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796 -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milkway 2025. 5. 8.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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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796 -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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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796 -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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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2796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A

최승훈(기소), 조윤정(공판)

변호사 손보경

2025. 4. 18.

피고인을 징역 1 4개월에 처한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4. 7. 15. 22:37 창원시 성산구 B 토월지하차도 삼거리에서 술에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C 등으로부터 정차 지시를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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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속도를 높여 도주하

같은 E 있는 D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충격하고, 경위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순찰차로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막자, 싼타페 승용차를 후진하여 싼타페 승용차의 범퍼 부분으로 경위가

타고 있는 순찰차의 운전석 부분을 3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

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를 수리비 1,217,721 상당이 들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1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3%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기재 D L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업무상 과실

피고인의 승용차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 29) 운전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도주하기 위해

차를 앞뒤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범퍼 부분으로 재차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2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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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3%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H 인근 도로에서 같은 기재 I 구간에서 같은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차 견적서 첨부), 자동차부품납품 대금청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144 1, 136 1(특수공무집행방해의 ), 형법 144 1,

형법 141 1(특수공용물건손상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11 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 도로교통법 148조의2 3 2,

44 1(음주운전의 ),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50(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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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순찰차와

호대기 중인 승용차의 충격하였으며 당시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해 일정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 오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등을 고려하고,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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