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692, 2022고단1691(병합), 2022고단1998(병합)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공연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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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92, 2022고단1691(병합), 2022고단1998(병합)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공연음란
피 고 인 A, (91****-1), 대리운전기사
검 사 박지연(기소), 임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원일(국선)
판 결 선 고 2022. 9.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
수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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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2. 16:37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
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의 휴대전화로 1회 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끊고, 같은 날 16:38경 재차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2년 정도 지켜봐왔
다, 사진 잘 보고 있다, 너무 예쁘다, 다음 남자친구가 되면 좋겠다, 누나랑 같이 밥 한
번 먹고 싶다, 추운데 감기 조심해라’ 등의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음성통화, 영상통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
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
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7. 16:24경, 16:33경, 16:4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
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인스타그램’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주물러 자위하는 영상을 총 3회에 걸쳐 전송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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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2고단1692』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는 행
위,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
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 구경을 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 C(여)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23. 17:5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건 다음, 바람 소리를 내고, 같은 날 17:55경 재차 피해자의 휴대전화
에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에게 ‘누나, 이뻐요’라는 말을 하고,
2021. 12. 26. 18: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피해
자에게 영상통화를 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드러낸 채 손으로 자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2. 26. 위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18:32 영상통
화, 18:33 영상통화, 18:36 음성통화, 18:37경 음성통화를 반복적으로 걸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하자, 새로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든 다음
2021. 12. 28. 오전경 다시 피해자의 계정에 팔로우 요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2021. 12. 26. 18: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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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드러낸 채 손
으로 자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2고단1998』
피고인은 2022. 6. 19. 00:03경 울산 북구 달천철장길 23, 달천고 사거리 대로변의
버스 승강장 근처에서, 산책 중이던 피해자 D(여)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통행하
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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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
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
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
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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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
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
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도부터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
고, 그중 2020. 7. 16. 및 2020. 11. 26.에는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이 사건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
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