품권 거래를 한 것
처럼 가장된 현금 등을 수령한 후 다시 피고인 이○○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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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범죄수익등으로 상품권을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의 불법 자금세탁 범행
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이○○은 2024. 1. 5. 오후경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자금세탁해 줄 것을 요청받고 피고인 이○○ 명의의 C뱅크 계좌(****05519****)로 수회
에 걸쳐 합계 460,994,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중 421,207,000원을 위 임○○ 명의의
D은행 계좌(****01041****)로 송금하여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고, 피고인 이□□는 피
고인 이○○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에 있는 위 임○○가 운영하는 ‘B상품권’에 이르
러 현금 400,000,000원을 수령한 후, 피고인들은 이를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
로 범죄수익금을 자금세탁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 3.부터 2024. 3. 17.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397,671,598원 상
당의 범죄수익금등을 상품권을 거래한 것처럼 가장한 이후 이를 현금화하여 성명불상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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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이□□: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이□□: 형법 제62조의2 제1항
[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 이○○에 대하여 그가 취득한 것으로 추단되는 230,386,029원의 추
징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 이○○이 취득한 이익(수수료) 역시 사기죄 등 재산에 관
한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재산의 일부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
외에 별개의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이○○이 취득한 이익(수수료)을 추징할 수 없다. ]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계좌로 입금받은 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에서 규제하는 대상인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증거상 확인되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은 각각 범행의 일시와 장소, 범행 방법 등이
모두 다르다.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금 이체내역별로 그 전제가
되는 범죄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 등이 특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에는 마치
피고인이 하나의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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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
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
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
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등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
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
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는 범죄수익과
전제범죄의 관계를 숨기고 범죄수익의 수사ㆍ환수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법익인
형사사법작용을 침해하고, 새로운 특정범죄의 조장과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침해라는
새로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사기죄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는 그 구성
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한다. 그리고 범죄수익을 가장ㆍ은닉한다는 행위 유형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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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범죄의 성격상 그 범죄수익 발생의 원인이 된 개별적인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
하여는 개괄적 표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범죄수익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각각의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피해자, 공모 방법 등)까지 반드시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범죄수익은
닉규제법에서 정하는 ‘중대범죄’ 중 어떠한 유형의 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인지 개략적
으로 특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가장ㆍ은닉한 자금 등이 그러한 유형의 범죄와 관련된
수익인지 여부에 관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의 공소
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들이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행한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행, 주식 내지 가상화폐 투자사기 범행,
인터넷 중고 물품사기 범행 등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 내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의 전기통신금융사기죄 등의
범죄로 생긴 범죄수익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포함한 범죄수익등을 피고인들
이 상품권 영업을 하면서 사용하는 여러 계좌들로 입금받고, ‘B상품권’을 운영하는 임
○○ 등과 공모하여 2023. 1. 3.부터 2024. 3. 17.까지 합계 38,397,671,598원 상당의 범
죄수익등을 상품권을 거래한 것처럼 가장한 이후 이를 현금화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
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수익 발생의 원인이 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이 개략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수익등 처분을 가장하는 행위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공범, 범행 횟수, 범죄수익등의 합계 등이 명시되어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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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그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임○○ 측에 입금한 합계 38,397,671,598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에
관한 범죄수익인지 확인되지 않고, 위 금액 중에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에 관한 자금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의 금액이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은 범죄수익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범죄수익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피고인들이 상품권 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용한 계좌들에 고액의 자금을 입금한
직전 계좌들 중 상당수가 주식 투자사기, 물품거래 사기, 컨설팅 투자사기 등의 피해가
경찰에 신고되었거나 피해 금액이 입금되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계좌이다.
그 구체적인 내역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 피고인 이○○의 D은행 계좌(**********69971)), 별지 범죄일람표 이체내역 중
임○○(B상품권) 측의 계좌에 합계 약 118억 원을 이체한 계좌이다.
1) 이하 계좌번호는 마지막 네 자리만 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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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좌에 2023. 1.경부터 2024. 3.경까지 사이에 5억 원 이상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16개 계좌 중 15개 계좌가 주식투자 사기 등의 피해 금액이 입금되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거나 경찰에서 수사 대상 계좌로 등록되었다. 그 15개 계좌에서
피고인 이○○의 위 D은행 계좌로 2023. 1.경부터 2024. 3.경까지 입금된 돈은 합계 약
187억 원에 달한다.
◦ 피고인 이○○의 E은행 계좌(***7), 별지 범죄일람표 이체내역 중 임○○(B상
품권) 측의 계좌에 합계 약 69억 원을 이체한 계좌이다.
위 계좌에 2023. 1.경부터 2024. 3.경까지 사이에 2억 원 이상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9개 계좌 중 7개 계좌가 주식투자 사기 등의 피해 금액이 입금되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거나 경찰에서 수사 대상 계좌로 등록되었다. 그 7개 계좌에
서 피고인 이○○의 위 E은행 계좌로 2023. 1.경부터 2024. 3.경까지 입금된 돈은 합계
약 59억 원에 달한다.
◦ 피고인 이○○의 E은행 계좌(***9), 별지 범죄일람표 이체내역 중 임○○(B상
품권) 측의 계좌에 합계 약 19억 원을 이체한 계좌이다.
위 계좌에 2023. 1.경부터 2024. 3.경까지 사이에 1억 원 이상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6개 계좌 중에 5개 계좌가 주식투자 사기 등의 피해금액이 입금되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거나 경찰에서 수사 대상 계좌로 등록되었다. 그 5개 계좌에서
피고인 이○○의 위 E은행 계좌로 2023. 1.경부터 2024. 3.경까지 입금된 돈은 합계 약
26억 원에 달한다.
◦피고인 이○○의 F은행 계좌(***1), 별지 범죄일람표 이체내역 중 임○○(B상품
권) 측의 계좌에 합계 약 24억 원을 이체한 계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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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좌에 2023. 1. 2.경부터 2023. 1. 19.경까지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환전책으로 조사를 받은 피의자 정aa의 지역*** 계좌, G은행 계좌, H 계좌로부터 약 34
억 원이 입금되었다.
⑵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임○○(B상품권) 측 계
좌에 돈을 이체한 당일 또는 약 1~2일 전에 피고인들의 계좌로 그와 유사한 금액의 돈
이 이체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임○○ 측과의 거래를 위하여 피고인들의 계좌로 돈
을 입금한 계좌들 중에 상당수가 주식투자 사기 등의 피해 금액이 입금되어 법원의 압
수수색영장이 발부되고 경찰에 수사 대상 계좌로 등록된 계좌이거나, 수사 대상이 된
계좌와 계좌 명의인 또는 비고란에 적시된 명의인이 같은 계좌로 확인된다. 그러한 계
좌는 다음과 같다.
(유)Ⓐ **회(정aa) G은행 계좌(6**4), (유)Ⓑ(정aa) G은행 계좌(0**4), (유)Ⓒ E은행
계좌(0**8), (유)Ⓓ G은행 계좌(0**4), (유)Ⓔ D은행 계좌(6**8), (유)Ⓕ J 계좌(6**9),
(유)Ⓖ K은행 계좌(6**3), Ⓗ(주) K은행 계좌(2**3), Ⓘ(주) K은행 계좌(8**3), Ⓙ(주) H
계좌(4**9), (유)Ⓚ J 계좌(0**7), Ⓛ L 계좌(5**8), ㈜Ⓜ E은행 계좌(4**0), Ⓝ(주) H 계
좌(7**1), Ⓞ K은행 계좌(6**1), Ⓟ K은행 계좌(6**3), 유aa[(유)ⓐ] M은행 계좌(4**1),
김dd[(주)Ⓧ] D은행 계좌(8**6), 이bb[Ⓦ(주)] K은행 계좌(5**3), 이bb[(주)Ⓠ] F은행 계
좌(7**9), ㈜Ⓡ(정aa) K은행 계좌(6**3), 정aa[(유)Ⓔ] D은행 계좌(6**8), 정aa[(주)Ⓨ] F
은행 계좌(1**3), 정aa[(주)Ⓢ] J 계좌(3**0), 정aa[(Ⓣ(주)] K 계좌(6**3), 정aa[(주)Ⓩ] L
계좌(6**1), 정aa(오aa) N뱅크 계좌(8**2), (유)Ⓤ D은행 계좌(7**7), (유)Ⓤ C뱅크 계좌
(8**8).
⑶ 피고인들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계좌들 중 구체적으로 사기죄의 피해자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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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수법이 확인되는 계좌들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 허aa(비트코인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환전책으로 조사받
은 피의자 정aa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계좌들[정aa 계좌, ㈜Ⓡ 계좌, (유)Ⓐ
**회 계좌, (유)Ⓑ 계좌]
◦ 피해자 김ee(주식 투자 사기): Ⓞ 계좌, Ⓟ 계좌
◦ 피해자 김ff: ㈜Ⓜ 계좌, Ⓞ 계좌
◦ 피해자 정bb(주식 투자 사기): ㈜Ⓜ 계좌, Ⓞ 계좌
◦ 피해자 윤aa(컨설팅 투자 사기), 윤bb(외환 투자 사기), 노aa(주식 투자 사기):
㈜ⓑ 계좌
◦ 피해자 김aa(주식투자 사기): (유)ⓒ 계좌, (유)ⓓ 계좌, ㈜Ⓧ 계좌
◦ 피해자 정cc(컨설팅 투자 사기): ㈜Ⓧ 계좌
◦ 피해자 유bb, 김bb, 양aa(각 주식 투자 사기): ㈜ⓔ 계좌
⑷ 위 ⑴~⑶항과 같은 피고인들 계좌의 자금 이체내역 및 그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들의 계좌에는 각종 사기죄 범행의 피해 금액이
입금되었고 그 금액의 규모 또한 상당하였으며,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1. 3.부터 2024. 3. 17.까지 임○○ 측 계좌로 이체한 약 384억 원의 자금
중 상당 부분 또한 범죄수익으로 추단된다.
⑸ 피고인들의 계좌와 관련된 사기죄 범행의 수사 과정을 보면, 대부분 피해자의
주식ㆍ암호화폐 내지 각종 투자 사기의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그 피해 금액이 입금된
계좌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고, 자금이 이체된 계좌의
개설 명의인을 조사한 후, 그 계좌 명의인이 단순 접근매체 양도 내지 전달자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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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판단될 경우 더 이상의 수사가 어려워 수사를 중지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특성상 피의자들의 신원과 소재가 확인
되지 않아 수사가 중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의자들에 대한 사기죄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피해 금액이 범죄수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 신고와 그에 따른 수사의 개시 및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사 대상 또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기죄
범행의 피해 금액, 즉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계좌는 그 조직원들이 개설자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범죄수익의 관리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계좌, 이른바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다.
피고인들 계좌와 연관된 사기죄 범행의 수사 과정에서도 ㈜Ⓧ의 대표자 장aa, ㈜ⓔ의
대표자 이aa는 계좌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압수
수색영장이 발부되었거나 경찰에서 수사 대상 계좌로 등록된 계좌는 범행을 위한 용도
로 사용된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계좌에서 피고인들의 계좌로 이체된 자
금 중 상당 부분은 범죄수익으로 볼 여지가 크다.
⑹ 피고인들의 계좌에 정상적으로 상품권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입출금된 자금이
있을 수 있으나, 정상적인 영업 자금과 앞서 본 상당한 규모의 범죄수익이 합쳐져 구분
하기 어렵게 된 이상, 이와 같은 혼화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들이 범죄수익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는지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수익등의 처분에 관한 사
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으로 재산을 구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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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계좌이체 송금하는 것’을 말하고, 정상적인 거래에 기한 것처럼 가장하여 범죄수
익등이 입금된 계좌로부터 돈을 이체하는 행위 또한 범죄수익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B상품권) 측에 범
죄수익등을 이체한 후 바로 임○○ 측의 가게로 방문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반환받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마치
정상적인 상품권 매입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영수증을 만들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현금거래 행위는 전형적인 자금세탁 행위로서 범
죄수익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한다.
⑴ 임○○와 임aa는 피고인들과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금거래 행위를 하
여 범죄수익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임○○는 이 법정에서 대부분의 사실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들과 2023. 1. 3.부터 2024. 3. 18.까지 한 거래는 대부분 현금거래로 보면 되고,
상품권 거래는 조금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상품권 거래 규모는 크지 않다. 피고인들로
부터 돈을 입금 받으면 상품권이 나가야 되는데 현금이 나갔고, 그 부분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상품권에서 근무한 임○○의 아내 김cc 또한 수사기관에서 최근 이루어진 대부
분의 거래는 비정상적인 현금거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⑵ 임○○는 마치 정상적인 상품권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상품권의 종류, 단가,
수량을 기재한 영수증을 만들어 이를 촬영한 후, 피고인들과 같이 비정상적 현금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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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한 자들의 휴대전화로 그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 이○○은 영수증 사진을 확
인한 후 임○○ 측 계좌로 범죄수익등을 이체하였으며, 그 직후 피고인 이□□가 B상
품권에 방문하여 현금이 들어 있는 검정 비닐봉지를 받아왔다. 공소사실 중 일부이기
는 하나, 이러한 범행의 수법 및 과정은 임○○의 휴대전화와 B상품권 CCTV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밝혀졌다.
⑶ 피고인 이○○과 임○○ 간의 2023. 3. 20.경, 2023. 10. 25.경, 2024. 2. 20.경 전
화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현금거래를 전제로 거래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그
러한 현금거래가 비정상적 거래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 수사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들의 고의에 관하여
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
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
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자신이 은닉하려고 한 재산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나, 특정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위 법률의 입법목적과 구성
요건의 형식에 비추어 그러한 인식은 당해 재산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한 범죄수익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반드시 그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
528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
죄수익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사안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범죄수익등일지도 모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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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만약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⑵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려고 한 자금이 범죄수익등일지 모른다는 정도의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 이○○은 2018년~2019년경에 P에 있는 ‘ⓕ환전소’에서 상품권 관련 업
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2020. 1.경부터 ‘A 상품권’이라는 상호의 상품권 매매업소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 이○○은 약 5년~6년에 걸쳐서 상품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좌에
보이스피싱 범행 등으로 인한 피해금이 입금되어 계좌가 정지되고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피고인 이○○은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등으로 인한 피해금이
입금되어 계좌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어서 동생인 피고인 이□□ 명의의 계좌까지 함께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 이○○이 임○○ 측의 계좌에 범죄수익등을 이체하면, 그 즉시 피고인 이
□□가 B상품권에 방문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마치 정상적인 상품권 매입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임○○로부터 허위의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전형적인 자금세탁 행위로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적어도 이러한 현금거래 행위가 비정상적인 거래임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이○○과 임○○ 간의 통화내역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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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은 임○○와 다른 상품권 업체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범행 등으로 인한
피해금이 입금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에 관하여 대화하면서, 그들 사이에 이루어진
현금거래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2023. 1. 3.부터 2024. 3. 17.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임○○
측과 거래한 금액만 합계 약 384억 원에 달하고, 그중 상당 부분이 이러한 비정상적인
현금거래를 위한 이체내역으로 보이는바, 거래 기간과 규모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
인들은 이러한 대규모 자금의 비정상적 현금거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으로 생긴
범죄수익등의 자금세탁을 위한 것일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이□□는 피고인 이○○의 지시에 따라 현금 배달 업무 등을 하였을
뿐, 임○○ 측과 연락하거나 계좌에서 돈을 입출금하는 등의 행위는 피고인 이○○이
전담하였고 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 이□□는 피고인 이○○의 동생으로서 일을 도와달라는 피고인
이○○의 부탁을 받고 2022. 5.~6.경부터 ‘A 상품권’에서 근무하여 이 사건 당시에는
약 6개월~1년 8개월 정도 상품권 업무를 경험한 상태였다. 그리고 피고인 이□□는 약
1년 2개월에 걸쳐 피고인 이○○의 지시에 따라 B상품권에 방문하여 검은 봉투에 들
어 있는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이○○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A 상품권’의 사무실은 약 5평 남짓한 작은 방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
고인 이□□ 또한 반복적인 업무수행 및 형인 피고인 이○○과의 업무협의 등의 과정에
서 자신의 비정상적인 현금거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으로 생긴 범죄수익등의 자
금세탁을 위한 것일 수도 있음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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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미필적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인들이 약 1년 2개월에 걸쳐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측으로부터 이체받은 상당한 규모의 불법수익금등을 현금으로 바꾸어
되돌려주면서 마치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한 자금세탁 행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상당한
규모의 편취금액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되었고, 관련 범행에 관한 수사가 어려워졌다.
다만, 피고인들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자금이 범죄수익등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기보다 범죄수익등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만연히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이 상품권 거래를 가
장한 범죄수익등에는 정상적인 상품권 영업에 관한 자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주식투자 사기의 피해자인 노aa과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이□□는
형인 피고인 이○○의 부탁으로 ‘A 상품권’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
게 되었고, 피고인 이○○의 지시에 따라 주로 현금 전달 행위를 담당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