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민사

[민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4나22107 - 약정금

milkway 2025. 5. 8. 07:23
반응형

 

[민사] 광주고등법원 2024나22107 - 약정금.pdf
0.21MB
[민사] 광주고등법원 2024나22107 - 약정금.docx
0.02MB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22107 약정금
원고, 피항소인 법무법인(유한) A
피고, 항소인 별지 목록 중 ‘성명’ 및 ‘주소’ 부분 기재와 같다.
(※ 비실명화 차원에서 별지의 피고 128명의 각 순번과 인용금액 
등은 남기고 성명과 주소 등은 삭제 처리함)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일중앙
담당변호사 엄운용
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가단52862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17.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중 ‘청구금액’ 부분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
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
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8행부터 제9행까지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의 “파견근로자보호”부터 제11행의 “하고,”까지를 “파견근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및 직접고
용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의 “피고들은”부터 “보인다.”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박스 안 제5행의 “위에서” 다음에 “정한”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의 “별지 표 중 ‘제1심판결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를 
- 3 -
“별지 목록 중 ‘제1심판결 인용금액’ 부분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인용금액’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 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충실
히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관련 소송의 변론이 종결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를 관련 소송의 소송대리인에서 해임하였고, 그 직후 
근로복지공단1)으로 하여금 피고들에게 이 사건 인용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관련 소
송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관련 소송의 
승소가 간주된다(이하 위 조항을 ‘이 사건 간주조항’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에 따른 성공보수로 별지 목록의 ‘청구금액’ 부분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관련 소송의 재판은 약 4년 동안 진행되는 등 그 기간이 상당히 지연되었는데, 
이는 원고 담당변호사가 피고별 청구금액을 신속하게 산정하여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것이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유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
고들과의 신뢰관계가 깨어지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기
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것이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1) 문맥상 ‘한국도로공사’의 오기로 보임(광주고법 공보관 註)
- 4 -
2) 설령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위 1)
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비추어 보면 위 성공보수는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
임을 알 수 있으므로, 과실상계에 준하여 상당 부분 감액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들의 성공보수 지급의무 여부
1) 이 사건 간주조항의 요건 충족 여부
가) 피고들은 2020. 6. 10. 원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이 
사건 간주조항이 피고들이 임의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에만 적용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거시 증거,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소송위임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
기는 어려우므로, 그 의사표시에는 임의해지로서의 효력만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계약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간주조항
에 따라 원고의 승소가 의제된다.
(1)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9차례의 준비서면, 11차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8회의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
로 보이고,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각 기재를 보더라도 원고가 수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소
송비용을 유용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 또는 정황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
- 5 -
은 원고가 관련 소송의 소 제기 후 그 중 한국도로공사에 고용된 일부 근로자들의 근
로자지위확인 부분을 취하한 것을 문제 삼으나, 이는 위 근로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게 됨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관련 소송에서 피고들이 구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받았을 임금에서 피고들이 위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
을 공제한 차액 상당인데, 관련 소송에서는 주로 위 근로자들이 한국도로공사에 고용
되었더라면 받았을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종 수당의 산정 방식 및 그 기준이 되는 
기본급에 관하여 다툼이 이루어졌고, 그 당사자는 피고들을 포함하여 147명에 이르러 
각 당사자별 청구금액이 정리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을 제16호증의 245, 246, 266, 267 참조),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별 각 청구
금액을 신속하게 정리하지 않는 바람에 관련 소송이 지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들은 관련 소송의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20. 6. 10. 원고를 
관련 소송의 소송대리인에서 해임하였고, 같은 날 법무법인 B를 새롭게 소송대리인으
로 선임하였다(을 제16호증의 286 내지 288). 그러나 관련 소송의 제1심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을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피고들에게 이 사건 인용금
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청구금액과 이 사건 인용금액을 비교하
여 보면 피고들 청구의 대부분을 인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원고의 해임 
시기 및 제1심판결의 내용을 고려하면, 그 제1심판결은 전적으로 원고의 소송 수행에 
따른 업무 수행 결과라고 보일 뿐이다.
(4) 법무법인 B는 2020. 7. 31. 관련 소송의 제1심법원에 변론재개를 구하며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종래 2014. 1. 1.부터 구하던 것을 그 이전인 직접고용의무 발
- 6 -
생일부터 구하는 것으로 확장한다.’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
하였으나(을 제6호증의 298, 301), 위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그대로 판결을 선
고하였다. 이와 같은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에다가 원고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임을 전제로 위 2014. 1. 1.부터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
지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위 2014. 1. 1.부
터의 손해배상만을 구한 것이 미흡한 소송 수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성공보수 지급 의무의 발생
이 사건 간주조항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에서 정
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는 피고들이 관련 소송 제1
심의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 상당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성공보수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조항에 따른 성공보수
로 별지 목록 중 ‘청구금액’ 부분 기재 각 돈(= 이 사건 인용금액 × 10% × 부가가치
세 반영 110%, 원 이하 버림)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성공보수가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1)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구하는 성과보수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급부의 이행청구에 해당하는데, 과실상계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542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소송위임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7 -
2) 설령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위 성공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위 
가.1)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이행한 소
송위임사무의 내용, 사무처리 정도와 그 난이도를 고려하면, 위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형평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의 ‘청구금액’ 부분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7.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4. 24.까지
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의영
- 8 -
판사 조수민
판사 정재우
- 9 -
별지
목 록

번 피고 주소 제1심판결 
인용금액 청구금액
1
(이름 생략, 
이하 같음)
(주소 생략, 이하 같음) 37,323,507 4,105,580
2 14,166,741 1,558,340
3 25,260,050 2,778,600
4 25,248,095 2,777,290
5 30,882,586 3,397,080
6 31,770,756 3,494,780
7 42,116,917 4,632,860
8 60,094,513 6,610,390
9 42,302,709 4,653,290
10 20,729,736 2,280,270
11 45,887,706 5,047,640
12 57,157,830 6,287,360
13 47,423,983 5,216,630
14 47,872,814 5,266,000
15 56,216,808 6,183,840
16 26,037,255 2,864,090
17 40,937,356 4,503,100
18 39,723,444 4,369,570
19 45,617,599 5,017,930
20 48,906,221 5,379,680
21 48,080,054 5,288,800
22 38,920,735 4,281,280
23 47,921,488 5,271,360
24 42,490,854 4,673,990
25 31,250,826 3,437,590
26 24,761,820 2,723,800
27 1,403,898 154,420
28 (최저액 해당, 음영은 공보관이 추가) 788,193 86,700
29 55,448,800 6,099,360
30 49,265,990 5,419,250
31 54,331,303 5,976,440
32 48,465,348 5,331,180
33 49,431,042 5,437,410
34 42,713,516 4,698,480
35 42,697,987 4,696,770
36 25,835,785 2,841,930
37 17,355,961 1,909,150
38 49,533,782 5,448,710
(단위: 원) 
- 10 -

번 피고 주소 제1심판결 
인용금액 청구금액
39 48,318,525 5,315,030
40 46,172,670 5,078,990
41 38,058,352 4,186,410
42 44,278,776 4,870,660
43 48,606,337 5,346,690
44 32,700,280 3,597,030
45 38,397,374 4,223,710
46 46,016,375 5,061,800
47 45,083,420 4,959,170
48 41,410,932 4,555,200
49 37,594,467 4,135,390
50 47,511,138 5,226,220
51 23,718,816 2,609,060
52 36,076,711 3,968,430
53 18,791,856 2,067,100
54 10,533,673 1,158,700
55 17,617,042 1,937,870
56 2,383,731 262,210
57 31,347,829 3,448,260
58 16,262,400 1,788,860
59 31,134,121 3,424,750
60 37,835,504 4,161,900
61 35,308,327 3,883,910
62 16,746,092 1,842,070
63 13,431,119 1,477,420
64 10,386,770 1,142,540
65 30,047,096 3,305,180
66 23,010,634 2,531,160
67 8,919,757 981,170
68 38,882,607 4,277,080
69 (최고액, 음영은 공보관이 추가) 77,665,625 8,543,210
70 9,824,525 1,080,690
71 4,993,773 549,310
72 29,554,529 3,250,990
73 41,941,893 4,613,600
74 32,304,343 3,553,470
75 33,195,505 3,651,500
76 48,765,504 5,364,200
77 42,545,015 4,679,950
78 46,964,235 5,166,060
79 32,887,358 3,617,600
80 32,990,733 3,628,980
81 15,426,209 1,696,880
82 44,899,954 4,938,990
83 28,731,306 3,160,440
84 41,575,697 4,573,320
85 14,598,056 1,605,780
- 11 -

번 피고 주소 제1심판결 
인용금액 청구금액
86 16,663,070 1,832,930
87 31,204,541 3,432,490
88 42,120,583 4,633,260
89 54,096,351 5,950,590
90 34,030,153 3,743,310
91 43,606,211 4,796,680
92 46,028,413 5,063,120
93 33,367,920 3,670,470
94 29,565,595 3,252,210
95 22,607,090 2,486,770
96 3,227,084 354,970
97 16,228,309 1,785,110
98 27,500,158 3,025,010
99 36,306,229 3,993,680
100 37,060,884 4,076,690
101 22,960,350 2,525,630
102 40,600,141 4,466,010
103 27,305,037 3,003,550
104 39,906,598 4,389,720
105 22,956,770 2,525,240
106 16,385,491 1,802,400
107 28,281,502 3,110,960
108 24,745,125 2,721,960
109 18,187,117 2,000,580
110 21,126,277 2,323,890
111 44,167,597 4,858,430
112 29,354,673 3,229,010
113 30,117,231 3,312,890
114 26,930,396 2,962,340
115 32,536,014 3,578,960
116 35,636,520 3,920,010
117 37,920,778 4,171,280
118 26,797,425 2,947,710
119 40,733,207 4,480,650
120 35,103,887 3,861,420
121 5,879,040 646,690
122 11,255,994 1,238,150
123 23,566,722 2,592,330
124 29,498,386 3,244,820
125 15,019,767 1,652,170
126 20,551,957 2,260,710
127 23,154,837 2,547,030
128 38,339,383 4,217,330
합계 (합계는 공보관이 추가) 4,194,451,812 461,389,040
- 12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528628 약정금
원 고 법무법인(유한) A
피 고 별지와 같다.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일중앙
담당변호사 엄운용
변 론 종 결 2024. 3. 13.
판 결 선 고 2024. 4. 24.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별지 표 중 ‘인정금액’란 기재의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7. 29.부터 2024. 4.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별지 표 중 ‘인정금액’란 기재의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 13 -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근로
자지위확인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2016. 11.경 원고에게 이 민사사건의 제1
심 소송대리 사무(이하 ’이 사건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임계
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위임계약에서, 이 사건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각각 
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성공보수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
다. 피고들은 모두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상 착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근거하여 2016. 12. 21. 피고들을 민사소송의 원고로 
제4조(성공보수) 위임사무의 목적이 달성되어 성공한 때에는 판결 선고 후 15일 이내에 피
고들은 원고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전부승소, 일부승소 또는 화해(조정 포함)가 
성립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6조(승소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전부 승소로 보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에서 성
공보수를 전액 지급한다.
3. 피고들이 이 위임계약을 임의해지하거나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
- 14 -
하여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가합(사건번호 생략),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2017. 4. 21. 제1회 변론기일이 진행된 후 계속하여 변
론이 진행되다가 ‘관련사건 결과를 보기 위하여’ 및 ‘기록 검토를 위하여’ 기일이 추정
되기도 하였다.
라. 피고들이 소속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산하 민주 한국도로공사 노동
조합은 2020. 5. 15. 원고에게「소송관련 공식적인 답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① 소송자 338명의 인지대 납부내역과 송달료, ② 2019. 2. 추가소송을 위한 인
지청구확정으로 30만 원씩 납부한 내역, ③ 2015년 ~ 2017년까지 소송관련 입금은 법
무법인 통장으로 입금해야 하는데 사무장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내역, ④ 전자소장 시 
10% 할인된 개인별 금액 내역, ⑤ 산출내역 과정에서 노무사의 참여여부 확인 및 노무
사 정보 요청, ⑥ 근로지위확인 및 금원청구소송 중 소송위임자인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지위확인 소를 취하한 이유, ⑦ 취하한 소송 건에 대한 
소송료 환급 요청’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였다.
마. 피고들은 2020. 6. 4. 원고에게「소송 일부 및 전체에 대한 위임계약 해지 통
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① 고용의무상실, ② 금원 산출 시 전문 노무사를 통한 
산정 요청의 일방적 무시, ③ 위임계약 위반 근로자 확인 및 금원청구 계약 후 법무법
인의 일방적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취하, ④ 소송진행비 관련 법무법인 계좌가 아닌 
사무장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은 상황에 대한 해명 미비, 일부 유용, ⑤ 소송진행 중 추
가 노무비 과다 청구한 목적에 대한 해명 부족, ⑥ 소송 관련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무
시하고 알 권리를 무시한 채 독단적인 소송진행 등’을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 15 -
바. 관련 소송에서 2020. 6. 10. 원고에 대한 소송대리인 해임서가 제출되고 새로운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B의 위임장이 제출되었는데, 관련 사건은 2020. 7. 10. 변론종
결된 후(한편, 법무법인 B의 담당변호사가 2020. 7. 31.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
나 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무법인 B는 관련 소송에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
하지 아니하였다), 2020. 8. 7. 제1심판결(이하 ‘관련 소송의 제1심판결’이라 한다)이 선
고되었으며(피고별 인용금액은 별지 표 중 ‘제1심판결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현재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20나(사건번호 생략)) 계속 중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변호사 등’
이라 한다)의 위임사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의 판결이 송달된 때 종료
되므로, 변호사 등은 당해 심급의 판결이 송달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 등 참조). 
2)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
가 훼손되어 더 이상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
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
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
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송위임계약의 중도 해지 시 상당한 보수 금액 등의 지급에 관한 법리는, 
- 16 -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책사유 없이 소송위임계약
이 종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3) 한편 당사자들 사이에 이른바 성공보수의 약정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공보수는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소송위임 사무처리 대가로서의 보수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소송위임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상당한 보
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그 당시까지의 소송 수행의 결과 충분히 예상 가능한 성공보수
액도 참작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52584 판결 참
조).
나. 판단
1)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원고 또는 원고 담당변호사에게 그 위임계약상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만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
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
사표시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되고(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이 사건 위임계약은 피고들의 
2020. 6. 4.자 해지 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3) 앞서 본 법리와 인정사실에 근거하면, 원고는 관련 소송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
기 전에 피고들에 의하여 관련 소송의 소송대리임에서 해임됨으로써 소송위임사무를 
- 17 -
끝까지 처리하지 못하였으나, 관련 소송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제1심판결에서 
피고들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청구가 일부씩 인용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위임계약 해지 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앞서 본 법리와 인정사실, 즉 원고 담당변호사가 이 사건 위임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관련 소송에서 다수의 주장서면과 증거 등 변론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변론기일
에 출석하였고 원고 담당변호사가 제출한 주장 및 증거에 근거하여 관련 소송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점, 이 사건 위임계약이 해지된 직후 관련 소송이 변론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들이 새롭게 소송대리사무를 위임한 법무법인 B는 관련 소송에서 준
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관련 소송에서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는 데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각 위임계약 해지
의 경위, 관련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과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약정한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액수, 관련 소송의 전체적인 진행 경과와 사건 처리의 난
이도, 원고 담당변호사가 위임사무를 수행한 기간·내용과 그 적정성 유무 등의 여러 사
정을 종합하면, 위임인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미 처리한 위임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
수로서 지급해야 할 돈은, 피고들이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원고와 약정한 착수금[각 
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성공보수금(관련 소송의 제1심 판결으로 피고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 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그 산정액은 별지 표 중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원 미만 버림).
다. 소결론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별지 표 중 ‘인정금액’란 기재의 각 금원 및 각 이에 
- 18 -
대하여 2023. 7. 29.(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2024. 4. 24.(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석
- 19 -
별지
단위(원)

번 피고 주소 제1심판결 
인용금액 인용금액
1
(이름 생략, 
이하 같음)
(주소 생략, 이하 같음) 37,323,507 4,105,580
2 14,166,741 1,558,340
3 25,260,050 2,778,600
4 25,248,095 2,777,290
5 30,882,586 3,397,080
6 31,770,756 3,494,780
7 42,116,917 4,632,860
8 60,094,513 6,610,390
9 42,302,709 4,653,290
10 20,729,736 2,280,270
11 45,887,706 5,047,640
12 57,157,830 6,287,360
13 47,423,983 5,216,630
14 47,872,814 5,266,000
15 56,216,808 6,183,840
16 26,037,255 2,864,090
17 40,937,356 4,503,100
18 39,723,444 4,369,570
19 45,617,599 5,017,930
20 48,906,221 5,379,680
21 48,080,054 5,288,800
22 38,920,735 4,281,280
23 47,921,488 5,271,360
24 42,490,854 4,673,990
25 31,250,826 3,437,590
26 24,761,820 2,723,800
27 1,403,898 154,420
28 (최저액 해당, 음영은 공보관이 추가) 788,193 86,700
29 55,448,800 6,099,360
30 49,265,990 5,419,250
31 54,331,303 5,976,440
32 48,465,348 5,331,180
33 49,431,042 5,437,410
34 42,713,516 4,698,480
35 42,697,987 4,696,770
36 25,835,785 2,841,930
37 17,355,961 1,909,150
38 49,533,782 5,448,710
39 48,318,525 5,315,030
40 46,172,670 5,078,990
(단위: 원) 
- 20 -

번 피고 주소 제1심판결 
인용금액 인용금액
41 38,058,352 4,186,410
42 44,278,776 4,870,660
43 48,606,337 5,346,690
44 32,700,280 3,597,030
45 38,397,374 4,223,710
46 46,016,375 5,061,800
47 45,083,420 4,959,170
48 41,410,932 4,555,200
49 37,594,467 4,135,390
50 47,511,138 5,226,220
51 23,718,816 2,609,060
52 36,076,711 3,968,430
53 18,791,856 2,067,100
54 10,533,673 1,158,700
55 17,617,042 1,937,870
56 2,383,731 262,210
57 31,347,829 3,448,260
58 16,262,400 1,788,860
59 31,134,121 3,424,750
60 37,835,504 4,161,900
61 35,308,327 3,883,910
62 16,746,092 1,842,070
63 13,431,119 1,477,420
64 10,386,770 1,142,540
65 30,047,096 3,305,180
66 23,010,634 2,531,160
67 8,919,757 981,170
68 38,882,607 4,277,080
69 (최고액, 음영은 공보관이 추가) 77,665,625 8,543,210
70 9,824,525 1,080,690
71 4,993,773 549,310
72 29,554,529 3,250,990
73 41,941,893 4,613,600
74 32,304,343 3,553,470
75 33,195,505 3,651,500
76 48,765,504 5,364,200
77 42,545,015 4,679,950
78 46,964,235 5,166,060
79 32,887,358 3,617,600
80 32,990,733 3,628,980
81 15,426,209 1,696,880
82 44,899,954 4,938,990
83 28,731,306 3,160,440
84 41,575,697 4,573,320
85 14,598,056 1,605,780
86 16,663,070 1,832,930
87 31,204,541 3,432,490
- 21 -

번 피고 주소 제1심판결 
인용금액 인용금액
88 42,120,583 4,633,260
89 54,096,351 5,950,590
90 34,030,153 3,743,310
91 43,606,211 4,796,680
92 46,028,413 5,063,120
93 33,367,920 3,670,470
94 29,565,595 3,252,210
95 22,607,090 2,486,770
96 3,227,084 354,970
97 16,228,309 1,785,110
98 27,500,158 3,025,010
99 36,306,229 3,993,680
100 37,060,884 4,076,690
101 22,960,350 2,525,630
102 40,600,141 4,466,010
103 27,305,037 3,003,550
104 39,906,598 4,389,720
105 22,956,770 2,525,240
106 16,385,491 1,802,400
107 28,281,502 3,110,960
108 24,745,125 2,721,960
109 18,187,117 2,000,580
110 21,126,277 2,323,890
111 44,167,597 4,858,430
112 29,354,673 3,229,010
113 30,117,231 3,312,890
114 26,930,396 2,962,340
115 32,536,014 3,578,960
116 35,636,520 3,920,010
117 37,920,778 4,171,280
118 26,797,425 2,947,710
119 40,733,207 4,480,650
120 35,103,887 3,861,420
121 5,879,040 646,690
122 11,255,994 1,238,150
123 23,566,722 2,592,330
124 29,498,386 3,244,820
125 15,019,767 1,652,170
126 20,551,957 2,260,710
127 23,154,837 2,547,030
128 38,339,383 4,217,330
합계 (합계는 공보관이 추가) 4,194,451,812 461,389,04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