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89, 2022고단1802(병합) -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milkway 2025. 1. 16.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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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89, 2022고단1802(병합) -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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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1789, 1802(병합)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A, (79****-1), 일용직

이창헌, 우경진(기소), 도예진(공판)

변호사 양준환

2022. 10. 14.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식칼 1( 1) 몰수한다.

 

[2022고단1789]

피고인은 2021. 11. 11. 오후경 일용직 용역업체인 ‘OO인력개발 소속되어 B 주식

회사 배관 청소작업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분배받게 되었는데, 다른 팀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게 되자 동안의 생활고와 임금을 적게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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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비관하여 사회에 대한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16:36 주거지인 울산 남구에서 술을 마시며 TV 시청하

때마침 해양경찰이 익수자를 구조하는 보도장면을 보게 되었고, 사회에 대한

만감 표출의 일환으로 울산해양경찰서에 허위의 선박침몰사고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공

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울산해양경찰서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경사 C에게제가 낚시어선 9해르호의 기관장입니다”, “지금 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14명이 타고 있는데 슬도방파제(울산 동구 소재) 2㎞에 있는 갯바

위와 충돌하여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라며 실제 사고를 가장한 허위의 선박침몰사

고를 신고하여, 해양경찰 경비정(P-85) 소속 경위 D 8, 해양경찰구조대 소속

경위 E 8, 방어진파출소 소속 ·육상 순찰구조팀 경위 F 10명으로 하여금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여 1시간 41 동안 무의미한 수색과 구조업무에 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인명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802]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 있는 G 소유의 건물 30*호에 거주하는 세입자로, 소음 등을

이유로 G에게 지속적으로 보수 공사를 요청하여 왔다.

이에 G 2022. 5. 5. 19:30 30*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녀인 피해자 H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일시경 자신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G 피해자가

관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화가 ,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를 밀친 주방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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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32cm, 길이 19.5cm) 가지고 피해자에게 이를 겨누

죽고 싶나? 들어 온나.”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137(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 징역형 선택), 형법 284, 283

1(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1. 집행유예

형법 62 1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62조의2

1. 몰수

형법 48 1 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 6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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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3

. 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1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36(1범죄 상한 + 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선박침몰사고를 신고하여 다수의 경찰관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무의미한 수색과 구조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포함),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

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 알코

올사용의 의존증후근 등을 치료받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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