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176 - 공직선거법위반, 특수협박

milkway 2025. 1. 29.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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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176 공직선거법위반, 특수협박

A, (56****-1), 무직

정성두(기소), 이은윤(공판)

변호사 손금주(국선)

2022. 9. 23.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가위 1( 1), 커터칼 2자루( 2)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평당원으로 평소 20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

자였던 이재명을 직접 만나 사회 현안에 관하여 대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2022. 5. 22. 13:37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관계자로부터이재명이 같은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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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호텔 앞을 방문하여 8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 지역 후보자들을 위한 유세를 실시한다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이재명을 대면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이재명이 유세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에 유세

현장에서 소란을 피우겠다고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사무장

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2. 19:00 울산 남구 삼산로 282 롯데호텔 앞에서

8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광역시장 선거의 선거인으로서 울산광역시장 선거 더불

어민주당 후보자 송철호 자원봉사자인 피해자 B(, 36) 등이 울산남구선거관리

위원회 등록 선전시설인 4227 3.5 ISUZU 유세차량 위에서 송철호를 지지하는

설과 율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4.2cm)

꺼내 들고, 피해자 B 향하여 찌를 듯이 수회 겨눈 다음 유세차량 단상 위에 올라

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유세차량 단상 앞면에 부착된송철호라고 기재되

있는 홍보용 선전시설물을 가위로 내려찍고, 이어서 유세차량의 운전자로서

산광역시장 선거의 선거인인 피해자 C(, 34) 선거인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해자 C 선거인들을 향하여 가위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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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237 1 1(선거인 협박의 ), 형법 284, 283

1(특수협박의 )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50(피해자 B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해자 C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공직선

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1. 집행유예

형법 62 1(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공직선거법 237 4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5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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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고형의 결정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인인

해자들에게 다가가 협박한 것으로, 경위와 수법,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 고령이며 업무방해죄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 사건 범행으로 4개월간 구금

생활을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고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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