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280 -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milkway 2025. 2. 2.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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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4280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A, 62년생, , 무직

신상우(기소), 임대현(공판)

변호사 김연정(국선)

2022. 9. 15.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양산시에 있는 B아파트 *09, 피해자 C(, 43) 위층인 *09호에

거주하면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5. 08:3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쿵쿵, 드르륵 층간소음을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항의하거나 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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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

물건인 벽돌(가로 90, 세로 90, 두께 57) 집어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이르러,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돌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내리 찍어

수리비 4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벽돌을

해자의 머리, , 등을 향하여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258조의2 1, 257 1(특수상해의 ), 형법 369 1, 366

(특수재물손괴의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1. 정상참작감경

형법 53, 55 1 3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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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62 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1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8

[일반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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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14(1범죄 상한 + 2

범죄 상한의 1/2)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4(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

피고인이 층간 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중하다.

다만 양형인자의 감경요소, 피고인이 노후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오랜기간 층간소

음에 시달리다가 우발적, 충동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 현재 이사하여 추가적

가해행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사송

진행되고 있어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과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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